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도서관 중 하나.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국립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곳. 부산시민공원에 분관 유치가 확정되어 건립 예정이었으나 높으신 분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명지국제신도시로 유치 확정이 되었다. 2021년 개관 예정이다.
2. 의의와 연혁
국회은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며, 국회도서관에는 국회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국회도서관법과 그 부속법규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도서실로서 설치된 것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중이던 제2대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도서실설치에관한결의안'이 1951년 9월 8일 제11회국회(임시회) 제6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후 1952년 2월 20일에 신익희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국회도서실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회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은 양원제를 채택한 제5대국회 때인 1960년대이며, 국회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회도서관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가진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때인 1963년이고, 국회도서관 직제가 시행되어 정식으로 국회내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6대국회인 1964년부터이다. 그 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인 1981년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어 국회사무처에 통합되었다가 제13대국회 때인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국회도서관장
3.1. 직무
-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참고회답 등의 도서관봉사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 전자도서관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한 도서관봉사 제공
- 도서관사무에 관한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처리
3.2. 역대 관장 명단
- 김경수 (1955~1957)
- 신현경 (1957~1961)
- 강주진 (1964~1973)
- 김종호 (1973~1979)
- 송효순 (1979~1981)
- 조종현 (1981~1985)
- 김주봉 (1985~1992)
- 박종일 (1992~1994)
- 배중섭 (1994~1996)
- 이현구[1] (1996~1998)
- 민병섭 (1998~2000)
- 최문휴 (2000~2002)
- 김윤태 (2002~2003)
- 정호영 (2003~2004)
- 배용수 (2004~2006)
- 문용주 (2006~2008)
- 유종필 (2008~2010)
- 유재일 (2010~2012)
- 황창화 (2012~2014)
- 이은철[2] (2014~2017)
- 허용범 (2017~2019)
- 현진권[3] (2019~)
4. 국회도서관의 조직
4.1.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도서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도서관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 업무 등에 관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상술한 대로 국회도서관장의 법률상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지만, 원내 2당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암묵의 룰이 있다. 2015년에는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 의원 주도로 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이은철 관장을 탄생시켰으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도서관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치인 출신 허용범 관장이 임명됨으로써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버렸다.
4.2.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
국회도서관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4]
- 국회도서관에 의회정보실・법률정보실・정보관리국・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둔다.
- 국회도서관장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 의회정보실에 정치행정자료과・경제사회자료과・국외자료과 및 공공정책정보과를 두고, 실장 밑에 의회정보심의관 1인을 둔다.
- 법률정보실에 법률정보실운영과・법률자료과・외국법률자료과 및 법률정보개발과를 둔다.
- 정보관리국에 전자정보정책과・전자정보제작과・정보기술개발과・데이터융합분석과를 둔다.
- 정보봉사국에 자료수집과・자료조직과 및 열람봉사과를 둔다.
-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담당관 및 총무담당관을 둔다.
허나 현실은 2년 연속 PSAT 전원 불합격으로 미달.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대폭 쉬워진 PSAT 난이도에 힘입어 채용이 성사되었다.[5]
5. 이용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중고생은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신청서, 만 12~17세인 비재학 청소년은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신청서가 필요하다.(단 초등학생은 제외) 단, 대출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직원에게만 해준다.
평일에는 09:00~22:00까지(단, 자료 이용신청은 17시까지 제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00~17:00(단, 자료 이용신청은 16시까지 제한[6] )까지 시설을 개방한다. 휴무일은 둘째 넷째 토요일이다.
가는 길은 '국회의사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통해 가면 바로 갈 수 있다. 단, 국회의사당 방면 출구가 아닌 국회도서관 방면 출구로 나와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정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꼭 숙지하여야 하는 사실 중 하나는 '''폐가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관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도서관을 이용할 때처럼 이 책 저 책 둘러보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자료 이용을 신청하면 서고에서 꺼내와서 대출대 위에 전광판에 이름을 띄워준다. 전광판에 이름이 뜨면 대출대로 가서 출입증을 제시하면 도서를 수령할 수 있다.[7] 그리고 도서를 수령하면 폐관시간 전까지 도서를 이용한 후 반납하고 퇴실하면 된다. '''대출신청 후 도서 수령시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여야 하며, '''평일 17시 이후의 야간이나 주말 16시 이후'''에는 자료이용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방문할 것이라면 미리 낮에 야간자료 이용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서관 출입시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도서관 입구에서 일일열람증이나 정기열람증을 발급받은 후 간단한 필기구를 제외한 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출입기에 열람증을 찍고 입장하면 된다. 노트북 소지자는 투명손가방을 빌려서 노트북을 들고 입장할 수 있다.
자료의 관외대출은 불가능하지만 1층 복사실에서 복사카드를 구입한 후 복사가 가능하며, 열람실 내 정숙 유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료의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6.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체 출판물의 의무납본'''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국회도서관은 '''학술논문과 공공간행물의 의무납본'''[* 국회도서관법 7조에 의거한다]을 받는 도서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 발행하는 석박사 졸업논문이 모이기에, 참고문헌을 찾는 학, 석, 박사들에게는 감사한 장소. 과거에는 직접 가야 했지만 현재는 동네 공공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이나 대학도서관의 국회도서관 전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8][9][10] 다만 디지털 자료화가 되지 않은 논문을 봐야 할 때는 직접 가야 한다. 일부 자료들은 어디서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일반 정기간행물, 학회논문집, 대학 간행 논문집 등의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 [11] 다만 양이 워낙 많은데다가 정기간행물실이 5층에 있어 건물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2016년 이후 자료들만 개가제로 이용할 수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들은 법령에 따라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7. 노동조합
8. 참고 문헌
9. 관련 문서
[1] 전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2]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최초의 도서관 전문가 출신 관장.[3] 전 자유경제원장.[4] 도서관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5] 입법고시 1차시험 PSAT 난이도는 같은 과목의 행정고시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로,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없는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15년도 부터는 갑자기 쉬운 출제로 방향이 바뀌었다.[6] 자료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아랫문단 참조[7]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실 대출대로 가면 된다.[8]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검색창에서 협정기관에서 이용가능이라고 뜬다.[9] 요즘은 학부생만 되어도 자기네 학교 도서관 프록시 이용해서 최소 국내 논문 DB, 좀 사정 좋은 학교는 JSTOR 같은 해외 서비스도 풀 엑세스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제 큰 의미는 없다.[10] 해당 컴퓨터들은 국회도서관과의 단일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기에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11]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게, 해당 출판물들의 주요 발간 사유가 논문이기에 국회도서관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