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미국의 건널목

일본의 건널목[1]

네덜란드의 건널목

구) 전라선 제 2건널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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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표지
노면전차 주의 표지
미국식: Railroad crossing
영국식: Railway crossing
1. 개요
2. 구분
2.1. 1종
2.2. 2종
2.3. 3종
2.3.1. 일본의 철도규정
2.4. 특수형태
4. 운전상의 규제
4.1. 건널목의 통과방법
4.2. 주정차 금지
5. 만약 건널목 사이에 갇히게 된다면
6. 창작물에서
7. 더 보기
8.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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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송정역 사이에 있었던[3] 미포 건널목이다. 현재는 정지현시등과 선로도 사라지고 자갈밭만 남아있다.
철로도로의 교차점.
이 곳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간수'''라고 했다. 코레일테크에서 채용한다. '''건널목안내원'''을 거쳐 현재는 코레일테크에서 '''건널목관리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세한 역사는 간수 항목 참고.
예외로는 부산진시장 인근에 있던 건널목인데, 이쪽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으나 입체교차로화로 인해 지금은 없어졌다. 철도 건널목에서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건널목에선 일시정지하고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자. 자세한 사고사례는 철도 건널목 사고 참조.
일본에서는 무단으로 생겨난 철길건널목까지 철길건널목이 '''1만 9,000여개'''에 달하여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논란의 대상이다.[4] 철도 회사들이 정확하게 몇개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할 지경.
과거에는 비용/기술 문제로 도로를 마주치면 건널목을 짓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어떻게든 입체교차하도록 고쳐나가는 추세. 한국에서는 철도 복선 전철화가 21세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철도 건설할 겸 해서 지하차도, 과선교[5]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아예 철도 자체를 고가철도화 하거나 지하화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로철도를 분리시켜서 건널목을 없애 '''사고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입체교차화로 비용이 좀 더 들긴 하지만, 건널목이 없어지면 건널목 사고도 없고 사고 안 내려고 들이는 인건비도 0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철도 때문에 일어나는 지역 간의 단절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고가철도는 일조권, 슬럼 문제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지하화가 선호되는 편. 예외도 존재하지만 열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인입선[6]이나, 고가 또는 지하차도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는 공사가 완료될 경우엔 당연히 철거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서는 건널목은 없애야 할 대상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도 '''건널목 입체화''' 가 박혀있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업무이며, 건널목 개량촉진법이 있으며,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도로와 철도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철도건설규칙도 '''입체화 시설을 원칙으로, 평면건널목은 어디까지나 공사 등을 위해 임시로 허용''' 하고 있다. 또한 건널목 개량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투자심사를 제외 (즉 면제) 한다.
옛날에는 경보음을 낼 때 진짜 종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전자음과 전화벨 소리, 음성안내까지 함께 쓰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음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기가 내려오면 소리가 줄어든다.
철도 건널목은 중요성에 따라 3종으로 나뉜다. (위키백과 참조)
아래의 '총 교통량' 은 철도 교통량 x 도로 교통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본 단위는 1일 통행량이고, 도로 교통량은 보행자는 1로 시작해서, 이륜차 4, 자동차는 8~12로 가중치를 곱해서 판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의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을 참고할것. # 이 교통량은 2년마다 조사하며, 최소 3일 조사한다. 그 이상 조사할 경우 최고값과 최저값을 버리고 평균을 낸다.

2. 구분



2.1. 1종



1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500,000회 이상, 혹은 그 이하더라도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의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된 때에 설치되며, 다음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차단기
  • 건널목 경보기(청각장애인을 위한 경고등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음 발신장치)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7]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그리고 이하의 설비는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고장표시장치
  • 관리원없음 표지
  • 기적표(기관사에게 기적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
  • 조명장치
  • 전동차단기 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자동식 건널목일 경우)[8]

1종 자동 건널목, 비 전철화구간. 스팬 선이 없다.
현재의 한국 법령을 상세히 보면, 건널목관리원이 없어도 1종 건널목인것은 똑같고, 파트타임 관리원과 풀타임 관리원, 수동식 건널목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다.
1종 수동 건널목의 대표적인 예시로 철암남부 건널목이 있다.# # 철암역 남쪽에 있는데, 분명히 수동식 건널목으로 보이나, 운용 영상이 없다.

2.2. 2종



2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일 경우(단 3종 건널목 대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향 가능능)에 설치되며 다음의 설비를 3종 대비 추가적으로 갖춘다.
  • (필수) 건널목 경보기
  • (선택) 고장표시장치

2.3. 3종



3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300,000회 미만일 경우에 설치되며,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춘다.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 선택 : 기적표 [9] # [10]

2.3.1. 일본의 철도규정


한국의 1종은 일본의 1종과 동등하게 자동차단기가 붙는다. 일본에서는 '1종갑/1종을' 이라 하여 첫차에 차단하고 막차에 해제하는 건널목 규정이 있으나, 한국 규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의 2종은 수동으로 작업자가 조작하는 차단기로,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1종 수동' 이라고 관리한다.
한국의 2종은 일본의 3종과 동등하게 차단기 없이 자동경보기가 있다.
한국의 3종은 일본의 4종과 동등하게 경보기가 없다.

2.4. 특수형태


특수 건널목은 특수한 경우에 설치되며,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춘다.
  • 건널목 경보기
  • 수동 차단기
  • CY선용 이동식 전차선[11]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3. 열리지 않는 건널목




4. 운전상의 규제



4.1. 건널목의 통과방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4조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운영회사 직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통과방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
특히 이 법률이 중요한것은, 차단기와 알림 장치가 있는 1종, 2종 건널목이라 해도 여러 이유로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적절히 판단해서 건널목에 진입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지 철도기관사의 책임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멈추거나 다시 가속하는데 수백미터 이상 필요한 철도와 60km/h에서 공주거리를 다 포함해서 50m 안에 세울 수 있는 자동차간의 격차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차단기나 점멸 신호기가 있는 1종, 2종 건널목은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무방하지만 일본은 그런 설비가 있어도 3초 이상 일시정지 한 뒤에야 통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차단기가 고장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낙뢰로 인해 차단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진입하여 차량측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다. #

4.2. 주정차 금지


원칙적으로, 건널목과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5호).

5. 만약 건널목 사이에 갇히게 된다면





실제 사고 영상
일단 본인이 고의적으로 큰 사고를 친다거나, 운전에 관한 안전 수칙을 무시하거나 무면허이지 않는 한 건널목 사이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운전법규를 준수하여, 건널목 사이에 갇힐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당연히 최상의 시나리오다. 건널목 앞에 신호대기하는 교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건널목에 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며, 운전면허 취득 시 건널목 통과요령을 필기와 실기과목에서 배우게 된다. 혹시나 갇히게 된다면 그건 본인이 진짜 운이 없거나, 성질 급해서 열차 오기 전에 건널목을 지나가려다가, 아니면 갑자기 경고음 듣고 당황해서 갇히거나 다음 중 하나일 것이다.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건널목에는 건널목 관리원이 상주해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차량 꼬리물기를 끊는데 그렇지 않은 건널목도 있다.
평범한 보행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에 샛길로 빠져나가면 된다. 문제는 자동차인데 크게 당황할 필요 없다. 비상열차정지장치가 설치된 건널목이라면 아마 센서 인식 후 열차가 자동으로 비상정지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자동차로 건널목 차단봉을 가볍게 톡 쳐주면 된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작동해 저절로 차단봉이 열리고 그 때 재빨리 빠져나가면 된다.
혹시나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이 났거나 제대로 인식을 안 한다면 가까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비상 스위치[12]를 눌러달라 하자!'''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건널목 차단봉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 때 재빨리 빠져나가면 된다.
차단봉을 맨손으로 들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이 동영상들(#, #)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건널목 차단봉은 '''맨손으로 들어도 들린다.''' 물론 운전자는 차를 빼야 하므로 운전자가 할 수는 없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탄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고 차단봉을 들거나 타 차량 운전자, 지나가던 보행자가 들어줘야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건널목에는 건널목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통과 타이밍이 애매해 갇힐 것 같으면 차단봉을 손으로 들어준다. 앞의 영상 두 편도 모두 건널목 직원이 차단봉을 손으로 들어주는 영상이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차단기를 부수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래도 되는 건가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안 그러면 본인이 죽는다'''. 그 봉은 강철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동차로 치면 부서질만한 재질로 만든다. 사실 건널목 안전사항 지침문에도 나와있는 가장 옳은 비상 탈출 방법이자 정석이다. 건널목 차단봉에도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해당 사진.
만약 나오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차는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으로 나와야 한다[13]. 해당 차량 탑승자의 인명과 갇힌 차량은 말할것도 없고, 사고 구간을 운영하는 철도 공사의 입장에서도 차량을 들이받은 열차의 전면부와 기타 손상을 입은 시설(특히 선로)수리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차단봉 하나 교체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덜 손해일 것이다.
혹시나 정말로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하필 건널목을 통과하는 와중에 시동이 꺼져서 다시 안 켜진다거나 자동차가 고장이라거나[14] 할 경우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철도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열차 좀 멈춰달라 하거나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기관사에게 열차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열차가 급제동해 정확히 차 앞에 멈추는 건 기적에 가깝고 속도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15]
단, 차단봉을 부수고 탈출한 다음에 나몰라라 하고 도망치지 말고 건널목에 있는 비상전화기로 상황을 꼭 신고하자. 비상 전화기가 없다면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건널목에서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이 전화번호로 통화...'에 적혀있는 곳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된다. 만약 이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철도관리소나 해당 건널목을 관리하는 철도역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된다. 부서진 건널목 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 잘못하다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을뻔한 아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튀면 안 된다. 걸리면 콩밥이 당신을 맞이하게 된다. 차단봉 부러뜨리고 말없이 도망치면 민폐에다가[16], 건널목 시설도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수고 난 뒤 최소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신고는 하자. 일단 말은 해줘야 부서진 걸 다시 고칠테니. 여기에 뒤따라 오는 운전자들 안전에도 해를 입힐 수 있다. 부서진 차단기는 당연히 개폐가 불가하다. 다만, '차단기'와 '경보기'는 별개이므로 경보기(땡땡거리는 소리와 깜빡거리는 빨간불)은 정상 작동하겠으나, (위의 2.3번 문단 참고. 차단봉이 부러지면 졸지에 위와 같은 3종 건널목이 되고 만다.) 차단기는 열차가 달려와도 열려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6. 창작물에서


왠지 건널목 건너편에 히로인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열차가 부앙 지나가고 보니 안 보인다는 연출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초속 5센티미터. 반대로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열차가 지나간뒤 그 자리에 사람이 서있는 경우는 철천지원수내지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사람을 미행하거나 추격하는 상황에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도 대표적인 클리셰. 일본 창작물에선 여기서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지만 영미권 창작물에서는 대부분 멋지게 강행돌파한다.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해 지박령이 된 사연 어린 괴담도 있다.[17]
건널목 타임이라고 하여 아예 이 소재가 주요 소재가 된 작품이 등장했고, 2018년 4월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했다.

7. 더 보기



8. 관련 문서


[1] 차들이 “멈칫”하는 건, 재해 등으로 전기가 끊기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2] 구)전라선 선로를 섬진강 투어열차로사용중 [3] 해당 구간은 이설되었다. 2014년 2월 16일 기준으로 구조물(정지현시등 및 선로)는 남아있었으나, 선로 양쪽은 막힌 상태였다.[4] 1.5일에 한번씩 건널목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수준이다.[5] 철도 위를 통과하는 고가차도를 뜻한다.[6] 예시로 최근 개통된 영일만항선에 큰 건널목이 1개소 생겨났다.[7] 해당 규정에는 위와 같이 되어있으나, 철도건설규칙을 보면 '빔 또는 스팬선 (span-line)'으로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해당 별표의 오기로 보임. 바른 표기는 다음과 같을것으로 추정된다. 전철 구간 : 빔 또는 스팬 선[8] 웬만하면 다 부착하는 것으로 보인다.[9] 기적을 울리라고 열차 승무원에게 알리는 표지판, 운전취급규정 참고 [10] 위 영상에서도 1분 35초쯤에 기적을 울리는것으로 보아, 기적표가 설치되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11] 대불역 인근 대불건널목이 이것이다.[12] 보통 표지판이나 쇠기둥에 붙어 있다.[13] 경차, 일반승용차면 몰라도 한덩치값하는 버스나 화물차들이 건널목 사이에 갇히게 된다면 오히려 차 때문에 열차가 차량를 밟고 떠오름현상으로 들려서 탈선할 수도 있다.[14] 실제 사례로 2019년 10월 6일 경의중앙선 백마역 인근의 백마교 사거리 건널목에서 운행 중이던 080번 마을버스가 차단기가 내려가는 와중에 건널목 한가운데에서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켜지자 승객들이 창문으로 탈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그 버스는 열차한테 들이받혀서 대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15] 열차가 오는 방향으로 가 옷가지를 흔들거나 해서 기관사가 건널목 사이 자동차를 보도록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이 때 너무 신호 보내기에 열중하다가 열차를 피할 시간을 놓쳐서 치이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한다.[16] 이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한다.[17] 학교괴담(애니메이션)건널목의 지박령을 연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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