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1. 개요
2. 특징
3.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3.1. 예술요원
3.2. 체육요원
4. 현황
5.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난이도
5.1. 클래식(서양) 음악
5.2. 무용
5.3. 미술, 연극
6. 문제점
6.1. 전반적 상황
6.2. 현황 및 대안
6.3. 문학은?
7.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전면 재검토 실시
8. 기타
9. 관련 문서

/ Art and Sports Personnel

1. 개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이다.

2. 특징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국제/국내[1]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 영재들이 주된 대상자. 타국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 등록만으로도 병역이 면제돼서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운동선수나 예술가로서 자격을 묻는 것을 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만 예술가/운동선수로서 병역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병영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 영리활동을 못하는 데 비해, 예술체육요원은 본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서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은 전혀 복무 기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술체육요원은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복무 기간으로 설정된 기간 동안 원래 하던 일에 이전처럼 계속 종사만 하면 복무한 것으로 쳐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당사자 입장에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이나 복무하는 도중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 면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라고 말하거나, 면제로이드같은 신조어도 그와 같은 사회 인식을 반영한다.
때문에 면제에 준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인식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다. 5급의 전시근로역은 민방위만 받고[2]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원칙 상 대체 복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들이 이수하는 '''기초군사훈련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한다.''' 또한 군 면제는 애초에 복무 기간이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복무 기간 동안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는 점, 해당 복무 기간을 마치면 군 면제가 아닌 군필로 인정되고 예비군훈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두고 군 면제라고 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엄연히 복무로 구분되므로 5, 6급으로 판정 받은 자들은 편입이 되지 않는다. 이는 4급 장기대기자도 마찬가지이며 장기대기자가 아닌 4급은 기초군사훈련은 이수해야 하므로 편입이 된다.
예비역 계급은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기 전 현역 입영 대상자였더라도 대한민국 육군 보병 이병으로 고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 사회에서의 표현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에서조차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아닌 '군 면제'라는 오개념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다수일 지경이다. 정 '예술체육 요원 편입'이라는 말이 직관적이지 않고 입에 붙지 않는다면 '병역 특례'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주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개념이 보이는 문서가 있다면 아낌없이 수정을 해 주자. 특히 관련 스포츠 선수 문서들은 아직도 손을 대야 할 문서가 많을 정도로 오류가 넘쳐나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병역 특례'가 '다양한'(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적용되어도 좋은 경우와 합법적으로는 적용되어선 안 될 경우) 범주가 있고 그 적용 범위가 낳는 적절/부적절한 혜택이 사회적 논란의 온상에 자주 오르므로 병역 특례라는 말이 분명 적절한 경우에도 사용하는 자체로 '그럼 저 녀석도 뼀다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해 그런 인식이 많으므로 쓰기가 꺼려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대놓고 군 면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회 인식도 그래서인지 2015년 7월 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 이내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3] 병역 이행에 비해서는 약과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예술체육요원들에게는 나름 상당한 제약이 된다.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보통 그 나이대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활동을 벌이며 커리어를 쌓는 시기이며, 체육요원의 경우에도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국내 거주자같이 틈틈이 시간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 따로 일부러 시간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빡빡한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해야 된다.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 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 종사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자대 배치 이후의 군 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 이후엔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 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가, 개인 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 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에 박주영이 소속팀에서 잘린 뒤 바로바로 새 팀을 구하지 않고 한동안 노는 바람에 이 규정에 걸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어찌어찌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했지만 또다시 쫓겨나 백수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4]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온 뒤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지금껏 이랬던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보니 법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공익이었으면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될만한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서 현재는 '''복무 태만 및 편입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승부조작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바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으로 들어간다.[5]
그 외에 입상 기록 자체가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으로 입상했는데 상이 취소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으므로 보통은 해당 인사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예술대회의 심사 및 입상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비리가 밝혀져서 입상 기록이 취소되거나, 체육 선수가 도핑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대회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가 가장 크게 효과를 보는 분야는 체육에서도 단체종목이다. 단체종목의 경우 팀에 선수 총원이 선발 선수 인원의 250~300%가량 보유하는 게 공식적인 관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주전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례로 손흥민의 경우, 에릭 라멜라와 같이 주전 경합을 벌이는 사이다. 이 제도로 인해 병역 의무를 자신의 원 소속팀에서의 선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전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다.
만약 이 제도 없이 운동선수들을 무조건 국군체육부대에 넣기만 한다면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에서 공백이 되고 국군체육부대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강제 임대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주전 자리는 분명 바뀌고 결국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하고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더라도 백업, 심하면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러면 스포츠 선수의 질 좋은 경험치를 쌓을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그걸 보완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예컨대 야구의 경우에는 2006년 WBC 대회 4강에 따른 병역 특례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병역 특례를 통해 황금세대 선수들이 계속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고, 류현진과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뛰어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6] ...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아이돌이' ...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경영능력을 갖춘 CEO가'... 등등의 사례에도 병역 특례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한 이 순기능이 깔고 있는 전제는 '군 복무는 나쁜 것이고 군 복무 기간은 시간 낭비이다'라는 명제를 당연히 깔고 있다는 점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사기진작은 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항상 따라온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 쉽게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국방세가 존재하기 때문에[7] 전술한 각 분야의 특기자들은 그냥 국방세만 내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외국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없다.
보충역으로 분류되기에 5, 6급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가지 않으며 훈련소에서 수료하면 이등병 계급을 달고 수료하게 된다.수료 후부터가 복무의 시작으로 복무가 끝나면 예비군이 되어 예비군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보충역이기에 공군은 없으며 대부분이 논산이나 보충역 신교대나 제주도의 경우 해병대에서 하기도 하며 드물지만 해군도 존재하는데 해군, 해병의 경우는 3주로 상당히 짧다.

3.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3.1. 예술요원


예술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 권위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그 대회에서 입상하면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확한 현재 조건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 참조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8]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 성적순으로 2위 이내 수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9]
  •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 : 29개 대회[10]
  • 무용 : 12개 대회 (발레, 현대 무용)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11]
    • 국악 : 3개 대회
    • 한국 무용 : 3개 대회
    •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12]
그러나 이 경우 또 나쁜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콩쿠르에서 어지간히 실력차가 나지 않는 이상 1등을 남자로 몰아주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워낙 국악업계가 좁은 사회이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딱 나누기가 미묘한 부분이 있다보니.... 실제로 국악을 전공하는 절대다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가 걸려있는 대회는 이상하리만큼 남자의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다.

3.2. 체육요원


대한민국(KOR) 선수단 또는 남북단일팀(COR) 선수단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13]
  •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단 한 경기라도 실제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 따라서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2012 런던 올림픽김기희 4분 면제 같은 사례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4. 현황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를 연상하는 일반적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정작 예술체육요원은 예술 분야가 6할 이상을 차지한다.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예술요원 161명(62.4%)과 체육요원 97명(37.6%)이 보충역 편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요원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20명(20.6%)과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77명(79.4%)의 선수들이었고, 예술요원은 국제 무용이 58명(36%), 국악이 45명(28%), 국제 음악이 31명(19.3%), 한국 무용이 27명(16.7%)이다.

5.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난이도



5.1. 클래식(서양) 음악


현재 서양음악 분야에서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수는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많아야 연간 5명''' 정도다.[14]연간 편입인원이 이렇게나 적은 이유는 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병역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콩쿠르의 갯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 콩쿠르에는 전례없는 숫자의 한국인 참가자가 떼로 몰려들고있다.
병역 혜택이 되는 콩쿨 중에서도 최상위권 전공생 수준[15]에서 '''그나마''' 할만한 각이 보이는[16] 서울국제음악콩쿨, 윤이상국제음악콩쿨, 센다이국제음악콩쿨에는 콩쿨 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고, 전공자들 사이에서 이 3개는 콩쿨이 아니라 '''군면제 오디션'''으로 불린다. 실제로 이 3개의 콩쿠르는 전세계 누구나 참가할수있는 국제콩쿠르임에도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며[17], 면제로이드를 잔뜩 빨고 출전한 한국인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최근의 서울 ''국제'' 음악콩쿠르 성악부문과 피아노부문 '''결선진출자 전원이 한국인'''이어서 국제콩쿨임에도 불구하고 1등부터 6등까지 전부 한국인이 상을 타갔다.윤이상콩쿨 또한 다르지 않아서 할때마다 한국인이 상을 싹쓸이해 가는것은 이미 클리셰가 된 지 오래.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콩쿨들은 심사위원들 사이에 비슷한 실력이면 웬만해선 한국인을 통과시키고 우승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다.음악전공생이면 알음알음 다 아는 얘기.해외음악계에서도 한국의 병역의무는 아주 유명하다.외국인 심사위원들도 이를 아주 잘알고있고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점수가 똑같으나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을때는 아무래도 한국인을 택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그렇고 그런게 분명히 흐른다.
국제콩쿨은 참가 자격을 따는 것부터 뻥안치고 최상위권 음대입시보다 어렵다.대부분의 병역 혜택되는 국제 콩쿨은 신청서 낸다고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유명 음악가의 추천서는 물론 서류심사,영상심사까지 합격해야 비로소 콩쿨예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병역 혜택이 주어질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국제 콩쿨은 당연히 한국 말고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서울대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날고 긴다 하던 사람도 1차 예선은커녕 '''참가 자격'''조차 못딴 채 비싼 참가비만 날려먹고 서류심사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2. 무용


남자 무용수들은 특히나 콩쿠르에 달려든다. 무용은 군 복무를 하면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다. 거기에 몸을 쓰는 특성상 무용수의 수명 역시 짧은 편이고 남자 무용수의 숫자 자체도 적은 마당이라,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때문에 무용계 전체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어떻게든 실력이 뛰어난 남자 무용수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입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18]
게다가 체육이나 음악 분야는 설령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군체육부대나 군악병 등으로 입대해 복무 기간 중 최소한 경력과 실력이 단절되지는 않는 차선책도 있다지만, 무용 분야는 그런 것도 없으므로 더더욱 콩쿠르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5.3. 미술, 연극


'''아예 없다.''' 정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병역특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병역특례 대회로 인정되었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대한민국 연극제를 인정 대회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미술,연극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아예 없어졌다.
다만 부문이 존재만 했지 해당 부문으로 편입한 특례요원이 30년간(...) 없었기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6. 문제점



6.1. 전반적 상황


다만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현역 군인 신분(대부분 상무 소속)이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의 문제로 인해 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현역 군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 즉시 현역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전역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현주엽과 조상현이 상무 소속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농구 팬들은 두 선수의 조기 전역을 원했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면서 잠잠해졌다. 사실 상무 선수 중 복무 중에 병역 특례 요건이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원기도 당시 소속은 상무였다. 물론 현역 복무 끝까지 했다.
사실 즉시 조치되는 거는 아니다. 병역법상 추천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조기 전역 건에 대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미필 접수자들과 함께 심사 후 편입 대상자 명단이 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병무청 심사를 거치면 선수들의 병적자료를 관리하는 육군본부로 또 자료가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국군체육부대에 최종 승인 통보를 하는 식이다. 그리고 전역조치의 대상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데 빠르면 3주 늦으면 1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해당자가 말년병장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기전역하므로 '''의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갖추고도 전역이 임박해서 그냥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는 선수도 많다. 이제는 사회봉사까지 생겼으니까 얼마 안남았으면 그냥 만기전역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조기전역 조치에 해당되는 선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모든 복무 장병에게 해당되지만, 실제론 일반 야전부대의 장병은 처음부터 국가대표로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19] 실질적으로는 국군체육부대처럼 군인 신분이면서 국가대표 출전이 가능한 형태로 한정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중이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20]
조기전역 조치 사례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조한승 九단'''이 남자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육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AG 금메달로 상병 조기전역 된 사례가 법 개정 후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농구선수 오세근이 이 혜택을 받아 전국체전 후에 전역하게 되었다.[21]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군경팀 아산 무궁화 소속이었던 황인범이 남자 축구 금메달로 조기 전역에 성공하여 친정팀 대전 시티즌으로 복귀하고 이후 미국으로 진출했다.
한편 이런 조기전역과 좀 다른 예로, 체육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이 승부조작, 도핑 등으로 인해 메달을 박탈당해서 대회가 끝난 뒤 새로 메달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중도 편입이 된 실제 사례는 없다. 역도의 김민재장미란이 이런 식으로 메달을 승계한 적이 있으나 김민재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 다시 역도계에 복귀한 뒤에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승계한 사례이고 장미란은 여성이어서 처음부터 무관하다.
또한 특히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22],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체육연금제도 비슷하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입상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나가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거꾸로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도 세계선수권이나 다른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해서 포인트를 쌓은 선수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미 2013년에 시안은 나온 상태이나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에 밀려, 2014년 7월 병무청은 결국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상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예술계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체육계 보다는 예술계가 국제 대회 입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부/여자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예술 분야는 대부분 남여가 동등하게 참가해서 같이 경쟁하므로 참가자의 폭이 더 넓고, 입상자가 무조건 남성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 발레는 장르 특성상 남녀 무용수의 역할이 달라서 통상 등수를 따로 매긴다.
또한 객관적인 대회 숫자는 예술계의 콩쿨 수가 더 많지만, 예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대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 자체가 적다. 게다가 단체종목의 경우 국제대회 입상이 개인종목보다 훨씬 쉽다. 이유인 즉 팀이 잘하면 그냥 먹기 때문이다. 개인종목의 경우에도 상당수 종목은 한 선수가 여러개의 세부종목에 출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훨씬 유리하다.
체육 이외의 직업군에게는 관련 기준이나 혜택이 전혀 없어서 불평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프로게이머나 연예인들도 운동선수처럼 젊을수록 기량이나 가치가 올라가는 직업이며 국위선양 또한 운동선수 못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상기한 두가지 직업군은 군대를 최대한 미루고 본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23]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창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나이에 끌려가서 2년의 공백을 갖는건 상당한 타격이다. 특히, 콩쿠르는 병역특례만 적용되는 대회만 참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똑같이 귀한 재능이고 똑같이 젊음이 소중한 나이인데 왜 특정 직업군에게만 특례 혜택을 주냐는것.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위선양이라면 다른 직종들도 많이 하고[24] 무엇보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고 성적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사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순전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택했을 뿐인데 국가대항전에서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심심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는식으로 떠들어대면서 병역 면제를 혜택인양 주는 행태도 아이러니하다.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도입하자거나, 선수생활을 끝내는 만 40세 이전까지 군복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혜택을 바꾸자거나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25]
그 외에도 예술체육요원 특례기간 동안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박찬호박지성처럼 실력과 성실성, 경기 외적인 면에서 모범적인 사생활이 겸비된 운동선수나, 조성진처럼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더 큰 성취를 얻고 왕성하고 훌륭하게 활동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야말로 병역특례를 적법하게 잘 활용하여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다. '''예술체육요원은 이런 사람들 키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태훈처럼 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오지환박해민처럼 병역특례"만"을 위해 상무 등 입대 지원 자체를 미루고 미루었으나 막상 병역특례를 받은 대회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경우, 장현수처럼 병역특례의 고마움을 모르고 의무이행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더럽힌다는 예시로 매우 적합하다. 이런 문제있는 일부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없애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크다.[26]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문제있는 선수들만 없었어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논란은 있을 수가 없다.

6.2. 현황 및 대안


60년대 및 70년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각 개인 및 유관 기관별로 보완책을 타진하고 있다. 스포츠계는 기준 확대를, 국방부는 기준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하지 않거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대체 복무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일단은 스포츠 선수들은 팀 내의 기여도를 따져 설령 팀이 병역면제 내지는 예술체육요원 전환 요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낮으면 군입대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병역특례규정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음악차트나 박스오피스 등이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이를 근거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제기된 적이 있다.
다만 현재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 기여도 배점제 내지는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 복무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참고로 체육계는 기준 확대를 바라면서 기여도 배점형 마일리지 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계는 병역 신청 기간을 40세 정도로 연기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 복무를 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어떠한 방식을 차용하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무 유예 기준이 저마다 다른 가운데 대중예술 부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6.3. 문학은?


'''예술'''체육 분야인데 엄연히 언어예술로서 예술의 하위분야인 문학 관련 특혜는 제외되어 있다. 이른바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이 안 나온다'는 말 등 한강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등 언론에서 나오던 것과는 달리 실제 한국문학의 영향력은 국내외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지 문제가 작용하지 않나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용의 경우에도 국내대회를 통해서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신인 문학가 또한 재능이 있다면 더 일찍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영향력의 문제라면 결국 예술체육요원의 존재의의는 국내 전통예술부문에 대해서도 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실제 물리적 병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엄연히 '요원'으로 활동시키고자 함은 한 국가의 예술적 가치와 능력의 상승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문학가가 젊어서 꽃을 피우기는 아주 어렵고, 그 능력이 진정으로 전성기의 시작에라도 미치는 나이는 아무리 빨라도 전문연구요원보다도 늦는 30 초반 시점이기에 무형 병력자원으로 보호하여 지켜보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특례대상인 음악, 무용 등은 젊어서부터 콩쿠르 등을 참가해 그 능력을 증명해보이는 게 가능하므로, 가뜩이나 한국문학의 부족한 입지에서 그 틈을 뚫고 나와선 30 전후에나 시작할 예술분야보다는 아주 젊어서도 신체적, 감각적 능력을 사용해 예술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가 우선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앞으로 한국문학이 중장기적으로 그 입지와 영향력을 얼마나 넓히고, 바둑의 국제대회 수상에 따른 군특례 시행 당시처럼 문학이라는 언어예술이 예술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음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지만 한국문학계는 현재에도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 등 문학인의 힘보다도 언론사, 출판사가 다 해먹고 있다는 게 드러나므로... 그다지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문학인이 예술체육요원이 되었을 때 다른 예술체육요원처럼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체육 요원들의 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군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면) 사회적 육체건강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문학인의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것 이전에 적어도 문학인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은 해봐야 대부분의 강연활동이다. 그 외에 글쓰기 지도 등은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할 영역과 겹치기도 하므로 순수하게 문학인이 할 수 있는 건 경연 활동 뿐이고 이 경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회적 강연은 다른 사회적 인사들이 할 수 있으므로 강연을 한다 해도 문학적 강연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는데 이렇게 범주가 미묘한 요원을 다른 예술체육요원처럼 인정해주기에는 탐탁치 않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른다.
요는, 결국 문학인의 가치를 스스로가 어디까지 스스로 입증하느냐와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 등이 적어도 문학을 예술체육요원의 종목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계에서도 자정과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7.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전면 재검토 실시


매번 체육경기대회가 끝나면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상황과 대체복무 논란이 합쳐지면서 전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27]
결국 2018년 9월 3일, 병무청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병무청장의 관련 발언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면서 병역특례에 대중예술가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참고로 팬클럽 '아미'를 비롯한 방탄소년단 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 유승준문제가 걸린다.
다음 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메달리스트라는 이유로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원래 있던 사람 억지로 밀어내고 지도자에 앉히려고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TF를 만들었고,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가 되었다.이들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윽고 소위원회의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모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위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3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병무청에 7월까지 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변경 혹은 존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경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10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28],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8. 기타


  • 2010년대 극초반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 문서를 맨 처음 개설한 위키러가 이 문서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차단당했다. [29]
  • 예술체육요원이 안 되더라도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체육은 국군체육부대, 음악은 군악대, 미술은 디자인보조병, 연극은 호루라기연극단 등이 있다.단 무용은 그런 것이 없다. 문제는, 군악대의 경우 사실상 완벽한 일반 현역병이나 다름없다. 총 대신 악기를 들고 군복무를 할 뿐이다.
  • AFC 아시안컵올림픽 축구아시안 게임 등 연령별 대회보다 공식적으로 급이 높고 그 유명한 UEFA 유로와 동급인 대회이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아시안컵의 위상이 낮아보이는 이유가 바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아시안컵이 동네 축구 대회(...)마냥 낮은 취급을 받는 기형적 왜곡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조차 제2의 메이저대회는 올림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결국 다 돈 때문이다).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이 원래는 훨씬 급이 높은 타이틀이긴 한데, 박주영카디프 대첩 선취골(2012년)[30]이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2000년, 6골)[31]보다 훨씬 고평가 받는 등의 사례도 유명하다. 결국 병역특례제도가 만든 왜곡된 현상인데 병역특례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왜곡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
  • 바둑 기사는 이창호 덕분에 '예술체육요원'의 혜택을 받았다. 바둑 국제기전을 '국제 예술 대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3개 바둑 대회[32]에서 2위이내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이 혜택을 부여했었다. 대회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쯔배가 폐지되고 더 큰 세계대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와중에, 다른 체육 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문제는 2010년 이후 바둑이 아시안 게임 종목에서 퇴출되어 버렸기에,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 버렸다.[33] 바둑계에서는 차라리 예전처럼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주는 상태로 돌려 달라고 요구중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해군에서 바둑 특기생을 모집하며 길을 하나 만들어 두긴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바둑과 병역 문서 참조.
  •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34]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하면서 그 역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자격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쇼팽 콩쿠르 우승 한참 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35]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우승으로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5세.

9. 관련 문서



[1] 국악, 한국무용 한정[2] 5급부터 메달을 따도 편입 불가능.[3] 물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하는 재능기부에 가까운 방식이라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4] 그 와중에 보험 삼아 지도자 연수를 받아 또 논란이 되었다.[5] 문제는 금고 수준의 실형일 경우 현역은 불가능하다는 점. 1년 6개월 미만은 사회복무요원, 그 이상은 수형 사유로 면제다.[6] 다만 이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에 엄연히 IT 항목도 있기 때문. 자세한 거는 해당 문서 참조.[7] 단, 병역의무 대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돈이며 그 기준은 항상 해당 국가의 평균 연봉 수준이다.[8] 참조[9]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과거 분명히 국제 콩쿠르에서 공동 2등을 했는데 같이 공동 2위를 했던 다른 참가자와 실제로는 1점의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거부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간신히 성공했다.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블로그 글에는 콩쿨날짜나 개인정보같은걸 지워놨지만 2011년 군면제 콩쿨이 대폭축소된 이후 해당콩쿨이 최초로 열렸다는 점&당시 공동2등이 한국인1명과 외국인1명 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문제의 콩쿨은 2011년에 열렸던 서울국제음악콩쿨임이 확실하다.누군지 궁금하면 당시 입상자명단을 찾아볼것.[10] 원래 120개가 넘는 국제 대회가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29개로 대폭 축소되었다.[11] 2008년 이전에는 클래식 음악 전공자도 국내 대회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해외파견콩쿠르) 1위 입상 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었다.물론 지금은 그런 거 없다.[12] 국내예술대회 1위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자 특례는 국위선양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 씨가 말라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어떻게든 유지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애초에 이쪽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콩쿠르에 나갈 방법 자체가 없기도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저 대회들에서 우승하는 굇수들은 정말 정말 드물다. 진입 인원도 극소수이고, 그 인원 중에서도 손꼽히게 특출난 자만 가능하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경우, 애초에 극도로 적은 인원만 해당된다.[13] 규정상 메달이 아닌 순위이지만 편의상 메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같은 경우 3, 4위전 없이 준결승 탈락자 2명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받는데, 공동 3위도 3위는 3위다. 동메달은 3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메달이다. 박종우도 런던 올림픽 당시 독도 세레머니로 메달이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에 당국은 동메달 수여 여부랑 상관없이 병역 특례 해당자라고 밝혔다.[14] 그나마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콩쿨이 취소되면서 '''0명'''이다[15] 어릴때부터 이미 음악하는 애들 사이에서 유망주로 유명세를 떨치고(지나가는 아무 전공생을 붙잡고 그 이름을 대면 안다는 대답이 튀어나올 정도로) '''서울대 한예종 실기수석쯤은 안정권으로 따먹는 수준'''을 말하는것이다.[16] 서양권 다른 콩쿨은 뚫어야 할 예선갯수도 더 많고,과제곡도 더 빡세며,강력한 외국참가자들도 많기때문에 실력은 당연하고 대진운 심사위원 운까지 모두 안받쳐주면 국내에서 하는 국제콩쿨보다 훨씬어렵다.[17] 서울국제콩쿨같은 경우 외국인 참가자가 거의 없고 한국인만 미친듯이 많이나온다. 못믿겠으면 공홈 들어가서 참가자명단을 보라.[18] 사실 그 덕분에 한국의 무용 수준이 올라가서 최근 한국 무용수가 세계의 유수 콩쿠르를 휩쓸고 다니고, 세계 유수의 무용단에 한국 출신 무용수가 많이 진출하기도 한다. 반면 최근 나지완, 박해민, 오지환 등 일부 야구선수 때문에 일어난 병역 특례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아마추어 선수들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메달 난이도가 타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에 대한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발레 분야에서도 이런저런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까발려졌다. 실제로 무용수 1명이 '''편입 취소'''가 되기까지 하였다.[19] 다만 실제로는 27사단 수색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중이던 조한승 九단이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바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금메달을 따고 조기전역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20] 한선수최민호가 상근예비역 복무 도중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조기 전역을 노렸지만 둘 다 실패했다.[21] 다만 그 뒤 흑역사를 남겼다.[22]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는 소위 86-88이라는 구호 아래 체육계 유망주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 광범위한 주요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특례가 주어졌으나, 예상보다 빠른 성적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세계청소년대회와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자는 병역특례를 받을수없게 되었고, 1990년에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사이드도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행 규정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에 축구와 야구에 한해 잠시 일부 세계선수권 대회에 한하여 병역 특례가 다시 주어졌으나 지금은 그런 것 없다. 게다가 축구는 3위도 아닌 16위부터였다. 실제로는 16위를 한참 넘어 4위로 특례를 받았으니 명분은 그래도 있긴 했지만. 결국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로 없어졌다.[23] 프로게이머는 육체적 노동이 적기 때문인지 당장 카트라이더 리그 출신자들만 봐도 현역 비율이 낮다. 연예인은 한때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도 있었고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병역이행을 늦게까지 미루다 들어가도 중간에 나오거나 심하면 스티브 유MC몽같은 악질적인 병역면탈 사례도 있지만 그 후 대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연예인들의 현역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물론 일반인들 나이대에 군입대를 한 다음에 전역한 경우도 있다.[24] 이 국위선양이라는 것도 매우 모호하다. 외국에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는 것이라면 그어떤 스포츠선수보다도 삼성전자가 제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전 직원에 병역 특례를 줘야 하나? [25] 전문연구요원과는 여기서 비교를 당하고 있다. 전문연이 된 고학력자들도 고학력을 따려고 열공한 이유가 사실 개인의 명예와 금전을 위해서이지만 적어도 전문연이 되면 한국 이공계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엄청나게 부려먹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뜻. 그러나 예술체육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봤자 국가 이미지 향상에안 조금 도움될 뿐 결국은 각 선수 개인의 몸값만 올라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26] 박주영도 사실 오지환처럼 비슷한 과정을 통해 모나코 영주권 논란이 거셌으나 카디프 대첩의 선취골로 그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 오지환과 박주영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병역특례 대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이었을지도.[27] 당장 이 문서의 편집 기록만 봐도 아시안게임 이후 갑자기 그 횟수가 폭증했다.[28]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인기 종목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29] 리그베다 위키는 청동자기 마음대로 차단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청동의 이런 중립성 없는 성격 때문에 굳이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가 아니더라도 리그베다 위키는 언젠가는 그와 동일한 파급효과를 가진 사건이 발생할 운명이었다.[30] 그야말로 지면 병역특례 따위 못 받는 경기였다. 박주영이 대회 직전 영주권 등으로 워낙 논란이 많긴 했지만 저 골 하나로 인해 병역특례 논란 자체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더군다나 저 골로 인해 기성용, 구자철 등 후배들도 병역특례를 받아서 당시 멤버들은 박주영을 지금도 믿고 따를 수밖에.[31] 사실 매우 중요한 타이틀이긴 하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거의 잊혀진 타이틀이나 매한가지다. 물론 이동국이 국가대표팀만 오면 유난히 비실비실해지는 한계가 너무 선명한 선수였기도 하고.[32] 동양증권배, 응씨배, 후지쯔배[33] 2014년엔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는데도 바둑을 종목에서 제외시켜 버렸고, 2022년에야 다시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34] 5년 간격의 대회다.[35] 지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2009년 그가 우승할 당시엔 병역특례 적용 대상 콩쿨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