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의 포고령
유희왕의 지속 함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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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시리즈의 일원. 함정을 막아주는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와 같은 함정 봉쇄 카드. 단, 발동자체는 막지 않기때문에 상대가 함정을 발동시키는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있다면 쇼커에 비해 효과가 뒤떨어진다. 예를 들어 왕궁의 포고령으론 매크로 코스모스 + 그랜드 크로스 콤보라든가, 빛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특수소환 콤보라거나, 빛의 봉인벽을 통한 라이프 째기, 지속 함정 3개 발동하고 신염황제 우리아 같은 건 막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식의 활용법이 많진 않지만.
지속 함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체인번덱의 최대 주의 카드. 이와 다르게 활로 시모치 덱의 경우 싸이크론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카드보단 트랩 스턴이 위력을 발휘한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싸이크론도 무제로 풀렸고 해피의 깃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용자의 컨트롤이 중요.
봉쇄 호루스덱에 쇼커와 같이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로 이 카드와 호루스가 갖춰지면 더이상 마함따윈 적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필드 위에 남는 카드가 없게 하는 덱을 짜는 구성이 많아져 왠지 좀 사용도가 떨어지긴 했다.
다크니스 네오스피어, 우주요새 고르가, 충혹마등과 조합해서 혼자서만 함정을 써먹는 전법도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버제스토마는 포고령뜨면 바로 서렌쳐야한다. 덱이 함정 몬스터로 굴러가기 때문.
애니메이션에서의 등장을 열거하자면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의 도마단 에피소드에서 아멜다가 카이바 세토의 죽음의 덱 파괴 바이러스를 대비해 발동한 적이 있으며, 유희왕 GX에서도 봉쇄 호루스덱 사용자인 소라노 다이고가 유우키 쥬다이가 함정을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발동하여 효과를 무효화시켰다.
왕궁의 칙명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초보자들이 볼때 라이프 700을 지불해야 하는 칙명보다 노코스트인 이 카드가 더 좋은데 왜 칙명은 금지 에라타이고 포고령은 무제한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두 카드는 '''차원이 다르다.'''
칙명은 라이프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괴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마법을 쓸 타이밍에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파괴시켜서 그 턴 마법을 써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포고령은 그런게 없어서 그 카드가 파괴될 때까지 어쩌면 듀얼이 끝날때까지 자신도 함정을 못쓴다.
그리고 마법카드와 함정카드 자체의 성능문제도 있다. 보통 마법은 패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며 필드전개를 시키는 일종의 부가적 능력이다. 하지만 함정은 그저 상대의 공격, 카드발동 시 그걸 억제하거나 체인을 거는 능력. 그리고 한 턴이 지나야 세트된게 발동된다. 실제로 써보면 함정이 금지됐다고 뭐 듀얼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지만 마법이 금지되면 거의 듀얼이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포고령은 마법을 못막기에 해피의 깃털등의 무수히 많은 마함 파괴 마법카드들에게 당하는데 칙명은 그러한 파괴 마법을 금지시키때문에 일단 한번 뜨면 왠만해선 막을 방법이 없다. 해피의 깃털, 태풍, 허리케인, 싸이클론같은 마함 견제 4천왕 모두 마법카드이다. 결국 포고령과 칙명은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버린 것.
하지만 칙명도 금지에서 풀리고 에라타되면서, 자신의 턴만이 아니라, '''상대'''의 턴에도 지불하게 바뀌었고 자기 안 쓴다고 자괴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지속 카드"[1] 는 (일단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효과가 발휘되는 몬스터(의 지속 효과)와는 달리)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것에 더해서 그에 더해 그 카드가 처음 발동되는 순간 쌓이는 체인 블록까지 무사히 처리된 후에야 일체의 효과[2] 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존재하는 한 ~ 한다." 따위의 텍스트는 '''그냥 "발동"과는 전혀 다르다.''' 발동을 처리하고 '''이어서''' 모종의 효과까지 처리하는 비동시 처리로 여긴다.[3] 일반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나, 일단 취급으로는 분명히 "뭔가"를 처리하는 것이며 타이밍을 잃는 요인이 된다. '''해당 지속 카드의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부는 히스테릭 사인이나 염무-천기같이 이 때의 효과가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속 카드의 발동과 효과는 '''①발동 시도 → ②상대 체인(보통 발동 무효화계에 한정) → ③발동 처리(인정) → ④효과 처리 시도(체인 블록 쌓기) → ⑤상대 체인(일반적인 효과 대부분) → ⑥효과 처리(체인 블록 처리)'''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상대가 발동 무효화 효과를 쓰지 않는 이상 ②번에서 체인할 수 없어 지속 카드의 발동(③번)까지는 무사히 처리된다. 즉 이 단계에서 이미 지속 카드는 필드에 앞면으로 존재하는 취급이 되지만, 지속 카드라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 ⑥번까지 처리하여 지속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먼저 ⑤번에서 더스트 토네이도 등에 체인당하면 파괴된다. 이와 달리 몬스터의 소환의 경우, ①소환 시도-②상대 체인(보통 소환 무효화계에 한정)-③소환 처리(인정) 으로 구성되어, 역시 썬더 브레이크는 ②번에서 체인하지 못하기에 ③번까지 무사히 처리되어 사이코 쇼커 효과는 이미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이 순간부터 몬스터는 지속 효과가 발휘되기에 이후 체인하려고 해도 늦는 것.
정리하자면 만약 이 카드가 발동될 때 효과(체인)에 체인하여 썬더 브레이크를 발동할 경우, 이 카드의 함정 무효화 효과가 적용되기 전에 썬더 브레이크가 먼저 적용되어 이 카드가 파괴된다. 반면에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는 소환 성공과 동시에 효과가 적용돼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 등을 체인할 수 없다.[4] 이렇듯 마함 지속효과와 몬스터 지속효과는 서로 체인 처리가 딴판임에 주의. 이외에도 룡성의 극치나 희생의 제물이 처음 발동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의 효과로 체인할 수 없는 이유나, 필드 마법의 공/수를 올리는 지속 효과가 발동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체인 블록)이 처리된 후부터 적용되는 것 등이 같은 맥락이니 참고하자.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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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시리즈의 일원. 함정을 막아주는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와 같은 함정 봉쇄 카드. 단, 발동자체는 막지 않기때문에 상대가 함정을 발동시키는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있다면 쇼커에 비해 효과가 뒤떨어진다. 예를 들어 왕궁의 포고령으론 매크로 코스모스 + 그랜드 크로스 콤보라든가, 빛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특수소환 콤보라거나, 빛의 봉인벽을 통한 라이프 째기, 지속 함정 3개 발동하고 신염황제 우리아 같은 건 막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식의 활용법이 많진 않지만.
지속 함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체인번덱의 최대 주의 카드. 이와 다르게 활로 시모치 덱의 경우 싸이크론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카드보단 트랩 스턴이 위력을 발휘한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싸이크론도 무제로 풀렸고 해피의 깃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용자의 컨트롤이 중요.
봉쇄 호루스덱에 쇼커와 같이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로 이 카드와 호루스가 갖춰지면 더이상 마함따윈 적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필드 위에 남는 카드가 없게 하는 덱을 짜는 구성이 많아져 왠지 좀 사용도가 떨어지긴 했다.
다크니스 네오스피어, 우주요새 고르가, 충혹마등과 조합해서 혼자서만 함정을 써먹는 전법도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버제스토마는 포고령뜨면 바로 서렌쳐야한다. 덱이 함정 몬스터로 굴러가기 때문.
애니메이션에서의 등장을 열거하자면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의 도마단 에피소드에서 아멜다가 카이바 세토의 죽음의 덱 파괴 바이러스를 대비해 발동한 적이 있으며, 유희왕 GX에서도 봉쇄 호루스덱 사용자인 소라노 다이고가 유우키 쥬다이가 함정을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발동하여 효과를 무효화시켰다.
1.1. 왕궁의 칙명과의 비교
왕궁의 칙명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초보자들이 볼때 라이프 700을 지불해야 하는 칙명보다 노코스트인 이 카드가 더 좋은데 왜 칙명은 금지 에라타이고 포고령은 무제한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두 카드는 '''차원이 다르다.'''
칙명은 라이프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괴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마법을 쓸 타이밍에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파괴시켜서 그 턴 마법을 써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포고령은 그런게 없어서 그 카드가 파괴될 때까지 어쩌면 듀얼이 끝날때까지 자신도 함정을 못쓴다.
그리고 마법카드와 함정카드 자체의 성능문제도 있다. 보통 마법은 패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며 필드전개를 시키는 일종의 부가적 능력이다. 하지만 함정은 그저 상대의 공격, 카드발동 시 그걸 억제하거나 체인을 거는 능력. 그리고 한 턴이 지나야 세트된게 발동된다. 실제로 써보면 함정이 금지됐다고 뭐 듀얼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지만 마법이 금지되면 거의 듀얼이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포고령은 마법을 못막기에 해피의 깃털등의 무수히 많은 마함 파괴 마법카드들에게 당하는데 칙명은 그러한 파괴 마법을 금지시키때문에 일단 한번 뜨면 왠만해선 막을 방법이 없다. 해피의 깃털, 태풍, 허리케인, 싸이클론같은 마함 견제 4천왕 모두 마법카드이다. 결국 포고령과 칙명은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버린 것.
하지만 칙명도 금지에서 풀리고 에라타되면서, 자신의 턴만이 아니라, '''상대'''의 턴에도 지불하게 바뀌었고 자기 안 쓴다고 자괴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1.2. 체인 룰과 관련해서
"지속 카드"[1] 는 (일단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효과가 발휘되는 몬스터(의 지속 효과)와는 달리)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것에 더해서 그에 더해 그 카드가 처음 발동되는 순간 쌓이는 체인 블록까지 무사히 처리된 후에야 일체의 효과[2] 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존재하는 한 ~ 한다." 따위의 텍스트는 '''그냥 "발동"과는 전혀 다르다.''' 발동을 처리하고 '''이어서''' 모종의 효과까지 처리하는 비동시 처리로 여긴다.[3] 일반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나, 일단 취급으로는 분명히 "뭔가"를 처리하는 것이며 타이밍을 잃는 요인이 된다. '''해당 지속 카드의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부는 히스테릭 사인이나 염무-천기같이 이 때의 효과가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속 카드의 발동과 효과는 '''①발동 시도 → ②상대 체인(보통 발동 무효화계에 한정) → ③발동 처리(인정) → ④효과 처리 시도(체인 블록 쌓기) → ⑤상대 체인(일반적인 효과 대부분) → ⑥효과 처리(체인 블록 처리)'''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상대가 발동 무효화 효과를 쓰지 않는 이상 ②번에서 체인할 수 없어 지속 카드의 발동(③번)까지는 무사히 처리된다. 즉 이 단계에서 이미 지속 카드는 필드에 앞면으로 존재하는 취급이 되지만, 지속 카드라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 ⑥번까지 처리하여 지속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먼저 ⑤번에서 더스트 토네이도 등에 체인당하면 파괴된다. 이와 달리 몬스터의 소환의 경우, ①소환 시도-②상대 체인(보통 소환 무효화계에 한정)-③소환 처리(인정) 으로 구성되어, 역시 썬더 브레이크는 ②번에서 체인하지 못하기에 ③번까지 무사히 처리되어 사이코 쇼커 효과는 이미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이 순간부터 몬스터는 지속 효과가 발휘되기에 이후 체인하려고 해도 늦는 것.
정리하자면 만약 이 카드가 발동될 때 효과(체인)에 체인하여 썬더 브레이크를 발동할 경우, 이 카드의 함정 무효화 효과가 적용되기 전에 썬더 브레이크가 먼저 적용되어 이 카드가 파괴된다. 반면에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는 소환 성공과 동시에 효과가 적용돼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 등을 체인할 수 없다.[4] 이렇듯 마함 지속효과와 몬스터 지속효과는 서로 체인 처리가 딴판임에 주의. 이외에도 룡성의 극치나 희생의 제물이 처음 발동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의 효과로 체인할 수 없는 이유나, 필드 마법의 공/수를 올리는 지속 효과가 발동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체인 블록)이 처리된 후부터 적용되는 것 등이 같은 맥락이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