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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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KT2012년 정기주주총회.

2019년 3월 27일 있었던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그래도 대기업인데다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걸린 민감한 주제다보니 [1] 주총꾼들이 집결한 걸 넘어 사회적 비판을 가하는 시민단체, 사측을 무조건 옹호하는 주주, 한국형 주총 진행, 심지어 채이배 국회의원까지 등장하면서 대환장잔치가 개최되는 모습이다.

2020년 3월 27일에 있었던 오뚜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어느 소액주주의 뒷이야기.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평범한 주식총회는 아마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려나?

1. 개요
2. 상세
3. 주총꾼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 General Meeting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가진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년 결산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중요 사안(증자, 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에 대해 수시로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열게 되지만,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 366조 1항)
단 1초라도 늦으면 입장시켜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2]

2. 상세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나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의 결정, 결산 등의 계산서류의 승인, 합병보고의 승인, 회사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의 발행, 주식배당, 자본의 감소, 합병, 회사의 해산 등을 의결한다.
주주총회를 열기로 하게 되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명부폐쇄라는 작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명부를 확정시키고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들한테 주주총회 참석장을 보낸다. 이 참석장이 있어야만 주주총회 참석가능.
보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영향력은 거의 없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될까?) 주주총회에서 경영진들에 하는 질문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3] 실제로 기업에서 주주에게 갑질 가능한 집단은 채권단밖에 없다.[4] 그 채권단도 '''기업이 망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갈 때'''에만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니 평상시에는 사실상 주주를 건드릴 수 있는 집단은 없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했던 주주총회는 1998년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의 '''13시간 17분'''이라는 위업이 있다. 참고기사 참여연대 소속 장하성[5] 고려대학교 교수가 삼성전자의 다시 맡김[6]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이에 동의, '''한꺼번에''' 경영진에 반기를 들면서 주주총회가 엄청나게 길어진 대기록이 있긴 하다. 이 때에는 삼성전자외환위기로 인해 램버스 인수에 실패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다시 맡김 문제에 겹치면서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반기를 든 것이다.
1998년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30분 ~ 1시간 정도에 모두 끝난다. 회사 구경삼아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오래 걸린 것도 역시 삼성그룹(...)인데, 2015년 삼성물산 주주총회 때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건에 대해 엘리엇 헤지펀드 측의 합병 반대에 동조하는 주주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역시나 4시간 30분간 안건 가결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 때 삼성그룹의 의사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주총장 내에서 '''야 집에 가자!'''를 외치고 엘리엇 의사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집에 안 보내준다'''를 외치기도.(...)
유독 한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들이 모두 비슷한 날짜에 개회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많은 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동시에 많은 주총들에서 경영권을 행사해 판을 어지럽히지 말 라는 기업들의 생각이 모여 유사 담합이 되어버린 것. #

3. 주총꾼



'''발언(오만원)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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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꾼 관련 영상에 달린 베스트 댓글

단 1주만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깽판치는 사람을 주총꾼, 총회꾼으로 부른다. 이들은 기업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깽판을 멈춘다. 이런 꾼들의 명단은 기업간에 공유되고 있으며 IR담당자는 꾼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총꾼이 시작은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해 회사에서 언변이 뛰어난 우호주주를 섭외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통달한 은퇴한 법무 출신분들을 많이 모셨었죠.

그러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주총에는 따로 모시지 않게 되었고 이분들도 자신의 가치를 알게되어 흑화된 케이스가 계신거죠.

제가 본 또다른 케이스는 주총담당부장님이 명퇴하고 다음해 주총꾼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나타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주총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떼쓰면 쫓겨나기 때문에 상법에 대한 이해와 수백명 앞에서 당당하게 필리버스터할수 있는 능력, 얼굴에 두른 철면 그리고 업력이 쌓여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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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총꾼 관련 영상에 달린 전직 IR 담당자의 댓글

주총에서 깽판을 치고 싶으면 '''1주'''라도 사야 한다.[7] 주주번호(주주총회 참석장에 주주번호가 적혀있다)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빼앗고 장외로 데리고 나가도 된다. 또는 다른 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있어도 참석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회사관계자나 주주가 아닌 사람은 발언권이 당연히 없으며 '''입장할 권리'''도 없다.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으려 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주총꾼을 막기 위해서 연주자를 섭외해 클래식이나 국악 연주를 하기도 한다.[8] 음악이 흐르고 있으면 주총꾼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로는 주총꾼들의 기세도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깽판 치는 위인은 여전히 있다.

4. 기타


2017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는 '''12세 어린이 주주'''가 참석해서 주주발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갤럭시노트 7과 같은 폭발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발언했단다. 주식은 용돈을 모아서 샀다고.
옛날에는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기념품을 노리고 1주만 가진다음 1주보다 비싼 기념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기념품을 주지 않거나 우산, 담요, 수건, 시장바구니 같은 저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최소거래단위[9]로 인해 실질 주가가 높기 때문에 기념품의 퀄리티가 높다. 일반적으로 자사제품, 할인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닌텐도같은 경우는 2013년 기업 실적부진으로 여러 혜택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특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한테는 '''닌텐도 게임기의 주주용 한정판을 지급'''했다. 엄청난 레어템인데 이것은 중고품으로 매매가 막혀있다. 2018년 지금은 닌텐도에서 주주총회 참석하는 주주들한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자사의 게임팩'''을 하나씩 준다는 듯.
AKB48총선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보다는 주주총회에 더 가깝다. 주주들이 자신들이 구입한 주식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듯이, 팬들도 자신들이 여러 방법으로 획득한 총선거 표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금권정치에 더 가깝다.'''
일본프로야구의 경우 기업이 운영하는 팀의 성적이 나쁠 경우 주주총회에서 하라는 주총은 안하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및 선수 까기 현장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실제로 한신 타이거스의 경우 마유미 아키노부가 삽질하던 2011년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와다 유타카오릭스 버팔로즈에 3연패를 당한 2015년에도 이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오릭스의 주총은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시즌초에 돈지랄으로 우승후보 소리 듣던 팀이 웃음후보로 전락해서 그랬다나...
자신의 6살 딸의 세뱃돈을 받은 걸 모아서 주식을 사둔 후 주총에 오라는 우편물이 오자, 글을 읽을 줄 아는 딸이 그걸 읽고 주주총회가 뭐냐고 물으니, 전국에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인데 딸도 갈 수 있다고 대답하자 딸이 정말 행복해하면서 꼭 가고싶다고 얘기한 유머가 있다.
기업 관련 미니게임이 있는 용과 같이 7, 이세계 모험물에 기업의 형태을 더한 사장님, 배틀 시간입니다! 등의 창작물에서도 등장한다.

5.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만한 상장기업 주총에 자주 나타나는 나이 지긋한 노인 주총꾼, 발언시간에 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해 다른 주주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며 가끔 회사에 일침도 날린다.[2] 주총 참여를 회사 입장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총 위치도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운곳에서 여는 경우도 있으니 관계자에게 물어서 길을 찾도록 하자. [3] 본래 주주총회의 기능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와 의사결정이라는 것과 유사함을 생각하면 독재 구조이다. 1대주주와 나머지 소액주주들로 이루어져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연합하는 일도 적고 사실상 위성정당급 영향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큰 기업도 30분~1시간 내외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 [4] 사실 당연한 게 주주는 그나마 배당, 주가차익, 회사지분 등 수많은 권한을 받으면서 자본을 조달시켜주는 집단인데 반해, 채권단은 '''이자율 말고는 그 어떤 이익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집단이다.[5] 현 주중대사이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관한 책임자 역할을 했다. 교수 재임 당시 소액주주운동을 하였고 이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분이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의 사촌이다.[6] 하도급의 순화어[7] 참석하고 싶은 주총이 있다면 그 주총을 위해 설정된 주주명부 폐쇄일의 2거래일 이전에 사 두어야 한다. 단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에는 팔아도 무방하다.[8] 대표적으로 LG디스플레이 주총[9] 100주 단위이다. NTT도코모를 100주 산다 하면 수십만 엔은 필요하다. 예전에는 1000주 단위도 있었다. 한국도 90년대까지는 최소 100주, 2004년까지는 10만원 미만 최소 10주였으나 2014년 6월부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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