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1. 법률 용어
1.1. 민원 등의 취하
1.2. 민사사건의 취하
1.3. 형사사건의 취하
1.3.1. 고소의 취하(?)
2. 중국 요리(醉蝦)


1. 법률 용어


取下(일본어:とりさげ)
널리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했던 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민원 등의 취하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1.2. 민사사건의 취하


민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신청권에 기초한 신청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는 임의로 취하할 수 있지만, 소의 취하에는 몇가지 예외 내지 제약이 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송법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66조 제6항 본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이 준용된다.
예외적으로, 집단소송, 단체소송 등에서는 소의 취하에 법원의 허가까지 요하는 제도도 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67조 제2항).
소취하와 달리 상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일부승소한 원고가 자신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소제기 자체가 없던 일로 되는 반면 다시 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1.3. 형사사건의 취하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비슷하게도 상소의 취하 제도가 있다.

1.3.1. 고소의 취하(?)


흔히 고소의 "취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며, 고소의 "취소"가 맞다. 피고(민사)와 피고인(형사)을 혼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이들 혼동하는 표현이다. 상세는 고소(법률) 문서의 해당 문서 참조.

2. 중국 요리(醉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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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말 그대로 취한 새우를 뜻하는 중국 요리로 중국의 희귀한 요리 중 하나임과 동시에 중국의 10대 혐오 음식 중 하나이다.
새우를 살아 있는 채로 그릇에 넣어서 술에 담가 먹는 요리로, 새우는 술에 담기는 순간 바로 죽게 된다. 새우의 신선함과 술의 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취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술은 주로 고량주백주, 황주 등 향이 짙은 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취하를 먹는 순간 술의 맛보다는 향을 기미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덩샤오핑도 즐겨 먹었던 음식인데 덩샤오핑이 먹던 취하는 삼지구엽초를 사용하여 담근 술로 만든 취하를 먹었기 때문에 정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홍콩에는 이 요리의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바로 술 취한 새우를 철판에 구워서 익힌 요리다. 날것을 먹는 것에 비해 부담이 적어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사실 이 요리를 두고 중국의 10대 혐오 요리니 뭐니하는데, 이는 날새우를 그냥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1], 선술했듯이 이걸 구운 요리는 관광객들에게 호평받은 걸 보면, 그냥 날고기 먹는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2]. 사실 이마저도 말이 안되는게, 서구권에서도 날새우로 만든 남미물회세비체라는 요리가 엄연히 있으므로, 취하를 괴식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중국인중국 요리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얘기다. 왜냐면 '중국인들은 네 발 달린 것은 책상[3],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4], 바닷 속에 있는 것은 잠수함 빼고 뭐든지 다 먹는다'라는 말이 이런 편견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중국에서도 타국에서 혐오스러워하는 요리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린다. 가령, 중국의 대표적인 괴식으로 꼽히는 취두부는 중국 예능에서 복불복 용으로 쓰이는 상황이고, 각종 벌레꼬치나, 물방개를 고아만든 탕도 보양식으로 먹을 뿐이고, 젊은이들이나 타 지방 출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지역드립의 소잿거리 취급받는다.

[1] 영화 올드보이를 본 사람들이 여러가지 잔인한 장면들을 놔두고, 최민식산낙지를 먹는 장면을 제일 혐오스러워 했던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2] 당장 를 먹는 문화가 익숙한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는 을 넣어서 맛을 낸 중국식 생새우 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숭이골같은 것에 비하면, 꽤나 상식적인 음식으로 취급받는다.[3] 또는 책상 대신에 자동차가 들어가기도 한다.[4] 이 때문에 헬리콥터도 먹는 것이냐고 하는 드립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