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

 



[image]
1. 소개
2. 상세
3. 사과문 논란과 그 후
4. 청원 결말


1. 소개


2018년 2월 23일, 윤서인미디어펜에 연재하는 미펜툰에서 김영철방남[1]을 두고 조두순문재인의 초대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비유한 웹툰을 그려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김영철이 올림픽 폐막 참석을 위한 방남을 두고 그린 것인데 김영철을 조두순에 빗대고, 문재인을 피해자 아버지에 빗대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순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표현한 것.

2. 상세


일부 윤서인 지지자 측에서는 ''''김영철이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 사건의 주범인데 김영철을 성범죄자에 비유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든가 ''''조두순이 아니고 조두숭이니 실제 조두순하고는 무관하다\''''고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윤서인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가 김영철을 조두순에 비유해서도, 조두순을 모욕해서도 아니다. 바로 그 옆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버젓이 그려놓은 다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피해자와 그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불러오게 하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성폭력범이라고만 했으면 '비유가 적절한가'를 가지고 소소한 논란이나 좀 되지 이렇게 큰 비판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 자기 멋대로 활용하여''' 비판받는 것이다. 실제로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고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잘못된 것이란 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지간에 결과물은 암시적으로 당시 범죄에 피해당한 피해 가족을 부적절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단순히 미러링이라 부를 수가 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냐는 것이다. 게다가 어찌보면 조두순 사건의 발생에서 선고~수감까지 보수정부 시절에 벌어진지라 일각에선 보수정부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주장도 하는데, '''진보정부를 디스하려 보수정부 시절 사건으로 비유'''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소지도 있다.
2017년 7월 30일에 피해자의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다.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조두순과 영구격리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딸과 조두순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다. 윤서인의 주장대로 김영철의 방남이 부적절하다고 해도, 그것을 조두순 사건에 비유해야 할 필요도 없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왜 윤서인의 만화 소재를 위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또 다시 그 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가? 북한 인권을 외치는 윤서인이 정작 만화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고 있으니 역시 윤적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만평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2012년에 홍성담이 그린 박근혜 출산 그림처럼 좌파 역시 패륜을 소재로 한 만평들을 그려 왔으면서 주류 언론 조선일보에서 밀려나 만만해진 윤서인을 탄압하는 것은 부당한 마녀사냥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건은 이때까지 패륜적 조롱을 당해온 우파의 미러링이라는 해석도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선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애먼 성폭행 피해자를 풍자에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박근혜 출산 그림을 이유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성립하려면 윤서인이 문재인만 풍자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출산 그림이 적절한가 여부를 떠나서, 저 그림의 경우 풍자 내지는 비하한 것은 박근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비판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는 건 아니다.''' 위 만평이 비윤리적이라고 까는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만평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만평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 정도는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 문단 참조.
이름만 '조두숭'[2]으로 바꿔놓았다고 조두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이름 앞 글자가 조자 두자로 시작하는 성범죄자라고 하면 조두순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받침 하나만 바꿔 놓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이 사건은 여지껏 윤서인이 계속 저질러 온 실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니엘 사건이 그렇고, 장자연 사건이 그렇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말, 할 필요를 없는 비유를 한 것이다.''' 윤서인이 그를 비판하는 사람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듣기만 했어도 충분히 저지르지 않을 실수였기에, 자업자득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다.
동아일보 기사는 내려가긴 했지만 윤서인이 올린 만화는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졌고, 미펜툰 만화와 동아일보 기사를 내린 정도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조두순 출소가 몇 년 안 남은 시점에서 조두순의 형량 연장 청원까지 들어갔던 상황이기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3. 사과문 논란과 그 후


우리 정부도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자율 기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 2018년 3월 23일 청와대 공식 답변[3]

#

24일에 와서 사과문을 작성했는데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화가 났다. 오히려 그를 대접하고 옹호하려는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악인으로 비유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려 했다. 김이 조보다 백 배는 나빠도 표현은 세심했어야 했다.'란 내용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조두순 피해자측에게만 잠깐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왜 이 만평을 그렸는지 자세히 서술하며 사과답지 않는 사과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변명으로 가득한 사과였다는 것이다.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이야 그렇다고 쳐도, 실제 성폭행범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존엄을 짓밟는 식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평을 하고 싶으면 좀더 세심하게 했어야 했고 피해자들을 거론했으면 안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만능키가 아님에도 김영철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표현이든 다 써도 생각한다는 걸까? 거두절미하고 사과문의 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화가 나서 이런 만화를 그렸다. 김영철이 조두순보다 백배 나쁜 놈인데 조두순에 비유해서 미안하다.'로 볼 수 있는데, 사과를 하면서 살짝 비꼬는 문장을 넣어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천안함 유가족을 언급한 것 역시, 자신이 이런 만평을 그린 것에 대한 변명에 그들을 써먹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사과문 앞에서는 제대로 '조두순'이라고 쓰지도 않고 '조두숭'이라고 언급하고[4],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느니, 김영철이 조두순보다 백배 나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등을 보면 정말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윤서인이 과거 세월호 유가족, 돌고래호 유가족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면 "야당은 정쟁을 자제하고 유가족들은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분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4대강+세월호+돌고래호+무지개 프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우리 모두의 장사꾼이신 김00 장사꾼 단식농성(김영오 씨를 말한다)", "사과는 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등, 입에 올리기조차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윤서인에게는 천안함 유가족들'''만''' 공감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세월호 유가족이나 돌고래호 유가족, 위안부 피해자들은 조롱의 대상인 셈이다.
전에도 윤서인은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을 끌여들여 자신의 흑백논리에 사용한 적이 있다. 두번째 사진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라 그냥 호텔 관계자이다. 머리 색도 다르고 안경도 안 끼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렸다는 건 '''기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감성팔이나 시전하는 셈'''이다. 만약 윤서인이 "문재인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경우, 그건 애먼 호텔 관계자를 모욕하는 행위이기에 그건 그거대로 문제이다. 스스로 덫을 판 것. 게다가 이 일을 가지고 '김영철에 고개숙인 문대통령? 가짜뉴스로 만화 그린 '일베' 윤서인 논란'이란 기사를 쓴 기자에게 허위사실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가짜뉴스로 만화를 그렸다는 근거를 꼭 대셔야 할 거에요.'라고 강짜를 부리고, '일베에서 유명한 노짱한테도 그런 낙인을 찍으시나요?'라며 이 사건에 전혀 관계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고인모욕을 하기도 했다. #
사과문이 천안함 유가족을 팔아먹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들을 또 상처 입힌 덕분에 비판 여론이 들끓어서 이젠 윤서인의 사과문에 응원 댓글을 남긴 슈피겐코리아와 일본박사조이 연재 시절 연관이 있던 여행박사에까지 불똥이 튀어 보이콧으로 번지고 있다.[5] 또한 청와대에도 윤서인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들어와 청원 시작 8일만에 참여자 수가 19만 명을 넘었고, 청원 마감일인 2018년 3월 25일을 한참 앞선 '''2018년 3월 4일에 20만 명을 넘겼다.''' 23일 오후 4시 현재 청원 수는 238,835명.
이러한 상황에 본인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3월 5일자 조이라이드에서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그 자체를 저격하였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국민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뿐인 국민청원을 마치 인민재판인 것 처럼 왜곡하였다. 애초에 몇만 명이 원하건 정부는 대답할 뿐 청와대가 직접나서서 월권 수준의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첫 번째 컷에서 10만 명이 원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의 공식적인 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 수는 '''20만 명이다.''' 그리고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만 봐도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게 훨씬 더 많다. 10만이 아니라 40만 이상이 청원해도 안 된 것도 있다.
또, 본인의 SNS에 청원에 대한 심경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윤서인의 왜곡된 시선을 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언급한 '자율규제'에 대해서 '공산주의 5호 담당제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였는데, 여론에 의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한 언론사의 후속조치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해 담당 선전원을 둔 공산주의 제도에 빗대 표현하는 것은 윤서인의 오류다. 그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결국 '언론사가 국민 여론을 보고 만평을 내린 행위'는 해당 만평에 대한 국민 감정을 보고 언론사가 내린 판단이지, 국민 또는 국가에 의한 어떤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비난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만화를 반드시 내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감정에 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자기 만화가 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는지, 정말로 자율규제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윤서인이 여태껏 조이라이드 등에 만화를 연재하며 직간접적으로 내뱉은 망언들이나 왜곡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더불어 윤서인이 SNS에서 갖가지 희대의 망언을 내뱉고도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율규제 덕분이다. 언론사나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표현에 대한 규제를 국가가 아닌 언론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윤서인이 여태껏 갖가지 망언과 날조글을 내뱉고도 멀쩡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자율규제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미 윤서인은 이번 논란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코렁탕이 될 사유가 넘쳐난다. 이 글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문서 참고.
그리고 6월 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윤서인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

4. 청원 결말


2018년 3월 23일. 사건 이후 약 한 달 여만에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한 청원에 답변했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하고, 향후 웹툰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인데요, 22만 4,495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웹툰입니다. (출력물)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그림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와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했습니다.
A: 청원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해당 웹툰을 그린 작가를 처벌하고, 다시는 웹툰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이 웹툰이 게재된 곳은 '미디어펜'이라는 언론사입니다.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또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합니다.
Q: 그래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A: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나요?
A: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합니다.
Q: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 대신 국민들이 나섰다고 봅니다. 청원도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해당 언론사는 만평 게시 후 10분 만에 삭제하고, 해당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A: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Q: 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불법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A: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이번 청원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오늘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주신 김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청원 답변을 요약하자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측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를 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만화가가 만평을 그리고 언론사가 이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예술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으나 윤서인의 행동이 헌법규정[6]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요청 등을 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단,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정정보도 요청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님을 밝혔다.
사실상 해당 청원의 존재로 윤서인의 사건이 정부 기록으로 자료화되었다는 것 자체로 윤서인은 처벌된 셈이나 다름 없다는 시각이 많다. 며칠만에 간단히 2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그가 악평을 달고 산다는 자료로서 그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두순 사건은 정치적 연관성이 매우 약한 사건이기에,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윤서인을 기용하기 전 이 자료를 신빙성이 충분한 자료로서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해당 만평이 10분만에 퇴출되는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평소 자신에 대한 악평과 비판을 명예 훼손이라 줄곧 주장해 오던 작가의 바람과는 달리 작가와 관련한 비판은 국민의 감시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다.
차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윤서인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을 사건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확실히 윤서인은 민사적 측면에서는 문제의 여지가 많은 일들을 벌인다. 특히 민사와 형사성격 둘 다 띄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관해선 그가 결코 자유롭지는 않다. 따라서 고소 절차를 밟고 나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순 있다. 이미 몇 차례 고소를 당한 적도 있고. 그러나 윤서인이 여지껏 독단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은 벌인 적은 딱히 없다. 가능성이 될만한 논란들이 없잖아 있었을 뿐 그마저도 불확실했고, 의외로 그의 활동 영역이 SNS와 창작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데다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라 정말로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차후 저지를 가능성은 무척 적다.
따라서 윤서인이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그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번 일의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윤서인은 조이라이드나 페북 활동만으론 그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사실 윤서인이 이 사건만으로 형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 항목에도 있듯이, 표현의 자유는 망언을 내뱉는 사람에게 '니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데다가 불쾌하기 짝이 없으니 당장 꺼지라.' 고 할 수 있을 뿐, 공권력을 동원하여 망언을 내뱉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친이 논란의 만화를 본 후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윤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3자인 국민들은 윤서인이 그린 만화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윤서인을 해당 업계에서 퇴출시키면 된다.
결국 이 사태 이후 플래툰 컨벤션 제2연평해전 추모 부스 참여 논란을 통해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사실 17년까지만 해도 보수논객으로서는 최소한의 활동은 보장 받았는데, 행사에 관련된 두 단체는 윤서인과 정치적 뜻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빠르게 관계를 끊었다. 보수 성향 단체가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빠르게 손절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 그만큼 비판 여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남긴 홍희범 편집장의 페이스북 댓글을 보면, "제 주변에 태극기(집회 참가자)도 많지만", "새누리당 지지자였지만" 등 공공연히 보수 성향임을 드러내는 구독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다"며 분을 토해내는 걸 볼 수 있다. 윤서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셈. 물론 본인은 이 와중에도 일본 여행 사진을 올리며 일본 국민성과 한국 국민성을 뜬금없이 비교하고 모든 원인을 좌파 탓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 기준엔 플래툰과 반북 보수 구독자들도 이제는 모두 좌파가 돼버린 셈이다.
결국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고소당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고소한 만큼 윤서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검사 구형이 내려진 상태다. 일부 상황을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청와대 청원 때문에 윤서인이 고소당했다고 생각해 떼법, 인민재판, 국가의 탄압이라 주장한다. 고소는 국가가 아니라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했다. 오히려 국가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19년 3월 윤서인은 결국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되고 말았다.'''
피해자 측은 민사조정이 이루어진 후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이후에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사과문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윤서인은 웹툰이나 본인의 유튜브 계정을 포함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절대로 언급해선 안 된다.'''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는데 윤서인 지지자들과 구독자들이 후원을 해주면서 후원 금액만 2000만원을 훨씬 넘었기에 실제로 윤서인 본인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건 없는 셈이 되어버렸다.

[1]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상 북측 인사의 남쪽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이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방한이 아니라 방남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표현이고, 한국 언론도 방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우리 집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하질 않는 것과 같다. 자세한 설명은 방남 문서를 참조.[2] 조두순의 이름을 비튼 건 물론이고, 덤으로 박원순의 별명인 박원숭을 패러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3] 원래 행정비서관이 발표를 맡았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법무비서관'''이 발표했다.[4] 자기는 '조두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겨보려는 듯하다.[5] 웹툰작가 윤서인 '조두순 파동', 불매운동으로 확대, 2018년 2월 28일, 노컷뉴스 문수경, 정재림 기자.[6]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 헌법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