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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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배포한 로고(오픈소스)
1. 개요
2. 시작과 진행
3. 캠페인 활동 내역
4. 방통심의위의 제재대상 목록
4.2. 미디어다음
5. 웹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5.1. 규제 찬성 측 주장
5.1.1. 웹툰의 유해성 문제
5.1.2.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론
5.1.3.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5.2. 규제 반대측의 주장
5.2.1. 가이드라인 문제
5.2.2. 유해성에 대한 인식 문제
5.2.3. 웹툰의 성장 문제
5.2.4. 향후 방향에 대한 불안
5.3. 정부 기관의 발표
6. 기타
6.1. 작가들의 패러디
6.2. 방심위 새로운 가이드 라인 제작 관련
7. 관련 자료


1. 개요


'''NO CUT'''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반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툰 심의에 반발한 웹툰 작가와 팬들이 미디어 규제를 웹툰까지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으킨 캠페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기관인 만큼 그 범위를 웹툰까지 확장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작가들은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한국의 심의 체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해당 활동에 참가할 시 언어폭력은 일절 금지된다.
규제에 대항하고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가장 교과서적인 모범 사례로 현재까지 언급된다.

2. 시작과 진행


당시 노컷 캠페인 블로그에서 제재대상이 아닌 만화가들까지 가담하여 캠페인을 열렬히 이끌었다. 또한 No Cut 로고는 오픈소스로 취향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링크에서 볼 수 있는데 결과물들이 나름대로 재미있다. 이제 네이버 웹툰의 대다수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루리웹 등지에서 유저들까지 로고를 올리는게 목격되었다. 블로그로 연재하는 아마추어 웹툰 만화가들이나 독자들도 달기 시작한듯. 노컷 블로그에 들어가면 독자들이 그린 반대 웹툰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방심위는 이의를 받아들이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민원을 넣어봤지만 계속 오는 것은 메크로성 답변뿐이라고 한다. 노력을 한 만큼 결실을 맺으려는지 슬슬 웹툰 심의 규제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못하더라도 아예 게임 셧다운제와 함께 웹툰 규제를 같이 언급하는 기사도 나왔다.
2012년 2월 27일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웹툰 규제에 대해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즉, '''적어도 법적으로는 심의가 문제되지 않는다.'''[1]#

3. 캠페인 활동 내역


캠페인 카페 링크
본 항목은 캠페인 자체가 아니라 캠페인 가담자들 모두의 행동을 기재한다.
  • Operation CAUTION
관련기관에 대규모 인터넷 민원을 넣는 행동으로 일종의 인터넷판 시위라고 보면 된다.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 Operation Echo
3월 1일 시작. 하룻동안 모든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사의 인터넷 공개 창구[2]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4. 방통심의위의 제재대상 목록



4.1. 네이버


  • 쎈놈 박용제
  • 나이트런 김성민[3]
  • 2011 미스테리 단편 여러 작가
- 이하 19금[4]
  •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 프로젝트 X 태발
  • 살인자ㅇ난감 꼬마비/노마비
  • 증거 이승찬
  • 의령수 김우준
  • 몽타주 단우
  • 악연 황준호
  • 우월한 하루 팀 겟네임
  • 고향의 꽃 한
  • 초록인간 태발
  • [5]
총 13편

4.2. 미디어다음


총 5편

4.3. 파란


- 모두 19금
  • 하이스쿨 1학년 배드이리
  • 하이스쿨 2학년 배드이리
총 2편

4.4. 야후


- 모두 19금

5. 웹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5.1. 규제 찬성 측 주장



5.1.1. 웹툰의 유해성 문제


''''웹툰'이 유해매체로 지정 받은 것이 아니다.''' 일부 웹툰만이 지정되었을 뿐이다.
주로 찬성론자들은 영화에도 연령제한이 있듯, 웹툰에서도 연령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열혈초등학교나이트런같은 작품은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을 방심위가 못박은 것이다.
전례를 들자면 열혈초등학교 중에는 성기를 묘사한 화 [6]가 있었고[7], 좀비가 나오는 화에서는 주먹을 맞아 이가 전부 빠진 좀비를 보고 나 뭐 좀 해볼게 있어라며 바지를 내리며 다가가는 모습도 나온다. 나이트런 중에는 사지가 찢겨나가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미디어에 관한 규제를 웹툰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 물론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19금을 먹인 우월한 하루 같은 작품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웹툰의 심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심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미디어, 그러니까 영화나 출판된 만화를 비교해도 심의의 범위가 폭넓다. 이것은 반대론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고, 향후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될지 안될지가 악법이냐, 필요한 법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것이다.
극단적으로 팀겟네임의 교수인형 같은 작품도 있다. 링크 들어갈 때 주의할 것.
이말년이나 귀귀는 언론에서 과도한 폭력성이 있다고 디스받은 전례가 있다.

5.1.2.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론


몇몇 영화가 19 금지가 된다고 영화계 자체가 탄압받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는 적절한 연령으로 심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웹툰은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 규정을 만들겠다는 논리다. 그리고 규제받는 몇몇 웹툰말고 다른 웹툰에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유해성에 대한 제재라고 해도 적어도 아직은 만화 검열제나 셧다운제처럼 심하게 나가고 있진 않다.
  • 과거 만화 검열제와는 달리 만화 자체에는 제재[8]를 가하지 않는다.
  • 모든 게임을 유해하다고 몰아붙인 셧다운제와는 달리 유해하지 않은 만화에는 영향이 없다.

5.1.3.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보편적으로 확립되는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전부 심의를 받는다. 영화, 드라마, 게임, 다큐멘터리, 도서 심지어는 적절 연령대에 맞게, 물건을 심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웹툰은 심의가 없었다. 미디어의 특성상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심의가 없다면 모든 미디어는 그것이 위험한 사상이나 과도한 폭력성, 선전성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는 도덕과 법적안에서 지켜지는 제한적인 자유이다. 게등위와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합리적인선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또한, 웹툰 규제를 합헌 판정한 헌법 재판소에서는 "건전한 통신윤리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변화가 빠르고 광범위한 정보통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의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 7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다.

5.2. 규제 반대측의 주장



5.2.1. 가이드라인 문제


심의와 관련된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이 없기때문에 심의가 굉장히 형평성이 떨어지고 폭력성이나 선전성이 들쭉날쭉하다. 방심위의 웹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 등급분류 심의가 공정하거나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선 유해성에 대한 잣대를 재는 것에 대해, 영화나 지상파 드라마에 비하면 지상파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몰상식했던건 사실이다. 등급분류가 막상 시행되고 보니 게임과 같이 고무줄적인 잣대를 분류법으로 사용할 경우 헬게이트가 예상된다.

5.2.2. 유해성에 대한 인식 문제


대체적으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문제 자체의 발생 원인이 된 사회적 사안들 중에서 웹툰이나 온라인 게임만이 원인인 양 책임을 몰아넣을 뿐더러 규제의 축이 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임 분야 뿐만 아니라 웹툰 분야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사안을 검토할 우려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만화가 영향력을 끼치는 비중이 적든 크든간에 끼치는 건 분명하니까 잔인한 영화를 19금 먹이는 거랑 마찬가지이니 올 것이 온 거라는 의견이 그나마 온건한 일반론이며, '''열혈초등학교외 몇 작품은 노컷 캠페인 찬성 측조차 실드쳐주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10]지만, 수위가 애매한 웹툰까지 유해매체로 지정했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자면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에서 게임을 트집잡아 셧다운제를 도입했듯, '''웹툰의 유해성=학교폭력'''으로 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귀귀는 웹툰이 사라지면 학교폭력이 사라지냐라는 투로 비판한 적 있다.#[11][12] 자세한 것은 귀귀 항목 참고.
덧붙이자면 이 유해성에 대해선 만화 계통의 매체가 정병섭군 자살사건같은 모방범을 부르기 쉽다는 점이 크게 지적된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매체를 통해 벌일 수 있을 일탈 행동을 바로잡고 만화나 기타 매체의 장단점을 가르쳐줘야 할 어른들이야말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역설적인 방증이 되기도 한다. 애초에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만화 속 살인이나 폭력 장면에 대해 재미를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따라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식인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5.2.3. 웹툰의 성장 문제


웹툰은 대한민국 만화계의 희망으로 비쳐져왔고,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웹툰을 제재한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60년대에 한번, 70년대에 또 한번 만화를 규제한 정책으로 하여금 국내 만화산업을 일시적으로 파멸로 이끌어온 바가 있으며, 90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만화방을 교육시설(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200m 내에서 만화방, 가게를 열 수 없게 하고, 거기에 5년 내에 만화방을 폐쇄하라는 조치로 인해 대본소 시장이 대폭 위축되었고, 97년 청보법 제정으로 단행본 시장이 붕괴하는데 일조한 바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웹툰 시장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지원은 못해줄망정 오히려 규제한다는 점이다. 조금만 정책이 잘못돼도 후유증은 심각할 수 있기에 조심할 수 밖에 없다. 당사자들에겐 이미 언제든 간에 풍비박산 내버릴 기세로 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만화가 외에도 팬이나 관련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쌓아온 문화산업이 다시 무너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규제 자체보다도,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대중적으로 만화 전반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퍼트리는 오해를 불러온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지는 게임업계가 이미 몸으로 증명하는 중이니 더욱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5.2.4. 향후 방향에 대한 불안


게임에 대한 규제를 예로 들면, 처음엔 여성가족부셧다운제하나만 물고 늘어졌지만, 셧다운제 하나 개방되자마자 선택적 셧다운제와 교과부에서의 데드카피 버젼인 쿨링오프제와 각종 기금 마련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지금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셧다운제처럼 범위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3월 중으로 여성부에서 발의한다는 청소년 성보호 법안과 관련된 법안을 위한 뒷공작이 아닌가 의문이 제시되고있다. 또한 2012년 8월부턴 성인인증이 아예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이상 추가 광고도 불가능한 해당 작가들에겐 치명적이다. 웹툰의 생명줄이 바로 조회수인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까지 만화를 봐 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5.3. '''정부 기관의 발표'''


마침내 # 문화부 장관이 방송통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해서 '''자율심의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라 발표했다!!
# 이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만화계 자율심의 방식에 따라 규제를 하기로 발표했다!''' 이제는 만화계 측이 자율심의 규제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렸다. # 향후 방향은 미국의 심의 체제를 받아들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6. 기타


찬성 측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반대 측은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매체를 제재하려면 누군가의 자유 또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상에서의 토론이 점차 과열되면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면이 생겨났다. 캠페인 반대측 중에서는 현정부의 성향에 옹호를 위해 일부러 반대하는 측도 있으며, 찬성측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속한 정치성향의 단체가 노컷 캠페인을 옹호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규제에 성향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비판 문서의 각종 규제와 카더라 통신들 중 절반이상이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양산되었다는점, 그리고 지금 법률이 제정되어도 다음 정권이 누군가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색에 따른 검열을 들이대면 지금 상황이 갑자기 반대로가 될수도있단 이야기. 해당 항목과 오프라인 온라인 상을 막론하고 캠페인 찬성자와 반대자는 순수한 의도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6월 19일 네이버 도전만화 코너에서 아동강간이 실린장면을 그대로 개시한 일이 벌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도전만화코너 아동 강간장면 게시 사건 참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 인터넷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었고, 이로 인해 웹툰계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업계에서 강력하게 대응한 덕에 해당 사태가 만화계에 대한 제재 등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
성인 매체를 다루는 네티즌의 일부가 캠페인 로고를 캠페인과 상관없이 노컷 즉, "방심위가 이 글을 짜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는 식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6.1. 작가들의 패러디


이말년이 이것을 패러디했다.

스투에서 연재되는 만화 총수의 404화에서 해당 캠페인의 로고가 교묘하게 삽입되었다. #
쌉니다 천리마마트에서는 이 로고 대신에 '''PARENTAL ADVISORY EXPLICIT CONTENT'''(부모의 조언이 필요한 수준의 내용이 있음이 확실)가 들어가 있다. 이게 붙느냐에 따라 미국 힙합/랩 앨범의 명반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감안하면….[13]


6.2. 방심위 새로운 가이드 라인 제작 관련


방심위가 다시 한 번 새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는 소식이 은근슬쩍 들려왔다. 문제는 이전과 달리.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도중 플랫폼 관계없이 웹툰 작가들이 SNS에서 독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상황판단을 하지못하고 갑질을 하는 언행을 보인 덕분에 실망한 독자들로 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때 웹툰 갤러리에서는 오히려 규제에 찬성하는 모습을 떠나 외국 만화를 보면 되니 차라리 70~80년대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할 정도에 이르기도 했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는 절대 노컷 캠페인에 동참하지도 말자", "웹툰이 죽던말던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다. 작가들 당신들이 알아서 처신하든지, 메갈녀들 지원을 받든지해라"라는 반응들도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초점을 창작자들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 독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며, 이는 사상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는 시점도 있지만[14] 그와는 달리 작가 스스로 독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것이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러면 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라고 생각한다고 보는 시점도 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창작자가 독자를 무시한 것도, 모든 독자가 웹툰 규제 찬성 운동에 찬동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창작자와 독자를 전부 한데 묶어서 취급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서로간의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관련 자료



[1] 물론 법적으로 옳은 것과 법 자체가 타당한 것은 다른 문제다. 다만, 방심위가 웹툰을 심의 할 수 있는 정당한 기관이라는 것.[2] 페이스북, 트위터 포함[3] 팬카페 자체에서 캠페인 지지를 표명하고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로 협의.[4] 이미 19금이지만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5] 일단 이것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6] 현재 비공개 포스트[7] 참고로 이 화의 야후 베스트 리플은 "귀귀님 이거 애들도 봐요..."[8] 일부 수정, 전면개작, 원고 반려와 폐기 등.[9] 솔직히 셧다운제를 지켜본 몇몇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부서간에 서로 다른 정책을 같은 매체에 들이대는 시스템인 이상 이번 규제이후 다른 부서가 안 끼어들거라는 보장은 없다. [10] 과거처럼 가위질하거나 발행금지명령 때리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19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하는것 자체는 긍정하는 분위기란 것.[11] 라면 관련 내용이 이를 디스한 것이다.[12] 다만 웹툰의 유해성=학교폭력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웹툰을 규제한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고는 해도, 웹툰의 유해성이 폭력을 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자극적인 장면들은 모방의 위험 외에도 쇼크 사이트혐짤처럼 '봤다는 것 자체로써'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13] PAEC 표시는 자극적인 내용이 순화되지 않은 음반에 붙는다. 참고로 미국의 대부분(85%) 음반은 RIAA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14] 표현의 자유는 말을 못하게 틀어막을 수 없다란거지, 어떤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다 들어줘야 한다란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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