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호
1. 개요
君 / Lord[1] / Prince[2]
동아시아권 유교식(주나라식) 천하관에서 제후가 가신에게 내리는 작위이다.
주나라의 유교적 예법상으로는 천자는 지방의 대리통치를 봉한 '국(國)'의 우두머리에게 제후의 작위인 왕과 오등작을 내리고 제후는 제후국에 소속된 '가(家)'의 가신의 작위인 군호를 내린다. 예법상 이렇게 황제가 내릴 수 있는 작위와 제후가 내릴 수 있는 작위의 구분이 확실하였다. 군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로 전국사군자가 있다.
한국 왕조에선 고대 삼국, 남북국 시대부터 중세 고려, 조선까지 계속 쓰였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봉작 제도와 외왕내제 체제가 있었기에 삼국~고려 초기까지 '''우리식 봉작제, 오등작, 군호'''가 혼합되어 쓰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군호가 가장 먼저 쓰인 국가는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고유 작위인 "고추가", 오등작 "후작", 군호 "양국군" 등 여러 봉작제가 혼합되어 쓰였다. 신라, 백제는 고유 작위, 오등작만 쓴 기록이 있고 군호를 사용한 기록은 없다. 발해는 오등작만 사용한 기록이 존재한다.
고려, 조선 왕조는 군호를 거의 마개조하여 썼다. 고려가 새롭게 만든 군호를 조선이 체계화하여 다르게 사용하였다.
세종의 왕자들부턴 대군 및 군에게 내리는 작호엔 전국 각지의 지역[3] 을 봉했다.[4] 다만 정말로 지역을 떼준 것은 아니다. 천자의 오등작과 제후의 군호는 실제로 땅을 떼줬던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나왔다. 시간이 흘러 동양 각국에 군현제가 도입되어 봉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오등작, 군호는 단지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게 되었다. 일종의 명예직이 된 것.[5]
왕자가 아닌 왕의 손자나 다른 기타 방계 왕족에게 내리는 군호는, (어차피 부계는 왕가로 모두 같으니까 구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본관을 따서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다.[6][7]
2. 종류
2.1. 고려
고려는 초기에 전조들과 마찬가지로 고유 작위, 오등작, 군호를 섞어서 사용했다.
- 대군(大君)
- 소군(小君)
- 부원대군(府院大君)
- 부원군(府院君)
- 낭군(郎君)
- 원군(院君)
- 전군(殿君)
고려 초기 군호는 사용법이 조금 특이한데 보통 군호를 주면 봉지, 공덕 찬양의 의미로 주는데[9] 신하에게 봉한 기록이 없고 왕자에게만, 그것도 거의 영지가 아닌 궁궐 위주로 봉했다는 것이다. 즉 궁궐의 군(君)이 된 것이다. 보통 자신 어머니의 궁궐을 따라갔다.
이후 경종 ~ 현종까지 군호가 섞여 쓰이는데 유명 지방, 국가의 이름이 쓰였다. 이 때는 나름 정석적인 군호를 썻지만 소군(小君)[10] 같은 고려식 군호는 존재하였다.
이후 문종이 오등봉작제를 만들면서 오등작만 사용하게되어 계속 오등작만 쓰게 된다.
몽고에게 패배 후 충렬왕 때 군호만 사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충렬왕 때의 군호는 정석적인 군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식으로 고처서 쓴다.
2.2. 조선
세분화된 군호는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쓰이는데 조선에선 왕의 적자(왕비의 아들)는 큰 '대'자를 붙여 대군 칭호를 내렸고, 왕의 서자나 손자(대군 및 군의 아들), 공신들에게는 군 칭호를 내렸다. 부원대군은 삭제되고 부원군, 대원군이 만들어진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고려의 5등작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나[11][12] , 태종이 즉위한 이후인 1401년 고려의 5등작이 천자국의 작위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형태의 작위 제도를 만들었다. 먼저 왕의 적자에게는 대군(大君)을, 서자에게는 군(君)을 수여했다. 그리고 대군의 맏아들, 세자의 아들들, 대군의 맏손자, 왕자군의 맏아들, 대군의 아들들과 손자들, 왕자군의 아들들에게도 군(君)을 내렸는데 다만 다같은 군은 아니고 정2품과 종2품으로 품계에 차이가 있었다. 군호 이하의 작위는 작위#s-3 문서 참조.
작위를 받으면서 봉토까지 함께 받은 사례로는 조선 초에 마전 지역을 분봉받은 귀의군(歸義君)이 있다. 공양왕의 동생 왕우가 초대 귀의군이고, 그 아들 왕조가 봉토와 군호를 세습했다.
예외적으로 태종의 아들 성녕대군이 '변한 소경공'으로 추증된 사례가 있다.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겐 임금도 특별히 경이라 불러주었다.
[1] 중국에서.[2] 한국에서. 군호는 중국에선 제후의 가신에게, 한국에선 국왕의 자녀에게 내려졌는데 형식상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이었기에 오등작을 하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군호를 왕자에게 내렸고 이 때문에 중국의 군은 Lord로, 한국의 군은 Prince(왕자)로 번역되는 것이다. 참고로 대군은 Grand Prince라고 하는데 책봉-조공 체계의 개념이 얕은 러시아와 같은 서양권에선 Grand Prince는 대공을 의미한다.[3] 지명이나 고을 이름, 또는 그 별칭.[4] 가령 수양대군의 '수양'은 해주의 별칭, 금성대군의 '금성'은 나주의 별칭이다.[5] 가령 한(漢)의 승상인 조조는 위왕(魏王)으로 봉왕, 봉국되었으나 동작대를 지으면서 그 자신의 친위세력의 도시가 된 업성이 있는 지역이 고대 전국시대 위나라의 지역이라 해서 붙은 위군이라 그 이름을 붙인 거지, 그의 위국(魏國)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다. 황제의 정식조정과 별개의 조정(일본 막부와 개념이 거의 같은)을 세우긴 했지만... 그의 세자 조비가 선양을 통해 한을 대체하면서 진짜 위국이 생긴 것이다.[6] 입양 간 왕족의 경우 생모가 아닌 법적 어머니의 본관을 딴다.[7] 어머니가 경주 김씨인 도정궁 13대 사손 경원군 이하전의 '경원'은 경주에서, 소현세자의 증손자 밀풍군 이탄의 '밀풍'은 어머니 밀양 박씨의 본관 밀양에서 따왔다.[8] 예를 들면 태조 왕건의 아들인 광주원군이나 천안부원낭군(천안낭군), 진천낭군(숙목태자), 혜종의 아들인 흥화군, 3대 임금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 등.[9] 예를 들면 덕풍 지역을 하사 받은 부원군 이순신, 위에 나오는 나라를 양보 해준 공덕이 있는 양국군.[10] 왕의 서자로 승려가 된 사람에게 쓰여졌다. 성장하면 법명으로 불렸으니 어린 시절에만 불려졌는데 다만 이들 중 왕이 된 사람이 하나는 있었다.[11] 대표적 예로 봉화백 정도전, 청해백 이지란이 있다. 태종 이방원의 경우도 원래의 작위는 정안대군이 아닌 정안공이였다.[12] 실록에 따르면 친왕자를 공으로, 종친을 후로, 정1품을 백으로 봉했다고 한다. 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일(계유) 5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