학교 밖 청소년
1. 개요
초중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 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 자퇴를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률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 에서 사용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청소년[2]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인구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50~60만명 가량 된다.
3. 생활
각자 다르다. 워낙 자퇴를 하는 이유가 제각각인지라 방학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검정고시를 공부하기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같이 각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4. 공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
자기 혼자 공부 한다고 스스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과외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학생들과 똑같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다. 자퇴생이라 하면 안 좋게 보거나, 심하게는 사회부적응자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자퇴가 퇴학과 다를 바 없던 기성세대라면 몰라도 요즘은 뜻이 있어 자퇴하는 학생이 매우 많으며,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자퇴생 대부분은 학업을 지속한다. 심지어는 내로라 하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확립된 학생은 학교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일지도.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자퇴생들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그 비율이 높을 수 있다.
5. 장점
일단 학교로부터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4] 그 시간적 여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일 때 보다 자신의 장래희망에 맞는 진로설계가 쉽다.
단순한 편견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절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흔히 인권침해의 온상이라고 불리는 학교 교칙으로부터 벗어나 청소년들의 개성과 자유를 좀더 키워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엔 학교폭력 관련 법 시행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변해 이런 경우는 줄었다고 한다.
만일 검정고시로 2~3년 일찍 고졸 학력을 패스하면 남들보다 빨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대도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단계를 밟는 대다수의 동년배보다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수능 끝난 고3들이 치르기 시작하는 운전면허에서도 만 18세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따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스케줄을 잡기 용이하고 특히나 11월 이후에는 수능 끝난 고3의 여파로 인해 많은 응시인원이 몰려 원하는 시간에 접수하기 쉽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이면 응시자가 잘 없는 학기중에도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생일이 11월이나 12월이면 무리지만.
만 18세 이상 한정으로 22시 이후에도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있거나 출입이 가능하며,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제적증명서를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6. 단점
시간적 여유도 잘 활용해야 메리트가 있지 그렇지 못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잉여되기 딱 좋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보든 자격증을 따든 해야 하는데, 이러면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고졸을 하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쳐도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일단 돈이 들어가고[5] 독학을 해도 하다못해 문제집 값이라도 나간다. 다만 학교 수업료(+보충 수업료), 교복값(아예 미진학한 경우), 교과서 대금, 급식비가 따로 들지 않으므로 마냥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해주던 교육을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 수능을 응시하고자 한다면 불이익이 더 커진다.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학교에 다니면 자동으로 응시하게 되지만 학교를 나올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다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6] , 교육청 모의고사는 응시조차 불가능하다.[7]
또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를 재학할시엔 어찌저찌 교류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를 만들 수 없으므로, 산술적으로 볼 때 학교 교육을 정석대로 마친 사람들에 비하면 교류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또 자퇴 후 취업 같은 경로가 아니라면 사실상 사회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소외감 느끼기 딱 좋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는 달리, 만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8] 심야시간에 PC방, 노래방, 오락실들을 즐길 수 있고,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는 중독되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보다 훨씬 높다. 심야시간에 오락시설들로 인해 수면시간이 재학 중인 학생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 18세의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있는 곳이다.
이렇다보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에는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박혀있어서[9] 웬만한 학교부적응자도 참고 학교를 다닌다. 그래서인지 자퇴생들의 비율이 적은데, 학교에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비해서 자퇴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없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 꿈드림 같은 곳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학교를 일찍 그만두거나 차상위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탓에 고학력을 원하는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미래는 어두운 편이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극소수의 이들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되려 또래들보다 일찍 고등학교 과정을 완료하기도 한다. 다만 이건 극소수이며 아예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일부러 찾아서 공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할 정도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어도 우등생이었을 것이며 최소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는 너끈히 진학할 머리가 된다는 얘기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산재해있는 게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물며 선진국에서도 자퇴생이 나오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한국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인데 말이다. 자퇴가 꼭 학교폭력 같은 극단적인 사건과 관련있는 건 아니니, 누가 자퇴 사실을 밝힌다면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캐묻지 말고 그러려니 하자.
이들도 청소년이지만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도 학년 등으로 나이를 묻는건 굉장히 실례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학년 올라가니?" 혹은 "이제 중학생니?"와 같은 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왠만해서는 하지 않는게 좋다.
학생할인 혜택을 받는 곳이 줄어든다. 청소년증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고 학생 한정으로 제한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방탕한 생활로 인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
7. 진학
8. 신분증
만 17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사실상 유일한 신분증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학생증이 없기 때문. 여권이 있긴 하지만 성인에 비해 비싼 발급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만 16세 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있지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9. 관련 문서
-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세상배움 - 광주광역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통카드.
[1]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5년 5월 29일 시행.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이다.[2]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 퇴학, 제적의 개념이 없다.[3]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년이 되기 때문이다.[4]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안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에 비해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5] 검정고시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꿈드림을 잘 이용하자.[6] 재수학원에 다닌다면 학원에서 자동으로 응시하게 된다.[7] 사설 모의고사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달리 모든 재학생들과 경쟁하는게 아니며 그 모의고사에 응시한 재학생과 재수생들끼리만 경쟁하게 된다. 또한 이 역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8]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면 이때는 대개 고3 내지는 수험생 신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해당 오락들을 절제하게 된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으로 생활한다면 마찬가지이긴 하다.[9] 2017년까지 교육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수시모집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예. 이에 반발한 검정고시 출신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어 결국 위헌판결이 났다. 사실 차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뽑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