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1. 설명
2. 이유
3. 방법
3.1. 사전면담
3.3. 전환배치
4. 기타


1. 설명


名譽退職. voluntary resignation.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 중 한 가지.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발적 해고'를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진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이 괴롭혀 스스로 사표 제출을 유도하고는 '얘가 먼저 사표 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다.[1]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에는 크게 사직(사표를 제출), 권고사직[2], 징계해고[3], 정리해고[4], 일반해고[5], 정년퇴직[6], 명예퇴직 등이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명예퇴직이란 말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터져나왔고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에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명예퇴직수당)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인사이동 발표시에는 주로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를 쓴다. 의원에서 면직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원(願)'''에 '''의(依)'''해(=원해서) 그 '''직(職)'''을 '''면(免)'''하게 한다'는 뜻이다.

2. 이유


대개 기업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리해고 이전에 시행한다.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징계권자와 대상자가 알음알이로 잘 알 경우에는 경질하는 대신 명예퇴직이라는 식으로 나가게 하기도 한다.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사적체가 심하거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외부에 적당한 직책이 있을때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도 한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축소)를 위하여 잉여인력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8년~2019년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경력 행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링크

3. 방법


사내에 명예퇴직 공고를 걸고 신청을 받는다. 조건을 거는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만 53세 이상' 등 기업에 따른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인사부서 직원; 해당 부서 부서장 등과 면담을 거쳐 명예퇴직 절차가 완료된다.

국내 대기업은 대개 1~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편이다. 물론 이것도 본인이 순순히 나갈 경우 좀더 얹어서 한 4~5년치 연봉으로 주기도 한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20대 사원이나 1~2년차 사원을 명예퇴직 신청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신청자가 있을 경우 도덕적인 비난에 휩싸이게 된다. 보통 대졸하고 1~2년 준비해서 26~28세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렇게 1~2년 겨우 일했는데 반강제로 모가지 잘라버리면 경력직 지원도 힘들고 결국 중고신입이 되는데, 2~4년 헛으로 날려버리고 그냥 엿 먹으라는 거니까... 2015년두산은 진짜로 이걸 시행해서 23세 여직원 등 수십여명의 20대 직원들을 명퇴시켰고 많은 비난을 당했다.[7] 결국 철회했다.
대개는 중간관리직이나 고참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연령이 낮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서별로 명퇴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은 버티고 힘 없는 사람부터 내쫓는 것이다.
노동법상 명예퇴직 서류에 동의하고 위로금 수령 영수증에 사인했다면 이후에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부당해고로 신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해당 근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명예퇴직 서류나 위로금 영수증에 사인을 조작한 것이 발각되었다면 부당해고이다.

3.1. 사전면담


직무교육 이전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흔히 쓰는 방식인데 명예 퇴직 대상자들을 불러서 통보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불려갔다 올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넋이 나가 있다.[8]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고 성과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의 잘못이나 성과부진에 상관없이 개인이 속한 부서의 프로젝트가 실패가 되었고 더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인식되거나 아예 부서 자체가 속한 사업부 전체가 필요없다고 인식될 경우 조직설계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사업부 내 부서, 프로젝트 팀원들, 심지어 사업부 전체가 한꺼번에 잘려나간다. 아예 인사과 등에서 인사관리 차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사업부 내에 공간 하나를 잡고 상주하면서 해고 대상 직원들을 모두 면담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회사는 회사원 개개인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원 개인 하나하나가 평가되는 것은 엄연히 부서 자체가 건재할 경우이지 부서 전체가 기업의 브레인들에 의해 조직 자체가 날아갈 경우는 무용지물이며 당연히 회사원 개개인들의 자리 유무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특히 대기업같이 사업 규모가 거대하고 종사자들만 수천에서 수만을 웃도는 곳에서 직원 하나하나의 역량을 세심하게 따지고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오너들의 결정에 의해 수많은 부서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쓸모가 없다면 없어질 뿐이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LG전자. 당연히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자르지 않는다가 아니다. 사업축소나 철수등으로 인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분야의 부서 자체가 깨끗하게 날아가고 이들에 대해 사전면담을 통해 쳐내기 작업에 들어간다.[9] 보통 직장내에서 끈이 있거나 나름대로 유능함을 인정받을 경우 XX 협력업체등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런 것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였을 뿐이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3.2. 직무교육


201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리는 압박 방법이다. 정상적인 직무교육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지만, 노동 관련 판례에서 대개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 “(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저역량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 교육업체에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 컨설팅 펌 중 몇 군데가 명예퇴직 압박용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 연수원을 마련해놓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다. 분명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인 교육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노동자 측이 이기기 쉽지 않다.
  • 장소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교육(사실상 유배)을 보낸다. 연고 없는 지방 발령은 노동법상 위법으로 간주된 적이 있으나, 지방에 위치한 사기업 소속 연수원에 보내는 것까지 막은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갈 일이 있어도 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은 출입카드까지 전부 통제를 해서 회사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 명분은 '교육 중인 사람이니 교육에 충실해야 하고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출입카드를 정지한 것은 우리도 풀지 못하겠으니까 외부인들처럼 임시 출입증을 써라' 한다.
  • 엄격한 규율
교육기간 동안 경조사 외에는 조퇴, 휴가 사용 금지. 평소 일할 때는 휴대전화를 잘 쓰게 내버려두다가, 이 '''교육''' 중에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한다. 잡담, 지정좌석에서 자리 옮기기, 휴대폰 사용 등이 3회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진짜 목적은 사소한 트집으로도 경고장을 계속 발부하고 몇 차례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함이나, 사측에서는 "회사 측이 비용을 들여 교육을 하는 것이니 교육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라는 식으로 적당한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중 시험이나 리포트 작성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평소에는 안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 교육 내용 (업무와 상관없는 경우)
업무를 잘 하는 방법도 아니고 원래 예정된 교육도 아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두산인프라코어는 언제, 어디로 발령이 날지에 관한 언급 없이 직원들을 무기한 대기상태에 놓는 방법으로 퇴사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매일 오전 8시까지 교육장에 출근해 아무 일도 하지 않다 오후 5시에 퇴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해병대 캠프 교육 보내기 : 명예퇴직을 거부한 50대 남성을 보낸 경우도 있다.
  • 잡초 뽑기 및 잡일 시키기 : 서울 모 병원에서도 저성과자로 찍힌 직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잡초 뽑기, 독후감 제출 등을 시켰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그만뒀다.
    • '이력서 쓰기' 등 재취업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직업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업무와 관계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한다.
    •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회고문을 작성하라고 한다. 매일 A4 5쪽씩을 쓰는 식이다.
    • 명상을 교육한다며 눈을 감고 명상하라고 한다. 비자발적 명상인 것이 문제다.

  • 교육 내용(업무와 상관있는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구성하다가는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렵거나 듣기 싫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고졸에게는 독후감을 쓰게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명퇴 대상자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 경제학·경영학 서적을 읽고 A4 4쪽 분량의 독후감을 제출하게 했다. 당시 제시된 도서는 <불황의 경제학>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새로운 부의 시대> 등 10권이다. 당시 명퇴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어서 경제학, 경영학 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내는 게 익숙지 않다고 했다.
문과 출신들에게는 이공계 교육을 시킨다.

3.3. 전환배치


이쪽은 권고사직 후 소송을 걸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재직 중 소송을 걸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낮은 인사고과를 문제삼아 징계
이쪽은 KT C-player 판례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 소송 걸면 된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 온 A씨는 명예퇴직 거부 후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IT 프로그램 개발 부서에 인사발령 조치되었다. 명목상 컴퓨터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20년간 만져본 적이 없다.[10]
20년간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 온 B씨는 보험 상품 개발 부서에 인사발령되었다. 일일평가를 받으면서 매일 압박성 발언을 듣고 있다. 상품개발 부서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 확률) 판단 등이 필요하다. 주어진 과제는 해당 보험사 대표 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영업 경험을 살려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과제를 제출하자 “나 같으면 그만둔다” “당신이 사장 같으면 월급 주겠느냐” 등 갈굼이 있었다.
  • 연고 없는 지방발령.
단순히 사람이 모자라서 지방발령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하는 식으로 오직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거기에 가 보면 책상만 주고 전화기나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법 판례에서는 생활권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행위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줄어들었다. 다만, '먼 곳에 있는 연수 교육원에서 기약 없는 장기 연수를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회했다.
  • 원래 직무와 상관 없는 일 시키기
이 경우에는 A라는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B라는 전혀 새로운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팀장급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의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실무에 있어서는 신입 사원과 다를게 없기에 자연스레 저성과자에 부적응자가 되버린다. 다만, 적응해서 팀장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 유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T는 여성 텔레마케터 저성과자에게 전봇대에 올라가야하는 개통업무를 맡겼다. 재판까지 갔지만, 본인의 직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킴에도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농협에서는 지역농협 은행업무 담당 여성을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로 보낸 경우도 있다. 해당 여성은 끝까지 버텨서 고객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두번이나 만점을 받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지만 회사는 다시 대기발령을 내렸다.
다과회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거나 하루종일 서 있으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인사팀장 정면에 책상을 놓고 하루종일 아무 일을 주지 않는다. 얼핏보면 편해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일이 없어 논다는 정황이 발각될 시[11] 바로 책임을 묻고 징계해고사유로 넣어버린다. 그래서 출근해서 목각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다 퇴근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온갖 눈총과 지루함이 끔찍하게 덮쳐온다.
  • 관리직에서 실무자로 전환
부당한 인사조치 (강등)으로 걸린다.
  • 수십 차례 개인 면담을 진행한다.

4. 기타



[1] 다만 무조건적인 기업의 횡포로 보는 시각 역시 자제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폐급 간부를 정리하고 좋은 간부만 남겨 위기를 넘기거나 더욱 능동적인 근무 역시 가능해진다. 진짜 문제는 '''기업 사정에 따라 폐급까지도 아니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언제 명퇴를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2] 사측에서 해당인에게 사직을 권고해서 받아들임[3] 금고 집행유예 이상에 준하는 큰 문제를 일으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함[4] 기업 경영상황의 악화가 인정될 때 해고[5] ex. 기업총수가 운전기사를 고용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하여 해고할때 등 제한적으로 허용[6] 만 60세, 만 65세 등 사규에 정해놓은 정년에 도달해 퇴직[7] 이 때문에 두산 베어스가 다른 기업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들기도 했다. 프로스포츠 구단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20대 직원들을 명퇴시키는 두산이 과연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이 들었고, 현재 두산의 재정상태는 바람앞의 등불과 마찬가지인 상태.[8]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거라고 생각해온 직장에서 퇴직 권고 통보를 받는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고학력 출신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자존심이 강하고 회사내에서 성과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견디질 못하고 그냥 순순히 포기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 어차피 본인이 버텨도 이미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잠재력을 부정한 상태이기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9] 개개인을 배려해서가 아니고 깨끗하게 잡음 일으키지 말고 나가달라는 것이다.[10] 하지만 자신이 컴퓨터 전공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기가 애매하다.[11] 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