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KICOX'''

[image]
'''정식 명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産業團地公團
'''영문 명칭'''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97년 1월 10일
'''설립목적'''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업종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대표자'''
김정환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83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연결: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별도: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연결: 4,608억 7,836만 488원(2019년 기준)
별도: 4,597억 8,811만 5,52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621억 711만 181원(2019년 기준)
별도: 619억 5,916만 1,827원(2019년 기준)
'''순이익'''
연결: 580억 8,864만 9,939원(2019년 기준)
별도: 579억 4,258만 864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2조 2,105억 3,643만 7,152원(2019년 기준)
별도: 2조 2,101억 4,770만 2,902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1조 85억 4,130만 491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82억 9,863만 5,316원(2019년 기준)
'''자회사'''
키콕스파트너스
'''미션'''
'''최적의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발전 선도'''
'''비전'''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혁신 파트너'''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3~15층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고잔동)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공단동)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5층 (대촌동, 광주하이테크센터)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외동)
'''충청지역본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2층 (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오식도동)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송정동)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5층 (삼산동)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과학기술관 3호관 5층 (흥업리, 강릉원주대학교)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70-8895-70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70-8895-7002'''
인천지역본부: '''070-8895-7431'''
경기지역본부: '''070-8895-7530'''
대구경북지역본부: '''070-8895-7703'''
광주전남지역본부: '''070-8895-7904'''
경남지역본부: '''070-8895-7802'''
충청지역본부: '''070-8895-7602'''
전북지역본부: '''070-8895-7972'''
부산지역본부: '''070-8895-7841'''
울산지역본부: '''070-8895-7872'''
강원지역본부: '''070-8895-7651''' }}} ||
서울지역본부: '''070-889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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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070-8895-7904'''
경남지역본부: '''070-8895-7802'''
충청지역본부: '''070-8895-7602'''
전북지역본부: '''070-8895-7972'''
부산지역본부: '''070-8895-7841'''
울산지역본부: '''070-8895-7872'''
강원지역본부: '''070-8895-7651''' }}}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산업단지에 스마트를 입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2. 사업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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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산업단지의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존의 한국수출산업공단(1964년 8월 설립),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1971년 5월 설립),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1974년 4월 설립),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1977년 11월 설립),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1990년 11월 설립), 5개 단체가 통합되어, 1997년 1월 10일 설립되었다.
2018년부터 산하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새로 편입되었다.

2.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5호).
    •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한,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공단은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