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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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부의 문장, 뒤의 범선은 컨스티튜션이다.
1. 개요
'''미합중국 해군부'''(美合衆國 海軍部,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NAVY, '''DoN''')는 미합중국 국방부 산하 3군부 중 하나이다. 미 해군부는 Act of Congress 법안에 따라 1798.4.30일 발족하였으며 미합중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병대의 모든 부대와 기관을 총괄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전시의 경우 미합중국 의회)의 명령에 따라 평시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미합중국 해안경비대의 부대와 기관을 지휘통제 할 수 있다.
미 해군부와 해군부 장관은 1949년까지 연방행정부와 내각의 일원이었으나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법안에 따라 발족한 국가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가 1949년 미 국방부로 개편되면서 국방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미 해군부의 대표는 해군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 하에 해군의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해군부 장관은 해군부 차관과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CNO)[1] 및 해병대사령관(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CMC)[2] 의 보좌를 받는다.
2. 역사
1798년에 미국 행정부의 부처로 세워졌다. 해군부가 발족하기 전까지 해군과 해병대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 현재의 국방부) 산하였다.[3] 건국 초기부터 발족한 해군부[4] 는 미 연방 행정부의 주요부서인 재무부,법무부 등과 동격인 부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종전 후인 1949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군부과 해군부 및 새로 신설된 공군부까지 총괄하는 국가군사기구(국방부의 전신)[5] 가 신설되면서 육군부, 공군부와 같이 국방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그런 역사적 이유때문에 지금도 연방 국방부 장관 밑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장관과 차관이 존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의전서열상 각 군 장관-차관보다 아래에 있다. 이런 옥상옥 직책이 나온 이유는 육군부와 해군부의 전통을 살리면서 또한 문민통제라는 미국 건국 당시부터 지켜진 철저한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국방부 장관이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해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해군장관이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실, 미국의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의 예산과 조직규모가 왠만한 나라의 국방부보다 몇배 크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미국 국방 서열은 대통령, 부통령, 국방부 장관(ES Level I), 국방부 부장관(ES Level II), '''육군부 장관·해군부 장관·공군부 장관'''(ES Level II), 합참의장(대장), 국방부 차관(ES Level III), 합참차장(대장), 각 군 참모총장(대장), 육군·해군·공군부 차관(ES Level III), 국방부 차관보(ES Level IV), 국방부 감찰관(ES Level IV), 각 군 참모차장(대장), 대장, 국방부 법무관(ES Level IV), 육군·해군·공군부 차관보와 각 군부 법무관(ES Level IV) 순이다.[6]
위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해군을 감축하고 공군을 확장하려고 하자, 해군 제독들이 반발하고 그 와중에서 해군장관출신으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제임스 포레스탈[7] 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감축은 막았다. 후세는 이를 두고 제독들의 반란이라 일컫는다. 그 뒤 한국전쟁으로 전통적 해군의 필요성이 인정받고, 되려 지상의 고정된 비행장과 ICBM 기지 등에 비해 기동성과 은밀성이 높은 항공모함과 전략원잠 등이 등장하며 해군의 가치는 훨씬 커졌다.
3. 해군장관
우리나라 정부 조직편제에는 따르면 해군부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어서 번역하기가 애매하지만, 정확히 미국식으로 따지면 해군부 장관이 정확한 표현이다. 해군부 장관은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에서 임명되며, 제복군인인 해군참모총장[8] 과 해병대사령관[9] 의 보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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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부 장관의 깃발은 4성기를 사용한다. 해군부 장관은 보통 여러 다국적/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던 CEO나 전문 공무원 출신 관료들이 오르곤 하나, 가끔은 군인 연금을 받을 정도로 장기간 복무한 직업군인 출신자들도 전역 5년차를 넘기고 임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육군·해군·공군부 장관을 지낸 뒤 펜타곤 최종보스인 국방장관에 올라가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은 편. 이는 3군 중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한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한 곳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편 가르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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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후세인 오바마 행정부의 레이 메이버스 전 해군부 장관은 역대 해군장관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례적인 끗발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미시시피 주지사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냈던 노련한 정치인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젊은 시절 해군부 차관보를 지낸 경력이 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아들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주니어도 해군부 차관보에 오른 적이 있다. 특히 FDR은 어렸을 적 배를 타고 자주 놀러다녔던 경험과 더불어 해군부 근무 경력 덕에 해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었다. 후임자인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해군과 연이 없고 공군 지지자라 해군을 대하는 태도가 확 돌변했기에, 해군이 이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 편이다.
해군부 장관은 3군부 장관들 중 유니크한 권한인 미 해군 군함의 명명권을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 단체나 참전용사들에게 이런저런 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기념일이 되면 분위기에 맞춰 적절히 명명권을 행사하곤 한다.
4. 미 해군 및 미 해병대와의 관계
대한민국 해병대가 대한민국 해군에서 독립하려고 들면서 독립의 근거로 드는 예가 미 해군과 미 해병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적절한 예시는 되지 못한다.
미 해병대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미 해군과 미 해병대는 '''해군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 해군부 산하에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동격으로써 소속되지만 의전서열은 해군참모총장이 더 높기에 예산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러하듯 미해병대 역시 군종, 의무 직별은 해군 인원이 배속된다. 법무는 합동근무하는 형태이지만, 중장이 보임되는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해군 법무관'과 달리 해병대 법무감은 'Staff Judge Advocates to the Commandant'로 해군 보다 한단계 낮은 소장이 보임된다. 그 외에도 미합중국 해군/공병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원업무들은 대체로 해군의 지원을 받는 편이다. 최근에는 아예 미해병 군사경찰을 폐지하고 담당 업무는 모두 미 해군 군사경찰에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자가 힘을 못쓴다고는 해도 엄연히 미국해군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하며, ROTC과정도 Naval ROTC라 하여 해군과 해병 예비역 장교를 같이 배출한다.[10]
법적으로만 보면 독립된 군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군에 예속된 부분도 많고 기댈 것도 많은 반(半)독립 군종 정도로 보는게 정확하다.
미 해군 인원으로 충당되는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나 NOAA 파견부대는 해군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각각 보건사회복지부와 상무부의 휘하에 있다.
[1] 직역하자면 해군참모총장이 아니라 해군작전부장 혹은 해군작전총장 정도 된다. 미 육군은 참모총장이지만 해군은 원래 전통적으로 CNO가 모든 작전권(군령권)을 가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국해군작전부장(アメリカ海軍作戦部長/美国海军作战部长)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현재는 합참의 등장으로 작전권은 잃어 사실상 참모총장이 되었으나 미 해군의 최선임군인으로서 해당 직위명은 유지되고 있다.[2] 직책명은 사령관이지만 해군참모총장과 마찬가지로 군령권은 없고 군정권만 있다.[3] 전쟁부는 과거 일본식으로 전쟁성이라고 주로 번역되었다. 후술할 1947년의 국방개혁으로 국가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이 신설되면서, 전쟁부는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와 공군부(Department of the Air Force)로 분할되었고, 1949년 국가군사기구가 국방부로 개편되면서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는 국방부 산하기관이 되었다.[4] 일본식으로는 해군성.[5] 이런 역사적 이유때문에 일본에서는 미 연방 국방부를 국방총성(國防總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처위에 총괄부처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것.[6]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서열은 국방부 장관 → 합참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대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중 진급일 順) → 국방부 차관 → 중장 순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 국방부 차관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사이에 있는데 반해 우리 국방부 차관은 대장과 중장 사이라서 상대적으로 서열이 뒤에 있다. 이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전통일 수도 있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느슨하다고도 볼 수 있다.[7] 트루먼 대통령이 3군 통합 국방부 창설에 호의적이지 않던 해군(규모가 육군보다 작아 육군 출신들에게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 탓)을 달래기 위해 첫 국방장관으로 포레스털을 취임시켰다.[8] 해군참모총장이라고 번역하지만, Chief of Naval Operations(CNO)을 단순 직역하면 해군작전총장쯤 된다. 해군부의 CNO 직책은 1915년에 처음 만들었고, 당시 해군내 최고위 군인인 해군 준장이 맡는 직책이었다. 그전까지는 해군 최고위 군인인 해군준장이 해군작전보좌관(Aide for Naval Operations, ANO) 직책을 맡았는데, ANO 직책이 해군부 장관의 보좌관인 동시에 함대사령관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작전지휘관 임무에 전념하는 CNO 직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CNO는 작전사령관이 아니고 군정권만 가지는 행정적인 참모직책이지만 과거의 작전총장이라는 전통적인 직책명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미 육군의 참모총장(Chief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Army)는 참모들의 수장이니 정확한 번역이지만, 미 해군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참모가 아닌 해군 총괄 작전권을 가진 직책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CNO를 해군참모총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정확히는 육군과 해군의 지휘권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에 이렇게 명칭이 달랐던 것이다.[9] 직역해서 해병대 사령관이지만 실제로는 사령관이 아니고, 해병대 참모총장 정도에 해당한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해병대의 작전권을 가진 직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직책명을 일종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10] 다만 OCS의 경우 Marines OCS와 Naval OCS가 따로 있다. 참고로 Naval OCS는 수료 후 해병대 D.I에게 미 해병대식 품평(?)을 받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