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금고법

 

庶孼禁錮法
1. 개요
2. 내용
3. 폐지 노력
4. 바깥고리


1. 개요


조선 태종 15년인 1415년에 태종의 명으로 처음 실시되어 법의 세부내용이 경국대전에 실리고 이후 영조의 재위기간까지 지속된 적서차별제도. 영조는 자신이 서자 출신임과 동시에 무수리의 아들이기도 하였기에 정통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같은 처지의 서자들에 연민을 느껴 서자들을 우대하기 시작하였다. 아무튼 3세기 동안 차별을 한 것도 대단.

2. 내용


1415년에 태종 이방원이 반포한 서얼차대정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 시행된 적서 신분차별제도이다. 원래 이전에도 서얼은 적자보다 한단계 밑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일단 제도적으로는 고려때까지 크게 차별받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관직 등용, 사회 진출 등 실제 생활에 제도적으로 제약이 걸리게 된다. 서얼금고법의 세부내용은 뒷날 경국대전에 실리고 1894년까지 차별 정책이 지속된다.
태종이 이 정책을 시행한 이유를 정도전이방석 때문이라는 주장이 흔히 떠도는데 역사의 연속성을 완전히 무시한 수박 겉핥기식 주장이다.
서얼 차별 원인은 고려 시대의 폐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차별, 차별하면서 곧잘 잊어먹는 부분인데 '''서얼도 지배층의 일원이다. 조선 정부는 평민들은 사생아를 낳든, 재가를 하든 삼가를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보다 폐쇄적인 문벌사회로 기득권층에 올라서는 길이 좁았음에도 퇴직 관료, 실직이 아닌 명예직, 공신자제, 과거에 급제는 했으나 관직은 받지 않은 대기발령자까지 죄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바람에 수조권을 감당해야하는 민의 부담이 극심했다. 두 시대의 농업생산력 차이를 감안하면 생산량도 적은데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걸려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게 고려시대 양민의 삶이었다. 소위 고려 전성기때 이미 한계가 드러나 목종, 문종대 전시과 개정을 통해 버티려 했지만 미봉책이었고 무신정변으로 한미한 지방출신들이나 하층 신분들도 중앙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동시에 국가통제력이 약해져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조권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 민생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
건국 과정에서 전국의 사대부들에게 등용문을 열어주려 했던 조선은 고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겼고 그중 하나가 기득권층의 급격한 증가를 제한하는 방법, 즉 서얼금고법이다. 일부다처제가 당연하던 시기에 서얼을 그냥 내버려두면 서로 통혼하며 단기간에 얼마나 불어날지 뻔하지 않은가? 더군더나 서얼금고법을 제정한 태종이 무인정사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의 급격한 개혁정책에 반발한 온건파는 물론 조선 건국 세력과 대립하며 과거 정책을 답습하려 했던 고려 구세력까지 품고 일해야 했던 사람이란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응시자격의 박탈에 대한 규정의 제정 시기는 기록상 확실하지 않다. 단지, 같은 제재의 대상인 재가실행 부녀의 자손에 대한 차별의 논의가 1477년(성종 8년)에 있었으므로 대개 이 전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1]
참고로 이 서얼금고법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국성전주 이씨, 즉 왕족과 그 후손은 예외였다. 왕의 서얼은 군호를 받고 적자에 비해 차별받긴 했지만 왕족 대우 자체는 해 주었고 왕위 계승권도 있었다. 그 후손들 또한 일반 사대부로 취급을 받았다.

3. 폐지 노력


이유는 있지만 특정 계층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서 이를 폐지하려는 후대 왕들의 노력이 있었다.
최초로 이를 해결하려 한 사람은 선조로 1567년에 서얼 1600여명이 도성에서 당시 막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들을 딱하게 여기고 서얼들을 해바라기[2]에 비유하며 차별을 그만둘 것을 주변에 명한 것이 최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선조 16년인 1583년에 율곡 이이가 조정 내의 경연에서 공식적으로 서얼의 과거 응시 허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칠서지옥(七庶之獄) 사건이 터지면서 이때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칠서사건 이후 광해군은 선조가 추진했던 서얼허통 운동을 되돌리고 서얼차별을 강화시켜 나갔다.
실제로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은 조선 후기로 숙종은 1695년에 영남지방 서얼들이 상소를 올리며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호소하고 송시열, 박세당, 김수항 등이 서얼허통운동을 벌이자 이에 동의하여 허통을 명하였다. 다다음대 왕인 영조는 무수리 출신 어머니를 둔 왕으로서 이에 깊이 공감, 서얼을 청요직에도 서용한다는 통청윤음(通淸綸音)을 내리고 서얼을 위한 직책을 신설하였다. 또한 서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법률로 다스리도록 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선전관 등 최고 청요직에 서얼들을 임명했으며 기타 여러 서얼차별을 혁파했다.
정조규장각에 검서관 제도를 두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의 서얼들을 대거 등용하고 서얼들이 부사와 향임직에 자유롭게 오를 수 있게 하였으며, 서류소통절목(庶類疏通節目)을 전국에 반포하여 신분차별을 타파하려 했다. 이후에도 순조, 헌종, 철종 등의 왕들이 서얼허통소(庶孼許通疏), 계미소통절목(癸未疏通節目), 신해허통 등을 통해 사헌부, 승정원 등의 관직에 서얼이 진출할 수 있게 하거나 종2품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차별정책을 완화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철폐 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대 주요 왕이었던 태종이 남긴 유명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고 어디까지나 차별을 완화하는데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제도는 어떻게 조금씩 건드려볼 수 있었으나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수백여년간 지속된 사람들의 차별의식과 통념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얼금고법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때 완전히 폐지된다.

4. 바깥고리



[1] 서얼 출신인 어숙권(魚叔權)은 패관잡기(稗官雜記)에서 서얼에게 아예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국대전 편찬 후라고 지적하였다. 어숙권이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주해에도 그러한 강화된 차별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2] 철종대에 편찬되는 책 규사의 유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