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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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5월 3일 오전 07시 41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중부전선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 고사총 총격을 가한 사건.
2. 도발 및 대응
- 오전 07시 41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중부전선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 고사총 총격을 가했다. GP 근무 병사들은 총성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 07시 45분, 중위 계급의 소초장이 비상벨을 눌러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 07시 51분, GP 외벽의 4발의 탄흔, 탄환을 발견한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이 KPV 고사총(14.5mm 중기관총)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 07시 56분, 중령 계급의 GOP[1] 대대장이 북한군 GP에 사격을 지시했다. 그는 당일 오전 출근하던 차량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 08시 01분, GP장 통제하에 12.7mm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KR-6 기관총)로 타격을 시도했으나, 고장으로 불발(...)됐다.
- 08시 05분, GP 외벽에 총알 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북한군이 사격한 총탄은 전방을 감시하기 위해 GP 관측실에 설치된 방탄 창문 아래에 맞았다. 4발은 1∼2m 내에 탄착군이 형성됐다.
- 08시 13분, 화상으로 지켜보던 대령 계급의 연대장이 5.56 mm K-3 기관총 사격을 지시했다. GP에서 K-3를 신속히 옆으로 옮겨 북한군 GP 하단부를 향해 15발을 발사했다. 이 때, 바닥에 떨어진 북한군 탄두가 발견됐다. 14.5㎜ 고사총으로 파악됐다.
- 08시 18분, 12.7mm K-6 기관총으로 15발을 발사했다. 사단장 신상균 소장이 북한은 14.5㎜인데 우리는 5.56㎜로 사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동종인 12.7mm K-6 기관총으로 사격하라고 지시하고, 사격했다.
3. 비판
3.1. 대응에 관한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140622001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은 최초 K-6 기관총 사격이 RWS고장으로 작동 안한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의도치 않은 오인사격으로 인식 되었다고 하나, 만에 하나 실제 도발이었고 본격적인 총격전이 발발한 상황이라면 화력의 차이로 국군이 큰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군이 총을 쏜 시각은 '''07시 41분'''인데, 우리 국군은 이보다 '''20분이나 늦은''' 08시 01분에 사격을 시도했으며, 그마저도 불발이 되어 '''32분이나 늦은''' 08시 13분에 대응했으며 그것도 공격받은 총보다 위력이 약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은 '''37분이나 늦은''' 08시 18분에 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군에 실망했다, 대응이 너무 느리다,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등의 비판과 걱정이 나왔다.
3.2. 정부와 북한의 반응
합참에서는 총격 후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에 재발 방지 및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에서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날인 5월 4일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다른 무력도발과 비교해서 이번 사건을 오발사격 내지는 단순 실수로 판단했는데, 북한군이 시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총을 발사했고, 북한군 근무교대 시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교대 중 총기점검을 하다가 오인사격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으며, 4발 사격 후 일체의 추가 행동이 없는 점, 북한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는 점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무력도발들은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선전 및 홍보를 했고 무력도발의 책임을 남한에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의도치 않은 사태라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는 추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예 북한은 실수한 일에는 답신을 안 한다며, 답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메아리를 통해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한국 정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발적 사고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북한제 총기의 유효사거리 밖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후에 다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격 무기가 '''사거리 3km대의, 즉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14.5mm 고사총'''인 것으로 드러나 # 3일의 합참의 발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2020년 5월 데일리NK에서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군이 해당 GP의 부대원들에게 3년간 입당과 학교추천, 표창을 불허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4. 유엔군사령부의 결론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측은 허가되지 않은 총기 사격, 남측은 지연 및 과잉 대응(비례대응원칙 위반) 때문이며 또한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에 GP/GOP 등의 초소 및 중화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사는 "북한군 총격이 합참의 설명대로 정말 우발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합참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인 6월 16일, 북한은 남측에 '관계 단절'을 통보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 판문점 선언이 백지화되면서 남북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