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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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할 준(準)'''. '기준', '기준으로 삼다', '~에 견주다', '비기다', '고르다', '정확하다'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2. 상세
한자문화권의 언어별 발음은 다음과 같다.
유니코드에는 U+6E96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EGJ(水土十)로 입력한다. 한자검정시험에서는 준4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뜻을 나타내는 水(물 수) 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隼(송골매 준) 자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원래는 수면의 평평함, 또는 평평함을 재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였으나, 의미가 확장되어 '기준', '기준으로 삼다' 따위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准는 훈과 음이 거의 같고 대체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몇몇 한자어는 准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다.
3. 용례
3.1. 단어
일부 명사에 붙어 '구실이나 자격이 그 명사에는 못 미치나 그에 비길 만한'의 뜻을 더하는 한자. 한자어/동사/접두사에서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3.1.1. 한자어
3.1.1.1. 준하다
의미는 비슷하나 '准'을 쓴다.
3.1.1.2. 기준
3.1.2. 동사
"-에 준하다"와 같은 식으로 쓴다.
3.1.3. 접두사
영어로는 quasi-('쿼자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형법상으로는 기본 범죄와 구성요건이 엄격하게는 같지 않지만 동일한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3.2. 고사성어/숙어
- 破器相準(파기상준)
- 十分準信(십분준신)
- 蜂準長目(봉준장목)
- 隆準龍眼(융준용안)
- 深目高準(심목고준)
3.3. 인명/지명/창작물
4. 유의자
5. 반대자
6. 기타
간혹 '雙'(쌍)을 이 글자와 비슷하게 '㕠'으로 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