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1. 개요
2. 업무
3. 직원
4.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일람
5. 외국의 기관
5.1. 미국
5.2. 영국
5.3. 일본
5.4. 독일
5.5. 네덜란드
5.6. 말레이시아
5.7. 캐나다
5.8. 호주
5.9. 멕시코
5.10. 콜롬비아

'''出入國·外國人廳 / Immigration Office'''

1. 개요


해당 국가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을 관리하고 국적, 사증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관공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며 대한민국 법무부 하부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한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처럼 앞에 지역명을 붙이게 되어 있다. '서울출입국', '수원출입국' 등으로 축약하는 경우도 있으나 올바른 축약 명칭은 '(지역명)출입국청'이다.
2018년 5월부터 60년 동안 사용해오던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꾸었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많아지면서 단순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다양해진 업무영역을 대변하고 외국인을 관리,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흔히 공항만에서 출입국할 때 거치는 CIQ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 Quarantine(검역) 중에 하나이다.

2.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직무)''' ①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대략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알려진 업무는 공항 등에서의 출입국심사 업무이며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는 아예 출입국심사만 전담으로 하는 사무소[1]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광역시(세종 제외)나 도청소재지[2] 시내에 사무소가 있으며 외국인이 많거나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이외의 국제공항·항만 중 국제선이 비교적 자주 다니는 곳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분실(分室)이나 분소를 두어(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제주항만, 울산항만 등) 직원이 상주하며, 뜸하게 다니는 곳에는 항공기나 선박 출도착 시간에 맞춰 관할 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출입국심사를 한다. 항만에 사무소가 위치한 경우는 출입국심사 및 관내 체류외국인 업무까지 다 보기도 한다.(인천사무소, 부산사무소, 창원사무소 등)
일반인들에게는 공항항구도 없는 대전, 전주, 춘천 같은 곳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있는 것이 의아해 보이겠지만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업무가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사범이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이다. 안산이나 구미, 수원, 여수, 화성, 양주, 김해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지역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무소가 있음에도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 관리나 단속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비자) 변동이나 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민원인으로서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다 보니 비자 업무가 외교부 소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비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해외주재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원래의 소관인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
국내의 관공서이긴 하지만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내국인은 관련업무를 하거나 지인이나 친지 중에 외국인이 있지 않는 한 방문할 일이 없는 관공서이고, 이러한 관공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사실 평범한 내국이라도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이곳의 시설과 공무원을 반드시 이용하게 된다.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출국, 입국장에서 통과하게 되는 출입국 심사대에 해당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입국 심사직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에도 출입국 심사직원들은 심사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이 관리하는 심사시설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3. 직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류이며 일반적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전산, 운전, 방호, 시설관리 등의 직렬도 소수 배치된다. 4~9급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으로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업무에 한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된다. 출입국·외국인청 사회복무요원 문서 참조.

4.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일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서 참고.

5. 외국의 기관



5.1. 미국


미국은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고, 산하의 3개 관청에서 각각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단속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세관 업무도 함께 본다.
비자도 종류에 따라 주무 관서가 다르기도 하다. ICE에서 나오는 비자가 있고, 영주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CIS(이민국)에서 발급하며, 아예 다른 부처인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비자도 있다. 자세한 것은 국토안보부미국/비자 문서 참고.

5.2. 영국


미국과 비슷하게 출입국 및 세관 심사, 체류 외국인 관리, 이민법 단속 및 집행(불체자 검거 및 추방 등) 업무를 내무부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행한다.

5.3. 일본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3]에서 관할한다. 홈페이지
개념이나 업무는 물론 局에서 庁으로 승격한 것 까지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과 거의 같다.
각 지역 및 주요 공항과 항구에 출입국만을 전담하는 출장소가 있는 것도 똑같다.
일본에서 중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관련업무를 보기위해 생각보다 많이 들르게 되는 곳. 각 지방별로 거점출입국재류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그 외 도도부현청 소재지나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에 출장소/지국을 두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신분증인 재류카드의 발급업무도 이곳에서 관할한다.
대부분의 중장기사증의 신규취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행해주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없이 대사관 권한으로 발급가능한 중장기사증도 있다.
비자/일본 참고

5.4. 독일


독일의 이민자, 난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연방 이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다. 하지만 비자, 난민 신청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시청 혹은 게마인데의 부서 중 하나인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담당한다. 또한 공항, 항만, 육상 국경 등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처벌은 연방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5.5. 네덜란드


  • 출입국심사: Marechaussee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국방부 산하 왕립보안대[4]가 담당한다.
  • 세관: Belastingdienst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국세청이 담당한다.
  • 체류 외국인 관리: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IND)에서 담당한다.
출입국심사 업무가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조는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5.6. 말레이시아


내무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이민국(Jabatan Imigresen Malaysia)에서 담당한다.

5.7. 캐나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에서는 출입국심사, 관세업무, 국경경비대 업무를 담당하고,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neship Canada/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에서 비자, 시민권 귀화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8. 호주


호주의 경우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와 국경수비대 (Australian Border Force)가 담당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보통 국경수비대 전담이다.

5.9. 멕시코


멕시코의 경우 내무부 (Secretaría de Gobernación) 산하 이민청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에서 담당하고 있다.

5.10.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경우 외교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산하 이민부 (Migración colombiana) 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웃국가 베네수엘라 에서 오는 난민이 하도 많아 베네수엘라 담당부서(Sección de Venezuela) 가 따로 신설되었다.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2] 2000년대 이후 도청소재지가 된 무안군, 홍성군, 안동시는 제외.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 대신 인근의 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다.[3] 2019년 4월 1일자로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에서 확대 개편되었다.[4] 근데 이 왕립보안대가 한국으로 치면 헌병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