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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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체육관 선거
3. 특기 사항


1. 설명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구실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 35조에 의거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유신헌법(7차 개헌)은 기존의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이 아닌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제정하였는데 이 간접 선거의 역할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전담하게 된다.
제4공화국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8·9대 대통령, 10대 대통령, 11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이 선출 절차가 모두 장충체육관에서 이루어졌으며 민주주의 구현 염원에 이반한 간접 선거(체육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권위에 대한 불복의 뜻은 집권자들에게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담긴 비하의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체육관 선거



3. 특기 사항


의례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것과 달리[1] 이례적으로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취임한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이 '''없다.'''

[1] 초대 대통령 이승만제헌 국회의원 출신이고 4대 대통령 윤보선은 아예 국회에서 뽑혔다. 13대 대통령 노태우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의원에 당선된 전례가 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국회의원 경력이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이고 15대 대통령 김대중 역시 6선 의원 출신이다.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나란히 재선 의원 출신이며 18대 대통령 박근혜도 5선 의원 경력이 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에서 당선됐던 초선 의원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