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도
1. 예도(禮刀)
행사 때 양옆에 나란히 선 군인들이 서로 받들어 칼을 하여 입장객을 환영하는 것이다. 주로 결혼식 때 많이 볼 수 있다. 원래 군인들이 결혼할 때 하는 것으로 예도단 역시 군인들이 주로 하나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과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요즘에는 결혼식장에서 다 알바생들 모집해서 한다. 결혼식 날 신랑의 위신을 세워주는 역할로 특히 군사경찰, 해병대, 특전사 예도단이 들어오면 아주 멋있다.
국군의 예식도는 육군·해병대·공군의 것은 같지만 해군(해병대 제외)의 것만 조금 다른데, 더 길고 곧은 형태이다.
따로 옷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군 군복, 정복이나 학과 제복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요대, 흰장갑, 어깨끈, 칼에 추가로 베레나 모자 등을 착용하면 된다. 서로 요대 높이 맞추면 처음 해도 대충 폼은 난다.
보통 행사 때는 받들어 칼만 하나 결혼식때는 예도단이 신랑신부 퇴장 시 앞을 칼로 가로막고 힘든 미션이나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걸 다 통과 못하면 퇴장시키지 않는다. 예도단이 8~10열쯤 되면...
2. 예도(銳刀)
2.1. 개요
무예도보통지 2권에 수록된 무예. 중국 명나라 모원의가 천계 원년(1621)에 출판한 군사종합서적 무비지(武備志)에서 조선세법(朝鮮勢法)이라는 이름으로 24세[2] 가 수록된 것이 기록상 가장 최초이다. 모원의는 원래 검은 실전에서 쓸 수 있었고 당태종에게는 1000명의 검사가 있었는데[3] 모두 실전되었지만 조선에서 되찾았다고 하면서 이를 무비지에 수록했다. 무비지에 수록된 삽화는 양손으로 쓰는 긴 양날검이었다.
예도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영조 10년(1734) 9월 29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등장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훈련도감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왜검의 법은 통신사를 보낼 때 따로 장교를 보내어 이국에서 배웠는데 예도는 우리나라의 검술(本國劍藝)인데 전수자가 극히 드물어 관무재(왕이 친람하는 무술 훈련)의 과목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나 근년 이래 교사를 선발하며 군중에 계고하여 배우는 자가 조금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기사를 따르면 훈련도감에 예도가 나타나 도입된 것은 1734년이거나 빨라도 그 1년 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영조 10년(1734) 10월 8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좀더 자세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무관 고만흥(高萬興)의 아버지인 고후점(高厚點)[4] 에게서 비롯된 검술이라는 언급이 등장한다.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술이 기이하여 훈련도감에서 80여명이 행하고 있다고 나온다. 이후로도 간간히 언급되었고 영조 35년(1759) 사도세자가 편찬한 무예신보(武藝新譜)에 수록된다.
상반된 출처를 가진 두 검술이 결합한 것은 정조 14년(1790) 무예도보통지 출판 당시였는데, 무비지를 참조하자 세법의 이름이 같은 것을 깨닫고 이를 수록하려 했지만 현재 하는 예도와 조선세법의 내용이 많이 달라서[5] 원전으로써 무비지 24세에 예도에서 하는 4세를 추가[6] 해서 총 28세를 수록했고, 훈련도감에서 행하던 예도 훈련은 총도-총보의 형태로 수록했다.
2.1.1. 여담
모원의가 쓴 무비지에서는 긴 쌍수 장검을 사용했지만, 무예도보통지에서는 환도로 하고 있다. 규격은 날길이 3척3촌에 손잡이 1촌, 무게는 1근 8냥이다. 이 길이에 대해 과거에는 영조척으로 적용하여 날길이만 1m에 손잡이는 30cm의 큰 칼로 복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 무게가 1.08kg라는 지나치게 가벼운 무게가 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유물이나 그림에서도 그정도 비율의 환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척으로 환산할 경우 날길이 66~69cm에 자루길이 20~21cm 정도로 환산되며 이 경우 무게가 지나치게 가벼워지며 실제로 1근 8냥을 환산한 약 0.9kg~1kg의 무게에 근접한 실존 유물은 날길이 80cm에 자루길이가 24.5cm인 영빈이씨 패월도 정도로 이마저도 0.86kg 정도로 무예도보통지에 규정된 무게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일 정도이다.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의 그림에는 검자루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 검자루의 길이를 20cm 정도로 잡으면 두 손으로 잡기엔 길이가 지나치게 짧다. 성인 남성의 평균 주먹의 세로 길이가 10cm 전후이기에 20cm의 자루를 잡는다면 두 손을 공백없이 붙여 쥐어도 자루가 꽉 차게 되고 손이 조금이라도 크면 자루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다. 더구나 두 손을 밀착해서 잡을 경우 균형을 잡기 힘들어 동작이 엉성해져 양손검을 쓰는 의미가 사라지기에 양손검을 쓸때는 최소한 두 손 사이의 거리가 손 크기의 절반 정도는 띄워져 있어야 한다. 때문에 환도의 크기를 주척으로 잡는것도 문제점이 크다. 애초에 예도의 동작은 무비지의 양손으로 쓰는 장검을 기초로 했기에 양손검에 적합한 동작이었고 때문에 예도를 시연할때도 일반적으로 패용하는 환도보다 긴 환도로 시연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30cm 길이의 자루를 가진 도검으로 예도의 동작을 시연하면 동작이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
초창기에 본국검이라는 단어는 무비지의 조선세법과 혼동해서 쓰인 듯 하다. 본국검과 제독검은 어영청사례에서 인조6년(1628년) 관무재 시험 과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현종 14년(1673) 4월 1일자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현종이 우리나라의 기예(本國技藝)를 시연하라고 하면서 먼저 본국검을 시연하라고 했다가, 어디서 나오냐고 무신 유혁연(柳赫然)에게 묻자 '''중국의 무비지에서 보았고 조선의 칼(朝鮮國刀)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다. 본국검은 단어와 초식을 보면 척계광의 기효신서, 한교의 무예제보에 수록된 장도와, 조선세법이 섞여 있으며 이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2.1.2. 중국 검술과의 관계
예도의 원전인 조선세법은 한국의 전통검술로 여겨졌으나 쓰이는 단어나 초식명을 보면 중국검술이었거나, 중국무술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모원의가 조선세법을 조선에서 얻었다고 강조했고, 예도는 영조때의 군관 고후점을 통해 전수되면서 훈련도감에서 수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국검과 함께 부정할 수 없는 민족 전통의 검술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선세법의 단어는 물론, 세법의 이름과 초식까지 중국 이화창, 소림곤법천종 등과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중국검술을 배운 사람이 어레인지한 검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이화창과 소림곤법천종에서 발초심사는 무기를 낮게 두었다가 들어올리면서 옆으로 밀어내는 동작인데, 조선세법 점검세에서도 칼을 아래로 내린 그림에서 발초심사세를 거쳐 어거세로 전환하는 동작은 중국의 발초심사와 똑같다. 또 백사롱풍세는 봉두세에서 나타나는데, 이화창과 곤법천종에서 백사롱풍은 좌우로 섬잠화창하거나 아래로 내린 무기를 들어서 상대 무기를 옆으로 눌러 내리는 동작이고, 역시 봉두세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기법임을 볼 때 조선세법의 백사롱풍세도 동작이 완전히 같다. 직부송서세는 중국 명나라 무술에서 주먹이나 무기를 찔러서 앞으로 뻗은 것을 말하는데, 조선세법에서도 똑같은 용례로 쓰인다.
조천세는 무기를 하늘로 들어올린 자세, 찬(鑽)은 찌르듯이 밀어 치는 것, 요(撩)나 략(掠)은 올려베기를 뜻하는 등 단어 몇개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 중국 명나라 무술과 똑같다. 그래서 단순히 '''단어만 영향받았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몽골어와 모골어처럼 근연종 수준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모원의가 중국의 검술을 상서, 등운에 비유하며 조선에서 되찾았다는 것을 중화사상에 따른 열폭 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러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요격세 같은 자세의 단어가 중국어 한자 문장의 형식과 안맞고 우수우각, 좌수우각 등의 주로 쓰이는 손발을 표현하는 단어는 기존의 중국무술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서술법이며, 상살(上殺), 중살(中殺), 하살(下殺)의 살(殺) 표현은 이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단순히 중국검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중국검술의 영향을 받아 조선식으로 변화한 검술이라는 근거이기도 하다.
설령 원전인 무비지의 24세가 중국의 것이 맞다고 해도 예도는 거기에서 증보된 4세를 포함하여 검무의 형태[7] 로 수련하는 것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예도보통지 예도만큼은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검술이라고 할 수 있다.
2.2. 검결가
검결가는 검술의 움직임과 검리를 기억술을 이용해 기억할 수 있도록 시로 정리한 것이나, 예도, 조선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출전에서 나온 것으로 모원의는 단간잔편 즉 짧고 간단하게 남은 여러 문서들에서 찾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검결가에 딸린 해설을 보면 右足進步 右手來去二劍, 左足進步 左手一刺一晃(오른발 내딛으며 오른손에 검이 두번 오고가며 왼발 내딛으며 왼손으로 한번 찌르고 한번 흔든다) 등 칼을 왼손에 쥐었다 오른손에 쥐었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 정체불명의 한손검술의 검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혀 다른 검결가를 쌍수검법인 조선세법에 수록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라진 검술을 다시 찾았다고 언급한 모원의의 언급을 보면 자신이 수집한 검술 관련 텍스트를 모두 수록하려고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3. 초습
초습은 예도-조선세법의 기본기를 정리한 것이나, 여기에 수록된 기술들이 24세+4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아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2.4. 예도 28세[8]
2.4.1. 예도에서 증보된 4세
2.5. 예도총도
[image]
[언해본] 태아도타세 - 견적출검세 - 봉두세 - 우회 - 향우방적 - 좌우방신 - 일자 - 백사롱풍세 - 좌회 - 향좌방적 - 좌우방신 - 일자 - 백사롱풍세 - 우회 - 내략 - 전일격 - 좌협세 - 좌우방신 - 일자 - 수두세 - 은망세 3회 - 태아도타세 - 여선참사세 - 전일격 - 역린세 - 좌우방신 - 일자 - 수두세 - 요략세 - 흔격세 - 좌방신 - 우방신 - 금강보운세 - 우익세 - 병풍세 - 표두세 - 전시세 - 좌우방신 - 일자 - 수두세 - 은망세 3회 - 양각적천세 - 전일격 - 후일격 - 역린세 - 좌우방신 - 후일자 - 탄복세 - 요략세 - 표두세 - 일자 - 좌익세 - 찬격세 - 전시세 - 일자 - 역린세 - 좌우방신 - 전일격 - 일자 - 수두세
2.6. 복원 현황
한국에서는 일찍이 임동규가 세운 경당에서 해석을 시작했고, 경당에서 현 무예24기 보존회가 파생되는 등 한국의 무예도보통지 관련 단체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단체였다. 하지만 임동규가 무술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해석에서는 이견과 충돌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해동검도에서도 나름 복원하여 검법수련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한검도회에서도 본국검과 조선세법을 복원하긴 했으나 동작 하나 할때마다 불편해보일 정도로 일일이 발도와 납도를 할 정도로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는 발도술 형태에 집착을 하고[9] 24세 전체를 복원하지도 않았으며 그림이나 동작 설명과도 전혀 맞지 않아 기존 복원 단체에게 비판받았고 검도인들도 검리에 맞지도 않는 걸 굳이 왜 하냐며 딱히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무예도보통지의 동작을 복원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동작을 가지고 무예도보통지의 동작 이름을 적당히 끼워맞춘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인들도 상당히 주목하는 무술이기도 하며, 예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무비지 조선세법에 주목한다. 현재의 중국 쌍수검술은 달마검을 기반으로 영화배우이자 무술인이었던 중국인 우승혜씨가 영화 장강대협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엄연히 창작이며, 과거 전국시대-한나라 시대에 걸쳐 유행했고 명나라 때까지 근근히 살아남은 쌍수검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명나라 장군 유대유가 민간무술가 이량흠에게 형초장검이라는 쌍수장검을 배웠다고 하나 그의 저서 검경은 봉술로 전환시킨 내용이 수록되어 중국쌍수검술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료는 무비지의 조선세법 뿐이기 때문에 옛 중국 쌍수검술을 연구하려는 무술인들이 가끔 다룬다.
하지만 대봉에서 검경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하는 중국무술용어와 명나라 시대의 용어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 고유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고, 대부분 자신이 하는 검술의 동작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현대 중국무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동작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1] 한글 번역은 언해본을 가능한한 그대로 옯김[2] 거정세, 점검세, 좌익세, 표두세, 탄복세, 과우세, 요략세, 어거세, 전기세, 간수세, 은망세, 찬격세, 요격세, 전시세, 우익세, 게격세, 좌협세, 과좌세, 흔격세, 역린세, 염시세, 우협세, 봉두세, 횡충세[3] 사실은 송태종 1000명의 검사의 일화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4] 승정원일기에서는 高後漸이라고 록되어 있다.[5] 예도(銳刀)는 이미 모씨(茅氏)의 세법(勢法)으로 도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연습하는 도보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금보(今譜)로 따로 총보(總譜)를 만들었다. 또 별도로 모(茅, 모원의)의 설해(說解)를 만들어서 이미 익힌 자로 하여금 배운 것을 폐하지 않게 하고, 익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근본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무예도보통지 범례'''[6] 태아도타세, 여선참사세, 양각적천세, 금강보운세[7] 칼을 던지고 받는 것은 박제가의 정유각집 중 검무기에서도 묘사될 만큼 조선 검무 특유의 동작이었다.[8] 한글 번역은 언해본을 가능한한 그대로 옯김[9] 정작 무예도보통지에는 어떤 검술이든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검을 빼놓고 시작할 정도로 발도와 납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