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1. 審議
'''심'''사하고 토'''의'''하다. 주로 문학, 영화, 방송, 음악 등 여러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는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세분화된다.
심의의 시초는 동화에서 찾을 수 있다.[1] 한때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했던 무검열 잔혹동화에서 안데르센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세월을 거치면서 수위를 줄이고 교훈적인 비중이 늘어갔다. 심의란 것은 사회적 불문율과 사회적 필요성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성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심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성인들은 성, 폭력, 욕설, 약물, 차별, 기타 반사회적인 소재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나오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심의란 자극적인 주제를 접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계적인 연령 등급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제작사 측에서 "주의! 폭력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등의 경고 표시를 제품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예시로 2010년대 들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아동용 매체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심의의 절대적 기준같은 것은 없다.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 하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유두 노출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성인등급을 받게 된다. 다른 예시로 음란물의 정의도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 성적 흥미만을 목적으로 하여, 인간성을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음란물의 기준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심의는 가장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에서 가장 학문적 소양이 깊거나 또는 문화산업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심의를 맡기게 된다.
심의 자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여러 매체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생각없이 그대로 옳다고 받아들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쉽게 흥분하고 그것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는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아도, 철저히 일상생활과 분리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차단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체에서 등장하는 음주, 흡연, 욕설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재밌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강력범죄를 찬양하거나 자살이나 자해를 긍정하는 내용을 아이들 보는 매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포르노도 성인은 이것이 성적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한 왜곡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2] , 아이들은 그럴 판단 능력이 없다.
거기다가 성인들조차 폭력이나 성적 표현이 강렬한 매체를 보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와 살이 튀기는 고어물이나 노골적인 포르노에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인 당신이 오후 7시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틀었는데 KBS 등의 지상파 채널에서 포르노가 방영된다고 생각해보자. KBS가 당신에게 해당 프로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표시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납득이 갈까? 심의를 통해 매체에 연령등급을 매기는 것이나 일정 시간대에는 성인물을 방영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소비자를 위한 배려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릴 때에는 혐 표시를 붙이는 매너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척 속인 엘사게이트가 있다. 유튜브 kids에서 돌아다니던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들이 실제로는 성행위, 고어물, 불륜, 범죄, 마약 등의 성인용 주제를 가득담고 있던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성인 등급을 표시한 매체에 심의를 넘은 검열이나 규제가 필요하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포르노도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돠고 있다. 심의는 높으신 분들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사회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물 또한 금지당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심의라는 개념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 실제로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를 받고 사실상 개봉금지 당했을 시 영등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엄청났다.
심의규정/판정을 정립하고 내리는 일도 사람이 하기에 여러 음악, 애니메이션들이 엉뚱한 이유로 심의규정에 걸려 19세 판정을 받거나, 방송불가, 수정 판정을 받은 사례도 심심찮게 있기도 하고 심의에 걸릴만한 음악, 애니메이션 중 일부 장면이 걸리지 않는 등 모순적인 모습도 보인다.
많은 매니아들은 이런 규제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일단 성인 등급을 받으면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TV에서도 밤 10시 이전에는 성인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을 틀지 못하며, 성인등급을 받아도 지상파 방송에서 성기노출 등의 일부 표현은 금지된다.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 성인물을 구매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제약은 기본에 심하게는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기도 한다. 이런 법적인 제제가 없다고 해도, 일단 성인등급을 받으면 일부 소매점은 이를 거절하며, 성인들조차 성인등급을 받은 매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시로 미국에서 흥행 순위에 오른 영화 대부분이 PG-13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고 등급인 NC-17을 받으면 사실상 상업적인 사형선고를 받는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즉,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최소 15세 이용가 수준으로 표현을 검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거기다가 성인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테러리즘 및 범죄를 조장하거나, 사회의 공공윤리 및 가족윤리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예 유해매체 취급당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매체의 유통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반사회적 표현이 아니라도 폭력 및 성적 표현이 강하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금지먹는 경우가 많다. 당장 포르노만 해도 성인이 보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임에도 한국에서는 음란물 취급 받아서 금지한다. 포르노가 마약처럼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사회의 기틀을 전복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매니아나 창작가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 비판받기도 한다. 어느정도냐면 성기노출을 하지 않으면 성인등급을 주면 안된다고 말하거나, 요새 아이들은 알 것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우려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외치는 것은 표면적인 주장이다. 사실은 자신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매체를 최대한 수정 없이 즐기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심의가 너무 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에서도 아동 대상 애니들은 건전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아동용 면에서 규제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애니산업이 심각할 정도로 막장화되어가고 있다. 야애니가 필요없어지면서 야애니 시장이 몰락했을 정도니... 또다른 예로 데드 라이징의 디렉터가 심의기구인 CERO에게 "피와 살이 튀긴다고 성인 등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우리 게임은 청소년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한 일화가 있다. 이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CERO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일본 게이머들조차 저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론은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
게임 등에 대한 과도한 심의는 제3자 효과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이 폭력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GTA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살인 범죄자(청소년)가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했던 헛소리''' 중에 GTA에서 살인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드립이 있다. 심지어 그 살인자는 GTA 제작사를 고소했다. 그 이후로 세간에 GTA = 범죄교육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새끼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마릴린 맨슨 탓이래 따위가 있다.
자체심의라고 해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내에서 하는 심의도 있다. 예를 들면 창작물에서 연쇄살인을 한 사람은 죽음으로 결말이 난다던가, 주인공이 비리를 저지르면 죽거나 감옥에 간다는게 있다. 또는 어려운 사람를 보면 돕거나 하는게 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반드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해야지 죽이며 이것은 클리셰가 되었다.
'''심의의 최강은 당연히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로 인쇄업자가 읽어본 뒤 나쁜 내용이라면서 불태웠다.'''
이게 너무 심하면 '''검열''' 수준이 된다.
1.1. 한국의 심의
심의에 대한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개인적인 잣대까지 드러나는 등[3]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한국의 케이블 방송 채널들은 지상파 채널들에 비해 규제가 많이 적다 보니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지만 갈수록 막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난립하게 되면서(특히 '''tvN'''[4] ) 케이블 방송 심의가 엄격해져 버렸다.
심의가 강화된 여파로 케이블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원피스에 나오는 상디의 '''담배사탕'''[5] 이나 추억의 '''모자이크 및 블러 처리'''가 재등장하고 심하면 케이블에서 방영한 '''12세''' 등급의 애니에서 '''비키니까지 편집'''하는 짓거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한다. 칼 등의 날붙이도 KBS판 원피스 혹은 코난처럼 '''날을 검정색으로 칠하던가 심하면 삭제'''까지 하고 있다. 또한 사고방식이 딱딱한 탓인지 '''학생들이 연애를 하는 것'''에도 상당히 심의가 세다. 그 때문에 아예 애니메이션에선 화수 자체를 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 게다가 그 편집조차 도저히 어렵겠다 싶으면 '''장면 자체를 스킵'''해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6]
반면 폭력성, 선정성 등 사람의 행동이 대놓고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라 단순히 스토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극적, 멘붕스러움 등등 '''정신적으로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세 등급을 받은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KBS에서 7세 시청가로 멀쩡하게 방영된 디지몬 테이머즈[7] , 그리고 아동용 애니들에서 나오는 은근히 분위기가 험악함을 연상시키는 장면 등등.
다만 가장 오래전엔 심형래의 영화의 영구와 공룡 쭈쭈 및 티라노의 발톱에선 은근히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작중에 어른이 어린 아이를 움막 안에 패대기 쳐서 기절시키고 모자가 안에 있는 그 움막을 그대로 태워버린다. 사람이 아니라 움막만 타는 장면만 나오긴 했지만 '''여성과 아동을 산 채로 화형으로 살해'''하는 모습이 '''전체관람가 영화'''에 나온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영화에 전체관람가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영화계의 경우 외국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관대하다. 특히 폭력성 부분에는 관대하다는 유럽 심의도 역전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한국에서 15세 관람가가 미국에서는 성인 등급을 받는 경우도 꽤 있고[8] , 15세인데 가슴 노출까지 나온 독전 같은 케이스도 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에너미 앳 더 게이트, 퓨리 같이 미국에서 R등급 받은 전쟁 영화들이 한국에선 15세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위가 높은 성인 영화를 의미하는 NC-17등급[9] 받은 쇼걸, 셰임 등이 무사히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했든지..
우리나라에선 음란물의 제작,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18금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음란물로 안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판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 정부나 심사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18금 판정을 받은 화보를 모바일로 판매하다가 음란물로 잡혀간 업체가 있다. 이 업체가 "18금 판정 받았으니까 음란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음란물 판정권은 법원에 있다며 심의 결과는 씹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금지건 제한상영가건 18금 딱지를 붙였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음란물로 잡혀갈 수 있다.
게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맡는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중 어떠한 경위로든지 배포된 것'''[10] 으로, 얼마든지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10분이면 클리어하는 공튀기기 리바이얼 No.3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다 치더라도 심의비를 내고 심의받으라고 요구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법이라 추정되는 주얼게임들도 심의를 받았다는 걸 보면, 저작권을 판정하는 기능은 없는 모양이다.
그나마 2011년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담은 법률이 통과되면서 스마트폰용 게임의 경우 성인용을 제외하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2016년 5월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게임에 대하여 자율심의를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성인용은 제외) 또한 플랫폼에 관계없이 단 한번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건 변함이 없는데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음악은 사후 심의로 심의 처리된다. 심의 기준은 욕설, 성적인 주제 등 일반적인 심의 대상은 심의에 걸리는데 추가적으로 자살이란 단어 언급이 있다면 다짜고짜 19금 딱지행. 이유는 자살미화라나 뭐라나...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시는 고등래퍼2에서 VINXEN이 부른 곡인 《탓》이 19금 딱지가 붙으면서 본인은 본인이 만든 곡을 못 듣는 모순에 빠지기 까지...
'''음악 심의의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발매 즉시 심의 처리 되는 곡도 있지만 뒤늦게 19금 딱지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 단적인 예시로 넬의 《51분전》이 12년만에 19금 딱지가 붙었다. 심의 걸리기 전에 해당 곡을 다운하면 된다는 허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또한 사실상 '''심의에 걸리는 노래 기준이 인지도다.''' 뒤늦게 19금 붙일 만큼 일처리 속도가 느린 걸 보아 유명하지 않은 곡은 들여다볼 겨를도 없는 모양. 성적인 주제를 다룬 유명 곡은 곧바로 19금 딱지가 붙지만 유명하지 않은 성적인 주제의 곡은 19금 붙을 일이 없다.
1.2. 외국의 심의
[image] [11]
일반적으로 심의 규정이 한국에 비해 널널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한국인이 유럽, 미국, 일본의 창작물을 주로 봐오니 이런 인식이 생긴 것이지 지구 전체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보다 성문화나 폭력성에 개방적인 곳은 많지 않다.
그리고 나라마다 엄격한 부분과 널널한 부분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폭력에는 관대하지만 성문화는 보수적이거나 하는 식이다.
독일은 폭력 표현에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인지 고어적 표현 부분은, 아예 통편집으로 처리된다. 특히 게임 쪽으로는 중국과 더불어 게임규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중. 하지만 성적 표현이나 노출과 같은 선정성 표현에 대해서는 아동용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관대한 편이다.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해 보이지만, 4Kids Entertainment가 라이센스를 맡은 어린이 애니의 경우 심의가 상당히 엄격하며, 특히 성적 표현이나 노출과 같은 선정성 표현에 관한 것은 더 엄격해진다.[12]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애완동물에 대한 폭력, 죽는 장면 등에는 규제가 심한 편이다. 그리고 어린이 컨텐츠에서 총기는 대체로 가차없이 편집한다. 욕설도 제법 엄격해 F 워드 2번[13] 이상만 나와도 R(일반 성인용 등급,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등급 이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성적 표현이나 노출과 같은 선정성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관대하나, 욕설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엄격하다.[14] 폭력성 표현에 대해서도 독일보다는 관대하지만[15]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의외로 엄격한 면도 있는 편이어서, 폭력 표현의 규제와 관련해서 자국의 게임 개발자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종종 듣는 편이다.
프랑스는 영화판이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16] 웬만한 영화들은 대부분 전체 관람가를 받고, 12등급만 돼도 표현이나 수위가 굉장히 센 영화들이 많다. 프랑스의 16등급이 사실상 타국의 최고 등급과 준한다. 뮤직비디오, 거리의 온갖 광고물, 온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는 시간대 프로그램이나 CF까지 남녀의 알몸 노출, 성행위 장면이 버젓이 나온다.
태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봐도 폭력 표현에 굉장히 관대한 국가다. 이는 모든 방송/미디어 공통이라 뉴스 등에서도 사고사진이나 특히 범죄자가 사살당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낸다. 담배갑 폐암사진 같은 것도 거의 고어짤 수준인데, 구강이나 시커먼 폐 사진에 익숙해진 캐나다인들도 태국 담배곽을 보면 기겁한다. 다른 나라에선 하드코어 영상으로 상영이 금지될 수도 있는 영상의 물건들이 널리 돌아다니며, 애들이 보는 작품에서도 절단씬이 휘몰아친다. 그러나 불교와 왕실을 모독하거나, 한다고 생각되는 영상물은 금기 수준이고, 성적 선정성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악명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문화 검열 문서 참조.
1.3. 검열
이 심의를 악용하게 되면 검열로 발전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로, 정치나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매체를 심의제도를 이용하여 금지시키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못한 일로 통한다.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시절 이 심의제도를 검열로 악용했고, 군사독재시절이 끝나고 헌법에 검열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고 나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심의제도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검열 문서 참고.
1.4. 관련 문서
- 검열
- 영상물 등급 제도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의료법 상의 광고 심의: 문서 참조.
2. 深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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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푸 및 한복의 하나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소맷부리와 옷깃을 댄 두루마기 형태의 긴 겉옷. 12폭의 치마가 몸을 휩싸고 있어 심원(深遠, 깊고 원대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심의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송때 입기 시작했고, 비슷한시기에 고려에 들어와 조선 말까지 선비들의 연거복(일상복)으로 활용되었다.
심의의 기원은 주나라 이전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중기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지는 않다. 심의에 대한 최초 기록은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의 “유우씨(순임금)가 심의를 입고 양로의 예를 행하였다”라는 것이다. 또한, 「옥조(玉藻)」 및 「심의(深衣)」편에 심의의 형태 및 부분적인 치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 예종 조에 “계축에 요(遼)의 제전조위사(祭奠弔慰使)가 숙종의 우궁(虞宮)에서 제사(祭祀)하였는데 왕이 심의를 입고 이를 도왔다.”고 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말 성리학의 전래와 함께 『가례(家禮)』에서 심의를 유학자의 법복으로 제시하면서 유학자들에게 널리 통용되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관혼상제의 의례복으로 사용되었다.
심의의 각 부분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융화하여 심의를 착용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정화하고, 고르고 가지런하게 하여 항상 자아를 올바르게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저고리와 치마를 따로 짓는 것은 우주의 근본이 건곤(乾坤)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건은 저고리를, 곤은 치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건이 곤을 통섭하므로 이 둘을 이어 붙인 것이다. 유장(劉璋)은 “치마를 12폭으로 한 것은 1년 12달을 상징한다.”고 하여 철학적 의미는 더욱 심화된다. 『가례증해(家禮增解)』에 의하면 “진씨는 소매가 둥근 것은 둥근 자[規]에 따른 것이니, 둥글다는 것은 하늘의 형체이다. 굽은깃은 직각 자[矩]를 따른 것이니, 모난 것은 땅의 형상이다. 부승(負繩, 심의의 뒷중심선)은 곧은 것을 따른 것이요, 하제(下齊, 아랫단)는 평평함을 따른 것이니 곧은 것과 평평함은 사람의 도리라고 하였다.”
또, 걸으며 손을 올려도 부승(負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부승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가 다른 것에 의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부승은 직(直)에 응하였다 하여 곧고 바른 선을 등에 짐으로써 그 정(政)이 풀어짐을 바로잡아 곧게 하기 위함이다. 아랫단을 저울처럼 평평하게 한 것은 뜻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옷 모양을 높고 낮음의 차등 없이 고르게 하려 한 것이다.
선의 색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계시면 오채(五彩)로 꾸며 즐거움을 나타내고, 부모가 계시면 청색으로 하여 공경함을 나타낸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선을 본 바탕색 그대로 하여 슬픔을 나타낸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그것이 번거롭다 하여 모두 검은색 선을 두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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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라이징판으로 외출용 창의인 대창의의 색을 심의와 같이 흰 바탕에 검은 소맷부리와 옷깃으로 한 '학창의'가 있다.
3. 心意
- 심의 시스템 항목 참조.
[1] 흔히들 아는 콩쥐팥쥐나 춘향전이 고도의 심의를 거쳤다.[2] 다시 말해 창작물(픽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현실과 구분할 줄 알지만[3] 유명한 게 바로 애니플러스의 빙과. 이리스의 영화 내에서 나오는 '''잘린 팔의 소품'''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결국 블러처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애니는 폭력적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실제 팔도 아닌 소품에게까지 지나친 심의를 들이댄 탓에 애니 팬들에게 있어선 방심위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다.[4] tvN은 개국 초창기부터 방송 심의에 도전하기라도 하는 듯, 여러 수위를 넘나드는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꾸준히 경고를 받고 여러 차례 과징금을 무는 등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방송 심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역효과만 불러들였다.[5] 시청등급이 15세인데도 그렇다. 원래는 KBS, 투니버스에서 더빙한 블러 처리가 없던 시절에도 12세 시청가였고 그땐 블러처리도 없었는데 오히려 강화되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방송 자체에서 담배가 못 나온다.[6] 이 때문에 성우의 고난이도 연기가 필요한 부분이 짤린다면 한국 성우의 색다른 연기도 들어보고 싶어하는 성우덕들은 그저 안습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장면 스킵보다 발편집이 백배 더 낫겠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7] 다만, 데리파의 촉수 공격의 선정성 문제로 태클이 걸리긴 했으나 데리파의 공격엔 선정성은 그다지 없다고 판단, 심의 통과되었다.[8] 태극기 휘날리며, 기생충 등.[9] 사실 미국에서 NC-17등급을 받은 영화는 일반 사회에서 사실상 금기 취급을 받고 받아주는 영화관도 현저히 줄어들어 한국의 "제한 상영가"만큼은 아니어도 상업적으로 현저히 불리해진다.[10] 교육용 게임 등 몇가지 예외는 있다.[11] 너프 나우의 Localization 편[12] 예로 요괴워치에서 일본판에서는 비키니였는데 미국판에서는 덧칠해서 원피스 수영복으로 바뀐 장면도 존재.[13] 또는 3번[14] 높은 등급의 작품에서도 욕설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전연령~7세가 아닌 이상 욕설 한 두줄은 대체로 있고, 높은 등급이면 대사에서 욕설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조적.[15] 다만 영화윤리위원회에서는 폭력성에서도 상당히 관대하다. 청불 등급을 받은 범죄도시하고 나이트크롤러가 G(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을 정도이다.[16] 특히 '''선정성''' 부분에 많이 관대하다. 미국에 무려 '''NC-17'''(수위가 매우 높은 성인 영화를 뜻하는 등급으로, 미성년자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는 등급), 선정성에 관대한 일본과 독일이 각각 '''R18+'''과 '''16''' 등급을 준 쇼걸이 무려 '''12'''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