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1. 개요
2. 상세
3. 유형
4. 관련 문서


1. 개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을 가리키는 말이다.검은 종이로 위장할수 있게 만들어진 위조지폐도 이렇게 부른다.

2. 상세


안 좋은 방법으로 번 돈을 통칭하는 만큼 검은 돈이 생겨나는 유형이 다양하다. 검은 돈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지하경제가 활성화된다.
한편, 검은 돈의 출처를 지우고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것을 돈 세탁이라고 한다. 특히 스위스 은행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입금자의 신상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요구해도 밝히지 않아서 온 세계의 검은 돈이 돈 세탁을 위해 스위스 은행으로 모이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말이 많아지고 국제사회, 특히 G20에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계좌 정보를 내어놓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스위스 내부에서도 이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아지자 이제는 계좌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게 바뀌어서 더 이상 조세 피난처로서의 악명은 창작물이 아닌 이상은 없다.

3. 유형


대한민국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검은 돈을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여 볼 수 있겠다.
  • 범죄수익
    • 아래 중대범죄[2]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범죄단체조직죄
      • 뇌물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음화반포. 음화제조
      • 상습도박죄[1], 도박개장죄
      • 살인죄
      •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도죄, 절도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 배임, 장물죄
      • 경륜, 경정 관련 부정행위, 도박
      • 밀수출입
      • 수출입 물품등의 외화도피 목적 가격 조작
      •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을 한답시고 받거나 한 금품 등
      • 수표의 위조, 변조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위법한 사행행위 영업
      •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주가조작
      • 아동 매매
      • 신용카드 위·변조,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 성매매 강요, 알선 등 영업, 범죄단체 가입·구성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
      • 불법정치자금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재산
      • 폭행·협박·감금 등에 의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 성매매 등 음란행위 영업을 위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
      • 불법 총포·도검·화약류 제조, 판매, 수출입, 유출
      • 기타
    • 다음과 같은 자금 또는 재산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제공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 조직폭력배의 구성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제공한 자금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뇌물
      • 법령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 또는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한 재산
      •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노사이드 등)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테러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 모집, 운반·보관한 재산
  • 불법수익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마약류사용 등 마약류와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관계된 자금
  • 포탈세액등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공중협박자금 : 테러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

4. 관련 문서



[1] 해외에서 하다가 걸리면 그것도 어지간히 큰 액수로 하다가 걸리면 십중팔구는 외국환거래법 까지 위반한 사항까지 추가되기도 한다.[2] 엄밀히 말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가 아닌 것도 일부 있으나 편의상 세세한 구분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