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1. 개요
2. 사건 진행
2.1. 발견
2.2. 배경
2.3. 전말
2.4. 수사
2.5. 이후의 진행
3. 범죄인의 형집행정지 오남용
4. 사회에 끼친 영향
5. 영남제분의 개입
5.1. 배상 문제
5.2. 배상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
5.3. 영남제분의 고소
6. 관련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
7. 제2의 사모님 사건?
8.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
9. 뒷 이야기
10. 미디어에서의 등장
11. 참고 링크
12. 둘러보기


1. 개요


2002년 3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 양[1] 이 대기업 회장 부인의 지시를 받은 살인청부업자들에게 살해당한 사건. 당시에는 보통의 살인 범죄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고 범인들이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과 일부 사법부와 의료계 종사자, 상류층 인사들의 비도덕적 행각이 폭로돼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2. 사건 진행



2.1. 발견


2002년 3월 6일, 법대생이자 사법시험 수험생이던 하지혜(당시 만 21세[2]) 양은 새벽 5시 반쯤에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평소 성실했던 하 양이 돌아오지 않자, 후술할 가정사까지 겹쳐 큰 근심에 빠졌다. 결국 하 양의 아버지가 수소문한 끝에 9일에 딸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을 확보, 수사할 의지가 없던 경찰에 수사를 요청[3]했다.
열흘 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된 하 양의 시신은 참혹했다. 머리와 안면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부검 결과 한쪽 팔에만 세 군데의 골절상이 있는 등 잔혹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 탓에 초기의 언론과 여론은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수사 상황은 달랐다. 하 양의 부친은 당시 딸의 범죄 피해 상황과 수상한 인물을 진술했고 증거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이 쪽으로 잡았다.

2.2. 배경


2001년, 하 양은 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입었고 범인을 고소하여 승소해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범인은 하 양의 이종사촌 오빠 김현철 판사의 장모이자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당시 58세)로 그녀는 1999년 사위의 여성관계에 대한 괴전화를 받고[4]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엉겁결에 사촌 여동생 하 양이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자신에게 법 관련 질문 전화를 자주 한다고 둘러댔고 윤길자는 하 양을 의심하게 된다.
평소 망상장애와 기타 정신병[5] 때문에 의심이 많던 윤길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사위를 감시하기 위해 딸 내외의 방에 도청장치를 심고 재력을 이용해 하 양의 미행을 지시한다.
여기에 동원된 이들만 25명에 이른다. 현직 경찰과 흥신소 직원 등이 동원돼 이중삼중의 미행망을 구축하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당시 42세)에게 관리를 맡기고 종종 찾아가 상황을 살폈다. 윤길자 본인이 직접 감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하 양의 자택 전화부터 하 양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6] 전화하고 '하 양과 김 판사가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에 3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이던 하 양의 동선은 당연하게도 집—학교—도서관 뿐이고 하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어서, 윤길자의 사주를 받고 하 양을 미행했던 미행인들조차도 모두 하 양은 불륜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그만두자고 윤길자를 설득한 사람까지 있었으나 윤길자는 도서관 지하에 비밀 출입구가 있는데 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이에 누군가는 이 일은 누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예측했고 비극적이게도 예측은 현실이 됐다.
2년에 걸친 미행에도 성과가 없자 윤길자는 2001년 하 양의 집에 딸 관리를 잘 하라며 전화했다. 이 일로 하 양 일가는 윤길자가 미행의 배후임을 알게 돼 본격적으로 대립했다. 문제는 이 때 김현철이 누가 뭐라 하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윤길자는 하 양을 불륜 상대로 확신하고 되레 하 양의 가족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결국 하 양 일가는 윤길자를 고소하여 윤길자와 미행인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2.3. 전말


당시 하 양과의 소송에서 대단히 불리해지자 윤길자는 눈이 뒤집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인 조카 윤남신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윤남신은 돈이 탐났지만 혼자서 일을 벌이기엔 겁이 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사채업자 김용기를 끌어들였다. 둘은 범행의 대가로 1억 7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5000만원으로 하 양을 살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살을 시도했다. 미리 동물실험까지 하며 여러 준비를 했으나 그러는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원천봉쇄됐다. 이에 윤길자는 하 양의 부친을 목표삼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세 번의 기회를 노렸으나 모두 실패[7]한다. 윤길자가 세 번째로 지시한 영남제분 임원[8]의 살해까지 실패하고 최초의 목표인 하 양을 다시 노리게 된다. 1달간의 미행으로 하 양의 동선을 알아내 납치해서 차에 태워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가 하 양을 넘겨받고 미리 알아둔 장소에 하 양을 옮겨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얼굴과 머리에 총 여섯 발을 쏴서 살해했다. 그리고 하 양의 시신을 쌀 포대에 넣고 위에 흙을 덮어 위장한 뒤 산을 내려와 공중전화로 윤길자에게 범행 성공을 보고했다. 둘 모두 중범죄를 저질러본 적이 없어 범행 당시 허둥댔다고 한다.
윤길자는 범행의 성공을 며칠간 의심하다 확신이 서자 돈을 주고 그들을 출국시켰다. 이후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국을 통해 월북하라 지시하고 김용기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줬다.

2.4. 수사


하 양의 부친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윤길자와의 접점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1개월 후였다. 하 양의 부친이 수상한 인물로 지목한 김용기가 윤길자의 조카 윤남신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의 행적을 조사하자 공기총 등의 여러 범죄 도구를 구입한 흔적과 윤남신과 함께 윤길자에게 거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사실상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윤남신과 김용기가 각각 베트남홍콩으로 도주[9]한데다 일단 윤길자를 입건했지만 그녀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하 양의 부친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경찰과 교민사회, 인터폴과의 공조 요청, 사비(私費)로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는 등 수사를 위해 사력을 다한 끝에 중국에서 제보 전화를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해 중국 공안이 윤남신과 김용기를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한다.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가 사건의 전말을 자백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사회에 공개[10]됐다.

2.5. 이후의 진행


우선 납치범과 미행자들이 재판을 받았다. 납치범들은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미행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됐다.
살인범 재판은 2003년 11월 처음 열렸다.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선 윤길자에겐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겐 2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열받은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11] 무기징역선고하고, 윤길자의 항소는 기각했다. 윤남신은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죄질이 너무 나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을 윤남신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가 정리하여 블로그에 남겼다. 공정하지 못한 시각에서 서술된 부분이 몇몇 있다. 현재 삭제됐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뒤 수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건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으나 수감 중이던 윤길자가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되며 재판 당시 윤남신이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꿨던 것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죄로 고소하며 다시 재판이 열렸다.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남신과 김용기는 위증죄가 추가돼도 달라질 게 없지만 윤길자는 살인교사죄를 벗어날 수 있기에 검찰에겐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검찰이 윤남신의 위증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는 기행이 벌어졌다.''' 어찌됐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4년 무기징역 선고 후 남편은 윤길자와 이혼했다. 윤길자의 강박적인 의심은 과거 남편의 잦은 불륜을 한 탓도 있다지만 정작 남편은 이혼하는 선에서 자신의 책임을 끝냈다. 하지만 2013년 6월 29일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이혼은 했지만 연을 끊지는 않은듯. 되려 남편이 형집행정지를 쉽게 받은 게 아니라며 옹호한 걸 보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예 책임이 없을지는 의문. 네티즌들의 추측처럼 위장이혼이 아닌가 의심들게 할 여지는 충분하다.
김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도의적 차원으로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무 말 없이 뻔뻔하게 버텼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자 2012년 2월 6일 사직하고#[12]로펌에 취직했다. 그리고 그는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서 윤길자를 옹호하는 투의 발언을 했다. 인터뷰
2014년 6월, 영남제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4년 2월, 법원은 1심에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주치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류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 재판부는 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윤길자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년 4월 16일, 영남제분은 한탑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News1 기사
2017년 11월 9일 류원기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쓴 전직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병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2심의 류원기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박병우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3. 범죄인의 형집행정지 오남용


2013년 4월 21일자 《시사매거진 2580》의 852-1화 〈의문의 형집행정지〉 편에서 다시 한 번 윤길자의 근황을 조명하였다.
관련 기사
방송 내용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평생에 걸쳐 교정 및 재사회화[13]되어야 할 윤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하루 입원료가 200만원을 넘는 모 의료시설의 '''VIP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물론 윤길자가 정말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다면 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윤길자는 여기서 불편한 것 없이 살고 있으며, 심지어 외출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14]'''되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을 뿐, 여전히 형집행정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다. 주치의의 허술한 소견서[15]대체적인 진단은, 진단서상에선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도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는 정신감정서에서, 윤길자가 "나는 살인과 무관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상하고 싶다"고 말한 걸 첨부했다. 이 진단서를 본 같은 전문의들은 어이없어 하며, "진단서를 이렇게 용기 있게 쓸 수 있냐"고 대놓고 비판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써준 정신과 의사는, "진단서는 내가 썼는데 결과는 나와 상관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다. 2014년 그 병원은 또 다른 사건의 무대가 됐다.[16] 진단서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사회 고위층들이 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이용하여 수감생활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피해자 유족의 분노를 2013년 5월 25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었다.
하지혜 양의 부모님은 사건의 모든 기록[17]을 모아왔다. 윤길자 외에 다른 관계자들 또한 돈 앞에 양심이고 뭐고 없었으니, 하지혜 양의 부모님은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다.[18]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제보를 해왔는데[19] 제보 때 가져온 서류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이전까지의 교도소 일지였다.
몇 년에 걸친 윤길자의 수감생활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당시 교도소에서도 관심죄수라고 불렸고, 다른 수감자와도 자주 다퉜으며, 누구는 자신과 같이 넣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해달라는 둥 바라는 것도 많았고 독실도 따로 요구했다.[20]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윤길자는 교도소 의무과를 자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적지 않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013년 5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2005년 2월 21일 윤길자의 수감일지 일부이다.

(윤길자는) 독거수용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병 목 디스크 때문에 독거하더라도 청소, 빨래 등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아래는 2005년 5월 20일 윤길자의 행동을 기록한 수감일지 중 일부이다.
같은 거실 수용자 2명과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으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 첫 집행정지: 2007년 7월 5일에 윤길자는 첫 집행정지를 얻어낸다. 보건의료과장이 '검사기록은 검토했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0여 일의 검사 결과, 유방암 수술 등으로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교도소 의무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한다.[21]
이후 윤길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난다. 교도소에서 환자에게 지급되는 환자용 저염식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암 환자인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통에 든 식수는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이온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의 수감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여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올리는 침대도 없고 가습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나가서 한 달만 있다 오게 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2번째 형집행정지: 윤길자는 2009년 12월 22일에 2번째 형 집행정지를 허가 받는다.
이 집행정지 허가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만나본 한 전직 교도소 의무관의 말을 인용해보면,

유방암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 다 끝났잖아요. 당뇨, 당뇨 환자들 교도소에 엄청 많아요. 당뇨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때문에 생긴 신부전증이나 그런 합병증이 심해져서 나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원래는 뭐하던 사람이지? (교도소 오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아래는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 내역이다.[22]
2007년 07월 05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24일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
2009년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0년 03월 21일 형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11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09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1년 12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3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12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것만 해도 거의 4년에 걸쳐 행해진 형 집행정지이다. 그리고 더더욱 눈에 띄는 건 윤길자가 병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점이다.[23]
2007-10-16 외출
2007-10-18 외출
2007-10-21 외박 1일
2007-10-27 외박 1일
2007-11-20 외박 1일
2007-11-23 환자 원하여 퇴원, 방사선 치료 외래에서 진행
2008-04-09 외출
2008-06-13 외박 2일
2010-04-02 (금) 4월 7일,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진료 있어 외출 원함 (외출하고 나서 타병원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갖고 올 것)
2010-04-07 (수) 외출
2010-04-23 (금)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4-27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5-04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7-05 (월) 외출 (타병원 진료)
2010-07-12 (월)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외래로 외출
2010-08-01 (일) 외출 다녀옴. 〇〇〇에게 TO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4 (수) 환자 8/4부터 2박3일간 외박 원함.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8 (일) 외출 돌아옴.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9 (월) 성모 병원 안과 외출,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1-06-08 (수) 외출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 외출 가고 싶어요)
2011-06-10 (금) 외출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2011-07-29 (금) 외출
2011-08-05 (금) 외출
2011-09-08 14일 외출시 IV뮤비 원함. 진료 협력센터 및 간호국, 병동에 문의
2011-09-14 (수) 외박 1일(인감 목적으로 자택=포항), 서대문 경찰서에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 문의함. 2011.08.25. 발급된 진단서 근거 하 설명드림
2011-11-04 (금) 성모병원 안과
2012-01-17 (화) 외출 (가사)
2012-01-31 (화) 외출 (가사)
2012-03-02 (금) 외출 (가사)
2012-05-08 (수) 외출
2012-06-02 (토) 외출
2012-08-04 (토) 외출 (민간요법)
방송 등에서도 나온 한 가지 예를 들면, 윤길자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윤길자의 주장대로라면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임에도 병실 내에서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며 외출까지 한 것.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숟가락을 들 때도 손을 덜덜 떠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모습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있을 때) 허용할 경우 교도관이 동행을 하며,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교도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윤길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의 경우는 어떨까?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폐렴이 심하고 면역에도 문제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응급실로 단 하루만 보내달라고 부인이 애원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수감자는 암수술이 끝난 후에 수감되었고 고열이 심했다고 한다. 강력범죄자나 중형을 받은 사람도 아닌, 횡령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곤란하다며 계속 거절했다. 겨우 의사의 진단은 받을 수 있었으나 꾀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수감자의 부인이 법을 공부해서 집행정지 6개월을 얻어냈다.
그런데 윤길자는 전문가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수 년에 걸쳐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윤길자의 담당 검사들과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다. 결국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6년간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청은 방송 시기가 있으니 오래 안 걸릴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재검사 결과,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5월 중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 교도소로 다시 보내버렸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집요하게 검사의 인터뷰 등을 요청하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기 이전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반복했고, 검찰과 병원 등 소위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 사법제도 근간(根幹)을 무시해 버리는 행동을 해왔다고 해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 이후 그 파장은 엄청났다.
2013년 초부터 급격히 이슈화되기 시작한 갑의 횡포[24]로 인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대적인 방송 이전까지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었다는 것에 분노하여, 관계자들인 윤길자[25][26], 그녀의 주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퍼지고 있다.
더욱이 영남제분의 전 사모였다는 것에 분노, 영남제분에 관련된 상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려 하고 있다. 영남제분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 중. 취직 관련 카페 등에서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27] 게다가 이 전 남편은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찾아가서, "왜 12년 전 사건 다시 들춰서 손해를 주느냐, 취재를 중단해 달라. 쉽게 형집행정지 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욕을 더 먹었다.
거기에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직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노한 여론 때문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사면허 박탈 등이 불가피할 듯하지만, 의사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는 제명 조치 이상은 하지 못한다. 대신 문제의 의사는 의료법형법 제233조 위반(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그리고 문제의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또한 후폭풍이 불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윤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6월 13일 검찰에게 압수수색당했다. # 해당 의사에 대한 교내 윤리위원회도 열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윤길자의 장기 입원 소식을 최초로 알리고 진정서를 작성해준 사람은,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한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윤길자의 사주치의의 동료 교수인 한석주 교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주변의 의사들을 통해 조사했다는데, 결론은 진짜 환자가 아니라는 것. 이에 한석주 교수는, 윤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거주하다시피 한다는 사실을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후속 보도가 방송되었고, 이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해당 주치의와 주치의에게서 교육을 받은 후배 의사 100여 명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보도는 오보. 법원에선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탄원서를 돌렸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타 병원의 동문 의사들에게도 돌렸을 당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던 외과 소속 전문의가 있었는데, 재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자 몇 달 뒤 이 의사를 '논문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진센터로 좌천시킨 뒤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사.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후 재판을 통해 해당병원은 정의의 철퇴를 맞았고 해당 의사도 복직되었다. 관련 기사 그 의사는 일등석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유쾌한 시승기를 올린 블로거 배상준씨로 확인되었다.관련 기사
검찰은 주치의 박병우에 대해 징역 3년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윤길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도운 것으로, 사실상 합법적 탈옥의 주요 조력자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우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단서에 거짓은 없었으며,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해왔다'고 우기며 선처를 호소했다.

5. 영남제분의 개입


이에 대해 영남제분 회사는, 자사는 사건과 무관하며, 해당 방송이 11년 전 사건을 들춰 회사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영남제분은 본인들은 해당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심지어 회장과 윤길자는 현재 이혼을 하여 남남인 상태이며, 그럼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편파보도와 근거 없는 루머에 편승하여 방송을 내보낸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또한 루머나 비난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28] 기사 링크
그러나 회사 측이 올린 이 호소문은 윤길자의 전 남편이 방송사 PD를 찾아가서 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지라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이게 대체 호소문인지 협박장인지 모르겠다며 배로 까여, 오히려 검색어 순위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키는 등 여론만 악화시키고 주가는 폭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영남제분 호소문과 관련해, "제정신이 아닌 회사가 이제 국민을 공갈, 협박합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물론 아래 '영남제분 불매운동관련 다른 의견' 에 나와 있듯, 방송 즉각 중단에 관해 협박조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지만, 아무 상관없는 임직원들이 다치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 회장 사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회사까지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지 않냐, 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작성한 해당 호소문의 내용은 얼마 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윤길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영남제분 측이 세브란스 병원 박병우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즉 자회사와 사건은 완전 무관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최소한 회장 일가만큼은 관련이 있었던 셈. 결국 영남제분은 7월 9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주가는 엿새째 하락하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제2의 남양유업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견이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윤길자는 과거 청부살인사건 확정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은 이혼한 적이 없고''' 아직도 법적인 부부이며,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위에서 돼먹지 않은 실드를 쳤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류 회장은 윤길자에게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는 불법 행위에 협력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
2013년 8월 29일,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와 돈을 건넨 영남제분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2013년 9월 3일, 영남제분 전 회장과 주치의 둘 다 구속됐다.
2013년 9월 16일, 주치의와 영남제분 대표이사를 검찰이 구속기소 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 류원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 7,000만원의 횡령과 61억 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회사였던 것.
한편 영남제분 측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류원기 현 대표이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영남제분 회장일 뿐 아니라 37년간 역도계에 종사한 역도인, 거기다 '''현재 대한역도연맹 회장'''이란 사실이다.[29] 과거도 아니고 현재 회장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데다, 그 범죄를 막장 논리로 실드치고 심지어 뇌물을 수수하여 형 집행정지를 주도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온갖 썩어빠진 비리까지 다 들통 난 마당이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류원기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중 2억 5천만 원을 아내 윤길자의 입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장미란 포함 역도인들 300여명이''' 피고인 류회장이 평상시 역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구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한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라 하며, 이에 따라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야말로 논란이 논란을 낳는 형국의 연속.
그러나 위의 탄원서는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에 서명 리스트만 있고, 이를 경기 중이나 훈련 도중 등에 가져와서 대충 서명을 요구했고, 선수들은 다른 이름들이 적혀있으니 그냥 서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내용도 없는 리스트에 서명을 한 것은 실수이지만, 애초에 일부러 선수들이 정신없이 바쁠 때 서명을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장미란 선수 역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5.1. 배상 문제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주주들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 영남제분 회장 일가를 고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져 자신들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건은 불법 행위로 인해 주주들이 영남제분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5.2. 배상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


불매운동에 따른 유죄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불매운동 주도자에 대한 협박성의 기소는 몇 차례 있었지만, 불매운동 주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아직까지 판례에 없으며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의 죄목도 어디까지나 '''협박죄'''로 판결이 났다(해당 페이지 참조). 반대로 말하면, 협박만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당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다'''. 더불어 주주들은 영남제분 회장 일가를 고소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맞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긴 하다.
반대로, 불매운동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이득을 편취하려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5.3. 영남제분의 고소


8월 22일, 영남제분 회장 측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서 네티즌 100여 명을 광역 고소하는 위엄을 보였다. 사실상 불매운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세간에서 이 고소를 어찌 볼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회장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면서 고소를 이어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
2013년 9월 경, 영남제분 측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6. 관련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


당시 의료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던 정신과 담당 전문의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저질렀다.[30]
한 어촌의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입원 후 7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신고되었고 화장 뒤 은폐하려 했으나, 약 20여 일 뒤 보호자가 밝혀진 것이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많이 알려진, 썩어빠진 인간들의 인간보다 못한 것들의 악행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 다름 아닌 윤길자의 정신감정 담당의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던 것이다![31][32]
이 병원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숙인들과 무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담배를 사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준다고 꼬드긴 뒤 술을 먹이고 병원으로 데려간다.[33] 이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 일주일가량을 '안정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정실에 들어가면 손발을 묶어두고 일주일간을 머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을 공중으로 향하게 묶어둔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 사실상 감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백여 명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병원 원장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다.[34] 병원은 환자 1인당 150-20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챙겼고,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약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던 것이다. 이 병원은 급식을 위한 배급까지 환자가 하는,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의료행위도 없다고 한다.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가는데, 경찰과 의료담당팀이 갔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거의 똑같은 노숙자를 이용한 병원 보조금 사기 사건이 8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었는데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지 못한 것또한 문제.
하여튼 병원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그 뒤 한동안 부인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인터뷰에서 '원장님은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발언한다. 병원은 8월 29일 폐쇄되었고, 원장은 유인감금 및 의료법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으며, 당시 91세이던 노모(老母)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망자의 가족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했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세브란스 병원의사 자격이 박탈될 당시,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의료행위 등을 못하게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사망자를 비롯해서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더불어 피 같은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7. 제2의 사모님 사건?


2013년 7월 27일, 《추적 60분》에서 강남 보석 사기 사건의 범인인 여성이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사건을 다루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인 유 모 씨는, 강남의 전당포에 유실된 보석이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이 보석들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서 거액을 편취했고, 결국 사기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온 뒤, 형집행정지 만료기간이 지났는데도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피중이라는 것.
윤길자와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감옥을 나온 부분은 같지만, 탈주했다는 점에서 아스트랄한 사건이다. 심지어 《추적 60분》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이 여성은 가족들과 강화도에서 물놀이까지 즐길 정도로 도망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여유를 부렸지만, 검찰은 묘하게도 이 여성에 대한 추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남편인 변호사는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제2의 사모님을 막기 위한 형집행정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 얼마나 많은 돈과 빽이 있는 자들이 형집행정지를 남용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제도를 손질할 권한이 있는 의원나리들 스스로가 현재의 형집행정지 제도의 미래의 잠재적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라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다.
2018년에는 《뉴스9》과《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대기업 총수의 유사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는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이 그것. 수백억원의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되자 병보석으로 나와 8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인 사건으로 술집, 백화점 출입과 필라테스 등 자유로운 생활이 문제가 되어 재수감되었다.
심지어 최초 보도 후 재수감에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는데,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존한 법원의 사각지대가 다시금 드러났다. 이 황제 보석 사건의 경우, 무려 주치의가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은 당사자와 외식을 하는 등, 적극적 동조가 인정되었으나 "술은 함께 마시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다.
당시 다수 언론에서 윤길자 사건을 빗대어 민간 의료기록에 기댄 병보석, 형집행정지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논의가 일었고, "이호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8.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


2016년 2월 22일 자택에서 사건의 피해자 하 씨의 어머니 설 모 씨(향년 64세)가 사망하였다고 알려졌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모 씨의 남편은 "아내만 보면 딸 얘기가 나와 견디기 어렵다"며 2006년 강원도에 집을 얻어 따로 살았으며,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여 고인 혼자 딸을 잊지 않으려 고인이 숨진 산이 보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왔다고 한다. 집을 찾은 아들은 거실에 애완견 배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사인은 키 165cm인 고인의 체중이 36kg까지 빠진 점, 집안 곳곳에 빈 술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음을 전폐하여 영양실조에 의한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끼니를 2~3일 거르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한 미친 여자의 만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죄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으며 결국은 한 가정이 참혹하게 파괴되었다.
피해자 오빠는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 영남제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부산에서 시위했을때 영남제분 관계자가 1인 시위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피해자 오빠가 영남제분 앞에서 1인 시위 할 때 한 직원이 ‘죽여 버리겠다’, ‘부모 관리도 못한 새끼’라고 폭언, 어머니에게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해 (지혜가) 죽은 거 아니냐’고 비하한 일도 있었다. 관련 기사

9. 뒷 이야기


2013년 《월간중앙》 8월호에 문제의 사위, 김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 김현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 만에 한 인터뷰였다. 같은 때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은 자신의 장모가 하지혜 양에게 불륜을 한다고 집착했을 때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냐,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왜 노력하지 않았냐고 직접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은 한쪽이 자신의 아내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사촌동생이라서, 범행 이후에는 자신이 정의를 지켜야 하는 판사라 중립을 지켰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시 관련 뉴스 기사 제목도 '네티즌 반응 싸늘'이였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이며 충분히 막을 힘을 가진 사람이, 선과 선이 싸울 때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아니고, 악이 선을 죽였는데 중립을 지켰다는 황당한 대답에 여론은 좋지 않았다. 이 인터뷰가 있기 훨씬 전 시점에, 위의 엄상익 변호사가 쓴 글에도, 사건의 당사자인 김현철은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하는 사람, 오히려 장모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측에서도 불륜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모른 척했던 김현철을 비난하고 있다.
2016년 4월 1일, 가해자가 모범수 교도수로 옮겨졌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모범수 교도소이고,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졌으니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교도소는 모범수 수용소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범수 교도소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영월교도소(자치제)등 딱 두 곳 뿐이다. 화성은 원래는 수용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을 담당하는 교도소가 없는 관계로[35] 안산지역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안산지역 구치소 역할을 병행하며[36], 전국 교도소들의 수용인원이 워낙 미어터지는 관계로 수용인원 분산을 위해 일반 수용자들도 있다. 또한 모범수만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37]
위의 기사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간다는 최고급 교도소로 윤씨를 옮겨줬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는 무기수들이 즐비하다.[38] 참고로 그 악명높은 경북북부교도소에도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가는 곳은 천안개방교도소[39], 처음부터 가벼운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는 곳이 영월교도소이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기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석방을 전제로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흉악범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건 국민들의 법감정에 철저히 어긋나는 짓이다.
신동아 2016년 6월호에는 윤길자의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상식 밖 수사, 여론 재판 억울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자신의 아내의 결백을 확신한다며 먼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집사람이 허위보고를 한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하 양을 납치하여 불륜을 저질렀다는 음성을 녹취하면 돈을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끼리 저질렀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 살해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뒤집은 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 납치범 둘 중 한 명은 대법원에 사주받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위인 김현철과 동명이인인 법조인이 몇 사람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영남제분 사위로 오해받아 영업방해를 당하고 욕설을 먹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위는 1973년생 사법연수원 29기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피해 여대생의 오빠는 2021년 현재까지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는 글을 남기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창사 30주년 특집 3부작 1편에서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을 다뤘다.

10. 미디어에서의 등장


  • 2014년 방영된 OCN 드라마 처용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 윤길자를 모티브로 삼은 길자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 KNN(구 PSB 부산방송) 현장추적 싸이렌에서 무제 라는 에피소드로 방영되었다. 윤길자의 이름이 최애숙(가명) 으로 피살자 하지혜는 정민지(가명)로 처리되었다.
  • MBC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인 실화극장 죄와 벌 17화에서 예고된 죽음 - H양 살해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으며 피살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승소하고 난후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낸 민사재판을 다루고 있다. [40]
  • 2015년 4월에 케이블 채널인 skyTV에서 방송한 4부작 범죄재연 드라마인 skyTV 오리지널 나쁜여자 1회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회차의 타이틀은 갑질사모님의 살인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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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범인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의 블로그 글에는 '정혜경'이라는 가명으로 나왔다. 이후 피해자의 친오빠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서 실명이 공개됐다.[2] 1980년 4월 4일생, 살아있다면 현재 44세이다.[3] 이 시기에는 성인 여성의 실종은 가출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았다.[4] 김현철의 결혼 중매인이 사례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5] 정신병이 있어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양심은 없지만 법을 이해할 능력은 있는 사이코패스가 처벌받는 것처럼.[6]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현직 변호사인 하 양의 친구가 말하길 자신이 지혜 고모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7] 이때 이들을 수상하게 생각한 하 양의 부친은 김용기의 명함을 보관해두고 이는 수사의 출발지가 된다.[8] 당시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남편(영남제분 회장)의 빈 자리를 차지해 회사를 뺏으려 시도했다.[9] 경찰은 이 때 청부살인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했지만 윤길자는 천연덕스럽게 윤남신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달라 말하고 윤남신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 국내로 끌려오자 부끄럽다는 투로 꾸짖었다.[10] 윤길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를 시도한 PD를 타일렀고 체포 뒤에도 경찰에게 내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다,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11]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엄상익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계획살인에다 잔혹하게 구타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여 교사범 윤길자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12]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10년마다 재임용한다. 도덕적 문제로 재임용 탈락이 확실해지자 사직한 것.[13] 범죄자의 교도소 수감을 사회적 복수나 격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懲役)이란 말은 원래 죄인에게 징벌(懲罰)적 의미의 노역(勞役)을 시킨다는 말이다. 잘못 생각하면, 영화 등에서 보는, 채찍을 휘두르며 강제노동을 시키는 간수와, 뻘뻘 땀 흘려가며 강제노동을 하는 죄수를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교도소'''(矯導所)'''라는 말에서 보듯, 범죄를 저지르고 비뚤어진 사람을 교정하고('''矯''') 이끌기('''導''') 위하여,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갱생시킨 후,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장소이다. 괜히 과거에 쓰이던 형무소(刑務所)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바뀐 것이 아니다. 무기징역(無期懲役)도 흔히 착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종신형(終身刑)과는 다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갱생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 단지 교화가 불가능하면 평생 가둘 수도 있다는 조건을 붙여,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죄질이 너무나 흉악한 악질을 영구 격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수감 기간이 25년을 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14] 형집행정지의 근거가 된 문제의 진단서에 따르면, 윤길자는 무려 12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심각할 경우 외출은커녕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질환이다.[15]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윤길자의 정체를 숨기고, 진단서만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각 분과의 전문의 등에게 문의했는데, 상당수의 진단 내용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맞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의사는 '이상 없음'으로 진단했다.[16] 그것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었다. 내용은 뒤에 서술.[17] 사건 수사에서 윤길자의 진단서와 관련 자료 거의 전부.[18] 하 양의 어머니는 몇 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도 한다. 하 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아내는 현재도 딸의 방을 예전처럼 꾸며놓고 사망신고도 거부하는 등,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19] 사실상 양심선언이다.[20] 보통 독거실(獨居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교도소 내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교도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문제죄수의 격리나 처벌을 위해 넣는 독방과도 다르다. 그런 문제수들을, 옛날에는 꽁꽁 묶어서 완전히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기도 했는데, 당시 재소자들은 먹물처럼 캄캄한 방이라 하여 먹방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21] 유방암 진단 자체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입원한 병원. 보통 교도소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굳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다. 이유야 뻔하다. 그 병원에는 윤길자에게 진단서를 써 주었던, 그리고 방송 등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의사가 일하고 있다.[22] 출처는 2013년 6월 29일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23] 출처는 2013년 5월 23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24]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라면상무, '빵회장' 사건, 편의점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25] 그런데 윤길자는 사실 더 처벌받을 것이 없다.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황이라, 추가 처벌이 내려진다고 쳐도 가석방이 어려워지는 정도인데, 그녀의 나이와 무기수들의 일반적인 수감 기간을 생각하면, 어차피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26] 하지만 윤길자에겐 사회 복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어차피 가진 돈이 워낙 많기에 출소 후 취직을 해야 한다든가 할 일이 전혀 없다.[27] 영남제분이 일반 개인대상 영업보다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B2B 기업이므로, 제품 불매는 물론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에게도 불똥이 튀었다.[28] 이와 별개로 2016년 영남제분 창업주의 장남 겸 영남제분 전 대표 유재진 회장(부산 경남 벤츠 딜러 스타 자동차 회장)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또 사회적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29] 2012년경에 제 40대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7년 1월 까지다. 역도인들 사이에선 아낌없는 후원 덕에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듯.[30] 2014년 9월 3일 MBC 《리얼 스토리》 눈 방송분[31]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병원을 오픈한다는 의사를 쫒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사다![32] 사망진단서는 그 의사가 작성했다. 저 사람은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사망진단서는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사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33] 이는 병원 입원을 승낙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34] 한동안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돈 때문이라고 발언한다.[35] 정확히는 화성시는 안산지원이 아닌 수원지법 직할 구역이다. 안산지원 관내(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에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다보니 그나마 법원과 가까운 다른 지역에 있는 교정시설에라도 수용하는 것. 이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36] 사실 다른 특수한 교도소도 이러한 경우가 흔하다. 소년교도소인 김천소년교도소도 김천지역 성인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도소로 알려진 천안교도소도 내국인 미결수들이 있다.[37] 흉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직업훈련을 받고 방송대/외국어 교육등 각종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전국 교도소 중 4군데 있는 방송대를 보면 1/3은 무기수이고 나머지 2/3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범죄자들이다.[38] 최고급(?)의 기준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북유럽 스타일의 호텔형은 아니고, 오래된 교도소 처럼 나무 바닥에 스팀이 나오는 교도가 아니라, 지은지 10년정도 된 비교적 신형이라 온돌 바닥형 교도소라는 정도. 화성보다 지은지 얼마 안된 최신 교도소들도 여러군데 있다. 대표적인 곳이 7년전에 지어진 영월교도소.[39] 그래서인지 인근에 있는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교도소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오원춘 등 외국인 흉악범이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와 관련된 말이 오갔다.[40] 여담으로 현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황우슬혜의 데뷔작이며, 피해자에게 청부살인을 가한 사모님 역으로는 각종 드라마에서 악역 시어머니 역할을 전담하는 배우로 유명한 서권순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