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부사관

 


1. 개요
2. 지원
2.1. 유형 Ⅰ
2.2. 유형 Ⅱ
3. 대우
3.1. 신분
3.2. 봉급 및 수당
3.3. 연가
3.4. 영외 거주
3.5. 기타
4. 장점
5. 특징
5.1. 육군
5.2. 해군 / 해병대
5.3. 공군
8. 알아두면 좋은 점
9. 기타
10. 관련 문서

任期制副士官

1. 개요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2]
대한민국 국군부사관 모집 정책으로, 생활을 모두 마친 후 임관하는 최단기 기간의 부사관이다.
유급지원병제(有給志願兵制) 또는 전문하사(專門下士)의 공식명칭으로,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에 의해 숙달된 인원들이 빠져나가 병력공백(작업인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하지만 실상은 군대판 일용직이라 불릴 만큼 불합리한 병역 제도이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2014년 법 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졌다. 이후 2019년 1월 부로 단기하사가 지급 받는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6~18개월을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던 것을 2020년 12월 22일부로 명칭이 전문하사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바뀌고 '''48개월까지''' 선택 복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되었다.
사실 대다수 국가의 부사관 제도는 임기제부사관 제도에 가깝다. 정확하게는 임기제부사관이 더 정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군이 부족한 부사관 수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지원자를 받아 양성했던 게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민간부사관제도가 정석인 양 굳어져버린 것이다.

2. 지원


과거에는 입대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유형 I)와 병으로 입대한 이후에 '전문하사'로 신분전환 하는 경우(유형 II)에 따라 나눠졌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2개 유형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일원화하여 사실상 단기하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상근예비역은 신분상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므로 임기제부사관 지원이 불가능하다.
군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 졸업하자마자 전문병을 거쳐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다.[3]
군특성화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육군''': 수원공업고등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서산공업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진안공업고등학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정남진산업고등학교, 경북하이텍고등학교 [2021신규], 안산공업고등학교 [2021신규], 대구공업고등학교 [2021신규], 영남공업고등학교 [2021신규], 조일고등학교 [2021신규],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2021신규],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조리병] [2021신규],
'''해군''': 성동공업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공군''': 강호항공고등학교, 경북항공고등학교, 상서고등학교 [조리병],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2021신규]
'''해병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조리병], 대전공업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영천전자고등학교 [2021신규], 증평공업고등학교
일반적으로 각 군에서 (구)유급지원병은 유형-II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전문하사는 유형-I과 유형-II의 방식으로 임관한 모든 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 아래의 유형은 19년 7월 이전 인사개정안 이전의 구분이며 현재 행정적으로는 임기제부사관에 대해 유형-I이냐 유형-II이냐 하는 별도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할 것.
자세한 지원절차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자.
구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유형 I
#


유형 II
#
#
#
#

2.1. 유형 Ⅰ


대부분의 현역과 예비역에게 가장 익숙한 유형의 임기제부사관. 현역병 신분이며 지원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발된다. 의무복무 만료 후 선택한 기간(6~48개월, 2개월 단위로 선택가능) 동안 하사로 연장복무하게 된다. 초기에는 유형-II와 같은 병과, 직별 주특기에 한해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병과, 직별, 주특기에게 개방되어있다.
다만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특기들에 한하여 추가적인 자격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의무병 특기는 관련 전공학과 재학 또는 의료 자격,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군악 특기는 선발 과정에서 전공실기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엄연히 간부를 선발하는 것인 만큼, 지원자가 병 생활 중 큰 사고를 쳤다거나,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군생활 자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접수나 면접과정에서 탈락시키기도 한다. 전문하사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
유형-I로 임기제부사관이 되고 싶은 현역병이나 입대예정자는 자대 내 임기제부사관 관련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수가 존재하는 해군/해병, 공군은 지원 가능한 기수가 같이 공지된다. '모집 대상 : 000기~000기' 이런식인데 보통 상병 꺽일 즈음에서 전역 2개월 남겨두었을 인원들이 지원대상자들이다. 신청 전에 미리 직속 간부에게 지원의사를 밝히면 간부가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면 후임으로 있던 병들보다 새로이 선임으로 맞이할 간부들과 부대낄 일이 많아지니, 미리 눈도장 찍어두고 소통하는 것이 좋다.

2.2. 유형 Ⅱ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과거 해당 유형으로 입대한, 군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계열 임기제부사관은 지원 가능한 병과, 주특기, 직별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보통 육군은 전차승무원 쪽으로 많이 배정시켰고 해군은 전탐[4]이었다. 그래도 유형-I 임기제부사관은 물론 단기하사보다도 급여가 월등히 높았고, 입대 시 주는 약 300만원의 장려금도 있어서 지원자가 꽤 있었다.
문제는 군대를 직접 겪어보니[5] 마음이 바뀌어 장려금을 반납하고 기를 써서 병장전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 보수체계까지 통합된 19년 7월 이후로는 '단기하사에 맞추어 급여가 오른 유형-I'와 달리 유형-II는 '단기하사에 맞추어 급여가 삭감'된 현실이다.
현재 유형-II 임기제부사관은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을 위해 가는 제도로만 남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는 군대에서 3년을 의무복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 기준으로는 18개월 동안 병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자동으로 18개월 동안 하사로 연장복무하여 총 3년을 채우는 것.

3. 대우


자대 내에서 임관한 지 몇 개월 안 된 민간부사관 출신 초임하사와 임기제부사관의 취급은 일과나 훈련 때 명백하게 갈린다. 대체적으로 같은 주특기를 한다고 할 때 민간 쪽은 일병~상병만큼도 안 되고 임기제부사관은 병장 이상이기 때문이다.
군 미경험자 등 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하 항목을 참고할 때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대에서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하자.

3.1. 신분


다른 루트로 임관한 부사관에 비해 복무기간이 짧다는 점 때문에 과연 '직업군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미묘하여 자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의무군인과 직업군인 사이의 계약직 군인이라 부르기도 했다.[6]
임기제부사관도 정식적으로 각군본부 병적관리과에 의해 명령이 발령되고,[7] 참모총장에 의해 임관사령장이 나오고 군번도 부사관 군번으로 새로 받는 정규 부사관이다. 당연히 휴대전화소지, 두발에 대해서도 병사이 아닌 간부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국방부 공무원증이 발급된다.
하사 신분으로 전역하기 때문에 예비군 편성도 하사 정년을 따르며 예비군 훈련도 다른 부사관들처럼 민방위 편성 없이 1~2년 더 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예비군 하사에서 예비군 중사로 예비군 간부 진급도 가능하다. 예비군 진급을 원할 경우 현역시절 하사 임관날짜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3.2. 봉급 및 수당


2020년 기준으로 기본 봉급은 약 160~170만원이며 추가 수당에 따라 그 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8]
재입대자, 현역부사관과 마찬가지로 병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하사 2호봉으로 시작하게 된다. 육군 병의 의무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하면 하사로 7개월 차에 하사 3호봉으로 오르게된다. 호봉이 오르는대로 봉급에 적용되므로 7개월 차에 하사 3호봉의 봉급을 받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봉급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희망송금[9], 기여금[10]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다 합쳐 평균 20~25만원 정도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수당에 대한 대우도 타 부사관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과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당[11]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칙''' 상으로는 야간당직근무나, 야근초과근무 등 훈련을 제외한 야근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했던 유형-2의 임기제부사관 장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5~9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기는 했다. 유형-1은 기본 봉급에 더해 기본당직수당, 각 군의 훈련수당[12] 정도만 받는 정도였다.
19년에 유형-1,2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타 부사관들과의 임금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장려수당은 사라지고 대신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등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기존의 임기제부사관이 받고 있던 장려금은 19년도분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회수해갔다.

3.3. 연가


연가는 1개월당 1.75일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6개월 복무이면 10.5일(주로 11일), 12개월 복무이면 21일이 된다. 간부의 연가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은 연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말을 껴서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케바케이긴 하나, 임기제부사관들이 병사들이 으레 그러던 것 처럼 연차를 모아 전역전에 11일을 다때려박는 경우 휴가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다. 간부사회는 병사사회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병사시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기대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13] 본인이 엄연한 간부이며, 동시에 간부사회에서 가장 최하급자 계급이란 것을 명심하자. 간부의 세계는 사실상의 사회 생활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비교적 쉽다. 물론 군대라는 조직 고유의 특수성상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니긴 하지만. [14]
여담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던경우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휘관이 휴가를 포상형식으로 지급해주던 부대도 있었다.

3.4. 영외 거주


재입대자나 병 생활 1년을 넘기고 임관한 현역부사관과 마찬가지로 초급 부사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영내대기기간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 영내대기기간을 병 생활로 퉁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밖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하다.[15] 원칙적으로 기혼자는 군인아파트로 독신자는 독신자숙소(BEQ, Bachelor Enlisted Quarters/BOQ, Bachelor Officer's Quarters)로 들어가겠지만, 만약 BEQ에 자리가 없다면 혼자 또는 마음 맞는 부사관들과 함께 부대 가까운 곳의 원룸이나 투룸을 잡아 생활하기도 한다. 임기제부사관 지원 전에 BEQ 남는 자리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군의 BEQ 운영수칙에 따라 부대 관할지역 내 자가가 있는 경우 입주가 불가능할 수가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고 BEQ를 신청해야한다.
예외로, 6개월짜리 단기 임기제부사관들 중에선 제대할 때까지 영내대기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종종 있는 일로 어차피 짧게 하는 건데 확실히 돈을 모아서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일단 영외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식비와 회식비 쪽으로 꽤 많은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어진다.[16] 특히 시내와 가까운 부대라면 오락거리의 유혹을 견디며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영내대기를 하는 것. 숙련자가 병을 선도해줄 것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허가해 주는 곳이 있는가하면, 병들 괴롭히려고 그러는거 아니냐며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재수 없는 경우, BEQ자리가 도무지 나지 않는데다가 부대 가까운 곳에 원룸에 들어갈 여유가 되지 않아 별 수 없이 영내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병 때 사용하던 생활관의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기하게 되는 건데, 임기제부사관나 같이 생활하게 될 병들, 특히 고참병들 입장에서는 좀 끔찍한 일이다.
지휘관 재량으로 일정기간 영내대기를 시키는 사례도 있다. 같은 부대 하사들이 사고를 쳐서 영내하사들의 영외허가를 일부러 늦춘다거나하는, 일종의 사고예방 및 주의심 환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벌적 사례이다. 연대책임에 물려 피해 보는 것인만큼 당하는 입장으로써는 다소 억울한 일이다.

3.5. 기타


이나 부사관처럼 해외파병부대 파병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들에게서나 부사관들에게서나 임기제부사관 본인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순전히 본인의 처사에 따라 달려있다. 초심을 잡고 빠릿하게 행동하면 하사가 되고, 병장 때처럼 흐느적거리면 그냥 병장장(...)이 된다.
간부들이 임기제부사관을 '''병과 간부들 사이의 중재자'''로 보고 잘 선도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당장 자신과 병들 간의 군번이나 기수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병영부조리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불려가는 것이 병 분대장과 한 때 병들의 왕고였던 임기제부사관 당사자이다.[17]

4. 장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단기간부사관을 신청하거나 현역부사관 신청 전에 직업군인이 자신에게 맞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 적성에 맞는 병과, 직별, 주특기라 판단된다면 아예 경력을 그대로 이어 단기하사로 전환한 뒤 장기심사를 통해 장기복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병영부조리가 점점 논란이 될수록 병영문화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병사로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장기복무 할 생각이면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이득이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이다. 다짜고짜 민간에서 곧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경우, 본인이 생각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관심간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단기하사의 의무복무 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점이다. '''어째서 국군 부사관의 자살율이 그 최악이라는 대우를 받는 병보다 높게 나오는지를 상기해보자.''' 병과 달리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도 길고 신분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요하는데, 의무복무기간 내의 간부가 현부심 받기 어려운건 병이랑 똑같아서 ''''조금만 참고 버티면 된다'가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면, 어차피 한번은 가야할 군대이니 일단 병으로 입대해서 군생활 맛보기를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임기제부사관-장기복무 지원으로 직업군인이 되거나, 아니다 싶으면 그대로 병장전역해서 빠르게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훨씬 낫다. 현역부사관도 좋지만 T.O문제로 병 때 받아서 잘 이해하고 있는 원래의 자기 병과, 직별, 주특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면 군대는 알아도 업무는 초짜인 초임하사가 돼버린다. 임기제부사관-장기복무 테크를 탈 경우 원래 자기가 맡은 병과, 직별, 주특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특기가 바뀌거나하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물론 병시절에 눈알 좀 굴려보니 어떤 일이 나한테 더 잘맞겠다 혹은 더 좋겠다 싶어서 현역부사관에 지원하거나 아예 재입대해 특기를 바꾼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요는 결국 병으로써 군대 짬밥을 키워보고 부사관에 지원해도 늦지않는다라는 것이다. 빨리 하사로 임관하는 것도, 빨리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군생활 보다 긴 것이 바로 지원자 본인의 인생이다.
소방공무원 구조 특채해양경찰특공대 구조 분야에서 육군 특전사·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전대·해병수색대·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군 공정통제사·육군 특공연대(여단)·육군 수방사 35특공대대·군사경찰특경대·국화사 24특임대대수색대대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소방 구조요원은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해경특공대 구조분야는 24개월 이상자여야 지원 가능하다. 2년이 되지 않는 병 출신은 지원이 불가능. 하지만 해경 구조 분야와 소방 구조는 각각 임기제부사관으로 6개월/15개월 이상 추가 복무하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현역병들 중에선 임기제부사관들이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BEQ까지 갈 엄두도 못 내는 걸 봤다거나, 임관 즉시 타 부대로 파견보내버려서 병 때 못지않게 개고생을 했다는 목격담을 공유하면서 일단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애초에 임기제부사관은 지원자 본인이 머리 굴려 판단했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여겼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분명 근무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부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임기제부사관 지원율이 괄목할만 하게 높다.[18]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19] 전역 후 공무원 지원시의 가산점, 대학등록금, 약간의 목돈, 하다 못해 사회에서 알바하면서 받을 임금과 비교해보고 충분히 메리트라고 여겨진다면 짧게나마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20]

5. 특징


병이나 부사관 직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T.O를 잡아먹는지, 아니면 부사관T.O를 잡아먹는지로 의견이 분분한 일이 생기고는 한다. 일단 임기제부사관은 아예 T.O밖의 인원으로 본다. 이는 임기제부사관 획득안내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병력구분으로서도 별도의 계급(임기제부사관과 장기하사를 구분)코드로 관리한다. 즉, T.O 밖의 인원이니 임기제부사관이 몇 명임에 상관 없이 신병과 간부를 각 부대 정원에 따라 더 들일 수 있다. 막내 병들 입장에서는 안심이고, 간부들 입장에서도 작업자원과 당직자원은 +@로 더 늘어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기존에 생활하던 부대에서 임관하여 군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병들이나 민간에서 온 초임하사들보다는 월등한 실력과 능률을 발휘한다. 병들 역시 전부 후임이었던 사람들이기에 초임하사가 겪는 부대적응 문제는 겪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부사관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급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쉬워서 규모가 작은 부대에서 후에 단기하사로 전환을 하거나 한다면 초반에 평정 따기가 쉬워질 수 도 있다.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하면 이후 적당한 시기에 신분화 교육을 받게 된다. 부사관학교나 부사관교육대로 보내지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받게 되기도 한다. 신분화 교육이라고 별 대단한게 있는건 아니고, 앞으로 간부가 되면 가져야할 자질이나 책임감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병영복지문제가 많이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과 병영부조리 철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임기제부사관 교육생들은 다른 신분과정의 교육생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활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서 가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원래 신분화 교육은 임기제부사관 지원자라면 모두 받게되어 있지만 어떤 부대는 단기하사 전환희망자만 신분화 교육을 보내기도 한다. 일부 부대에서 이를 생략하는 것은 어차피 전역할 생각이라면, 그리고 임기제부사관이라면 굳이 신분화 교육이 없어도 알아서들 제 할일 하기 때문이다.
각 군의 임기제부사관은 단기하사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자대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숙련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임기제부사관 제도의 요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계급장만 바꿔 병 때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자대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보내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부사관이 너무 부족해서 같은 여단/사단/군단 내로 최우선적으로 보충되는 경우이다. 어디까지나 특이 케이스로 원칙은 자대원복이다.
과거 임기제부사관은 타 부대로의 전출을 신청할 수 없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가 파병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파병 신청 역시 불가했다. 언급한 숙련 인원 확보라는 문제 때문이었다.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현재에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 타 부대로 전출을 가는 것도 가능해졌다. 물론 생각있는 지휘관이라면 임기제부사관이 타 부대로의 전출을 희망한다해도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숙련된 인원을 더 오래 붙잡아 두고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임기제부사관 당사자들도 대체로 파병 같이 보수나 경력적인 부분에서 눈이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면 전출신청은 생각도 않는다. 메리트도 없는데 굳이 새로운 부대에서 초임하사 취급받으며 낯선이들과 관계를 새로이 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기하사로 전환을 하게되면, 과거 신분화 교육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병과, 직별, 주특기에 따라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밟기도 한다. 신분화 교육은 어디까지나 간부로 만드는 교육과정이지 업무와 관련된 심화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급반 교육은 단기하사 전환 후 다른 초임하사들이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같이 껴서 받으러가게 된다.
특히 기술과 밀접한 군이나 부대에서는 초급반 성적이 나중에 장기심사나 진급에 큰 도움이 되므로, 교육기간 중 절대로 풀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된다. 다른 단기하사들이 너무 낮은 초급반 성적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 탈락해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럴 마음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초임하사들보다는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이해 빠르고, 기초군사교육 직후라 다소 풀어진 초임하사 교육생들 덕분에 금방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싶어서 잠시 아차하는 순간, 다른 현역부사관(신분전환자), 재입대자들에게 밀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간부사관들 역시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몇 배는 더 노력하려 들기 때문에 오만은 금물이다.

5.1. 육군


육군은 본래대로라면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약 2주간의 군사교육을 수료해야 하나,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사관학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각 군별로 사단 신교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사단 신교대에 들어가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다. 단, 이때 받는 교육은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기초 보병전술이 우선시 된다.
받는 보직은 병 시절 병과가 111로 대표되는 보병병과의 경우 거의 분대장이며 같은 하사라도 직업부사관과 같이 있을 경우 직업부사관이 부소대장을 하게 되어 있다.[21] 그러나, 후방에선 분대장이 이미 병사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관 내지는 △△반장[22] 하는 식으로 많이 배정받는다. 사실, 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직책과 임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꽤 있다. 기행부대나 병과는 분대장이나 반장#s-5 대신 "~담당"이나 "~관"으로 불리면서 맡은 보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갑이나 포병병과의 경우 조종수나, 포반장 등 병사시절 맡은 보직에 그대로 배속된다. 보직이 조금 특별하면 맡은 보직 뒤에 ~관리 이런 식으로 대충 앉힌다.
인사행정, 재정, 정훈, 법무, 군종, 수사군사경찰 등의 주특기는 임기제부사관이 불가능하여 주특기를 바꾸어야 임기제부사관 지원이 가능했지만, 16년 후반부로 규정이 바뀌어 모든 특기에 대해서 임기제부사관 지원이 가능해졌다.

5.2. 해군 / 해병대


수시로 임기제부사관 모집 공고가 뜨며, '지원대상자 : XX기 ~XX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꺽인 상병에서 물병장 정도면 지원가능한 대상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원은 상병 달고 나서 수시로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선임 부사관들에게[23] 미리 지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임기제부사관 지원시 필요한 서류와 물자들을 알려주어 준비토록 할 것이다.
해군의 경우 지휘관이나 주임원사 면접과 별개로 사령부 면접심사가 존재하며, 근무하는 함정이 소속된 함대의 사령부에서 면접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는 기초군사훈련, 후반기교육을 비롯해 실무에서 받은 모든 면담기록과 성적, 평가들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 때 배가 수리 들어가 진해에 있는데, 임기제부사관 면접을 보기 원래 함대로 올라와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수리 중에는 휴가를 길게 나가므로 이 때 맞춰서 다녀오게 한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왜 휴가자가 휴가 중에 복귀를, 그것도 진해가 아닌 여기로 왔느냐며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니, 딱맞춰서 가지 말고 일찍가서 이것저것 볼 일[24] 본 후, 면접심사를 마치고 다시 휴가를 즐기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
면접심사를 통과하고 병장이 되면 적당한 시기에 기초군사교육단의 부사관교육대로 가서 신분화 교육을 받게 된다.[25] 이때 만약 지원자의 부대가 파병이나 원양이 계획되어있다면, 좀 더 앞당겨 상병 때 미리 교육을 받게될 수 도 있다.
해군에서는 이미 출전중이라 바다에 나가 있는 경우 복귀하는 참수리를 통해서 함께 함대로 돌려보내주는 일도 있다. 항해를 나가야하는데 교육공문이 올라오면 임기제부사관 지원자에게 휴가나 외박을 주어 끝나는 즉시 진해로 가도록 하기도 하며, 반대로 교육기간 중 함정이 출전을 나가게 되면 배가 돌아오는 동안 휴가나 외박을 주기도 한다. 어디까지나 함장/부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그런거 없이 대기대에서 대기시키거나 다시 참수리에 태워서라도 원대복귀시키는 일도 있다.
기군단에서는 D.IA.D.I들의 교육인솔 방향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교육생 총원을 동기로 취급하며 교육생 총원이 말을 놓도록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같은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 기수는 물어보지 않고 동기처럼 편히 지내지만 가끔 오는 상병 교육생들은 당장 보이는 계급장 때문에 소대장, 교관 눈이 없을 동안에는 눈치보며 존댓말을 쓰기도 한다.
교육기간 동안은 다른 신분 과정의 훈련병, 교육생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도보 이동군기나 식사군기 등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종교활동 역시 의무적으로 나가게 된다. 이상하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지는 것은 덤.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군종병이 동기거나 아는 사이라면 간식을 더 더 받거나 할 수 있겠지만, 임기제부사관 교육생보다 당분이 더 필요할 훈련병, 후보생들을 위해(?) 안 주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정 교육생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참석 불가능하며, 종교활동이 끝나면 생활관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주로 간부들이 맡아서 하던 부대운영 및 관리이다. 여기에 자살예방 교육과 병영부조리 철폐 같은 교육도 받게 된다.
해군의 경우 군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라 처음부터 임기제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되면 '''3년 동안 무조건 를 타게 된다.''' 해군이라는 기술군 특성상 고정적인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배에서 근무하는 수병들을 대상으로도 임기제부사관을 적극 독려한다. 현재는 모든 직별에 대해 임기제부사관 지원이 열려있지만,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임기제부사관을 받는 직별이 특전 아니면 승함직별들이다.
과거 군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계열 임기제부사관을 모집하던 시절,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때는 임기제부사관들은 분명 구축함 등의 배치받게 된다고 했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았다. 사실 근무지보다는 직별배정이 절대적이었다. 당시 일반계열 임기제부사관들은 부사관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부사관이 많이 전역하는 전탐이나 기관쪽으로 배정받았다. 실제로도 후반기 교육성적이 우수하여 실무지 선택권까지도 얻었지만 자리없다는 이유로 2함대 PCC나 참수리로 끌려간 사례가 꽤 있다. 교육사~실무지 간에 원사 이상 급에서 인력확보와 관련된 접촉이(쉽게 말해 빽)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중소형 함정들과 비교해 대형함들의 군기나 업무강도는 '''독하면 독했지 절대 약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민간인은 모르지만, 해군에선 네임드 함정들이 사실은 대부분 근무기피지이다.
함정에서 근무하다가 육상으로 발령왔다해도 육상에서 근무 중 지원한 경우는 계속 육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의무병이라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병대에 남아 복무하게 된다. 해병대 근무 해군 의무병들 중에는 의외로 해병대에 반해서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에서 해병 2사단이나 기타 중대급에서 근무한 인원들은 전역 후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그대로 예비군에 가는 일도 많다. 수병일 때는 피복권이 없어서 재활용 피복을 입어야했지만, 간부가 되면 나오는 피복권으로 새 해병전투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26] 해군 간부 예비군 훈련 때 UDT, SSU와 함께 눈에 띄는 존재들이다.
임기제부사관 복무 중 단기하사로 전환하게 되면 신분화 교육과는 별개로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교육받으러 가게 된다. 다른 하사 교육생들처럼 생활관에서 생활해야하고 또다시 통제된 생활을 하게된다. 하지만 신병 때 후반기 교육을 받아봤으니 알겠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 장기를 노리도록 하자.
초급반 교육을 받을 때, 다른 초임하사들 보다 자신이 먼저 하사로 임관했다면 당연히 선임 대접을 받겠지만 결국은 같은 교육생 신분이라 뭐 챙겨주거나 받거나 하긴 어렵다. 초급반 교육을 수료하면 원래의 자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새로운 곳으로 떠나 다시 한번 새로운 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어차피 해군 특성상 전입전출이 잦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떠나야하는 일이기는 하다. 너무 한 곳에만 있으면 장기복무 심사에 좋지 않다. 어쩌면 원래있던 곳 보다 편한 곳에 가게되어 할맛나는 군생활이 펼쳐질 수 도 있으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규모가 작은 해군 특성 상, 계속 복무하다보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한편 해군에서는 2016년에 최초로 임기제부사관 출신 CPO가 등장하였다. #1, #2 2008년에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년에 상사로 진급한 것이니 불과 8년만에 상사로 진급한 것이다. 얼마나 빠른 진급인지는 군필자들이 잘 알 것이다. 물론 기사 속의 CPO분이 독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저 정도 복무한 임기제부사관 출신 부사관들은 보통 중사급이 많다.

5.3. 공군


공군은 단급 부대에서 3일간의 영외자 교육을 받은 후 부대 생활을 하다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들어가 1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본래는 2주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풀 교육이 아니라 기존 부사관 후보생 교육과정을 청강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임기제부사관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별도의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 1주로 줄어도 잉여생활은 미칠듯 하다. 그래도 금요일 지나면 나오니까 다행.
공군의 임기제부사관은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 지는데 전역 다음날 임관명령과 동시 영외자로 인사명령이 발령된다.[27] 유형-2는 첨단기수로 불리며 복무기간 3년(병 의무복무기간+연장복무기간)으로 입대하게 되어 1년 3개월 간 단기하사로 복무하게 된다.
장점은 기본금 120~130만원에 장려금 월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단점은 군 생활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결정 후 입대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대체적으로 저 장려금 60만원에 충동적으로 낚이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2019년 12월 말 부터 임기제부사관도 자신이 하기 싫으면 그만 둘 수 있다.
유형-1은 숙련기수로 불리며 군생활을 하던 도중 신청이 가능하고 6~48개월 중 선택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병 생활을 거치면서 군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후회하는 일은 적다. 다만 장려수당 60만원은 받지 못한다. 나머지는 동일.
공군은 16년 문서상으로는 전 특기 지원 가능으로 되어있다. 일부 특기(정보통신, 항공정비)은 특기 변경도 가능하다.
공군의 분위기 상 방공포병 특기의 임기제부사관을 많이 장려 한다. 방공포병[28]의 경우 애초부터 직업 군인 보직인 조종을 제외한 거의 몇 안 되는 전투 보직이기 때문에[29] 실전을 상정하면 숙련된 인원 한명 한명이 굉장히 중요한 특기다. 방공포에서 대공미사일로 주력이 교체된 현재는[30] 첨단의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가 많아졌기 때문에[31] 훈련하는데에 있어 장비에 대한 숙련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졌으며, 불시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주어져서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는 짬밥이 높은 병들이 잘 수행하므로 많이 남겨서 임기제부사관을 시키려고 한다. 라인특기의 경우 영외자들이 적극 임기제부사관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임기제부사관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공군 정비병에서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할 경우 병 T/O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임기제부사관은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관련 자격취득도 할 수 없어 병의 롤을 수행하는데 그냥 병장이 계급장만 바꿔달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라인특기의 숙명인 조기출근과 야간근무를 시키기 애매하고, 정비사들처럼 당직이나 비상대기 근무도 시킬 수 없으니 영락없는 계급장만 꺾인 초말년 병장이다. 그러다보니 병으로서의 숙련도는 높지만 정말 성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빨리 전역시키고 신병을 받아와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6. 예비군


전역 후, 단기하사 전역자와 마찬가지로 40살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예비역 장교자원이 없을 경우 소대장까지 가능하다.[32]
단기하사 전역자와 마찬가지로 하사 → 중사로의 예비역 진급심사를 볼 수 있다. 전역 후 7년차가 아니라 현역시절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한 날짜를 기준으로 7년차에 진급심사를 볼 수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참고 바람. 단, 예비군 간부 진급제도가 예비군 자원을 더 써먹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사 정년에 따라 43세까지 예비군 편성이 이루어지며, 진급 전 추가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한 예비역 중사에서 다시 예비역 상사로 진급할 수 는 없다.
결과적으로 예비역 임기제부사관은 예비역 병장의 동원 말년차와 대우가 비슷하다. 그래도 명색이 부사관 계급이기 때문에 예비역 병장은 불가능한 행정보급관 보직을 받는 건 가능하다. 물론 진짜 인원이 전부 병 아니면임기제부사관만 있을 때 얘기고 예비역 중사나 상사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못한다. 예비역 부사관이 아예 아무도 없고 다 예비역 병장인 경우 행정보급관 자리는 공석으로 둔다. 행정보급관은 장교가 못 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떤 부대에서는 예비역 보직이 매우 꼬여서 예비역이 300명 넘게 동원훈련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라고는 예비역 중위 1명과 예비역 임기제부사관 2명밖에 없어서 예비역 중위는 부대대장이 되고 예비역 임기제부사관이 중대 행정보급관이 된 사례도 있다.

7. 연장복무


임기제부사관은 병-임기제부사관-장기복무 지원의 전환과정을 통해 복무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이전에는 단기복무 자원으로의 전환이 있었으나 통합되었다.
현역병이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할 때 6~48개월까지 본인 입맛에 맞게 고를 수가 있다. 임기제부사관 임관 후에도 더 복무를 희망한다면 인사과에 문의해 48개월 내의 기간을 지원하자.
과거 존재했던 일반하사가 단기하사에 지원할 때 새로이 군번을 받았던 것과 달리 임기제부사관은 정규 부사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기제부사관 시절 받은 군번을 그대로 쓴다.

8. 알아두면 좋은 점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할 때 자기 부대의 특성과 환경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평소에 자대 부사관들의 노동 강도는 어느정도인지, 맞선임이 될 부사관 성격은 어떤지, 부사관의 킹인 주임원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파악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결국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결국 임기제부사관도 간부이기 때문에 과거 병장시절 생각하고 생활하다가는 조금 힘들어질 수 도 있다. '''선임 부사관들이 바라는 임기제부사관은 초급간부이지 병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대에 초급간부가 생김으로써 얻는 이점들 때문에 임기제부사관은 주변, 특히 선임 부사관들의 시선을 끌기에 딱 좋다. 그러니 과거에는 다소 흐물거렸더라도 지원의사를 밝힌 시점에서는 다시 초심을 잡고 빠릿한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면모들을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다.임기제부사관 임관 이후로는 병들보다는 간부들과 더 부대낄일이 많아질테니 더더욱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과 가까운 군번이나 기수의 병장들은 평소대로 친근하게 굴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신분의 벽이 대번에 느껴지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한 간부가 바로 임기제부사관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금방 집에 갈 인원들이라면 적당히 받아주되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기제부사관 본인도 간부로서의 자각을 가져야지, 여전히 병장인 것 마냥 행동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병사라면 이를 잘 인지한 상태로 정도를 지킬 것이다.

만약 군경력이 얼마되지 않는 초임하사가 전입을 왔는데, 고참병들이 초임하사에게 다소 무례하게 군다면 해당 병사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를 주어야한다.[33] 이건 같이 동고동락한 후임병들과의 정 이전에 규율에 대한 문제이다.임기제부사관 당사자가 병 시절을 정말 개떡 같이 보낸게 아니라면, 후임이었던 병들도 임기제부사관 당사자의 지시를 그냥 흘려듣지는 않을 것이다.
임기제부사관 임관 직후에 초임하사가 전입을 오면 알아 볼 필요도 없이, 자신보다 하사 임관을 빨리 한 선임자다.[34] 대체로 현역부사관이나 재입대자 출신 초임하사들이랑은 빠르게 친해지는 편이다. 민간부사관 출신이 초임하사로 들어온다면 생활이나 업무 쪽으로나 먼저 이것저것 잘 알려주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결국 같이 생활하며 업무를 분담해야할 간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군생활을 아예 처음하는 민간부사관 초임하사들은 임기제부사관 후임에게 은근히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선임에게 물어보기는 무섭지만 후임인 임기제부사관은 그나마 대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 때 민간부사관 초임하사가 먼저 존대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선임 부사관들 눈치도 있고하니 선임관 선임자의 원칙에 따라 그냥 자신을 후임 대하듯 편히 말하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다.[35] 잘 도와주면 초임하사들이 빠르게 적응하게되고, 나중에 임기제부사관이 곤란할 때 임기제부사관 당사자 편에서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 인덕이란 쌓으면 돌아오는 법이다.
초임하사와 임기제부사관이 같은 달 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임관했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동기 먹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제부사관이 짧게 복무하는 경우면 아예 선임 부사관들이 그렇게하라고 붙여주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선임 부사관들이 서열 정리를 확실히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일단 '''병과 마찬가지로 부사관도 먼저 임관한 자가 선임이 되는게 원칙'''이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 후 같은 군번/기수의 병 출신 현역부사관(신분전환자)을 만나게 될 수 도 있는데 그럼 그냥 동기행이다.(...)[36]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출신에 상관 없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후임 임기제부사관에게 짬 때리는, 부사관들의 수준이 많이 오른 근래에는 보기조차도 힘든 무개념 초임하사가 전입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가 지나쳐서 임기제부사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직접 해결하려하지 말고 그 위의 선임 부사관들을 찾아가서 보고하면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해결해 준다.(...) 그 이유는 누구와 더 군생활을 같이 하게 될지 선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개념 초임하사를 그냥 냅두었다가 피 보는건, 집에 가는 임기제부사관이 아니라 계속 군생활을 해야 할 선임 부사관들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제부사관이 장기복무를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 장기복무를 노리고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한다면 큰 장점이 된다. 실제로 임기제부사관 출신이 장기복무가 되는데 민간부사관 출신은 장기복무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곧 잘 발생한다. 군 생활 경험의 유/무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임기제부사관'이라는 타이틀로도 좋게 보는 윗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이다. 그 부조리 심하다는 군대에서,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는 병임에도 자진에서 군대에 남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선에서만 생각을 끝내는 것이 좋다. 멀리 갈 것 없이 현역부사관도 장기복무심사에서 떨어지는 일이 많다. 그러니 출신에 기대어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떤 부대(주로 전방)에 있으며 어떤 병과와 직책을 가졌으며, 결정적으로 '''특급전사 및 특기 관련 자격증/커리어가 있는지가 장기복무 선발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9. 기타


현 국방부의 부사관 모집정책이 군필자와 임기제부사관 인원을 중심으로 부사관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이라 자대에선 임기제부사관 소리를 지긋지긋하게 들을 수 있다.[37] 국방부 입장에선 양성비용 절감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인구감소와 복무단축으로 인한 숙련인력 공백을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사람이 많이 필요한 육군에선 '''예비역 병장이 2년 내로 재입대할 시 장려금까지 주겠다며'''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실정이다.[38] 임기제부사관도 마찬가지라 예전에는 등록금, 목돈 마련의 기회 운운하는 수준으로 홍보했지만, 근래에는 임기제부사관 출신 장기복무자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사에 등장한 분은 '''2008년에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불과 8년 만인 2016년에 CPO 상사로 진급'''하였다니 이게 얼마나 빠른 진급인지는 군필자라면 잘 알 것이다. 국방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임기제부사관과 단기하사 간의 장기선발률은 차이가 없다고 한다. 즉, 임금수당에서 차이를 보이던 2019년 7월 이전에도 임기제부사관이라고 단기하사와 신분적 차별을 받고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요소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며, 실제로도 근래 임기제부사관 출신이 장기선발되어 중사로 진급한 케이스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언급했듯이 임기제부사관 임관률이 높은 부대는 그만큼 근무 여건이 좋다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대대장급 지휘관들은 임기제부사관 임관을 권장하고 또 환영하는 편이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시절 근무하던 자대에서 바로 배치되는 것인지라 윗선에선 ''''병이 자대에 오래 남으려고 한다→그 부대는 근무여건이 좋은 부대다'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임기제부사관 뿐만이 아니라 현역부사관, 간부사관 지원자가 많으면 대대장과 주임원사의 평판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치는 대대장라면 거의 병적(...)으로 임기제부사관을 권장하는데, 현역부사관은 단기하사로의 4년 의무복무[39]를 부담스러워하는 병사들이 많고, 간부사관장교가 되는 것이라서 어느정도 학력이 뒷받침되어줘야하고 장기복무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40] 병사들이 가장 부담을 적게(?) 느낄 임기제부사관을 가볍게 그리고 쉽게 권장하는 것. 그에 따라 일 좀 한다고 알려진 병들은 말년에 간부 수십명의 상담을 받기도 한다.[41]
당연히 전방 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후방 부대의 임기제부사관 지원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장비를 운용하는 특기를 지니거나 운전병에게서 임기제부사관 비율이 높다.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아무래도 전투 계열 임기제부사관 보다는 편하기 때문. 거기에다가 대형 차량, 군 장비[42] 운전 같은 병과는 사회에서도 많이 필요로 해서 적당히 경력 쌓고 나가면 생각보다 진출할 길이 넓다는 이유도 한 몫 한다. 그래서 후방 부대의 경우 주임원사가 '임기제부사관의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안 받겠다'는 배부른 선언을 하기도 한다. 후방 보병 대대의 경우 대체로 예비군 훈련이나 봉쇄선 점령 등의 비교적 쉬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후방을 떠나서 부사관들은 임기제부사관이 나오면 대체로 환영한다. 간부가 많을 수록 업무, 당직, 작업등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임기제부사관은 간부 T.O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간부 정원과 관계없이 간부를 더 들일 수 있다. 당연히 임기제부사관이 많다면 그만큼 부사관들의 업무가 더 분담되어 편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추가 당직자원, 작업자원이 생긴다는데 권장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장 임기제부사관 지원자가 나오면 쌍수들고 환영하는 존재가 바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기 바쁜 다른 막내하사들이다.''' 아예 사수를 자처하며 임관 전에 미리 간부 업무교육을 시키려들거나 임기제부사관이 없으면 A급 병사들을 찾아다니며 살짝 찔러보기까지 한다.
우스개 소리로 임기제부사관은 병들이 싫어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왜냐면 임기제부사관은 일반 병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병-간부 간 입장이 뒤바뀌기 때문에 보통 자기 자대에서 근무하므로 병사 시절의 경험과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즉 행보관만 못 하지만 말년들이 뺑끼치는 장소 같은 것을 찾아내는 스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병장들은 임기제부사관이 나오면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애를 쓴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웹툰) 75화에서 상급부대에서 임기제부사관 및 현역 부사관 획득 목표를 달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현역 부사관 N명 및 임기제부사관 M명을 확보해야 부대의 인사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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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보수규정[2]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는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 규정은 이전 명칭인 유급지원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3] 그전에 반 정도는 부사관 시험을 응시한다.[2021신규] A B C D E F G H I [조리병] A B C [4] 전투함을 비롯한 기타 신형 함정에 우선 배치시켰으며, 행정적, 인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작은 지원정으로 보냈다해도 빨리 일반신병으로 대체하고 다시 전투함으로 재배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5] 애당초 간부들도 기피하는 병과, 직별, 주특기에 몰아 배정시켜댔다.[6] 사실 민간이나 현역부사관들도 의무복무 기간이 4년으로 좀 길다 뿐이지 장기 선발 되기 전에는 계약직 군인인건 마찬가지이다.[7] 인사 명령 상으로는 병장 전역 후 바로 다음 날 하사로 임관이 된다.[8] 생명수당, 위험수당 및 격오지 수당을 받는 부대라면 월급만으로도 연장근로 없이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 200만원이며 퇴직금과 성과급이 보장된다.[9] 간부식당, 이발소, 목욕탕, 숙소(독신자숙소) 관리비 등을 월급에서 공제한다. 금액은 부대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5~7만원 정도 낸다.[10] 나중에 퇴직금으로 돌아오는 금액으로, 매달 124,000원 정도를 낸다.[11] 예를 들어 명절떡값 등등.[12] 해군을 예시로 들면 일반계열은 항해수당, 특전계열이면 특전수당[13] 아직 간부사회에서는 중위, 소위, 하사 수준의 하급자가 주어진 휴가를 많이 쓰거나 다쓴다는 것 자체에 이상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14] 경험담으로는 연가가 병사시절처럼 1년에 ~일 로 전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월당 ~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이었으나 간부들은 간부시스템만 알고 병사들은 병사시스템만 알기때문에 '''그걸 당연히 아무도 못,안알려줬다.''' 또한 지휘관 입장에서 간부가 휴가를 몰아나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일시키려고 뽑아놨더니 휴가 몰아쓴다고 아주 크게 혼날수도 있다.[15] 집이 가까우면 부대에 따라 아예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마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대 지휘관과 인사담당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16] 같은 부사관의 일원인 만큼 하사회비나 영외자회비 같은 건 꼭 내게된다. 이 자체는 얼마 안되지만 계급별, 중대/대대(혹은 부서) 모임 회식 이후에 2차, 3차 가기 시작하면 지출내역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진다.[17] 다른 병 출신 간부들에게도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병 출신 간부들의 비중이 높은 부대라도 해도 이 들의 근무가 년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의 병 시절과 현재의 병 생활에 대한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간부들도 간부들만의 사회가 있어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하면서 점차 병사사회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다. 특히 정을 붙여도 결국은 전역해버린다거나하는 허탈감 같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간부들도 많다. 당장 임기제부사관 조차도 12개월차를 기점으로 병들과의 관계가 팍팍 벌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임기제부사관 당사자에겐 가장 신뢰하던 후임병들은 전부 전역하고 그 빈자리는 처음 보는 신병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병들에게도 임기제부사관은 함께 병으로써 같이 군 생활을 해온 큰 형님이 아닌 그저 명령만 내리는 딱딱한 간부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장기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6개월짜리 임기제부사관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중간다리 역할을 채워준다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18] 일례로 카투사의 경우에 전문하사는 주한미군부대 중에서도 시설이 좋은 편인 한지단 본부가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과 비슷한 대우 를 받을 수 있어 지원율이 높다. 하지만 티오가 매우 적어 다른 국군 부대처럼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바로 되지도 않고 많은 신청자들이 여러가지 사유로 탈락하는 수준에 이른다. [19] 훈련이 힘들고, 복지가 좀 시원찮고, 본인이 장기복무할 생각이 없다해도[20] 대학 복학 전 알바하는 것보다 임기제부사관이 더 낫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 초기 국방부에서도 이것으로 홍보를 많이했다. 국가공무원이므로 월급이 밀리거나 떼일 일도 없고, 하던일이라 적응도 쉬운점이 장점이다. 게다가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이만한 알바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코로나 사태로 안그래도 안좋던 경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여러모로 임기제부사관이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하다가 적성에 맞으면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도 있고. [21] 임기제부사관은 하사로 전역할 인원이고 직업부사관은 중사를 달게 돼 있는데 중사를 분대장 시키고 하사를 부소대장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22] 물론 군법상 인정되는 진짜 지휘자#s-2인 '반장#s-5'이 아니라 임시로 이름만 그렇게 붙이는 것. 운전병 출신 임기제부사관이면 '운전반장 혹은 정비반장' 식으로.[23] 해군의 경우 직별 선임하사직별장[24] 잠시 동기들을 만난다거나, 함대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25]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의무병 임기제부사관 교육생은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으로 가게된다.[26] 해군 규정상 근무하는 부대에 따라 해당 부대의 전투복을 입게 되어있다. 그래서 특수전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는 특수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어도 해당 부대의 피복을 입도록 되어있다. 육군 특전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육군 간부들이 특전복을 입는 것과 같다.[27] 물론 명령문서 상.[28] 공군에서 조종특기를 제외하고 장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특기. 현재 방공유도탄사령관은 투스타다.[29] 그 외의 전투 특기는 운항관제와 방공통제가 있는데, 솔직히 둘 다 '전투'라고 부르긴 이미지가 잘 매칭이 안되긴 하다. 물론 이들이 없으면 조종이고 방공포병이고 뭐고 무용지물.[30] 미사일로 주력이 바뀜에 따라 방공포병사령부에서 방공유도탄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휘하 여단들도 마찬가지.[31] 2010년대 까지만 해도 구형 나이키 미사일호크 미사일을 운용했으나 현재는 최신형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천궁 대공미사일로 전면 교체가 완료되었다.[32] 큰 도시에서 예비역 장교 자원은 ROTC학사장교등으로 넘쳐나서 소대장 자리는 이들이 가져가고, 예비역 중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소대장자리가 비지는 않는다. 예비역 임기제부사관들은 대체로 분대장을 맡는다. 참고로 ROTC 출신 장교가 대거 전역하는 6월 말을 기점으로 부사관 소대장 인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때는 학사장교 등이 이 자리를 채운다.[33] 당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은 금물이다. 임기제부사관이 이 문제로 현부심으로 넘겨지면 계급과 봉급 둘 다 몰수당한 뒤 그대로 감방행이다.[34] 해군, 해병, 공군 부후생 기준으로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하사 임관하고나서 후반기를 받고 자대배치를 가기 때문. 자대 오기 전에 이미 계급장은 하사를 달고 있었다라는 뜻이다.[35]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부서, 다른 병과라 잘 마주치지 않는다면 계속 존대를 하기도 한다. 임기제부사관 보다 아래 군번/기수였던 병 출신 현역부사관도 이렇게 존대 하는 경우가 있다. 명령이나 지시권에 크게 간섭될 일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로, 서로의 병 군번/기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천하무적 예비군 출신 재입대자에겐 해당사항 없으며 어디까지나 부대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것.[36] 대체로 육군 보다는 규모가 작은 해군해병, 공군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아예 간부와 병 신분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일도 잦다. 보는 눈이 많을 때에는 간부와 병의 관계로 행동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냥 서로 편하게 말하기도 한다.[37] 매 기수마다 인사담당관이나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38] 2020년 기준 약 500만 원[39] 병에서 바로 단기하사가 되면 무조건 부사관 신분으로 4년을 더 복무해야 하지만, 병에서 임기제부사관을 거쳐 단기하사가 되면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준다. 그만큼 단기하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40] 장교 진급은 진급심사에서 세 번 떨어지면 진급누락이 되어 전역해야 하는데 이 진급심사가 올라갈수록 빡세진다. 보통 간부사관 출신은 대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소령부터 어려워진다. [41] 홍길동 병장님, 부소대장이 찾습니다. 홍길동 병장님, 소대장님이 찾으십니다. 홍길동 병장님, 행보관님께서 찾으십니다. 홍길동 병장님, 중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홍길동 병장님...주임원사님께서 찾으시는데... 홍길동 병장님!! 대대장님께서....! 공군 경험자로서 얘기해주자면, 어떤 병사는 간부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독신자 BEQ를 어떻게든 마련해줄테니까''' 준사관들이 해당 병사에게 밥을 사주면서까지 장기복무를 했다고 한다.[42] 굴삭기, 도자등의 특수차량이라든가 정비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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