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1. 개요
2. 민병두 의원의 폭로
3. 데이비슨 프로젝트 & 연어 프로젝트
4. 함부로 유용된 대북공작금
5. 경과
5.1. 2018년
5.1.1. 1월
5.1.2. 2월
5.1.3. 3월
5.1.4. 5월
5.1.5. 8월
5.2. 2019년
5.2.1. 7월
6.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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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던 원세훈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에 야당 소속인 정치인, 이명박과 반대 성향인 여당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8월, 2011년 11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약 7억 원을, 그리고 2011년 11~12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약 9000만 원을(이른바 '연어 프로젝트') 썼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두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전 국정원 3차장 최종흡,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김승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8년 1월 31일에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영장 전담판사 오민석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대북공작금을 받고 도와주었던 전 국세청장 이현동 또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2018년 2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2), 2월 13일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강부영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되었다.#4
그리고 2월 12일, 검찰이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이 본래 '''대북공작금'''이었음을 밝혀냈다. '''즉, 북한 상대로 첩보 활동에 쓸 돈을 자신의 기치료, 주사비, 대포폰 요금 납부에 썼다는 뜻이다.'''#3 따라서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2. 민병두 의원의 폭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이른바 포청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불과 2달 만에 다시 터져 나온 의혹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민병두 의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2009년 2월 최종흡 3차장 임명 직후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이라는 불법 사찰을 시작하여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지속되어 이명박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까지 무려 4년 동안 지속했다고 한다. 이 불법 사찰공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 유력한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롯 민간인이 포함됐다고 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 3차장은 국정원에서 산업스파이를 담당하는 방첩국의외사 담당 부서에 ‘포청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며 감독했다. 여기에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가 쓰였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 TF는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인 사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진행 과정에서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면서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사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작 TF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공작은 진행됐고, 공작을 실행했던 직원들은 사후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활동에 동원돼 공식적 업무성과가 없었음에도 성과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 후 해당 공작에 관련된 인물들을 감사에 넘기려 했지만, 당시 대북공작국장이 “이걸 조사하게 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국정원 업무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도 이러한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 충격적인 일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진보정권이 대북역량을 약화했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진행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데이비슨 프로젝트 & 연어 프로젝트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1월 29일,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대통령 음해 공작인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노무현 대통령 음해 공작인 이른바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반쯤 사실로 드러났다.#1#2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셜인 DJ의 D에서 따와서 붙인 이름인데 김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놨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 보내 DJ의 비자금 뒷조사를 실시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DJ가 해외에 숨긴 자산은 없었다.
그리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는 작업이며, 여기에도 대북공작금 수억 원을 쏟았다.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듣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면서 돈을 끌어들인 셈이다. 프로젝트 이름이 연어인 까닭은 이렇다. 연어는 산란기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듯이, 해당 인물을 빠르게 국내로 부른다는 뜻에서 붙인 작명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인물들을 국내로 빨리 불러들이려고 '''필리핀 정부 측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줬다.''' 그렇게 대북공작금을 뇌물로 줘가며 빠르게 진행된 송환 절차로 이 사람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노무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명박이 임기 말에 무턱대고 작전을 밀어붙인 배경을 '이명박이 보수 정권을 다시 창출하려고 전직 대통령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음해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결국 검찰은 1월 29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에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였다.
다만 2018년 8월 8일 이현동의 1심 재판부가 "비자금 추적은 대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본건 조사가 DJ음해공작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2019년 3월자 월간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데이비드슨 공작은 2010년 상반기 국정원이 한국계 미국인 T씨로부터 미국 내 DJ비자금이 약 13억 달러가 동서부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그 중 1억 달러가 북한에 있는 평양과기대로 송금되려 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관련하여 실체를 파악하고 대북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였을 뿐, 지시 배경 같은 것은 없었으며, 해당 첩보는 신뢰성이 높았고 자기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신뢰성 있는 첩보와 대북 유입 가능성이 주된 요인이었지 정치적 목적은 검찰의 창작이라는 주장이다. #

4. 함부로 유용된 대북공작금


이 음해 공작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고,# 그 외에 여러 국세청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2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은 김대중이 생전에 해외로 돈을 빼돌렸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미국 국세청인 '''IRS''' 직원에게 뇌물까지 먹였다!#3
그 뿐 아니라 대북공작금의 일부가 원세훈의 호텔비 납부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원세훈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서울 반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는 데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포착했던 것이다.#4 이미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대북공작금까지 빼돌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게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는 박근혜 정부와 동급으로 막장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은 본래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북 첩보 활동에 쓸 돈을 빼돌려 자신의 기치료와 주사 맞기, 대포폰 요금 납부 등에 썼다는 것이다.#5 이로 인해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5. 경과



5.1. 2018년



5.1.1. 1월


  • 1월 23일
  • 1월 24일
    • 민병두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불법 사찰했음을 폭로했다! 역시 이 프로젝트에도 대북공작금이 유용되었고 한다.[1]* 같은 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아무 근거없는 흑색선전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북공작금과 해외공작비 유용 혐의에 대해 최종흡, 김남수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숙 전 1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수사팀에게 인격적인 모욕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2010년 검찰 수사에서 당시 총리실 직원들이 불법 사찰 내용과 경찰 수사 과정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 1월 29일
    •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 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프로젝트 '데이비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프로젝트 '연어')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 데 역시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1월 30일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프로젝트 '데이비슨')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1월 31일
    •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음해공작에 동원된 국세청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5.1.2. 2월


  • 2월 1일
    •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현동이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미 국세청 직원에게 정보 구입 명목의 뇌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해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다.*
  • 2월 7일
    • 검찰이 국정원의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 2월 9일
    • 검찰이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전 국세청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월 12일
    • 검찰이 과거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이 본래 대북공작금으로 쓰일 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 2월 13일
    •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인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력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강부영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5.1.3. 3월


  • 3월 2일
    • 검찰이 이 전 국세청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빌린 호텔 스위트룸을 퇴임 이후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3월 8일
    • 이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허위정보를 돈을 주고 샀는가 하면 국정원 간부는 이 전 국세청장을 찾아가 뒷조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 3월 18일
    •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드러났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과 대북 강경책 실패에 대한 비판 고조로 선거 패배가 예상되자, 국정원과 국세청이 동원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작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바다이야기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뒷공작을 벌였으나, 이것도 아무런 성과없는 실패작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북공작금이 외국 정부 인사에게 건네지고, 심지어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부서도 뒷조사에 동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5.1.4. 5월


  • 5월 10일
    •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포청천팀'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베이징 방문 당시 전 과정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해 측근의 PC를 해킹한 뒤, 이를 통해 중요 자료를 빼낸 정황도 포착됐다. *
  • 5월 11일
    • 국정원 포청천팀이 권 여사 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이 '좌파 인사'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내외 활동도 밀착 감시하며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도 미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 5월 14일
    • 검찰이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 포청천팀이 MB 정권에 반하는 여당 인사까지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이들의 이메일까지 해킹한 사실이 들통났다. **
  • 5월 15일
    •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한 불법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 5월 20일
    • 포청천팀이 언론사까지 무차별 사찰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확인됐다. *
  • 5월 25일
    • 검찰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5.1.5. 8월



  • 8월 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동의 혐의와 관련하여 1심에서 대북공작금 유용과 뇌물수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2. 2019년



5.2.1. 7월


  • 7월 26일
    •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6. 관련 인물


  •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전 대통령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 국정원 대북공작금 약 10억여 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 -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7. 둘러보기




8. 관련 문서


[1] 2012년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이 권세를 자랑하였고, 친박계는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를 비롯한 비박계를 작살냈다. 알다시피 친이와 친박은 원래부터 견원지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