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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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昇船勤務豫備役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설립
2008년 1월 1일
소속
각 해운, 수산회사
감독
병무청
주요 업무
해기사로서 승선근무(평시)
민간경제·군수물품 선박수송 업무지원(전시)
복무 기간
3년
홈페이지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1. 개요
2. 훈련소
3. 사건사고
4.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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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해기사 버전 병역제도. 당연히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와 다른 점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이라는 점인데, 전시에 해군에서 공백 혹은 증원이 필요한 함정 승조원, 전시 동원 상선의 사관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한다. 병역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 의무 승선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1] 애초부터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근무 그 자체가 국방에 기여하는 셈이다. 전시의 상선 근무자들은 전시물자를 수송하는 병참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수상함항공기의 임검에 불응하고 도주 혹은 저항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살해당할 수 있고, 조우한 상대가 잠수함이면 임검 과정 없이 어뢰로 격침당해도 상관없으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준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시에는 해군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된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 해운회사 및 수산회사에서 해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 제도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으며, 19일 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병과정 수료를 마치면 정식 해군 이등병 계급장을 받고 바로 전역처리된다.[2][3]
1. 해양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4][5][6]
2.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7], 졸업 후 진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19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역 처리된 뒤,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5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100톤 이상의 어선에 3년간 승선함으로써 군복무를 완료한다. [8]
단,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이미 보충역인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게 된다.
이들은 투표를 할 때 거의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2. 훈련소


서술한 대로,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진해 기초군사교육단에서 해군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들도 같이 훈련을 받으며, 기수는 따로 부여되지만 같이 입소해 같이 수료한다. 훈련은 19일[9] 동안 받게 되는데, 전투수영과 선상생활정훈을 안 한다. 대개 입소자들이 대학교에서 2학년 때 해양훈련을 이수한 상태며, 선상생활정훈은 이미 해상생활(승선실습)을 하고 온 예비 해기사들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군함상선의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훨씬 널널하다'''는 것. 조금 과장하면 수련회 느낌도 난다. 일반병의 훈련시에는 거의 항상 교관이나 소대장이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느낌이라면, 승선근무예비역은 교관이 대기시켜 놓고 어디 가는 일도 흔하며 이럴때는 다른 교관들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서로 쑥덕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꿈지럭대기도 한다. 더 군기가 삼엄해지는게 보통인 야교대에서도 사격훈련 화생방이 아닌 이상 대기중에 교관들이랑 노가리를 까기도 하며 사격 전에도 조금 진중해지는 걸로 끝나고 굴리지는 않는다. 훈련소 생활관 또한 일반 수병들의 생활관과는 따로 운용되며[10], 입영식 및 수료식도 아예 따로 실시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더 널럴한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로는 공익과 비슷하게 훈련소만 이수하면 더 이상 군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또 이들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어선을 타다 온 수산대 학생이나 수산고등학교 학생 역시 많다), 특히 해양대학교의 경우 말이 4년제 대학교이지 사실상 사관학교급으로 대학생활 내내 제복을 입고다니며, 대학의 하루일과 또한 사관학교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단지 배우는게 다를뿐, 분위기와 생활은 군대와 다름 없는 것. 이렇다보니 승선근무예비역으로써 군사훈련을 받을때에는 이미 고학년 혹은 졸업생 의 위치에서 훈련소를 한 달간 체험하러가는 느낌이라고 보면된다. 심지어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신병교육 보다 더 편하다고 할 정도.[11]
교관들도 '나이값, 짬'을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강조하며 일반병들보다 더 나을 것을 주문하며, 나이도 많고 승선생활도 해본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훈련교관도 교관 중 최고참들이 임명된다. 풀어주는 만큼 일반병들보다 월등한 훈련 상태를 선배기수들이 보였기 때문에 후배기수들도 이어서 혜택을 받는 셈이다. 더 나은 예로 화생방 훈련시 일반병들은 가스를 맡고 날뛰는 사례가 많다면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십중팔구 지시대로 열을 지어 쪼그려앉아 동기들의 손을 붙잡고 버틴다!
너무 승선근무예비역 금칠만 하는것 같지만, 아무리 훈련소 끝나면 군생활 땡이라도 훈련을 개판으로 받으면 이렇게 혜택을 줄 리가 없다. 일단 훈련은 훈련이기 때문이다. 승선근무예비역들도 결점이 있으니, 흡연. 다른건 못 참아도 흡연만은 못 참는 흡연자들이 조금 널널한 분위기를 이용해 불침번이나 대기중을 틈타 몰래 피운다. 물론 교관들도 이걸 알고 있고, 걸리게 되면 강제 퇴소 조치 당하게 되니 조심하자.
해군 병사들이 보기에 1~2주 지나면 전투모에 개구리마크를 달고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체를 매우 궁금해 한다. 좀 얼굴 삭은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숙소도 격리되어있으니.. 결국 종교행사를 통해 정체를 알게된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이 "우린 1주만 있으면 군생활 끝나요!" 라고 자랑할 때 얼굴이 압권. 이런 점 때문에 교관들이 일반병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말고, 뭘 물어봐도 상대해주지 말라고 한다. 일반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딴 생각이 드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데..[12]
하지만 훈련은 훈련인 만큼 승선근무예비역도 구를 땐 구른다. 군기 잡기용으로 얼차려는 당연히 몇번 예약 되어있으며 너무 풀려있다면 좀 빡빡해진다. 승선근무예비역중에서도 좀 까불거리고 어린 동기들이 군기를 깨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중대장 소대장을 맡는 연장자들이 있어서 동기끼리 통제는 좀 쉬운 편이다.
요약하면 '이지모드' 훈련소이긴 한데, 눈치껏 행동하고 개고생하는 중대장 소대장 훈병한테 협조만 잘해주면 된다.

3. 사건사고


2018년 3월 16일 승선근무예비역인 구○○씨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지 5개월 만에 선임의 계속된 학대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례처럼 이들이 병역의무를 지고있다는 상황을 이용한 괴롭힘등의 부조리행위가 빈번하다고 한다.

4. 관련 문서



[1] 복무만료 시 예비역 병장 계급[2] 단, 훈련소 기간은 복무기간에 미산입. 이등병 계급장을 받자마자 전투복에 예비군 오바로크를 친다. 훈련소 수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일반병 수료자들에겐 위화감이 상당하다... 때문에 일반 수병 훈련병들과 접촉이 금지되며, 거주구역 및 행사도 아예 따로 한다.[3]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해당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4] 병역법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5]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과거 30년전에는 총원 ROTC 제도하에서는, 졸업(임관) 후에 일부는 해군 현역 장교로 복무하였고, 나머지는 해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 처리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하였다. ROTC가 선택제로 바뀐 이후에는, 재학 중 ROTC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나머지는 승선근무예비역(해군) 에 편입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한다.[6] 이 중 두번째의 예비역 장교 병적에 포함된다는 구절은 총원 ROTC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7] 대부분 군미필의 해사대학 졸업생이 여기에 포함된다.[8]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제1항 제3호에 의거, 40세 이하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전시에 해군 간부로 소집되어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9] 행군이 사라지는 등 기간이 줄어들었다.[10] 위치가 다르다. 수병 생활관은 훈련병 기초군사교육단 내에 위치하지만, 승근 및 산기능 훈련병들은 교육사령부 내 반대방향에 진해관(학군장교 및 준사관후보생들이 교육받는 곳)이라는 다른 생활관에서 생활한다.[11] 애초부터 엘리트 출신에다 딱히 크게 통제하지 않아도 어지간히 잘 따르는 승선근무예비역 훈련병들과는 달리 보충역 훈련병은 공익법무관 등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기에 종종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현역 훈련병만큼은 아니라도 통제다운 통제는 한다.[12] 물론 뱃사람들이 고생 엄청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소 닭보듯이 넘어간다. 일단 저런 식으로 군생활한다는 거 자체가 뱃사람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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