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1. 개요
2. 종류
3. 기타


1. 개요


으로 끝나는 기관의 으뜸을 말한다. 한국에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차관급으로 본다[1]. 구청장, 방청장, 지청장 등은 1~3급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유의할 것이 일본의 장관방위성이 되기 전의 방위청장관이나 경찰청장관에 쓴 적이 있는데 장관이 한국의 차관급(청장/처장급)[2]이며 대신이 한국의 장관급이다. 한자문화권에선 용례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에선 부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가 한국의 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장이 청장급이다.

2. 종류


볼드체는 차관급을 의미한다.

3. 기타


행정기관명은 청으로 끝나나 그 수장이 청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검찰청의 장은 검찰'''청'''장이 아닌 장관급인 검찰'''총'''장이며 지방검찰청은 검사장이다. 또 교육청-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경우도 있다. 이는 수장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수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행정기관은 그를 보조하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1] 지방청장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에 따라 고공단 가/나급 등 천차만별[2] 구 방위청이나 경찰청은 총리 직속이라 처장급이라 볼 수도 있다.[3] 2020년 9월 공식 승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