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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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軍用車
Militar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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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군용차
2.1. 자동차
2.1.2. 트럭
2.1.3. MPV 및 버스
2.1.4. SUV
2.1.5. 세단
2.2. 오토바이
2.3. 기갑 병기
2.3.1. 장갑차
2.3.2. 전차
3. 외국의 군용차
3.1. 미국
4. 관련 문서


1. 개요



군대에서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다. 예컨대, ''짜 번호판을 단 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는 사회면허[1]와 군면허[2]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밖에서 제 아무리 덤프트럭을 몰다 왔든, 카레이서였든, 수송교육연대에서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면허를 따지 않으면 위장도색을 한 레토나는 탈수없다.(..)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그게 법이다. 물론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3]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려고 수송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오기도 한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뒷부분에 ''''군 작전 차량임.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다.[4]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5]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목록의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소프트웨어적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법원 94도1519[6] 다만, 기계적 특징 면(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 승용차들처럼 군용차 역시 자동차 보험에 든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7] 차령이 오래되거나 차종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손망실처리로 진행된다.
야간 은엄폐를 위해 등화관제등이 설치된다.

2. 대한민국의 군용차



2.1. 자동차


크게 처음부터 군용으로 제작된 표준차량과 민수용 차량을 도입하여 쓰는 차량으로 나뉜다.
표준차량에는 민수용 차량에 비해 견고하고 험지돌파 능력을 갖춘 지프, 트럭 등이 있다. 번호판에 전, 후면의 범퍼에 부대번호와 차량의 호수가 적혀있다.
2½톤 트럭의 크기는 민수용 5톤 트럭과 비슷하다. 이를 보면서 아마 군필자 중에서도 저 큰 트럭이 왜 2.5톤밖에 못 싣는 것인지 궁금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민수용 트럭은 포장도로 수송능력으로 표시하고 군용 표준차량은 야지 수송능력/견인능력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2½톤 트럭은 포장도로에서의 수송능력은 4.5t, 야지 수송능력은 약 2½톤(정확히는 2,270kg)이다. 마찬가지로 군용 5톤 트럭의 경우 포장도로 수송능력은 9톤에 달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군대는 전쟁을 목표로 한 조직이라 야지에 맞춰 트럭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체 가능 상용 차량은 다음과 같다.
야지
포장도로
¼톤
상용 지프, 7~10인승 승합차, 승용차
1¼톤
1t~3.5t 트럭
2½톤
4.5~5t 트럭
5톤
9.5~11.5t 트럭
군용차의 내구성은 엄청나다. 1944년경 제작된 GMC 두돈반 트럭이 1960년대 중반에 민간에 불하된 뒤 60년 넘게 정상작동하면서 험한 산길에서 통나무를 나르는 '산판' 업무에 투입된 경우가 있다. #

2.1.1. 표준차량


국군의 표준차량은 다음과 같다.
  • ¼톤 트럭 - 레토나라고 불리는 차량으로, K-111은 거의 다 도태되고 K-131, K-151 등으로 대체되었다. 6명 이하의 인원이나 소량의 물자 및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며, 대전차미사일이나 무반동총 등을 탑재하는 파생형 차량이 있다.
  • 1¼톤 트럭 - 닷지 또는 쿼터, 사오톤(4분의5톤) 이라고 불리는 차량으로, K-311이 표준장비이며 10명 내외의 인원이나 2톤 정도의 짐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또는 통신쉘터 등을 탑재한 여러 파생형 차량이 있다.
  • 2½톤 트럭 - 카고 또는 두돈반, 육공 등으로 불리는 차량으로, K-511이 표준장비이며 15~20명의 병력이나 5톤 정도의 짐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역시 통신쉘터를 탑재하거나 유조차 등 여러 파생형 차량이 있다.
  • 5톤 트럭 - 오돈이라고 불리지만 두돈반 이하의 차량이 흔한 것에 비해 이 차량은 꽤나 드물기 때문에 군필자들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꽤 있다. 또한, 외형상 2½톤 트럭과 거의 흡사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린다. K-711이 표준장비지만 병력수송보다는 포병대대 등에서 견인포의 운용이나 탄약수송 등에 주로 사용된다.
  • K-811 - 위의 5톤 트럭보다 더욱 드문 차량으로, M115의 견인차였지만 M115가 모두 퇴역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 K-911 - 기아자동차에서 2001년부터 제작한 대형 군용차량으로, 10톤 이상의 트럭이며 사실상 K-811의 후계차량으로 운용하는 중이다.
한국군은 2010년 기준 다음을 보유하고 있다. 즉, 노후율이 높다.

¼톤
1¼톤
2½톤
5톤
보유대수
6,210
8,435
11,676
4,935
경제수명
12년
15년
18년
20년
경제수명 기준 노후대수
759
1,616
3,509
약 64%
여담으로 군용 지프와 트럭에는 히터는 있지만 에어컨은 없다. 사실 히터는 엔진의 배기열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없지만 에어컨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보니... 기름이 아까워서라는 얘기도 있고, 더우면 창문을 열면 되지만 추운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최근에 도입되는 차량에는 에어컨이 달려 나오기도 하며 앞으로 도입될 최신형 차량들부터는 전부 자동변속기에 냉난방설비가 완비되어서 나온다.
표준차량은 내구성이 군용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일 경우 비싸고 성능이 떨어진다. [8] 2013년 기준 15~28%의 트럭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표준차량은 수동변속기라서 자동변속기에 익숙한 장병들이 사고를 내기도 쉽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5년부터 굳이 표준차량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부대[9]에서 상용트럭 활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특장차와 버스를 민수차량으로 도입하고 있다.
번호판에는 장성의 관용차량은 성판을 달고 있다.[10] 그 외의 민수용 차량 출신 버스나 트럭 등은 번호판의 글자가 군별로 "육, "해", "공", "합"(합동참모본부 소속 차량), "국"(국방부 소속 차량) 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 [11]
상용 2.5t 트럭은 군지사 23,539km/연, 동원사단 7,724km/연의 주행실적을 지닌다.
주로 다음 민수용 차량이 사용중이다.

2.1.2. 트럭


2013년까지 4,775대의 상용트럭이 도입되었다.
  • 소형 트럭: 포터, 봉고 3[12]
  • 준중형 트럭: e-마이티 더블캡 및 냉동탑차, 올 뉴 마이티 더블캡 및 냉동탑차
  • 중형 트럭: 메가트럭, 노부스
  • 대형 트럭: 트라고, 엑시언트, 노부스, 프리마
  • 트랙터: SY트럭, 엑시언트, 프리마
  • 구난차: 트라고, 노부스, 악트로스, 아록스, FMX

2.1.3. MPV 및 버스


  • MPV[13]: 스타렉스, 카니발[14], 로디우스]
  • 준중형 버스[15]: 카운티, 레스타
  • 대형 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유니시티, 유니버스, 그랜버드,[16] BS106

2.1.4. SUV


노후된 레토나 대신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가 2012년 국방부에 모하비렉스턴을 후방부대용으로 납품했다.

2.1.5. 세단


  • 장성용[17]
    • 준장: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소장: 2,500cc 이하의 승용차
    • 중장: 3,000cc 이하의 승용차
    • 대장: 3,500cc 이하의 승용차
  • 군사경찰대용 순찰차
    • 1,800cc이하의 승용차
  • 기타 출장 등 업무연락용 승용차[18]
    • 부서/부대장이 대령인 경우: 1,800cc 이하의 승용차
    • 부서/부대장이 중령 이하인 경우: 1,000cc 이하의 승용차

이외에도 각 부대의 특성에 맞춰 세단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학교 내에 설치된 학군단들은 학군단장 관용차 겸 학군단의 각종 잡무에 쓰일 수 있도록 준중형에서 중형급 세단을 한 대 정도 배치해 두고 있다.
2020년 현재 차량 체급 기준이 배기량이기 때문에 해당 배기량의 차량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후속 차량 선택에 애로사항이 꽃피고 있다.[19]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반떼 등 배기량이 더 낮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에서는 이전 세대의 차량보다 성능이 좋으면 배기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2. 오토바이


군사경찰이 사용하는 순찰용 오토바이나 의장대에서 사용하는 의전용 오토바이 등은 모두 민수용 오토바이를 도입하여 운용한다. 국군 산악용 ATV는 중국 기업의 부품만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2.3. 기갑 병기


여기서부터는 차량으로 보기보다는 무기로 간주한다.

2.3.1. 장갑차


장갑을 두른 차량. 병력을 총탄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체 전투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 병력을 전장 또는 전선까지 수송하기 위한 병력수송장갑차(APC)와 직접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보병전투차(IFV)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여러 용도의 장갑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차에 비해서는 방어력과 공격력이 약한 편이며, 보병의 개인화기나 기관총, 기관포[20] 등은 방어할 수 있지만 포탄은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차와 정면 전투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차피 장갑차의 임무는 전차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차를 지원하기 위한 보병의 생존성과 기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그런데 경우에 따라 경전차 정도는 잡을 수도 있다고 한다. 장갑차는 보통 40mm 이하의 기관포나 12.7mm의 중기관총을 주무장으로, 7.62mm의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사용하고 대전차미사일이나 박격포 등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APC는 IFV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오히려 험비같은 군용차로 대체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험비보다는 튼튼하고, IFV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단순 수송 목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장갑차의 차체는 다른 무기체계의 차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주대공포 K-30 비호, 대공미사일 천마의 차체는 K200 APC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3.2. 전차


흔히 '''탱크'''라고 불리는 기갑차량인데 "탱크"라는 명칭은 일종의 암호명이었다. 1차대전시기 고착된 전선을 돌파할 무기로 영국에서 만들어지면서 비밀유지를 위해서다. 현재는 강력한 대포와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하고 기동력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차량이다. 1차대전 당시 적의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장갑을 갖춘 차량을 개발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2차대전과 각종 전쟁을 거치면서 현대 지상전의 꽃으로 자리잡았다. 초기에는 대보병용으로 사용되어 경장갑과 기관총, 소구경 주포를 갖춘[21] 장갑차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이후 전차의 핵심 역할은 적 전차를 격파하는것이 되어,[22] 갈수록 중장갑과 대구경의 주포를 갖추게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 2차대전 시기에는 전차의 체급 및 목적에 따라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구축전차, 대전차 자주포 등 다양한 분류의 전차들이 제작되고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주력 전차라는 개념 하나로 통합되었다.
현대의 전차는 주무장은 105mm 또는 120mm포이며, 부무장으로 1~2정의 기관총을 탑재하고, 전면장갑기준으로 500mm에서 1,000mm에 이르는 방어력을 가진다. 또한 야지에서 50km/h, 평지에서 70km/h 정도의 속력을 낼수있는데, 무게가 60톤에 이르거나 더 무겁다 보니 연비는 그야말로 시망인 경우가 많다. 그래도 현용 주력 전차들은 기름 가득채우면 400에서 500Km 정도는 이동한다. 물론 군용차량 대부분은 민수용 차량에 비해 연비가 나쁘기는 하다. 연비와 방어력(장갑재 중량)을 교환한 셈이다. 또한 단기간의 폭발적인 기동을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거리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전장이 아닌곳에서 먼거리 이동은 철도 혹은 HET (Haevy Equipment Transporter)차량을 통해 수송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다.

3. 외국의 군용차



3.1. 미국


미 육군은 1912년 상업용 트럭 4대를 시험 도입했다. 도입 목적은 군 병력, 용품, 장비의 운송이었다.
1916년 멕시코의 도적들을 소탕하러 간 작전에서 상업용 트럭이 군 작전이 행해지는 거친 지형에 부적합하고 유지 보수와 수리에 필요한 조건들이 군의 요구사항에 미달된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후 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운 설계와 수정을 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군 차량들은 민간용 차량들과 절반정도 되는 호환성을 가지게 되었다. 서부전선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전투 목적으로만 개발된 차량의 필요성을 알게 했고, 전차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현대에는 대개 상용트럭을 개조한다.
  • FMTV (중형 전술차량): 두돈반5톤 트럭이 포함된다.
  • FHTV (대형 전술차량): 야지 16.5t급인 HEMTT는 미국 OshKosh社 건설장비를 개조한 차량이다.

4. 관련 문서



[1] 행정자치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2] 국방부(육, 해, 공군, 해병대)[3] 예를 들어 수송교육연대에서 K-711로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자대에서 법이 요구하는 기간과 거리만큼 대형차량을 운전하면 전역 이후 간단한 행정절차 이후 사회 대형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사회에서 대형을 따려면 최소 수십만원의 돈과 1주일+대기기간(접수 후, 재시험 등)이 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개꿀이지만 저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 운전면허 문서의 5.1번째 문단 참조.[4] 특히 전차나 장갑차 같은 궤도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을 상대로 추월 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차량들은 잘못하면 갑자기 추월해서 들어온 앞차 '''위로 올라탈 수 있기 때문.'''[5] 중장까지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대장은 일과시간 내에 한해 중사급 운전관이 투입된다.[6] 문제의 차량은 포니엑셀인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3조의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포니엑셀은 3조에서 말하는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된 것이다.[7] 과거에는 공군 기준으로 LIG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8] 구체적으로 2013년 기준 상용 2.5t 트럭의 경우 K-311 획득 가격은 5,282만원이나 상용트럭은 옵션 포함 4,527만원이면 획득할 수 있다 (군용의 86%). 5t 트럭의 경우 K-511은 9,267만원에 획득하는데 상용 트럭은 6,477만원이면 획득할 수 있다. [9] 동원사단, 지역방위사단, 기계화보병사단. 이들은 50% 이상의 트럭이 상용트럭이다. 도로 환경이 양호하고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대가 많다.[10] 공무를 위해 이동할 때는 성판을 달고,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할 때는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다. 성판이 탈착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덮개를 씌운다.[11] 2014년에 육군에서 추진된 DEL운동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절감 정책에 따라 SUV와 화물차량에 붙는 육, 해, 공, 국, 합 표시된 번호판 대신 고유번호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위장무늬 입히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까지 고유번호를 붙이는건 위법이라는 논란은 있다.[12] 4WD 모델의 경우 거의 봉고 3를 운용한다.[13] 공군 규정에 근거[14] 스타렉스는 11인승을, 카니발은 9인승을 많이 사용한다.[15] 준중형 버스는 일반적인 군용차에 비해 훨씬 운전이 쉽고, 트럭과 다르게 사람을 수송하므로 많은 운전병들이 선호한다. 실제로 운전해 보면 차체가 커서 좁은 길에서 조금 불편한 것만 제외하면 시트포지션이 높고 시야가 매우 좋아서 오히려 웬만한 소형차보다도 운전하기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16] 몇몇 공군 기지에서 출퇴근용이나 행사 시 인원 이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17] 3,300cc K9이 중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규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18] 국방부 내 공식 규정이 아닌 사례로부터의 귀납적 추측이다.[19] 예를 들면 1,800cc급 중형차량이 단종되어 로체토스카를 운용하던 부대에서 해당 차량의 후계기로 크루즈를 선택한다. 크루즈마저도 단종되고 없는 지금은 준중형차 중 가격이 가장 싼 SM3를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단종되었으니...[20] IFV의 경우 전면부에 한해서 30mm까지는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측면은 14.5mm정도가 한계이다. 반면 APC의 경우 전면부도 12.7mm가 고작인 경우도 많다.[21] 일부의 경우 주포 없이 기관총만 탑재한 경우도 있었다.[22] 전선 돌파라는 주 역할은 바뀌지 않았지만, 먼저 적 전차를 격파해야 전선을 돌파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 즉 '''전차전'''이라는 새로운 전투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