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1. 문서 자료
1.1. 항쟁 측 자료
1.1.1. 유인물
1.1.2. 기록
- 찢어진 깃폭
- <광주백서>, 소준섭 등, 1980
-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천주교 광주대구교 사제단, 1980년 6월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풀빛출판사, 1985
1.1.3. 기타
1.2. 제5공화국 측 자료
1.2.1. 유인물
1.2.2. 계엄군 측 자료
- 작전 상황일지, 육군본부, 1980년 5월~6월
- 충정작전 대비지침, 육군본부, 1980
- 참모총장 지시사항, 육군본부, 1980년 1월 ~ 1981년 1월
- 군자료별 주요 상황일지, 육군본부, 1980년 5월
-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 육군본부, 1989
- 소요진압 공중지원방안 연구,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1980
- 병력배치(직할대), 육군본부 작전처, 1980
-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충정작전보고,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전투상보 충정작전결과,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분석 - 교훈집,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소요진압과 그 교훈 - 국내외 민란폭동의 사적 고찰, 광주사태의 종합분석,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1
-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육군본부 제2군사령부, 1980
- 계엄상황일지, 육군본부 제2군지구 계엄사령부,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제20사단, 1980
- 충정작전보고 - 광주사태 진압보고서, 육군본부 제20사단, 1980
- 충정작전상보, 육군본부 제20사단,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제31사단,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제7공수여단,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980
-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980
- 상황보고철,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1980
1.2.3. 보안사 자료
- 광주사태 상황보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소요 동정(5.18),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종합상황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전교사 작전일지,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진전과정 분석,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합동수사, 보안사령부, 1980
- 긴급계엄회의 결과보고, 보안사령부, 1980
- 사망자 실사보고, 보안사령부, 1980
- 순직일자 및 장소, 보안사령부, 1980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록,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불온전단집, 보안사령부, 1980
-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사건, 보안사령부, 1980
- 제5공화국 전사 1~6, 보안사령부, 1982
- 광주사태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 보안사령부 505보안부대, 1980
-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보안사령부 505보안부대, 1980
1.2.4. 광주시 행정기관 자료
- 5.18 사태일지, 광주시 동구, 1980
- 상황일지, 광주시 동구청, 1980
- 상황보고, 광주시, 1980
- 5.18사태 조치사항 및 구호복구계획, 광주시, 1980년 5월 29일
- 광주사태보고, 전라남도, 1980년 6월 7일
- 광주지방검찰청 검시조서, 광주지방검찰청, 1980년 6월
-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 광주지방검찰청, 1980
- 상황일지, 전라남도경찰국, 1980
- 집단사태발생 및 조치상황, 전라남도경찰국, 1980
- 나주경찰서 관내 총기 및 탄악류 피탈 조사보고, 전라남도경찰국, 1980
- 5.18사태주요사건일지, 전라남도청, 1980
- 광주사태 상황일지, 중앙정보부 광주대공분실, 1980
- 5.18 피해현황 관련 문서
- 피해상황통보, 광주문화방송, 1980년 5월 23일
- 소요청사 화재에 따른 피해상황 통보, 1980년 5월 24일
- 재향군인회 건물피해보상건의, 1980년 5월 28일
- 민방위 시설 장비 피해 상황
- 정부양곡 피해상황, 1980년 5월
- 주유소 피해조사, 1980년 5월
- 기업체 피해상황, 1980년 5월
- 도로시설물파손현황, 1980년 5월
- 인조목 꽃박스 및 휴지통 피해상황, 1980년 5월
- 관내피해상황(청사), 1980년 5월
- 5.18광주사태피해상황보고, 1980년 5월 29일
- 건물피해긴급복구계획, 1980년 5월
- 항구복구계획, 1980년 5월
- 광주소방서피해현황, 1980년 5월 30일
- 5.18사태 피해상황통보, 1980년 5월 31일
- 차량피해상황, 1980년 5월 31일
- 5.18사태피해상황, 1980년 5월 31일
- 피해상황 조사보고, 1980년 5월 24일
- 피해상황조사표 - 동구/서구/북구, 1980년 5월
- 피해상황자료 - 동구
- 광주사태피해 상황 파악, 1980년 6월 2일
- 5.18 광주사태로 인한 피해상황통보, 1980년 6월 2일
- 광주사태 피해상황보고 1차, 1980년 6월 12일
- 무기회수 및 기타 피해신고 접수상황에 관한 복명서, 1980년 6월 12일
- 무기회수 및 기타 피해신고 접수상황 복명서 집계표, 1980년 6월
- 재향군인회비품피해상황보고, 1980년 7월 15일
- 광주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부상자) 상황 보고, 1980년 7월 3일
- 광주사태 부상자 치료 대책, 전라남도, 1980년 11월
- 광주교도소 5.18 부상자 치료현황, 광주교도소, 1980년 6월
1.2.5. 군법재판 자료
- 광주민주화운동 재판기록 종합 색인부, 1988년 8월 12일
- 광주민주화운동 판결문 색인부 - 소송기록 판결문 색인부 / 재판 기록목록
- 5.18 민주화운동 군사재판 수사기록/공소장/판결문,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군법회의, 1980~1981
- 광주민주화운동 형사 사건부 - 사건처리현황 / 형사사건부
- 광주민주화운동 재판 판결문 제1-1호 http://www.518archives.go.kr/books/ebook/44/#page=13
- 광주민주화운동 재판 판결문 제42호 http://www.518archives.go.kr/books/ebook/44/#page=596 [[http://www.518archives.go.kr/books/ebook/45/#page=11|#]
- 광주민주화운동 재판 판결문 제43호 # #
- 광주민주화운동 재판 판결문 제44호 # #
1.2.6. 1985년 국방부 보고서
- 광주사태의 실상, 국방부, 1985
- 광주사태보고, 국방부, 1985
1.3. 제6공화국 측 자료
1.3.1. 1988년 광주청문회 회의록
1988년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청문회)''''를 소집하고 5.18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제5공화국 내에서 은폐되어 왔던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과 광주시민들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청문회가 '5공청문회'와 함께 생방송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5.18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정작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청문회에 소집된 계엄군과 신군부 관련자들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 그리고 전두환을 증인석에 불러내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녔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42회 국회 - 제1호 : 1988년 7월 8일 (금)
- 제143회 국회 - 제2호 : 1988년 7월 25일 (월)
- 제143회 국회 - 제3호 : 1988년 8월 12일 (금)
- 제143회 국회 - 제4호 : 1988년 8월 30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5호 : 1988년 11월 9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6호 : 1988년 11월 14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7호 : 1988년 11월 18일 (금)
- 제144회 국회 - 제8호 : 1988년 11월 19일 (토)
- 제144회 국회 - 제9호 : 1988년 11월 20일 (일)
- 제144회 국회 - 제10호 : 1988년 11월 22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11호 : 1988년 11월 24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12호 : 1988년 11월 28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13호 : 1988년 11월 30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14호 : 1988년 12월 1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15호 : 1988년 12월 6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16호 : 1988년 12월 7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17호 : 1988년 12월 8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18호 : 1988년 12월 10일 (토)
- 제144회 국회 - 제19호 : 1988년 12월 19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20호 : 1988년 12월 20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21호 : 1988년 12월 21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22호 : 1988년 12월 22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23호 : 1989년 1월 11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24호 : 1989년 1월 18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25호 : 1989년 1월 26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26호 : 1989년 1월 27일 (금)
- 제144회 국회 - 제27호 : 1989년 1월 31일 (화)
- 제145회 국회 - 제28호 : 1989년 2월 22일 (수)
- 제145회 국회 - 제29호 : 1989년 2월 23일 (목)
- 제145회 국회 - 제30호 : 1989년 2월 24일 (금)
- 제147회 국회 - 제31호 : 1989년 12월 23일 (토)
- 제147회 국회 - 제32호 : 1989년 12월 30일 (토)
-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현장검증소위원회 회의록
1.3.2. 1995년 국방부, 검찰의 공동 조사 기록
1995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서울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5.18 사건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동년 5.18 광주 민중 항쟁 연합 상임의장 등 관련자 616명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당시의 군 지휘관 35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장을 군검찰과 검찰이 받아들여 합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정치적 대사건인 만큼 그 진실을 밝히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보고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민간인에게도 공개했기 때문에, 열람을 원한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pdf를 읽어볼 수도 있다.
1.3.3. 1997년 12.12 5.18 대법원 판결문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판결문 전문'''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3.4.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4. 미국 측 자료
1.5. 일본 측 자료
日외무성 "계엄군 5·18 진압은 효과적, 다행"..외교문서 최초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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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병원 자료
1.6.1. 광주시의사회 자료
- 80년도 업무일지, 광주시의사회, 1980년 5월 17일 ~ 7월 18일
- 80년대 광주시의사회 문서발송철
- 5.18 의료활동 책자, 광주광역시 의사회, 1996년 5월 1일
1.6.2. 각 병원별 자료
- 국군광주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진료기록부 (218명)
- 병상기록부 (12명)
- 부상자 실태 조사표 (206명)
- 조선대학교병원
- 병상기록부 (20명)
- 부상자 실태 조사표 (15명)
- 광주적십자병원
- 병상기록부 (32명)
- 부상자 실태 조사표 (170명)
- 광주기독병원
- 진료기록부 (72명)
- 부상자 실태 조사표 (48명)
- 기타 병원
- 광주관내병원 병상기록부 (86명)
- 김정형외과 부상자 실태 조사표 (31명)
- 안정남 외과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1명)
- 임학택 외과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명)
- 김승완 외과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16명)
- 최원섭 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명)
- 한양섭 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3명)
- 윤종현 외과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1명)
- 성심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명)
- 동진외과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명)
- 최외과 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5명)
- 삼일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3명)
- 조세현 외과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16명)
- 임외과 의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11명)
- 서석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6명)
- 여수원외과 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2명)
- 김엽정형외과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표 (21명)
1.7. 신문 자료
- 광주학살계엄군의 작전일지, 국민신문, 1988년 9월
- 광주항쟁: 비극 속의 역사성,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17일 ~ 5월 26일
- 실록 민주화운동 40회 ~ 42회, 경향신문, 2004년 1월. 18일 ~ 2월 1일
1.8. 잡지 자료
- 프란시스 김성용 신부의 일기, 뿌리, 1985년 5월호
- 삭제당한 동아일보 기사 전문, 뿌리, 1985년 5월호
- 광주사태 5주년 특집 - 유혈항쟁의 열흘, 광주사태일지, 뿌리, 1985년 5월호
- 광주 그 비극의 10일간, 윤재걸, 신동아, 1985년 7월호
- 미공개 자료 - 조선일보 취재일지, 월간조선, 1985년 7월호
- 광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 5.18 당사자 현지좌담, 월간조선, 1987년 8월호
- 동아일보 광주주재기자의 취재수첩, 신동아, 1987년 9월호
- 80년대의 분,투신자살자들, 신동아, 김종찬, 1987년 11월호
- 광주사태, 이광우, 신동아, 1988년 1월호 부록
- 광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 저명인사 20인 인터뷰, 신동아, 1988년 2월호
- 민화위 '광주사태 치유방안 건의안' 전문, 주간조선, 1988년 2월 28일
-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고정희, 월간중앙, 1988년 5월호
- 광주 시민이 말하는 광주문제 해결방안, 월간중앙, 1988년 5월호
- 내가 겪은 5월의 광주, 위정철, 월간조선, 1988년 5월호
- 시인 김준태의 광주항쟁 현장일기, 월간중앙, 1988년 5월호
- 집중특집/목격자의 증언/현장취재/저기에 암매장 되었는디..., 엔터프라이즈, 1988년 6월호
- 집중특집/군 관계자들의 증언/우리도 피해자였다 , 엔터프라이즈, 1988년 6월호
- 집중특집/증언! 5월의 광주, 그 육필수기 - 죽음의 공포를 넘으며..., 김상집, 엔터프라이즈, 1988년 6월호
- 집중특집/증언! 5월의 광주, 그 육필수기 - 그날의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상용, 엔터프라이즈, 1988년 6월호
- 집중특집/증언! 5월의 광주, 그 육필수기 - 살육의 낮과 밤, 그 암흑의 240시간, 윤영규, 엔터프라이즈, 1988년 6월호
- 광주사태의 역사성과 호칭문제, 강만길, 현대사사료연구, 1988년 6월
-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조갑제, 월간조선, 1988년 7월호
- 광주진압계엄군의 작전일지, 말, 1988년 8월호
- 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강만길, 사회와사상, 1988년 9월호
- 80년 5월 군의 정치개입 결정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 전문, 신동아, 1988년 10월호
- 20사단 광주작전일지, 월간조선, 1988년 12월
- 20사단 충정작전보고, 신동아, 1988년 12월호
- '광주학살' 훈장과 공적서, 조호연, 월간경향, 1989년 1월호
- 수기 - 광주 그날의 유혈,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월간경향, 1989년 1월호
- 증언 - 광주비디오, 그 살육의 현장,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월간경향, 1989년 2월호
- 광주를 두번 학살한 망언 10년, 김삼웅, 월간다리, 1989년 2월호
- '미국의 광주사태무책임론'을 반박한다, 이삼성, 사회와사상, 1989년 5월호
- 광주재조명 - 한국현대사와 광주항쟁의 의미, 이광우, 월간중앙, 1989년 5월호
- 광주재조명 - 윤상원을 통해 본 광주항쟁, 윤석진, 월간중앙, 1989년 5월호
- 광주민중항쟁을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송기숙 외, 사회와사상, 1989년 5월호
-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 최장집/서중석/조희연 등,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
- 특집 5월민중항쟁과 문학,미술운동 - 80년대 민족민중미술 운동과 5월 미술, 이태호, 지역사회연구, 1989년 11월
- 광주5월 민중항쟁 사료전집 - 광주항쟁 500인 피의 증언, 현대사사료연구, 1990년 5월
- 말,논평,담화,보도를 따라 엮는 5.18 10년, 월간예향, 1990년 5월호
- 신군부를 유죄로 몰아넣은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검찰진술조서, 월간조선, 1991년 1월호 부록
- 김재명 당시 육본 작전참모부장의 메모 -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 작전 입안과정, 월간조선, 1991년 1월호 부록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독침사건'의 진상, 월간조선, 1991년 1월호 부록
-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육군기갑학교장 이구호 장군 검찰진술조서, 월간조선, 1991년 1월호 부록
- 이재우 1980년 당시 광주 505보안부대장 검찰 진술조서, 월간조선, 1999년 1월호 부록
- 한국언론사 최대의 오점, 5.18 침묵 비교연구, 김삼웅, 옵서버, 1993년 5월호
-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 -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했나, 호남선교, 1993년 5월~6월호
- 전두환,노태우 5.18 광주에 왔었다, 이규연, 저널리즘, 1993년 가을호
- 12.12군사반란 및 5.18 내란자 처벌과 법적 쟁점, 인권보고서, 1995년 제10집
- 5.18 광주 군무장헬기총격 美목사 증언 파문 - 당시 군 비밀자료에도 공중화력 지원 기록, 월간중앙 WIN, 1995년 6월호
- 5.18 '양민학살'은 사실이었다, 이창원, 주간조선, 1995년 7월 27일
- 난 광주에서 전,노씨를 보았다 - 5.18 '주남마을 양민학살'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씨 '그날' 증언, 윤길주, 뉴스메이커, 1995년 8월 3일
- 5.18 학살! 언론에게 묻는다 - 당신들 '더러운 입'이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지 않았는가, 한겨레21, 1995년 12월 14일
- 12.12 5.18 재판의 의미와 과제, 인권보고서, 1996년 제11집
-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동정일지, 월간조선 1996년 1월호 부록
-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외신기자 초청 만찬대화록, 월간조선 1996년 1월호 부록
- 미국 '무력진압' 동의했다 - 80년 5월 22일 백악관 대책회의서 결정, 한겨레21, 1996년 5월 2일
-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 이달의 민변, 1996년 8월호
- 아, 광주여! 오월이여!, 인권선교 20년사, 1996년 8월호
- '17년만의' 취재수첩 - 내외신 기자들 광주항쟁 기록 <5.18특파원리포트>로 햇빛, 고경태, 한겨레21, 1997년 5월 15일
- 12.12 5.18 사건 및 재판일지, 민변, 12.12 5.18 판결 평석집, 1997년 7월호
- 학살과 저항의 총체적 면모 그린 소설 <봄날> 펴낸 작가 임철우, 한겨레21, 최재봉, 1997년 11월 27일
2. 논문 자료
3. 단행본 자료
4. 증언 자료
증언 자료는 대다수가 5.18를 겪었던 광주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현대사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정리되었다. 그리하여 시민 측 증언은 광주청문회 당시의 증언, 언론을 통한 증언, 또는 연구소 및 연구자들을 통한 증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한편 군경 측 증언 자료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그 양과 질이 시민 측 증언에 비해서는 빈약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는 당시 지휘관들이나 일부 병사들과는 달리 오히려 군인들의 만행을 증언하는 병사들의 증언도 분명 존재한다.
4.1. 시민 측 증언
'''※ 시민 측 증언은 시위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신분 혹은 상해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만 비중과 의의가 있는 증언일 경우에는 시위참여자로 분류하였다.'''
'''※ 아래의 증언 자료들은 대부분 현대사사료연구소의 <오월광주항쟁사료전집>(1990)과 전남대 5.18 연구소의 증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