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1. 개요
丁玉根
대한민국 해군의 전직 제독[1]
2. 생애
1952년 3월 2일 경상남도 창원시[2] 에서 태어났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1년 해군사관학교 29기로 입학했고 1975년 항해소위로 임관했다. 경북함장 등으로 재직했고 2000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진해기지사령부 사령관, 국방대학교 부총장 등을 지냈고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해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거쳐 2008년에 송영무 제독(해사 27기)의 뒤를 이어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재임 당시에 제7기동전단의 창설을 추진했다.
2009년에 해군 보급장교인 김영수 소령(해사 45기)이 해군의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이를 두고 사리사욕에 찌든 군인 하나가 해군 전체를 매도한다는 식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모교인 해군사관학교까지 내려가 김영수 소령을 매장시키려 기를 쓰다 빈축을 샀다. 2010년에 김성찬 제독에게 이임하고 전역했다.
3. 비판 및 사건사고
2012년에 해군복지기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차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기사, 2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중앙성결교회 장로로 임직되었다.
그때 교회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영상에서 자신이 해군생활하면서 군함(Ship)을 타서 리더쉽, 신사도(젠틀맨쉽) 이런걸로 썰을 풀었다.(지도자·지휘관이 가슴에 품어야 할 세척의 함정’이란 제목)
현재는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 검색이 안됨.
2015년 들어 군납비리 혐의로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관련기사 큰아들이 세운 회사를 통하여 STX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정 총장의 큰아들과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중장 윤연 제독이 체포되었고, 합수단 조사를 받던 함원용 제독(해사 31기)은 한강에서 투신하였다. 1월 29일에는 정 총장 본인도 체포되었다.
4월 6일 열린 재판에선 돈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4]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자택 등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
5월 19일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류될 예정이었던 재산을 몰래 매각하려다 들켰다고 한다. 자기 직업을 '''선교사'''로 속여 매각하려다가 들켰다고...
검찰은 정옥근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억 원, 추징금 4억4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2015년 8월 12일 1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정옥근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옥근의 장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8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20일에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12일 2심 판결에서 정옥근은 징역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 선고, 장남 정 씨는 집행유예로 아예 석방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대법 상고심에서 아예 무죄 파기환송 되었다. 아들 회사에 들어온 후원금이니 정옥근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 취지라고... 애초에 검찰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를 했어야 했는데 단순뇌물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2월 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즉석에서 법정구속되었다. 2017년 4월 17일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다.
해군교육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시절에는 청렴과 명예를 중시하는 참군인으로 명망이 높았다. 이 시기에 정옥근의 조카(동생의 아들이라고 함)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의 수병으로 근무하였는데, 현직 참모총장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했다고 해서 군인의 핏줄을 타고난 가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을 정도라고 한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군내에서 나온 하마평이라 아부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실상은 훈련병 때 다리 깁스해서 모든 기초교육과 후반기 교육을 열외하고 교육시간에 PX를 다니며 동기들에게 비싼 가격에 담배를 파는 등 참모총장 조카 다운 군 생활을 보냈다. 오히려 인터넷 커뮤니티 등 해당 지휘관을 모시다 전역한 병 출신 민간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 다는 하마평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편.[5]
동생인 정우근도 해군(해사 37기)이었는데, 김영수 소령이 좌천되던 당시 군사경찰대대 군사경찰단장이자 해군수사단 수사단장이었다. 주간조선
4. 관련 문서
[1] 형법 2편 제40장 제355조와 군형법 제11장 제75조로 인해 금고형에 처해졌고 해당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장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기에 본래라면 파면사유였으나 예비역 신분이었기에 파면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군인사법 제40조 4항에 의해 제적되었다. 참고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은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군인사법 제3장 제8조에 따르면 대장은 63세까지 연령정년이다. 그리고 병역법 제10장 제72조1항에 따르면 예비역 장교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을 따라 연령정년을 따르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음 1년간 실형을 산 동안 그는 예비역이었으므로 해당 사항들이 다 적용되었다. 실형선고받은 사유는 밑에 사건사고 항목 참고바람.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참고[2] 당시 창원군.[3] 기사에 나온 큰 아들은 임관하는 해군사관후보생 99기 대표로 임관식 제병지휘를 맡았다. 당시 해군 내부에서는 정옥근 제독의 아들이 임관식 대표로 나오는 것이 나름 화제가 됐었다. 밑에 비리 항목에 나오는 그 아들 맞다.[4]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금전 기타 이익인데, 금전을 수수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5] 황기철 제독의 경우 오늘의유머에 청렴한 군인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남부전투사에서 정경두 장군을 모셨다는 전역병도 용장과 덕장의 면모를 두루갖춘 군인이라 뉴스 댓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