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급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교수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교원으로 소속되는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 전임교원은 다시 정년보장(tenure)을 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과 그것이 불가능한 비정년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단 학교마다 어느 정도 예외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이지만 학교에 따라 정년트랙 연구교수(엄밀히 말하면 연구중점 전임교원)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일반적으로 조교수, 부교수는 정년트랙에 속하지만 최근 들어 비정년으로만 교수를 뽑고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조교수, 부교수 직위를 주고 보직까지 맡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한 분류는 대학정보공시상 통용되는 분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다만 명예교수는 후술하듯 정년트랙 교수만[1] 이 정년퇴직한 이후 달 수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정규직 교수 수준으로 예우하므로 정년트랙으로 특별히 분류하였다.
2. 전임교원
말 그대로 '전임'(풀타임)인 교원이다. 대학의 교원 숫자에 카운트되며, 사학연금(국립대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기간 계약하는 연구교수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임교원은 다시 정년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정규직에 해당)과 정년심사가 불가능한 비정년트랙(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에 해당)으로 나뉘게 된다. 아래에 상술한다.
2.1. 정년트랙 전임교원
흔히 좁은 의미의 교수라면 정년트랙 전임교원만을 뜻한다.
정년트랙(Tenure-track)은, 아래의 직급을 따라 승진하면 정년보장(tenure)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직군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정년트랙(Non-tenure-track)은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직군이라는 뜻이다. 정부출연연구소나 타 대학, 혹은 자대의 비정년트랙에서 이직할 경우 보통 소정의 비율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아 조교수 후반이나 부교수 직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명예교수도 엄밀히는 촉탁직이지만 정교수를 거친 자여야만 달 수 있는 직급이며 정교수보다 더욱 높은 예우를 받으므로 여기서는 정년트랙에 포함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고 정년이 보장된 것은 아니고, 정년보장(tenure) 취득 전까지는 일정 연수단위(국립대의 경우 보통 4-5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재계약 심사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짤리게 된다. 이 자체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하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실적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무난하게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반면[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학교에 따라 재계약기간이 1-2년으로 짧고 재계약 회수가 한정되어 장기근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단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승진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기에, 정년트랙도 과거처럼 무난하게 정년까지 가던 시절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
조교수, 부교수 재직연한은 군, 경찰의 계급정년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정년보장 심사에 합격했다는 것은 계급정년이 없어졌다는 것과 100% 동일한 의미라 보면 된다.
5년마다 근무학교를 옮기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국공립대학이라도 교수는 정년까지 해당 대학에서 계속 근무한다.
2.1.1. 조교수
助敎授, Assistant Professor(미국/유럽), Lecturer(영국/호주/유럽)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직함. 과거에는 박사를 막 졸업한 신임교수의 경우 전임강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나, 이제는 전임강사가 사라지고 그대신 신임 교수에게 포닥 등의 박사후 추가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축소,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정년트랙 전임교수를 아예 뽑지 않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같이 조교수, 부교수 및 보직등의 직책을 맡기기도 하기에, 조교수가 반드시 정년트랙 전임교수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조교수에 임명되면 독립적으로 연구, 과제수주,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고, 정년트랙의 경우 대부분 정교수까지 큰 문제 없이 승진하여 정년퇴임 때까지 복무할 수 있기에 부교수, 정교수와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신임교수와 원로교수도 거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부교수 승진시에 다수를 떨어뜨리는 테뉴어 심사가 있기 때문에, 조교수와 부/정교수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는 조교(助教)에 해당한다.
2.1.2. 부교수
副敎授, Associate Professor (미국 등), Reader/Senior Lecturer (영국/호주 등 영연방), Maître de conférences (프랑스)
'''조교수에서 최소 5년 정도 있다가 승진한 직급.'''
2007년 이전까지는 조교수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법개정으로 개칭되었다. 원래 일본은 교수 - 조교수 - 강사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체계로, 이전까지는 법률상 규정이 '조교수는 교수의 직무를 돕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법의 정의는 조교수의 직무는 학생지도와 연구업무 종사가 아니라 (정)교수의 보좌였던것. 이건 독일식 도제교육의 영향으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조교수만이 교수로 승진해 정년을 보장받던 체계때의 규정으로 시대가 바뀌였음에도 바뀌지 않았던것. 조교수가 준교수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교수의 보조가 아닌 교수 그 자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조교수-부교수-정교수가 교수의 직급으로 보는 우리나라 처럼 바뀐 것.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교수 승진을 해야 정년보장이 되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 부교수때 정년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국 대학에서 정년트랙 교수직을 하는 많은 이들의 현실적 목표인 직급이 된다. 상술된대로 부교수를 달았다는 것은 테뉴어를 받았다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에서는 아예 부교수 직급이 존재하지 않고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아직 테뉴어 없음)→교수(Professor, 테뉴어 받음) 2단계 체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는 준교수(准教授)라고 한다.
2.1.3. 정교수
正敎授, (Full) Professor (한국, 미국) . Associate Professor (호주)
'''부교수에서 최소 5년 정도 있다가 승진한 직급.'''
국내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정교수 승진을 해야 비로소 정년이 보장된다.[3]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정교수 승진=종신보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정년트랙으로 우선 전환해야 가능하다. 상술했듯이, 미국의 경우 부교수에서 종신보장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교수와 부교수/정교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교수소개 페이지에서 교수의 직위가 그냥 교수라고만 되어있으면 정교수로 승진한 교수이다.
호주는 조교수를 Lecturer, 부교수를 Senior Lecturer, 정교수를 Associate professor 라 부르고 Professor 는 과에 한 두명 정교수들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다. 학회에서 만난 호주 Lecturer 를 강사라 생각하면 안된다.
2.1.4.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오해
간혹 '정년트랙(tenured-track)'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저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짤리지 않는구나, 라는 철밥통적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년보장(tenured)과 정년트랙(tenure track)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정년트랙은 "차후 정년심사가 가능한" 임용 조건일 뿐이다. 정년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연구실적이나 과제 수주실적, 강의시수 미달등의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짤릴 수 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 조건들은 보통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따라 2-5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실적에는 책임 강의 시수, 연구실적, 과제 수주 실적 등이 포함된다.
- 책임 강의 시수의 경우, 전임교원의 경우 보통 큰 문제는 없으나 수강 인원 수의 미달로 인해 강의가 폐강되거나 강의평가 미달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강의 시수를 채우지 못해 재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인서울 대학에서도 가끔 일어난다. 때문에, 책임시수가 부족해지면 애꿎은 시간강사의 시수를 뺏거나[4] 따라서 교수 수업에 꼽사리끼듯 끼거나 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한다.
- 연구실적 조건은 최근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학교와 학과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학평가에 민감한 일부 대학의 경우 매년 SCI논문 두자리수를 요구하는 등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논문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5] 연구실이 잘 운영되어 제자들이 꾸준히 논문실적을 내는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 임용되어 장비도 없고 학생도 없는 교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6]
- 프로젝트 실적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공대의 경우 3천~5천만원 정도의 산학프로젝트 또는 연구재단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주력이 있는 교수라면 크게 문제될 수 없지만, 수주력이 없는 교수인 경우 같은 학과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여 프로젝트를 분할하기도 한다. [7]
- 학생으로부터의 투서, 수사기관 입건 여부, 이후 언론 보도 여부(즉 품위유지 의무 준수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보통은 이런 기록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교수들도 보통의 공무원처럼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99%다. 하지만 만약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나온다면 워낙에 눈에 잘 띄는 나쁜 기록이므로 재계약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이 있다면 죄목에 따라 다음 재계약 기간이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나왔거나 수사기관 입건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과실범 제외)을 받았다면 보통 품위 평정에서 낙제점을 주는 형태로 권고사직시킨다.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여도 이것만큼은 정말 예외가 없다.
2.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임’이지만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수)’이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구분해 쓰는 용어다. 엄밀히는 명예교수가 여기 들어가겠지만 정년트랙 교수를 거치고 무사히 정년퇴직한 이후 받는 직함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비정년트랙이 아닌 정년트랙에 포함한다.
승진, 연봉, 업무환경에 있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제한이 많다. 우선 정년트랙과 비교시 재계약 기간이 짧고(2년이 보통이다), 연봉수준이 정년트랙의 6-70% 수준으로 낮다. 기존에는 강의전담교수를 주로 비정년트랙으로 뽑았는데, 이 경우 정년트랙에게 제공되는 개인연구실등이 제공되지 않고, 직책이나 보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학교에 따라 재계약 기간에 한도를 두어 시스템적으로 장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다.
2013년 전국 사립대 71곳에 채용된 계약직 교수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나타났다.(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신문기사 재정형편이 열악한 대학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개인연구실이 아닌 공동연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큰 공동연구실안에 책상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개인컴퓨터나 프린터도 같이 쓰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다보니 대학에서 개발해낸 일종의 '''꼼수'''였다. 즉 대학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임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들이고도 전임교원확보율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던 셈. 분명 전임은 전임인데 전임이 아닌,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2018년 2월 결과가 나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평가요소에서 삭제함에 따라, 비정년교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대학교가 외부 평가에서 얻는 이득은 없어졌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및 대학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하여 여전히 싼 가격에 정년전환이라는 목줄을 잡고 신규임용 교수들을 쥐어짜다가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비정년교원의 채용은 오히려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으로 우선 선발후 차후에 선별을 거쳐 정년트랙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정년트랙 교수와 똑같이 조교수 직급부터 부여되고, 부교수까지 승진도 가능하다. 단 보통 정교수부터 정년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정교수 승진은 제한된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년트랙까지 가는 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2.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
비정규직 전임교원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 등이 있다. 그러나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정규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강의전담교수: 교수가 연구와 강의 모두에 집중하다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지므로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를 뽑기도 한다. 계약직이므로 근로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주당 15시수 이상의 살인적인 업무량의 강의를 맡기면서, 강의평가 9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8] 하지만 사실상 재정이 건전하고 교수 T/O가 넉넉한 명문대나 몇몇 국립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정교수들에게도 주당 15시수 가량의 과중한 강의를 맡기는 것이 빈번하다.[9]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전담교수'라는 명칭으로 칭하기도 한다.
- 연구교수: 강의는 주당 3시수 내외로 거의 맡지 않으며 주로 연구를 행하는 교수다. 국내의 경우 사업단이나 전임교수 개인에 의해 고용되고 사업비나 교수 개인의 연구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기에,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수와는 다르고 오히려 포닥에 더 가깝다. 특히 전임교수에 의해 고용된 연구교수의 경우 교수에 종속되어 연구하기에, 사실상 포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국내 대학원의 경우 박사를 땄는데도 연구실에 남아있는 졸업생에게 모두 연구교수 타이틀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산학협력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보통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현직 경력과 뛰어난 연구비 수주 능력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강의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지만 주된 임무는 산학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이다.
2.2.2. 명예교수 (비전임 트랙)
2.2.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인식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강의전담교수나 연구교수는 학과에 장기적으로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연구, 교육,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일반적인 교수라기보다는 단기간 계약하여 특정 업무를 맡는 강사나 포닥에 더 가깝다.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들 비정년 교수들을 뭉뚱그려 다 같은 교수라고 오해하기 쉽고, 심지어 임용 지원을 하는 박사 구직자들도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지원했다가 임용 후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악용하여 TV등의 미디어에서 겸임교수 등의 비정년트랙 교수를 교수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일종의 직업세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교수의 정의가 대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10] 이긴 하지만, 그 정의에 따르면 수업을 맡은 대학원생까지 모두 교수로 불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명백하게 옳지 않다.
물론 최근의 추세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 조교수를 뽑은 뒤 기존의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연구실을 꾸려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연봉과 안정성을 제외하고 하는 일 자체는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등장하여 장기적으로 학과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는 하이브레인넷과 같은 교수지망자 및 현직자들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도록 하자.
3. 비전임교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교수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누고, 비전임교원을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 틀은 대학정보공시의 분류를 따른다. 비상근교원이라고도 부르며, 학교에 연구실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상근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 교원을 뜻한다. 대부분은 계약직이다.
3.1. 겸임교원(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교수 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11] 보통은 1~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의영역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12] 임용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13] 에 재직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실력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돈보다는 본인의 명예추구나 후학양성 의지 등의 이유로 맡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강의료 자체는 박봉인 시간강사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겸임교수를 학계경력과 무관하게 뽑을 수 있는 점과 강의료도 낮게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경부터 강사법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임교원 비율 평가지표 문제로 인하여, 시간강사들에게 별도의 직장을 가지게 한 다음, 이 겸임교원이라는 직함으로 채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겸임교원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강의료와 소정의 급여만 제공하면 되고, 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 평가지표 상승 등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는 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 평가지표가 삭제되어, 사실상 학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다른 악용 사례로는 대학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대가로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비와 투자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는 격이 된다.[14]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싼 가격에 강의를 맡길 수 있고, 반대로 겸임교수 입장에서는 '''대학교 교수'''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 타이틀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15]
결국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때문에, 겸임교수 직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의대의 경우 겸임교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양하나, 대개는 총장 혹은 병원장 발령의 교원직을 받지 않은 병원 소속의 의사 (촉탁의, 강사 등) 에게 일부 교원의 신분 및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3.2. 초빙교원(초빙교수,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Scholar.
단기로 임용돼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수. 2016년 이전까지는 해외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는 경우를 말했지만, 최근에는 '''1~3년 단위로 단기 임용'''되는 말 그대로 '초빙된 교수' 또는 '방문하는 교수'를 뜻한다.
최근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의 영향과 학교측의 재정 절약을 위해 시간강사를 초빙교원이라는 직함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가 많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초빙교원인 시간강사들은 진짜 초빙교원이 가지는 혜택(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제공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전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전임교원 외에도 이들이 교원으로 카운트되는 이점도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에서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어, 초빙교원으로의 편법 임용은 적어도 학교의 평가 지표를 상승시키는 데에는 도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편법 임용 문제는 앞으로도 근절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편법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원이라고 해도 임용되는 것 자체가 참 힘겹다는 사실이다.
3.3. 시간강사(외래교수, 외래강사)
Part-time Lecturer/Adjunct Professor.
계약직으로 된 비정규직 시간제강사(비정규직)다. 즉 파트타임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한다.[16] 학교와 강의에 대한 장단기근로계약[17] 을 맺고 오직 맡은 강의만 행할 의무를 가진 외래교수, 혹은 외래강사.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교육법 상 교원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2019년 기준 현행법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여전히 교원이 아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가 외래교수인지 아닌지 알고싶다면 자기 학과 홈페이지의 교수진 소개 혹은 강의계획서를 참조해보면 알 수 있다.[18] 외래교수나 시간강사의 경우 소개 항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수연구실 또한 없다.
교수라는 말 뜻 자체가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19] 이며, 시간강사는 대학에 연구공간이 없을 뿐이지, 자신의 특수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므로 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특히 인문계 학과 특유의 문화로, 모든 교수자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문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더 포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 한편 강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업 구성원의 대다수 중에 직책을 뜻하는 '강사'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강사의 수당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서[20] 종종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서는 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문제다. 한편 외국대학들의 경우엔 학사 내지 석사급 전문 강사들이 시간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시간강사는 대개 직장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사법 참고.
강사들이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받는 시급은 학교에 따라 평균 54,800원.[21] 월 657,600원, 한 학기 2,466,000원 가량에 해당한다. 강사들은 계절학기 기간 동안 강의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1년간 6학점의 수업만 한다면 월평균 411,000원을 받는 데 그치게 된다.
참고로, 일반 교수의 책임시수는 대개 한 학기당 9~12시수이다. 이는 주당 27~36시간[22] 의 근로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것을 뜻한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시간강사가 주 12시수를 강의한다면, 월급이 1,644,000원에 달하여 일반적인 고졸 근로자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겠으나, 2016년 기준 시간강사 수는 53,319명으로 감소하였고,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학점은 355,910학점으로 나타나, 시간강사 1인당 평균 6.6751학점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는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914,489원이다.
한편, 한 학교에서 학기당 시간강사에게 허용되는 강의 시수는 다양하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 학기당 4~6시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2~5년 연임 제한이라는 노동법에도 없는 조항을 추가하여, 한 과목을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는 시간강사의 강의의 맥이 끊기도록 제한하고 있다. 분명 모든 전공과목을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며[24] , 다수 전문적인 과목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식 전수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 시간강사 제도의 한계 탓으로 인하여 과목의 교육과정 성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회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있어 시간강사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더이상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아니다.[25]
요즘은 고학력 석사, 박사 출신들이 많아져서 이런 시간강사 티오 또한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
3.3.1. 강사법 문제
정부에서는 강사법을 입법하여 시간강사의 대우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대학에서는 그 대우대로 따라주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우는 높여주되 강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시간강사의 대우는 높아졌으나 시간강사가 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정부 규제들이 더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 강사료를 올려라 → 예산이 많이드니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의 수당을 주어서 수업시수를 늘린다. 강사료는 최하 3만원인데 비해,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많아야 3만원이다.[26]
2. 그러면 교수확보비율을 늘려라 → 비정규직 교수들[27] 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대응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0시간 가까운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또 시간강사의 설자리는 줄어든다.
게다가 최근에 강사법의 입법 문제로 인해 대학가가 시끄럽다. 원래 2011년에 입법되기로 한 법안인데 2013년으로 한차례 유예되고, 또다시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2018년 1월 1일로 시행유예를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강사법 참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전담교수대우로 임용하기도 한다. 이 역시 결국은 강사 신분이나, 시급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뽑는다는 점에서 처지가 조금은 낫다.
최근에는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신분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28] 직함은 교수이지만, 사실은 6학점 이내의 강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또 철저하게 학점 단위로만 급여를 주어,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음. 하지만 교육법에 의해서는 엄밀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고 있던 업무에 따라 다른 업무(예: 사설학원)를 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미루고 미루어지고 있는 강사법이 적용될 경우,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단위의 임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 준비 및 연구를 위한 학교 내 공간까지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 학교 입장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참고로 초빙교원과 겸임교원 등은 채용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위키러들도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초빙교원 혹은 겸임교원이 많으면, 학교측에서 재정을 아끼려고 편법으로 임용된 사실상의 시간강사인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29] 사실 학교 홈페이지 보다는 대학 알리미나 대학정보공시에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래도 이렇게 임용이라도 된 사람은 진짜 운 좋은 케이스이다.
4. 기타 또는 애매한 경우
사실 아래에 정리된 교수 직함에서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이곳에 정리되어 있는 분류는 대학정보공시에 기재되지 않는 분류이다.
학계에서는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및 명예교수)까지만 교수로 인정한다. 하지만 아래는 분명 연구자이며, 일부 학계에서는 아래의 분류들에 대해서도 교수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화는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시간강사가 교원이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강사가 엄연한 교원이고 상근직에 속한다. 직함별 자세한 이유는 아래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볼 것.
4.1. 임상교수
Clinical Professor.
전문의가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 남을 경우 스태프 또는 임상교수라고 부른다. 임상조교수, 임상전임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계약직(비정규직)이다. 보통 1년 ~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과거에는 (2000년 이전)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데 사용되었던 일종의 악습이다. 사정을 살펴보자면, 대학병원은 많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개원가의 의사들의 수입보다 적다. 대신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수직함을 얻어 명예를 얻고, 학술적 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으며,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의사들에게 모두 교수직을 제공하기에는, 타 학과와의 형평성 (주요 대학들의 학과들의 교수가 적게는 1~2명에서 많으면 10명 전후지만, 대학병원들은 병원당 100~5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과 채산 (개원가 만큼의 임금을 많은 수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모두 제공할 수 없음) 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모든 대학병원 의사에게 교육부 발령의 교수직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 둘의 접점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교육부 발령의 교수직과 일부 측면에서 유사한 대우를 '''병원에서''' 해주고 강의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임상교수의 시초이다.
실제로는 교육부 발령의 정교수 TO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임상교수들은 교육부 발령의 교수들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업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업무가 같은데 처우나 직함이 다르게 대해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야기 되어 임금, 대우, 직업적 안정성이 근자에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임상교수가 교육부 발령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연줄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논문실적이 필요하다. 다른 대학의 학과들은 애당초 강사나 포닥 입성시부터 학술활동이 주업무가 되지만, 임상교수들은 진료가 주업무이므로 학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대 이전까지 의학과와 다른 이공계 학과 교수들의 논문실적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잘하고 논문도 잘쓰는 슈퍼맨(혹은 우먼) 들이 상당수 나타나면서, 이들이 보통 TO가 나면 교육부 발령으로 갈아탄다.
몇몇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는 대외활동시 (강의, 방송 등) 임상이라는 접두어를 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4.2. 석좌교수
Endowed-Chair Professor.
대학이나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하는 것을 석좌(Endowed chair)교수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정관계 로비용으로 석좌교수직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특별히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관계 로비용(혹은 보험용)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30]
5. 대한민국 학계(學界)에서 인정하는 교수의 직급
학계에서 "교수"라 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말한다. 위 문항에 대한 각주처럼 2010년에 여야 동의로 '''국회에서 결정'''하였고 청와대가 공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서'''에서 분류한 것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담보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비전임교원은 절대 교수가 아니게 된다. 아니, 완전히 다른 직종이란 말이다.'''주의'''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보통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교수로 인정하지 않으며'''(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의서 200개 질문 중 114번 문항)[31]
[32] , 대학평가 실적 등에서만 교수로 인정되는 특이한 지위로, '''정년트랙 교수와는 전혀 다른 직업이라고 봐야 한다.'''
학교에 따라 비전임교원은 정교수의 혜택을 100% 누리지는 못하며 교수회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원은 학계에서 정식으로 교수라는 직함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짝퉁 교수''' 내지 '''서자'''에 가까운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비전임교원의 권한 또한 상승하고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비전임교원에게 조교수 혹은 부교수의 직위를 부여하고, 학과장 등 보직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후 학령인구감소로 인하여 학과통폐합이 예고되는 전공분야의 경우, 학과 유지를 위하여 더이상 전임교원을 충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판에서는 이 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실이며 논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2010년판의 서술 자체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둔다.
[1] 비정년트랙은 구조적으로 절대 명예교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년트랙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2]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승진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어지간하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물론 횡령, 성추행, 음주운전 등 문제가 있다면 징계해임되거나 재임용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하며, 조교수 시절 그랬다간 학계에서 영구히 매장이다. 교수 하고픈 다른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 거기서 새로 뽑을 것이다.[3] 물론 정규직 교수로 채용만 된다면 아무리 최하위 조교수 레벨이라도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같은 큰 사고 안 치고 학업활동 활발히 하면, 특히 논문 많이 찍어내고 연구자금 많이 따오면, 대학이 폐교되지 않는 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4] 이게 무척 아이러니한게 원래 시간강사를 쓰는 이유는 해당 전공의 전임교수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구를 병행해야 해서 강의를 진행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5] 실제로 논문 쓰기보단 강의력 및 학생지도능력이 더 좋은 일부 전임교수들은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을 기피하고 적당히 정년까지 먹고살수 있는 중위권 대학을 선호하기도 한다. 중위권 대학들은 취업률을 중시하기 때뮤에 연구보다는 강의와 학생지도에 힘쓰는 교수가 오히려 각광받기 때문이다. 흔히 연구만 좋아하는 많은 교수는 생각외로 학생 취업에 도움을 못주거나 안주는 편이어서다.[6] 물론, 자신의 선후배동기들에게 논문에 이름 올려달라고 하는 꼼수로 해결하는 교수들도 있다.[7] 교수A: 'B교수님, 이번에 프로젝트 5억 수주하셨다면서요. 저 혹시 병(계약자 갑을병의 병)으로 들어가서 3천만원 정도만 프로젝트 떼주실 수 있을까요 ㅎㅎ' 교수B: '오, 당연하죠, 대신에 논문에 이름 좀 올려주시죠.' 같은 예시도 가능[8] 강의에만 집중할 경우 사실상 연구는 all stop이라고 봐도 된다. 즉, 이 직책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수자의 연구역량은 그 기간만큼 상실된다. 사실상 매 계약 만료시마다 교체하겠다는 학교측의 꼼수이다.[9] 제대로 된 명문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교수들은 대개 한 학기에 강의를 2개에서 3개 정도만 맡는다. 대학원 강의 1과목 + 학부강의 1~2과목을 맡거나 학부 강의만 하는 경우는 학부강의 3개와 같이 맡는다.[10] 네이버 국어사전 - 교수[11] 보통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다.[12] 예를 들어 광고학과라면 광고회사 간부가 겸임교원으로 초빙되는 식. 아무래도 인맥사회이니만큼 해당 학교의 학부나 대학원 출신인 케이스가 많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삼성, LG의 고위임원이 초빙되기도 한다.[13] 타 교육기관은 제외되며, 예를 들어 10인 이상의 xx한 규모의 회사 등으로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14] 코미디언 김수용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출강을 나갔다고 한다.(...) [15] 대표적인 예로는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였던 진중권을 들 수 있다. 진중권은 중앙대학교에서 본인 전공과 관계없는 독일어 교양과목 수업을 담당한 겸임교수였으나, 지속적으로 '''중앙대학교 교수''' 라는 간판을 이용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겸임교원 주제에 교수 타이틀 걸고 다닌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16] 과거 강사 문서에는 시간강사(겸임교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겸임교원는 전임교원와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교원이고 수업을 해야 하며, 학생 지도의 의무를 가지고 때로는 연구의 의무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간강사는 외래교수, 외래강사 등의 별칭이 있지만,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에 대한 의무만 있고, 학생 지도, 연구 등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학생상담가능시간과 강의실에 공란으로 비어있는 편이다.[17] 대개 학기 단위로 계약하며, 현행법상 이듬 학기에는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초단기근로자이다.[18] 또한 엠티의 경우 교수도 같이 따라갈 시엔 거의 전임교수들만 참석하는 편이며 외래교수는 없다.[19] 네이버 국어사전[20] 보통 시간 당 2만 5천원~3만원 선. 다만 인서울 대학교 상위권이나 사립대로 가면 조금 더 주고, 사회적 문제화되면서 일부 사립대들은 시간당 5만 원 이상으로 주는 분위기.(이것도 그나마 오른거다!) 그러나 강사 개인의 전문성이나 수업 준비를 위해 강의실 밖에서 들이는 시간과 이동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는 재정문제를 내세워 수당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때문에 강사들 중에서는 계약직연구원, 학원강사 등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다.[21] 2017학년도 기준 한국대학신문 기사 참고[22] 1시수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수업의 준비시간 + 수업의 실제 진행시간을 합쳐 3배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례 참고[23]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통계[24] 특히 몇몇 학교는 전임교원들에게 조차도 주기적으로 과목 로테이션을 돌려, 과목이 몇 년에 걸쳐 성숙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25] 물론, 가끔 소명의식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26] 강사료 최대 9만원,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최소 1.5만원[27] 교수 직함을 달았다고 '''정규직인게 아니다.''' 교수들도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조교수-부교수-교수 등 다른 공무원들처럼 직급이 있는데, 조교수나 부교수는 '계약연장이 잘 되는'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정년, 즉 테뉴어를 보장받은 교수들은 교수중에서도 일부다.[28] 대교연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2012년 74, 644명으로부터 2016년 53, 319명으로 10.5% 감소하였음에 비해, 그 외의 비전임교원의 경우 2012년 107, 976명으로부터 2016년 94, 035명으로 4.9% 감소하였다.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시간강사에 비해 강의 시수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간강사의 비전임교원으로 전환고용보다는 해고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통계 참고.[29] 2016년 기준으로 이러한 편법 고용이 늘고 있다. 초빙교원의 경우, 과거에는 연구공간이 주어지고 강의시수가 소량 주어지며,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연봉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구공간이 아예 없으며, 강의 시수는 3~6학점이고, 급여는 철저하게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덕택에 연봉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초빙교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겸임교원의 경우, 4대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겸업으로 분류되므로, 강의료가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에 비해 절반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특히 국립대학교의 경우 전업과 겸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덕택에 시간당 2만원 내외의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는 겸임교원들도 허다하다.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가짜 직장 내역을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4대보험 등의 부담은 해당 겸임교원에게 지우는 경우도 많다.[30]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명예 학위가 있다. 물론 명예학위 수여자 중에도 해당 전공이 아님에도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경우도 있다.[31] 2017년판에는 해당 문항이 없어졌지만 2010년판에는 존재하였고 지금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지는 않는다.[32] 다만 2018년 들어서 학계에서 활동하는 교수 중에 비정년트랙 교수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비정년트랙 교수 중에도 조교수, 부교수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실을 가진 케이스도 있다. 이와 같은 문구가 맨 위로 올라와있어, 교수라는 직업의 특이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일반화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