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덕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9대
박동묘

'''제10대
황산덕'''

제11대
현승종


[image]
黃山德
1917년 6월 18일 ~ 1989년 10월 19일
1. 개요
2. 생애
2.1. 초년 시절
2.2. 대학 교수 시절
2.3. 관료 시절
2.4. 말년 시절


1. 개요


대한민국의 형법학자. 제10대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24대, 제25대 법무부 장관, 제22대 문교부 장관. 학자시절에는 군자연연하며 정의민주주의를 논하는 고고한 지식인 행세를 했으나, 이후 철저히 변절하여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출세한 전형적인 '법비'(法匪)라 하겠다. 형법학자로서의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사법살인인혁당 사건의 주역 중 하나이다. 호는 석우(石隅)·취현(翠玄)

2. 생애



2.1. 초년 시절


1917년에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황경환(黃慶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1935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1941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와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상북도청에 근무하였다.

2.2. 대학 교수 시절


1948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1952년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1966년까지 14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형법과 법철학을 강의하였다.
1954년 3월 1일에는 대학신문 지면에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의 내용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여 주목을 받았다. 대학 교수의 부인 오선영 여사가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 대학생과 춤바람이 나는 등 탈선한다는 소설내용에 대해 "갖은 재롱을 부려가며 대학교수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비석은 "작품을 다 읽지도 않고 작품을 중단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문학가를 모욕하는 탈선적 폭력이며, 그러한 허무맹랑한 원성에 결코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으며, 황산덕 개인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답지 않게 흥분한다."고 비꼬았다. 그 후로 황산덕과 정비석은 격렬한 논쟁의 글을 주고 받았으나, 결국은 화해하여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1960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최신자연과학의 발달이 법철학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박사학위논문은 법철학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처럼 형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에 조예가 깊었다. 물론 그 결과로 국내 형법학 이론이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전개되게끔 조장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국내 형법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일은 1960년대 초반에 독일의 형법학자 한스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일본 형법학의 인과적 행위론이 마땅한 적수도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는데, 황산덕이 수입한 목적적 행위론은 국내 형법학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관하여 새로운 학설들을 제기하였다. 마치 조선시대 이황, 이이의 이기론(理氣論)과 관련하여 수천 명의 학자들이 이기논쟁에 가담했던 것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지금도 많은 법학자들은 법학의 한 이론이 이처럼 찬란한 황금기를 구가했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 법학계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1965년 9월에는 한·일 협정반대시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이른바 '정치교수'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법대 교수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서울 법대 교수 시절 동료 교수인 유기천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1]
1966년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법학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74년까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4년 8월에는 성균관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으나, 9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 달 만에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성균관대학교 총장직 후임자는 그의 평양고보-경성제대 법대 2년 후배인 현승종이었다.

2.3. 관료 시절


그 후 1976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박정희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가 박정희 정권의 법무부장관 제의를 수락한 데 대해 “교수님은 그렇게도 자신을 미워하던 정권이 들어섰고 혁명세력의 칼날이 아직도 시퍼런 데다가 혁명세력인 젊은 김종필 국무총리 밑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기분이 어떠냐”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네는 잘 모른다네. 국가에서 부르는 확률이 0.03정도밖에 안 되고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국민 된 도리로 못 할 짓이지! 나같이 월남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다고 해도 거절하면 그것이 마지막이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당시 시골 지청장으로서 동기들 가운데 가장 뒤쳐져 있던 유아무개 검사를 대검 부장검사로 발탁하여 오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측근들이 안 된다고 펄펄 뛰자 이렇게 대꾸하였다. '''“죽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도 아니고 지청장을 대검 OO부장에 임명하라는 것일 뿐이야.”''' 나중에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들이댔고, 결국 유아무개 검사는 대검 부장검사로 임명되었다. 알고 봤더니 유 검사는 옛날 황산덕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때 담당검사로서 교도소에서 그를 위해 온갖 심부름을 도맡았던 사람이었고, 황산덕은 그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 다행히 유 검사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수행할 뿐,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1급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직접 발표했고, 인혁당 재건위 연루자들에 대해 혹독한 고문이 가해지도록 방치했던 것이다.[2]
그 후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자,[3] 그 선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지 겨우 20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례적으로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게다가 사형 당한 8인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시신을 탈취해버리고 화장시켜 버렸다.[4] 물론 이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인혁당 가족이 진상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법무부 장관 황산덕은 인혁당 사건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앞으로 인혁당 사건과 관련, 조작설을 퍼뜨리거나 '민주 인사', '애국 인사'로 지칭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언동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공포하였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을 제외하면 사형집행을 거의 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데다 학문적으로도 사형제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나? 실제로 황산덕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1974년 이전에는 연간 20여 명 내외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황산덕 재임기간에는 인혁당 사건을 제외하고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영부인 육영수를 살해한 문세광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일 문세광 사형 집행에 대해 자신이 제주도로 출장 중이었을 때에 차관이 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렇듯 온갖 파란만장한 일을 겪은 후 1976년 12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문교부 장관 자리로 직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1977년 12월까지 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2.4. 말년 시절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있었다. 1985년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과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1] 이시윤, 민사소송법입문, 제2개정판, 139~141면.[2] 예를 들어 하재완 같은 경우는 혹독한 고문에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하였다.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강제 추방당했다. 시노트 신부는 동아일보 등에 인혁당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싣느라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인혁당 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을 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고 외쳤다.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3] 당시 대법원장은 민복기였다.[4] 이때 천주교 사제들이 응암동 성당으로 시신을 옮기려 했으나, 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을 강탈,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시켜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