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

 



1. 개요


/ extension of service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교부사관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관과 동시에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취급받는 사관학교(3사관학교 제외) 출신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의무복무를 마칠 경우엔 전역하거나 계속 장기복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장기복무와는 다르다.

2. 한국군



2.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 각군의 사관학교 장교임관 즉시 장기복무가 보장되므로 연장복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군 생활이 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원을 위해 5년차에 전역 기회를 준다.
  • 육군3사관학교 장교는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복무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불명.
  • 육군 학사사관, 해군 사관후보생,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장교는 성별 구분없이 3년을 의무복무하며(5월 31일 전역 및 11월 30일 전역) 군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을 경우 복무기간이 받은 기간만큼 연장된다. 의무복무를 채우면 대부분 중위를 다는데, 그 복무를 마친 뒤에 3년을 추가로 연장복무할 수 있으며 연장복무 도중에 대위로 진급한다. 대위로 근무 도중에 장기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 육군단기간부사관은 3년을 복무한다(5월 31일전역)
  • 학군사관 장교는 남녀 구분없이 육군은 2년 4개월, 해군과 해병대는 2년, 공군은 3년을 의무복무하며(6월 30일 전역), 군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을 경우 복무기간이 받은 기간만큼 연장된다. 의무복무 기간에 1~4년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만큼 연장복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연장복무시 대위로 진급한다. 보통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연장복무도 같이 지원하는 편이다. 학군사관의 경우 연장복무를 하지 않으면, 장기복무 지원 기회가 한번 뿐이다. 이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연장복무를 하는 것이다.
  • 준사관은 전원을 장기복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졸업생과 같이 연장복무는 없고 병과에 따라 5~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만이 있다.
  • 부사관은 성별 구분 없이 4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데 1~3년을 연장복무 할 수 있다. 도합 7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
간부에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만일 본인이 20대 후반일 경우엔 군경력자한군두하여 장기복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복무가 어렵다 싶으면 연장복무를 포기하고 타군으로 입대하기도 한다(계급은 리셋된다). 그리고 당장 사회에 나가서 재취업하거나 사업할 돈이 없을 경우에 연장복무하면서 돈을 저축하기도 한다.
전시상황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 하기 싫어도 연장 복무를 해야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하는데 최장기간은 기존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다.

2.2. 의 경우


  • 임기제부사관(전문하사):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여 최소 6개월부터 최대 4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근무하려고 하면 연장복무나 장기복무에 지원해야 한다. 임관 시 부사관 군번을 새로 부여받으며 육군 기준으로 민간 부사관이나 현역 부사관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임관 전에 받는 양성반 교육은 받지 않는다. '양성반'이라고 부르는 12주간 받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며, 하사로 임관한 후 받게되는 '초급반' 교육은 받게된다.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각 사단 신교대에서 '전문하사 신분전환교육'이라는 것을 2주가량 받기 때문에 이를 양성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문하사는 수당[1]을 받을 수 없었지만 급여 체계가 일반 부사관과 통일되어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한 전역연기는 연장복무라고 보기 어렵다.
  • 전시상황에는 당연하지만 병역법 제83조 전시특례 1항에 따라 임시로 6개월 연장되며, 최장 5년 간 복무하게 된다.

3. 미군


미군의 경우 계급별로 근속년수 제한을 두고 있다. 미육군은 입대해서 10년 동안 병장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에 나가야 한다. 미해병대는 8년이며 미해군은 10년, 미공군은 12년이다. 30대 후반의 상병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다.

4. 중국군


중국군의 경우 미국군과 동일하게 계급별로 근속정년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5. 자위대


자위관후보생육자대는 2년, 육자대 기술병과는 3년, 해자대, 공자대는 3년을 최소복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보내면 보통 상병이 되는데 하사진급하면 장기복무가 보장되지만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엔 2년 짜리 임기를 계속 갱신해야 한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최소복무기간은 보통 1임기라 하며 2, 3임기를 보내면 5년차 상병이 된다. 최대 5임기까지 보낸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자위대 병의 경우에 연령정년이 없으나 5임기까지 버티고 더해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장. 즉 하사로 진급을 시키건 전역을 시키건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1]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대부분의 수당은 전문하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단기부사관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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