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産業團地 / Industrial Park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쉽게 말해, 여러 공장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업단지, 줄여서 공단이라 불리었으나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더해져 최근에는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줄여서 산단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를 중심으로 남동임해권[1]에 대규모 중화학산업단지들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의 영향으로 인력중심의 경공업과 대규모 공장부지를 요하는 중화학공업보다는 작은 부지에 소수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 첨단산업과 정보산업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정보산업단지[2]가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산업단지가 경공업위주에서 첨단, 정보산업단지로 변화되는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로구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같은 호).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대한민국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신규 공업지구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2008년 법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