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정년
勤續停年.
한 조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 일정 나이가 되면 나가게 되는 연령정년과는 다르며 특정 직급이나 계급에서 일한 기간을 따지는 계급정년과도 다르다.
준위 및 장교에게만 존재한다.
준위는 32년이다. 연령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23세 이전에 준위로 임관했을 경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군문을 나서야 한다. 근데 조기입학한 통번역준사관이 아닌 이상 만 22세에 준위로 임관한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다. 부사관과 준사관은 다른 신분이라 부사관에서 준위로 임관한 경우 준위로 복무한 기간만 근속정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준위의 근속정년은 계급정년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런 희한한 제도를 왜 두냐 싶겠지만 과거엔 행정체계의 비정확함으로 실제 출생년도보다 3, 4년 늦게 호적에 올린 사람이 많아서 과거에는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10대에 군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
대위 이하의 경우엔 15년이다. 대위의 연령정년은 43세인데 사관학교를 현역으로 들어간 이들이 23세에 임관하는 걸 감안하면 38세까지 소령 진급을 못 하면 연령정년과 상관없이 전역해야 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들은 웬만하면 소령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학군사관이나 학사장교로 장기복무를 한 사람들은 전투조종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소령 진급에 실패하여 군문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연금수급 대상도 안 될 거 한 살이라도 어릴때 재취업하는 것이 낫기에 대부분이 1차나 2차 진급에서 낙방하면 미련없이 전역을 택하게 된다.
소령은 24년이다. 23세에 임관할 경우 47세까지 버틸 수 있단 논리지만 실제 연령정년이 45세기 때문에 실제론 22년까지 버티는 것도 어렵다.
중령은 32년이다. 연령정년이 53세인데 21세에 임관하지 않은 이상 근속정년에 걸릴 일은 없다.
대령은 35년인데 연령정년이 56세라서 21세에 임관하지 않은 이상 근속정년에 걸릴 일은 없다.
미군은 병에게 근속한계(High Year of Tenure)를 둔다. 육군에선 Retention Control Point이라고 한다.
미 육군의 경우 훈련병 및 이등병(E-1)부터 상등병(E-3)은 근속한계가 3년이다. 즉 상병까지 진급 못 하는 인간은 일병으로 3년까지 버티고 그 3년을 채울 동안 진급하지 못 하면 전역하는 것. 다만 이는 군법상으로만 그런거고 실제 돌아가는 건 상병. 즉 스페셜리스트까지는 어지간하면 거의 자동진급 수준이라 큰 사고를 치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일병으로 강제로 전역당하는 일은 드물다. 병장(E-4)의 경우 10년, 하사(진)이 결정되면 15년까지 버틸 수 있다.[1] 하사(E-5)은 15년이며 중사(진)이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중사(E-6)는 23년, 상사(진)일 경우엔 26년까지 가능하다. 고급부사관부터 이 간격이 촘촘해지는데 상사(E-7)의 경우 26년이고 원사(진)이면 29년이다. 원사(E-8)는 29년이며 선임원사(진)일 경우 32년까지이다. 선임원사(E-9)는 32년이다. 하사부터 상당히 진급압박을 받게 된다. 물론 참전경력이 있어서 젊을 때 하사로 진급하면 좀 여유가 있지만 막차 타는 똥차들은 금세 퇴출시키겠단 전략. 한국처럼 향토대대 주임원사 같은 인물들이 없는 이유이고 NCO들이 PT에 목숨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 공군은 병장부터 적용된다. 병장은 12년, 하사는 20년, 중사는 24년, 상사는 26년, 원사는 28년, 선임원사는 30년이다.
미 해군은 병장 10년, 하사 14년(예비군은 20년), 중사 20년, 상사 24년, 원사 26년, 선임원사 30년이다.
미 해병대는 병장 8년, 하사 13년, 중사 20년, 상사 24년, 원사 26년, 선임원사 30년이다. 해병대원은 평균연령이 25세로 타군보다 4-5세 어리다.
준장은 30년, 소장은 35년이다. 계급정년도 있어서 준장은 소장 진급 못 할 경우 5년, 소장은 중장 진급 못 할 경우 5년 후에 나가야 한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생기면서, 오히려 계약직 사원들 중 정규직 전환 조건부로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계약직의 근속제한을 2년으로 못박는 결과가 되었다.
1. 개요
한 조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 일정 나이가 되면 나가게 되는 연령정년과는 다르며 특정 직급이나 계급에서 일한 기간을 따지는 계급정년과도 다르다.
2. 사례
2.1. 한국군
준위 및 장교에게만 존재한다.
준위는 32년이다. 연령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23세 이전에 준위로 임관했을 경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군문을 나서야 한다. 근데 조기입학한 통번역준사관이 아닌 이상 만 22세에 준위로 임관한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다. 부사관과 준사관은 다른 신분이라 부사관에서 준위로 임관한 경우 준위로 복무한 기간만 근속정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준위의 근속정년은 계급정년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런 희한한 제도를 왜 두냐 싶겠지만 과거엔 행정체계의 비정확함으로 실제 출생년도보다 3, 4년 늦게 호적에 올린 사람이 많아서 과거에는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10대에 군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
대위 이하의 경우엔 15년이다. 대위의 연령정년은 43세인데 사관학교를 현역으로 들어간 이들이 23세에 임관하는 걸 감안하면 38세까지 소령 진급을 못 하면 연령정년과 상관없이 전역해야 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들은 웬만하면 소령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학군사관이나 학사장교로 장기복무를 한 사람들은 전투조종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소령 진급에 실패하여 군문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연금수급 대상도 안 될 거 한 살이라도 어릴때 재취업하는 것이 낫기에 대부분이 1차나 2차 진급에서 낙방하면 미련없이 전역을 택하게 된다.
소령은 24년이다. 23세에 임관할 경우 47세까지 버틸 수 있단 논리지만 실제 연령정년이 45세기 때문에 실제론 22년까지 버티는 것도 어렵다.
중령은 32년이다. 연령정년이 53세인데 21세에 임관하지 않은 이상 근속정년에 걸릴 일은 없다.
대령은 35년인데 연령정년이 56세라서 21세에 임관하지 않은 이상 근속정년에 걸릴 일은 없다.
2.2. 미군
2.2.1. 병
미군은 병에게 근속한계(High Year of Tenure)를 둔다. 육군에선 Retention Control Point이라고 한다.
미 육군의 경우 훈련병 및 이등병(E-1)부터 상등병(E-3)은 근속한계가 3년이다. 즉 상병까지 진급 못 하는 인간은 일병으로 3년까지 버티고 그 3년을 채울 동안 진급하지 못 하면 전역하는 것. 다만 이는 군법상으로만 그런거고 실제 돌아가는 건 상병. 즉 스페셜리스트까지는 어지간하면 거의 자동진급 수준이라 큰 사고를 치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일병으로 강제로 전역당하는 일은 드물다. 병장(E-4)의 경우 10년, 하사(진)이 결정되면 15년까지 버틸 수 있다.[1] 하사(E-5)은 15년이며 중사(진)이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중사(E-6)는 23년, 상사(진)일 경우엔 26년까지 가능하다. 고급부사관부터 이 간격이 촘촘해지는데 상사(E-7)의 경우 26년이고 원사(진)이면 29년이다. 원사(E-8)는 29년이며 선임원사(진)일 경우 32년까지이다. 선임원사(E-9)는 32년이다. 하사부터 상당히 진급압박을 받게 된다. 물론 참전경력이 있어서 젊을 때 하사로 진급하면 좀 여유가 있지만 막차 타는 똥차들은 금세 퇴출시키겠단 전략. 한국처럼 향토대대 주임원사 같은 인물들이 없는 이유이고 NCO들이 PT에 목숨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 공군은 병장부터 적용된다. 병장은 12년, 하사는 20년, 중사는 24년, 상사는 26년, 원사는 28년, 선임원사는 30년이다.
미 해군은 병장 10년, 하사 14년(예비군은 20년), 중사 20년, 상사 24년, 원사 26년, 선임원사 30년이다.
미 해병대는 병장 8년, 하사 13년, 중사 20년, 상사 24년, 원사 26년, 선임원사 30년이다. 해병대원은 평균연령이 25세로 타군보다 4-5세 어리다.
2.2.2. 장교
준장은 30년, 소장은 35년이다. 계급정년도 있어서 준장은 소장 진급 못 할 경우 5년, 소장은 중장 진급 못 할 경우 5년 후에 나가야 한다.
2.3. 한국 기업에서의 계약직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생기면서, 오히려 계약직 사원들 중 정규직 전환 조건부로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계약직의 근속제한을 2년으로 못박는 결과가 되었다.
[1] 덕분에 미국은 30대 병장들이 있다. 진급예정은 미국에서 promotable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