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공통
- 전 세계의 이동통신사 병폐 중 공통인 병폐를 모아둔 문서. 아래의 나온 병크들 대부분의 원산지는 전부 미국이다.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먼저 시전을 한 후에 타국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
1. 기본료
기본료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다. 조 단위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갖은 변명을 대며 고객들에게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제도. 이러한 제도 때문에 선불 요금제를 제외한 전체 요금중 적지 않은 부분이 기본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료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주된 핑계거리는 '''5G 구축비'''(...)인데, 이에 정부 및 고객들은 '''그럼 5G만 기본료 받던가'''라는 의견을 냈다.
2. LTE폰 위주 판매
이쪽도 원산지는 대한민국인데, 전 세계의 각 통신사에서는 3G폰은 피처폰이든 스마트폰이든 출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대리점을 가 봐도 LTE 스마트폰만 판매하는 것을 볼수가 있다. 고객들이 3G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하면 대리점이나 폰팔이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니.. 결국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나 언락폰으로 눈을 돌리는 일부 사용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결국 엑스페리아 아이온이 SK텔레콤으로 발매하려다 4G를 요구한 나머지 발매가 무산되었거나 미국의 경우 AT&T의 통신사 갑질로 AP가 바뀌어서 출시하기는 했다. 2014년 2월경, 유일하게 SK텔레콤에서 3G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를 출시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3G 스마트폰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LTE 스마트폰 위주의 판매다.
3. 비싼 통신료
4. 추노마크
원산지는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3개국으로, 한국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추노마크를 이 세상으로 불러들인 장본인들이시다. 각종 방법으로 자사의 로고를 공급받는 기기에 새겨놓고 있다.
5. 가입비
전 세계 그 어느 통신사던 번호이동이든 신규가입이든 가입시에는 가입비를 내야한다.
5.1.
2015년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는 없다.
2000년경 CDMA 서비스를 할 때 당시 SK텔레콤은 70,000원, KTF와 LG텔레콤은 50,000원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문제는 이게 ''''전산 처리''''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다. 무슨 작업이길래 이 정도 금액을 받는지 의문인 상황. 가입비가 폐지되지 직전이었던 2015년 2월 기준으로 KT는 7,200원, LG U+는 9,000원[1] 의 가입비를 내야 하였다.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시킨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연히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나선 상황. 박근혜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2013년 8월 19일부로 40% 인하되었고, 또 2014년에 2013년 가입비에서 50%를 더 인하하였다. 그리고 SK텔레콤이 먼저 2014년 11월부터 가입비를 아예 폐지했고, KT와 LG U+도 2015년 3월 31일 가입비를 폐지시켰다.
5.2. 한국 외 국가
하지만 북한 통신사 고려링크는 미국 이통사들에 비하면 애교수준이다. 고려링크의 가입비는 '''800달러'''[2] 다.
6. 스펙다운
원산지는 한국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수출품에는 있는 제품이 해당 국가의 내수용으로 변환되면서 수출품에는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 내수제품에는 빠져있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7. SIM 카드 구별
이는 한국 KT와 일본 소프트뱅크 모바일에서 저질러지는 병폐. 네트워크와 망에 따라서 SIM카드가 구별된다. 한국 KT에서는 USIM을 3G/LTE용을 별개로 구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카드 자체의 구별이 없는 타 통신사들과는 다르게 3G심을 LTE요금제로 개통할 수 없으며 무조건 USIM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
일본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SIM 카드를 피처폰, 안드로이드 용과 아이폰 전용 SIM, 그리고 선불용 SIM 3개로 나누어져 있다. 두 SIM은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 SIM Lock 정책이 풀리면서 SIM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8. SIM Lock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에 지정된 이동통신사의 SIM 카드만 인식시키도록 제한을 걸어놓는 행위다. 한국은 LG U+를 제외하고는 해당사항 없다.
9. 통일된 UI
10. 이동통신사 제품박스
이는 미국과 일본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스페인 텔레포니카의 남미지역 자회사인 Movistar, 호주 텔스트라 및 멕시코 제 1 이동통신사인 텔셀[3] 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슈퍼 갑질이 가능한 것을 이용해 단말기 제조사에게 제품을 공급 받을 때 일부 모델에는 제조사가 디자인 한 제품 박스가 아닌 통신사가 디자인 한 제품 박스를 요구한다. 여기서 탑은. 당연 미국 2위 이동통신사인 AT&T와 텔레포니카 남미 자회사 Movistar로 다른 그 악명높은 버라이즌과 일본 NTT 도코모를 비롯한 여러 이동통신사들을 뺨칠 정도의 이동통신사 디자인 박스를 쓴다. 그 다음이 NTT 도코모의 레드 컬러박스와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화이트 박스.
11. 이동 통신사 사용 설명서
미국의 이동 통신사들은 제조사들에게 단말기를 납품받을 때 제조사 사용 설명서가 아닌 이동통신사가 제작한 사용 설명서를 탑재 시킨다. 게다가 내용도 이동통신사 입맛에 맞게 추가 및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기능도 이동 통신사 사용 설명서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그나마 워런티 가이드(품질 보증 가이드)를 제조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이동 통신사들은 그것마저 씹고 통신사가 제작하고 있다.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자체적인 사용자 설명서는 선불폰이 아니고는[4] 다음과 같다.단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서 바뀌는 가이드도 있다.
- AT&T: Quick Start. - AT&T는 그나마 나은게 품질 보증 가이드인 워런티 가이드는 제품을 제작한 제조사가 제작한다.
- 스프린트: Gut Started / Vamos / infortant information for the 제품 명
- T-모바일 US: Welcome / Terms & Condition, Return 프라이버시, Limtied Warranty
- 버라이즌: Meet Your Phone / infortant comsumer Safety information / Product Safety & Warranty information - 한 때는 Start here, Get now your phne, Global Support colling card 등 등으로 한 제품당 5가지 설명서를 동봉하는 바람에 미국 이동통신사들 중에서 엄청 많았었으나, 저 세가지로 간소화한 것이다.
- 예시 1 버라이즌의 갤럭시 S III 사용자 설명서 중 Start Here
- 예시 2 갤럭시 노트 AT&T 모델 Quick Start Guide
- 예시 3 갤럭시 S III AT&T모델 Quick Start
현재 미국 이동통신사 외에는 보다폰이 보다폰 스마트 시리즈에 한해서만 이동통신사 사용설명서를 자체 제작하고 있다.
12. 펌웨어 업데이트 간섭
스마트폰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이동통신사가 간섭한다. 전 세계의 어떠한 이통사라도 간섭 안하는 이동통신사는 없다시피 할 정도.
한국에서는 갤럭시 넥서스의 4.1 젤리빈 업그레이드가 한국에서만 유독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면위로 올라온 문제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LG U+도 당연히 한다.
사실 다른 국가의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도 만만치 않으나 일본은 더욱 심하다. 일본이 아닌 다른 폰들은 그저 OTA나, 제조사가 제공하는 툴로 업데이트를 하면되나, 일본산 대다수 스마트폰은 OTA방식에 usim 인증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중고로 폰을 샀으나 해당 통신사를 사용 안한다면? 암만 제조사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었어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본 통신사들은 단말기를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제조사에서 제조한 물건, 이라 보기 보다는, 자신들이 OEM 방식으로 주문한 자기네들 것으로 본다, 때문에 A/S도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에서 한다.[5]
미국의 경우에는 버라이즌을 비롯한 모든 통신사로 출시된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펌웨어 업데이트나 OS 업그레이드가 나와도 해당 이동통신사 심카드가 장착된 상태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망을 이용하고 있어야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버라이즌이야 미국 내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빨리 해주는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AT&T가 T-모바일 US보다도 업데이트가 느리기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심지어 AT&T는 버라이즌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개통된 SIM 카드를 끼우지 않으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업데이트 확인을 24시간에 한번으로 제한하는 점에서 버라이즌보다 더 악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13. 통신사 앱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대다수이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다!!!!'''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iPhone과 블랙베리 OS 10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지 않고 윈도우폰의 경우는 탑재는 되어 있지만 완전한 프리로드 앱이라 원하면 쉽게 지울 수 있다.
14. 데이터 속도 제한
전 세계의 그 어떠한 이동통신사들은 일정 데이터를 쓰면은 속도 제한을 건다.
우선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는 속도제한이 깐깐한 통신사 중 하나다. 하루에 1GB 이상 접속시 다음 날은 24시간동안 128Kbps로 속도 제한을 거는 미친짓(!!)을 했으나 욕을 먹어서 3일 1GB 이상 접속하면 당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AT&T가 속도 제한을 거는 것으로 유명한데,[6] AT&T의 데이터 속도 제한은 원래는 LTE의 경우는 5기가, 3G의 경우는 3기가를 넘어서면 속도 제한이 걸려야 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턴 2기가밖에 안 쓴 이용자들 데이터 속도도 제한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속도의 '''80~90%'''나 감소 시켰다고 한다. 결국 AT&T는 2014년 10월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했다. 무제한 데이터 옵션을 쓰는 소비자들에게 일정량의 데이터를 소비할 시 속도를 제한하는[7]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불만(complaint)을 접수했다. 문제는 AT&T는 저런 고발이 왜 접수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
한국은 LTE 무제한 요금제에서 볼 수 있다.
15. 제조사 제품의 OEM화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해야하는 지역인 일본과 미국과 스페인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동통신사가 슈퍼 갑의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을 압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더 나아가 제조사의 전략 제품에도 손을 가져다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지속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 두 국가의 이동통신사들은 제조사에게 제품을 공급받을때 자사의 입맛에 맞는 제품 구성품을 요구한다. 또한 단말기의 버튼 배열 변경 요구 및 이동통신사 커스텀 모델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제품 박스 디자인[8] 에서부터 내용물 하나하나까지 전부 통제한다.
또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인 사용 설명서도 내용의 추가 및 삭제가 이루어진 후 통신사 입맛에 맞도록 제작한다. 이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 뿐...
일본의 경우 3대 이동통신사들은 제조사 고유 권한이라 할수있는 모델명[9] 에도 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품에 제조사 로고가 있어야할 위치와 스마트폰 배터리에 자사 로고를 박아서 동봉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기기명과 박스 통제만 할뿐이지, 배터리에도 통신사 로고 안박고 제조사의 여러 제반사항 등을 인정해준다.
15.1. 예외
이동통신사가 임의대로 분류한 제품군과 제조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한 브랜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NTT 도코모의 '도코모 스마트폰 시리즈'가 있다. 이는 NTT 도코모가 공급받는 스마트폰을 시기 혹은 성능에 맞게 분류한것 뿐이다. 이쪽의 분류 방법은 NTT 도코모 스마트폰 분류법에 어느정도 설명이 되어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스프린트로 공급된 HTC EVO 시리즈와 삼성전자 Epic 시리즈다. 이쪽은 Mobile WiMAX와 CDMA 조합을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이동통신사였기 때문에 다른 이동통신사와 같이 쓰는 단말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전용 단말기가 공급되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이 기존 모델의 변형판을 출시한 것 뿐이지, 스프린트가 자신들의 전용 단말기를 따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두 브랜드는 스프린트가 Mobile WiMAX를 버리고 LTE로 전환하면서 버라이즌과 거의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사장되었다.
16. 위약금
17. 제품 구성품 누락
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른 병폐의 원산지가 미국인 것에 반해서 여기는 원산지가 한국. 이는 한국이 원조인데, 피처폰 시절에는 제조사, 심지어는 모델마다 중구난방이었던 충전용 어댑터 규격 때문에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기종별로 충전 어댑터가 포함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TTA 표준 24핀이 나왔고, TTA 표준 24핀을 사용했던 모델은 대부분 충전용 AC 어댑터가 기본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매품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판매되었다. TTA 24핀이 작은 단자로 대체되면서 제조사별로 24핀 젠더를 만들기 시작했고, 피처폰 시장 말기에 새로운 소형 표준 단자로 TTA 20핀이 나왔다. 스마트폰은 극초기에 나온 일부 스마트폰만 TTA 20핀을 사용했고, TTA 충전기처럼 외부 충전 회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자체 충전 회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본 구성에 USB 기반의 AC 어댑터가 다시 포함되었다.
스마트폰 시절에 들어오면서, 보통 제조사 차원에서 초 보급형 모델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 중국 일본 일단 이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iPhone과 삼성전자 및 HTC의 일부 핵심 플래그쉽 모델을 제외한 기종에는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제품 구성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는 번들 이어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로 제조사의 역량이 강한 삼성전자나 구글과 긴밀한 협력을 한 HTC의 일부 기종과 ASUS, 블랙베리 일부 모델에만 번들 이어폰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프린트가 일부 모델을 시작으로 프리페이드 폰(선불폰)에도 번들 이어폰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악세서리를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번들 이어폰을 끼워주는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악세서리의 판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조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번들 이어폰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예시. 카페 회원 가입 필요.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더한데,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번들 이어폰은 물론이고 심지어 USB 케이블과 충전 어댑터 등을 누락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소니, 애플, LG전자가 번들 이어폰을 일부 모델에만 일본 시장에 끼워주기라도 하지 다른 제조사들은 이어폰 따위는 없다. 그냥 본체 + 배터리 1개 + 원세그 TV 안테나[10] 에다가 충전 크래들이 전부다. 심지어 일본판 엑스페리아 Z3과 Z3 컴팩트는 달랑 본체 하나에다가 원세그 TV 안테나 전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AC 어댑터가 구성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이렇게 누락된 구성품들은 이동통신사가 별매품으로 전부 팔아먹거나 사은품으로 간간히 제공하는 정도.
18. 테더링을 막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19. 망 중립성
어찌 보면 위 문단과 엮여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0. 관련 문서
[1] 다만, LG U+는 해지 후 3년 이내에 재가입시 면제해 준다. 과거 KT도 똑같은 정책을 했었지만, 가입비를 30,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인하하면서 폐지.[2] 한화 약 80~90만원 수준[3] 이쪽은 제조사가 디자인한 박스 위에 자사 디자인 박스를 뒤집어쓴다. 그냥 종이 낭비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4] 선불폰은 선불 서비스 가이드를 포함하는 등 설명서가 이것저것 포함하다 보면 많아진다.[5] 단, 삼성전자는 예외적으로 일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AS를 해주며, 통신사 로고가 없는 추가 배터리와 배터리 거치대도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다만 일본 이동통신사는 배터리에 FeliCa 기능을 탑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판매하는 배터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FeliCa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6] 애초에 버라이즌이 무제한 요금제가 있었다가 테더링 기능 문제로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버렸다. 따라서 속도 제한은 AT&T가 더 까인다.[7] 80~90% 가량 감소[8] 메인 플래그쉽 모델은 빠진다. 메인 플래그쉽 모델 한정으로만 제조사 디자인의 제품 박스가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 디자인의 제품 박스가 사용된다.[9] 여기서 모델명이란, 마케팅에 사용되는 정식 발매명과는 다르다. 갤럭시 S II를 예로들면, 정식 발매명은 '갤럭시 S II'지만, 모델명은 GT-I9100, SHW-M250K 등 이다.[10] 라고는 하지만 그냥 짧은 이어폰 연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