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1. 개요
2. 종류
3. 처벌 기준


1. 개요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본디 교통사고가 워낙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까지 하다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다. 실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누구도 차량을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알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1]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그칠 뿐, '인명의 보호'라는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이다.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 뺑소니, 2) 음주측정불응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다음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각 호'가 바로 이 글의 표제어인 '''12대 중과실'''이다.[2]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 까지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3] 링크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상황은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 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종류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통경찰관모범운전자, 군사경찰[4], 소방관[5]수신호 위반을 포함한다.
  •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 위반 포함.(예 : 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 점멸등 위반 포함.(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 보행자용 신호기를 위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6]
2. 중앙선 침범
  •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낸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제외된다.
    • 고의가 없는 경우 (예 :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부득이한 경우 (예 :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된다.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
3. 과속
  •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우측추월
  •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 폭우, 폭설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지체장애인과 일어난 사고[7]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8][9]
7. 무면허운전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한다.[10]
9. 보도 침범
  •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그로써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한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대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

[1] 따라서 사람이 죽은 경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참고로, 처음 제정할 때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점점 늘어나서 2017년 12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이 되었다.[3] 유튜브 링크: 205th_한문철의 교통사고 몇대몇 _우회전 차량 불법 차선 변경 사고[4]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5]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6] 보행자용 신호등이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하기 때문이며, 보행자용 신호기는 보행자에 대하여만 지시하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우회전이나 비보호 좌회전 직후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용 신호기 녹색불에 횡단 중인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아니며, 다만 6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한편 직진한 때에 정상 횡단 중인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는 이 단서를 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다루기 이전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이라면 직진차량이 받았을 신호는 적색일 것이기 때문이다.[7]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8] 도로교통법 제10조 3항: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9]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횡단은 모두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틀렸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횡단보도가 드물며 차량 통행량이 적어서 심심찮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수 킬로미터를 우회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마다 일일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상 이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더라도 도로 위를 걷거나 횡단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금지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횡단금지 울타리 등 횡단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지 않는 이상 보행자는 언제나 도로를 합법적으로 횡단할 수 있으며 차마의 운전자는 이러한 보행자를 항상 보호할 의무가 있다.[10]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