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의원
1.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변화
1.1. 원내 5당 체제
1.2. 원내 4당 체제
1.3. 원내 3당 체제
1.4. 원내 2당 체제
1.5. 원내 4당 체제
1.6. 원내 3당 체제
1.7. 원내 2당 체제
2. 지역구 의원
2.1. 서울특별시
2.2. 부산시
2.3. 경기도
2.4. 강원도
2.5. 충청북도
2.6. 충청남도
2.7. 전라북도
2.8. 전라남도
2.9. 경상북도
2.10. 경상남도
2.11. 제주도
3. 전국구 의원
3.1. 민주공화당
3.2. 민정당
3.3. 민주당
3.4. 자유민주당
[1] 김상현, 홍영기, 김두한, 유수현[2] 1967년 2월 11일, 민중당은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민중당 탈당세가 세운 신한당과 합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한다. 이하 민중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A] 제헌, 2, 3, 5, 6대[3] 1965년 5월 11일, 민정당과 민주당은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한다. 이하 민정당, 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은 같은 연유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B] 2, 3, 4, 5, 6대[C] 재선의원은 각주가 없는 한 5, 6대 연임이다.[D] A B C D E F G 3, 4, 5, 6대[4] 창신동, 숭인동, 신설동,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용두동, 제기동[E] A B 제헌, 4, 5, 6대[5] 청량리동, 전농동, 답십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F] A B C D E F 4, 5, 6대[6] 신당동, 상왕십리동, 금호동, 옥수동[7] 하왕십리동, 마장동, 홍익동, 사근동, 행당동, 응봉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송정동, 모진동, 화양동, 능동, 군자동, 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신천동, 잠실동, 자양동, 명일동, 하일동, 고덕동, 상일동, 길동, 둔촌동, 암사동, 성내동, 풍납동, 천호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이동, 방이동, 오금동,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역삼동, 도곡동, 포이동, 개포동, 논현동, 신사동, 학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8] 성북동1가, 성북동2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동소문동8가,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정릉동[G] A B 2, 4, 5, 6대[9] 돈암동, 종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미아동, 장위동, 석관동, 번동, 우이동, 수유동, 창동, 월계동, 쌍문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도봉동, 방학동[10]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의주로2가, 합동, 미근동, 중림동, 만리동1가, 만리동2가, 충정로1가, 충정로2가, 충정로3가, 교남동, 평동, 송월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홍파동, 교북동, 행촌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11] 홍제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노고산동, 연희동, 수색동, 녹번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대조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증산동, 북가좌동, 상암동, 중동, 성산동, 홍은동, 구기동, 평창동[H] A B C 2, 5, 6대[12] 1964년 11월 27일 자유민주당은 민정당에 흡수합당된다. 이에 불참한 소선규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고, 나머지 의원 7명은 민정당으로 옮겨 민정당은 48석을 보유하게 된다. 이하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은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I] A B 3, 6대[13] 동월 22일 일으킨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 원인이 되어 사퇴하게 된다.[J] A B C D E F G H 초대 참의원[14] 신길동, 신대방동, 신도림동(구 경인가로 이동 지역), 대방동, 상도동, 상도제1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양재동, 원지동, 우면동, 사당동,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시흥동, 독산동, 가리봉동, 신림동, 봉천동[15] 영등포동, 영등포1가, 영등포2가, 영등포3가, 영등포4가, 영등포5가, 영등포6가, 영등포7가, 영등포8가, 여의도동,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도림동, 구로동, 가양동, 마곡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오류동, 천왕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 온수동, 항동, 신도림동(구 경인가로 이서 지역)[K] A B C D E 3, 5, 6대[16] 부전제1동, 부전제2동, 범전동, 연지동, 양정동, 부암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가야동, 구포리, 금성리, 금곡리, 화명리, 덕천리, 만덕리, 삼락리, 모라리, 덕포리, 괘법리, 감전리, 주례리, 학장리, 엄궁리[17]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3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대연동,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 용호동, 남천동[18] 중앙동4가동, 중앙동1가동, 중앙동2가동, 중앙동3가동, 해안동1가동, 해안동2가동, 해안동3가동, 해안동4가동, 항동1가동, 항동2가동, 항동3가동, 항동4가동, 항동5가동, 항동6가동, 항동7가동, 관동1가동, 관동2가동, 관동3가동, 송학동1가동, 송학동2가동, 송학동3가동,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동, 신흥동2가동, 신흥동3가동, 선화동, 유동, 율목동, 도원동, 선린동, 북성동1가동, 북성동2가동, 북성동3가동, 인현동, 전동, 내동, 경동, 용동, 송현동2동, 송월동1동, 송월동2동, 송월동3동, 만석동, 화수동1동, 화수동2동, 화수동3동, 화평동, 송현동1동, 송현동4동, 송림동2동, 창영동, 금곡동1동, 금곡동2동, 송림동1동, 송림동3동, 송림동4동, 송현동3동[19] 숭의동1동, 숭의동2동, 숭의동3동, 숭의동4동, 용현동1동, 용현동2동, 학익동, 옥련동, 부평동1동, 부평동2동, 부평동3동, 십정동2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1동, 계산동2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만수동, 장수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1동, 논현동2동, 서창동, 운연동, 고잔동, 연희동,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관교동,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주안동1동, 주안동2동, 도화동1동, 도화동2동, 간석동, 구월동, 십정동1동[L] 제헌, 2, 4, 5, 6대[M] 제헌, 4, 6대[N] A B C D E 3, 4, 6대[O] 2, 3, 5, 6대[20] 국민의당은 1964년 10월 5일 민주당에 흡수합당된다. 이로써 민주당은 1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하 국민의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은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P] A B 제헌, 5, 6대[21] 대금동, 충순동, 대의동, 동명동1구, 동명동2구, 계림동1구, 계림동2구, 산수동, 지산동, 남금동, 충금동, 삼성동, 서석동, 학동1구, 학동2구, 양림동, 방림동, 지원동[22] 사구동, 서동, 양동1구, 양동2구, 월산동, 농성동, 백운동, 봉주동, 효덕동, 송암동, 유루동, 북동, 임동, 광천동, 동운동, 유덕동, 상무동, 신룡동, 효죽동, 서산동, 장운동, 청옥동, 충효동, 본촌동, 우치동, 이소동[Q] A B 제헌, 3, 4, 5, 6대[R] 2, 6대[S] A B C D E F G H I J 4, 6대[23] 당초 2순위였던 윤치영 후보는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됨에 따라 당선이 확정되었으나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되었다.(헌법 39조) 이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이 23순위인 박규상 후보로 승계된다.[24] 당초 18순위였던 김유택 후보는 12월 13일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당선이 확정되었으나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되었다.(헌법 39조) 이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이 24순위인 김호칠 후보로 승계된다.[T] 제헌, 2, 3, 4, 6대[U] 2, 4, 6대[25] 당초 9순위였던 성원경 후보는 한일협정 비준파동 당시 후보직을 사퇴하였다.[26] 자신은 의원직을 승계할 의사도 없으며, 민중당의 일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V] 제헌, 6대[W] 2, 3, 6대[27] 당초 3순위였던 송요찬 후보는 선거 실시 이전인 1963년 11월 6일 자유민주당을 탈당함에 따라 등록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