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운영위'''이다.
2. 상세
국회 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즉,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한다. 겸임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위 대통령비서실이라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 못지 않게 중요한 권한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국무회의가 아닌 수석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 운영위원회.
3. 구성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때문에 여타 상임위원장은 3선이 주류이나, 운영위원장은 4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3선 못지 않게 많다. 국회법 40조 1항에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보통 1년이므로 운영위원장은 교체가 잦다.
제2대 국회[1] 부터 제15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보수정당(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 출신이, 제15대 국회 후반기부터 제17대 국회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출신이,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보수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출신이, 제20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민주당계 정당(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맡았다. 역대 위원장의 정당은 모두 원 구성 당시의 집권여당이다.
구성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따른 당내 보직(원내수석부대표) 사임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니며, 수석급이 아닌 원내부대표이던 권미혁이 서영교의 다음으로 간사를 일임하게 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화성시 을의 이원욱 의원이 맡았다..
상술했듯이 이미 관례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정착되어 있긴 하나, 국회 내부의 직책을 행정부의 변동에 따라 연동시킨다는 것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2]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3] 을 배정해서 당시 야권 비율 60%를 넘기는 파격적인 방안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벙찌게 만들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위원장을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집권여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시기 외에 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분을 다시 정하는 일은 전무하다. 그래서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합의한 배분 그대로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김성태가 맡게 되긴 했으나, 위원장 선출에 타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그 반대 급부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입법과 물관리일원화 협조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의당이 합의를 보증하기로 하도록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최초'''이다.
이후 2018년 7월 10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가 다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4. 소위원회
5. 소관 기관
6. 소속 위원
6.1. 21대 국회
7. 역대 위원장
[1] 국회 운영위는 제헌국회때 상임위원회로 존재하지 않았다.[2] 국회의장 역시 중진 의원 중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낙점하는 것, 즉 여당 중진 의원 선출이 관례였으나 여소야대 상황 혹은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이만섭, 정의화(19대 국회 후반기 새누리당 내 경선 당시 무려 당대표와 장관을 역임한 친박 실세 황우여를 예상 밖으로 크게 이겼다.), 정세균 등의 예외가 생긴 이래 그런 관례는 깨졌다. 제20대 국회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이 여당이라며 의장직을 요구했으나, 무리한 요구로 일축당한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3] 정의당 소속의 노회찬과 무소속 홍의락(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4] 선출 당시 기준[5] 임기 중 통합민주당으로 합당[6] 임기 중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