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증

 

1. 법조문
2. 개요
3. 소지허가 신청방법
3.1. 제작된 도검을 구입 시
3.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3.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
4. 주의사항
5. 관련 문서


1. 법조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도검)'''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소지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증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픽스드 나이프 - 날 길이 15 cm 이상[1]
  • 폴딩 나이프 - 날 길이 6 cm 이상[2]
  • 오토매틱 나이프 - 날 길이 5.5 cm 이상
이렇게 각자 기준이 다른이유는 은닉성 때문이다. 미국도 권총이 허가받기 더 힘들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모습이 위협적이거나 기타 요소가 추가될 경우[3] 역시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해질 수 있다. 대신, 이 법에는 우리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들은 모두 제외가 되어 있다. 이런 칼 등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다.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에 인쇄하여 코팅한 형태로 지급되었으나(전역증과 비슷한 형태), 현재는 IC칩이 들어있는 카드 형식으로 바뀌었다. 훨씬 세련된 형태다. 다만 교통카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IC칩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이 제도 때문에 영화나 사극에서 나오는, 장검 등 도검이 범죄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부엌칼이나 회칼까지 일일이 소지허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범죄에 사용 되는 칼은 주방용 식칼이나 과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일반적으로 전투용 도검의 가격이 수십수백만이란걸 생각한다면 굳이 도검소지허가증 제도가 없다고 해도 딱히 결과는 다르지 않을 듯 하다. 식칼은 비싸봐야 십만원을 넘는게 별로없고 1만원이하로도 구입가능하면서도 살상력은 충분하고 은닉도 쉽기때문. 조선낫, 장도리 뒷부분, 식칼,과도 ,마체테,송곳 등등 실제로 호주에서는 커터칼을 학생이 소유하는걸 금지한다. 칼은 종류를 막론하고 위험하다는 거다.

3. 소지허가 신청방법


  •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1부 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수료 3,000원

3.1. 제작된 도검을 구입 시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 도검 소지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 도검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제작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
  • 발급받은 도검소지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소지할 사람이 필요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기록이 없을 경우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검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그동안 제작된 칼을 전해받을 수 있다.

3.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각각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검소지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양도서와 신청서와 위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제출한다.
  • 7일 후 도검소지허가증 발부가 되며, 그 후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한다.
  • 이 경우에도 당연히 20세 미만은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다.

3.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


  •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검을 개인이 수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 외국 현지에서 유학, 여행 도중에 구입을 했거나,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도검소지 허가증이 필요한 도검은 개인반입이 불가능하다. http://gall.dcinside.com/knife/46211[4] 다만 도검판매업체에 대행해서 들여올 수 있는데 2017년 현재 개당 15만원 이상 들어가서. 어쭙잖은 나이프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또한 맡기더라도 반입되는데 약 1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4. 주의사항


  • 도검소지허가증은 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처럼 물건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한 번 부여받았다고 해서 칼을 마음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구매할 때마다 받아야 한다.[5]
  • 20세 미만자는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와 도검소지허가증을 받는 방법이 없다.
  •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서브컬처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다. 검포 등에 감싸서 판매 혹은 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검소지허가지 휴대 허가가 아니다.[6] 애초에 에도시대의 사무라이들도 함부로 뽑았다가는 심한경우 참수당하기도 했다.
  • 방어를 위해 도검을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정당방위의 범위가 꽤 좁으므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나를 살해하려고 해서 내가 칼을 빼들었다 해도 그건 방어 가 아니라 쌍방 전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며, 둘 다 살아남았어도 각자에게 최소 중상해. 최대 살인미수라는 중범죄가 적용되어 기소당하게 된다, 상시 휴대하고 있었다면 더욱 위험하다. 달아날 방법이 없는 데 우연히 주변에 있던 흉기로 반격하는 정도가 그나마 허용되는데 그것도 방위를 넘어서면(공격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세로 나아가 부상을 입히면)인정 안된다. 물론 뽑아들고 위협만하고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혹은 본인만 입었다면) 쌍방 전투로 취급되진 않는다.
  • 상대방이 흉기를 휘둘렀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그 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상대로부터 무기를 탈취한 이상 흉기로 방어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흉기를 빼앗은 뒤 직접 부수거나, 강물 등에 던지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서 이거 상대가 못 쓰게 버리라고 하는 건 인정된다. 이게 아니면 도망치거나 맨손으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삼단봉이나 쿠보탄, 가스총포 따위의 호신용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길이가 몇이건 간에 날붙이로는 호신을 하면 안 된다.[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칼날의 길이가 15 cm 이하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검으로 본다. 해당 법률의 제6조 1항, 2항(판매업의 허가),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1항, 제2항 및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제2항을 위반할 시에는 제70조에 의거 처벌된다.[8] 상대방이 날붙이를 빼들고 위협을 가하면 최대한 공격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주변에 있는 물건들(막대기나 들고 있던 가방 등)을 내밀어 견제하거나, 아니면 호신용품으로 페퍼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사용해야 한다.
  • 도검업체도 온라인 도검판매가 금지됨에따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도검거래는 불법이다.

5. 관련 문서


  • 서리한 - 레플리카를 '판타지검'으로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
  • 총포소지허가증
  • 삼정검 -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진검으로 수여와 동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된다. 전역시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물론 그 정도의 물건이면 두고두고 가문 가보로 남기지 반납할 장군은 없겠지만(...)

[1] 마체테, 등은 공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해서 푹 찌르고 숨기기가 어렵기도 한데다가 쇠파이프나 못 몽둥이라는 훌륭한? 대체재들이 많으니 굳이 안잡는거다.[2]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경우 멀티툴로 간주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터 프로같이 날길이가 9cm를 넘어가는 순수 폴딩 나이프도 도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주방용품(접과도)으로 허가되어있기 때문이다. 구매시 박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빅토리녹스는 식칼브랜드이기도 하다.[3] 상단 법조문의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부분. 모의총포 법령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수 있는 구멍을 남겨둔 덕분에, 사실상 경찰관 맘대로다.[4] 마지막 (마)단락을 읽어보자[5] 운전면허증은 한번 취득하면 면허에 맞는 차종에 한해서 모든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다 몰아도 되지만 도검소지허가증은 소유한 도검갯수만큼 필요하다.[6]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2항,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7조 1항,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처벌받을수 있다.[7] 덕분에 도소증의 도검 용도 기입란에는 '호신용'이란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 실용성과 거리가 먼, 사람 찌르기 좋게 생긴(...) 무시무시한 외형의 도검들은 대부분 '장식용'으로 허가가 나는 편이다.[8]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호신용으로 나이프 소지를..." 운운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중2병 취급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