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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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泰淵
1916년 1월 5일 ~ 2010년 9월 20일
1. 개요
2. 생애
3. 관련 문서


1. 개요


[1]
대한민국의 전 법학자, 법조인, 정치인이다. 호는 율산(栗山)이다. 종교개신교이다.

2. 생애


1916년 함경남도 영흥군(현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태어났다.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8.15 광복 이후 법학자로 활동하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의 기초를 하기도 했다. 제3공화국 6화에서 본인이 해당건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다.[2]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 제20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 임기 이후 1968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1969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대한일보 논설위원도 겸하였다.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유신정우회 제1기 국회의원으로 임명되고 1976년 제2기에도 연임하였다. 1979년 제10대 국회에서 유신정우회 제3기 국회의원 겸 유신정우회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1973년 서울신문 주필에 임명되었다.
이후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교수 등을 지냈다.
10월 유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유신정우회 국회의원까지 지냈다는 것 때문에 곡학아세로 비판받는다.

3. 관련 문서



[1] 생김새 뿐만 아니라 태어난 연도가 같다.[2] 요약하자면 5.16으로 인해 헌법 기능이 정지 되었는데, 국민투표 없이는 헌법을 바꿀수 없으니 땜질로 만든 법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