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공포증

 



1. 개요
2. 증세
2.1. 군대
3. 착각
4. 고소공포증이 있는 인물
4.1. 실존 인물
4.2. 가상 인물
5. 영화 고소공포증


1. 개요


/ Acrophobia
신경증, 공포증의 일종으로 높은 곳에서 공포를 느끼는 증상.
정신과에서 진단하는 고소공포증은 안전이 보장된 고지대에서도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병'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정신적 증세로 일상생활까지 어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낙상이나 낙사가 진지하게 우려되는 극한의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공포를 느끼게 해 그러한 장소를 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존률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다. 다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 던져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PTSD의 일종으로 진짜 고소공포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2. 증세


발작이 일어나면 몸을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숨이 거칠어지거나, 어질어질해지거나, 블랙아웃을 일으키거나,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껴 뛰쳐나가거나,[1] 떨어지거나 및 떨어질 위험이 극심해지는 망상을 하거나[2], 심하면 기절하는 등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증세는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는 높은 장소를 벗어나면 해소된다.
폐쇄된 고지대처럼[3] 시각적-정신적으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장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개방된 고지대에 대한 공포로 일어난다. 철제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낮은 높이라도 사다리육교에 오르지 못하고, 벽면이 일부 투명한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고, 발코니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비행기 창문을 보지 못하고, 비행기 추락 망상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옥상 난간으로 가지 못하는 정도면 고소공포증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계단도 무서워서 오르지 못하거나, 의자를 딛고 올라가는 것도 못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상상만으로도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신경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어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및 최면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높은 곳에 올려보내 적응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낮은 높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지, 급작스럽게 높은데에 데려다 놓고 적응시키면 오히려 공포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떨어져도 안전할 정도의 높이) 요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강요하지 말아라.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 주며 자존심을 복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했다면 칭찬을 듬뿍 해주어야 한다. 실패한다고 해도 꾸짖지 말아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일부 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건설, 항공, 군인, 소방, 스포츠 등. 신체적인 대담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2.1. 군대


군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역으로 배치시키면 안 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병무청은 성인이 된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든 단 1명이라도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시키기 위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죄다 현역으로 배치시킨다. 공익으로 빠지려면 증명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듯 싶다. 훈련 중에도 열외 그런 거 없으니 문제가 크다. 특히 군인들의 필수요소인 유격훈련 중에는 외줄타기[4], 고공 사다리 넘기[5] 등이 존재한다. 만일의 부상을 위해 안전 그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공포증이 가실 리는 없다.
참고로 고소공포증이 있든 없든 특수전사령부 본부나 예하 공수부대에 배치될 수도 있다.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든 말든 막타워를 뛰게 될 수도 있으며 헬기나 열기구에서 뛰어내려야 할 수도 있다. 공수훈련에서 열외된 경우 부대 내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등 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딱히 조치가 없다.
게다가 2020년도 이후 군사훈련의 강도가 전체적으로 강력해졌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대 전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적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고소공포증이 사실임을 증명해 고공훈련 강도 약화를 부탁하거나, 못해도 고공훈련 중도 실패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고소공포증도 아닌데 훈련을 가라로 받겠다고 공포증을 연기하는 만행은 없어야 한다. 군생활 내내 고소공포증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도중에 공포 증세를 보이지 않거나, 과도한 연기를 했다가 들킨다면 병역비리를 의도한 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2020년부터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대 이송으로 처벌이 대체되니 참고하시길.

3. 착각


사람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면 누구나 높은 곳에서 공포를 느낀다. 대체로 높이와 공포의 강도가 비례하는 편이나, 10~20m 구간을 넘을 경우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구간의 높이는 상당수가 10~20m 사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6] 그래서 대다수 공수부대의 기초 강하훈련이 주로 이 정도 높이의 모형탑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20m보다 높다고 해서 안 무서운 건 아니다.
앞서 언급 했듯 일정 이상의 높이에서 느끼는 가벼운 공포감은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정도로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있거나 유원지에서 바이킹 등을 탔을 때 아찔함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기 보호 기제가 소멸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아닌한 자연스러운 방어본능이다. 애초에 그걸 느끼라고 만든 놀이기구이다. 공수부대에서 군복무했다가 전역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다만 아찔함, 공포감이 아니라 현기증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진짜 고소공포증이니 주의.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앞서 언급했듯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안전한 높이에서도 불안증세를 보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지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케이스이다.
비슷한 원리로 환공포증 역시 징그러운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에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면 공포증으로 치부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증상이다. 특히 예능방송을 보다보면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연예인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실제로는 그 중 진짜 손에 꼽을 정도만이 진짜 고소공포증이다. 본인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서 정작 번지점프대까지는 잘만 올라가고 뛰어내릴 때만 무서워한다.
근래 들어 '고소'의 어감 때문에 고소(告訴)를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4. 고소공포증이 있는 인물


※ 토론 합의에 따라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공식 출처를 밝힐 것.
※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안전한 높이'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인물만 기재할 것.

4.1. 실존 인물



4.2. 가상 인물



5. 영화 고소공포증


멜 브룩스 감독의 1977년작 코미디 영화. 원제는 High Anxiety로 고소공포증 학명을 쓰지 않고 조어로 만들었다. 고소 불안증 같은 느낌이 더 맞는 번역일듯. 주연은 멜 브룩스 감독 본인이 맡았다.
오프닝에서 히치콕에 대한 헌정을 밝히고 있듯 영화 전체가 히치콕 패러디로 이루어져 있다. 현기증, 새, 사이코 등등의 영화가 인용된다.
[1] 굳이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인 고속버스에서 빨리 휴게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긴박함이 이에 준한다.[2] 육교에 올라가 있다면 육교 바닥이 무너져 육교 기둥 위에 메달려 있는 망상을 한다든지, 옥상 난간 앞에 있으면 원치 않는 투신 충동이 일어나 점프해 떨어질 거란 망상을 한다든지. 물론 상상력을 동원하면 누구든 그런 망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의 경우는 원치 않아도 그런 망상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3] 고층 아파트 실내, 엘리베이터 등.[4] 외줄타기는 안 하는 곳도 많다. 해병은 확실히 하는 듯.[5] 올랐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다리 반대편으로 몸을 넘겨 내려가야 한다. 이 순간에 신체 구조상 360도 스카이뷰를 강요 받는다. 온 몸이 사다리 꼭대기에 놓여지므로 정신적으로 몰린다면 손발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 멀쩡한 사람들도 침을 삼키는 마당에(높은 곳의 공포를 극복하라고 만든 훈련이다.) 공포증 환자라면 패닉에 빠질 수 있다.[6] 애초에 군대훈련 시 교관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카더라 썰에 불과하다. 왜 하필 그 사이의 치수가 거론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경우 불길한 숫자 13을 사용해서 13야드로 놓고 4층 탑을 지어서 강하훈련을 하기 시작한게 시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참고로 13야드는 대략 12미터로 4층 건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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