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도소

 

1. 개요
2. 세계의 소년교도소
3. 같이 보기


1. 개요


미성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소년법 제7조) 소년부에서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을 수용한다.
소년수형자가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형사 시설이라서 교도소,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주소는 나와있으나 항공사진이나 외부 검색이 안된다. 청소년갱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갱생시키기 위한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교도소도 결국 갱생을 목적으로 하되 벌도 주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년교도소나 일반 교도소나 결국은 죄를 지은 범죄자가 가는 곳이다. 교도소 생활은 당연히 힘들고 고된 편이며, 차이점은 교도소에 필요한 각종 노역을 면제받는 등 성인 범죄자들에 비해 금고형에 가까운 처우를 받는다는 점 정도. 그래봐야 교도소에서 벌의 90%는 감금통제 그 자체임을 고려하면 그게 그거다. 당연히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그대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성인교도소에 비해 죄질이 상당히 나쁜 편인데, 성인교도소는 조금 심하게 말해서 명예훼손이나, 악플, 소매치기, 사기, 단순폭행, 단순절도만으로도 갈 수 있지만[1] 소년교도소는 진짜 중범죄자들이 가는 곳이다.[2]''' 흔히 소년교도소는 힘이 전부고, 성인교도소는 돈이나 재능도 따진다거나 평균적인 수감생활만 따지면 소년교도소가 오히려 더 혹독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처우의 열악함 자체야 성인교도소가 더하지만 상식적으로 절도, 사기, 단순폭력 범죄자들 위주인 수감자들과 진짜 중범죄자들 위주의 수감자들 중 누가 더 위험하겠는가 생각해보자. 국가보안법 위반도 찬양.고무 정도가 미성년자 레벨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고[3], 직접적인 이적행위를 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소년원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레벨이다.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법 제60조1항) 또한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5년(가중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 (동법 제59조)[4]
이름대로라면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를 수용하지만, 23세 미만의 성인 수감자도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제로 일본에는 6곳의 소년교도소가 있지만 실제로 20세 미만의 수형자 비율은 얼마 안된다고 하고 되려 소년교도소 내 '''노인''' 수형자의 비중이 소년 수형자 비중을 넘어섰다고 한다. 본래 소년교도소는 법적으로는 20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와 26세 미만의 청년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되어있지만 일본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성인들도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일이 벌어졌고 실제 20세 미만의 소년범들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세계의 소년교도소


  • 대한민국에는 김천시에 유일하게 소년교도소가 존재한다.[5] 원래는 천안시에도 있었으나[6],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년교도소가 아니게 되었다. 6.25이전까지 거슬러올라가면 당시 38선 이남이던 개성시에도 소년'형무소'가 있었다.[7]
여성 소년수의 경우에는 '여자소년교도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주여자교도소에 성인죄수들과 함께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이므로 소년원보다 죄질이 나쁘고 형이 긴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 일본에는 6군데의 소년교도소가 존재한다.
    • 하코다테 소년교도소
    • 모리오카 소년교도소
    • 카와고에 소년교도소
    • 마츠모토 소년교도소
    • 히메지 소년교도소
    • [8]
    • 사가 소년교도소

3. 같이 보기



[1] 실제로 세월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글을 쓴 사람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받지 못하여 단기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절도 초범이지만 피해액수가 크거나 피해금액이나 물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단기징역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2] 경범죄 ~ 중간 정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소년원으로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군형법에 저촉되어 가는 범죄의 경우 폭행 후 무기 탈취처럼 소년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들이다. 군사기밀 유출과 유해 음식 공급은 미성년자 레벨에서 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저지르기 쉬운 군형법 관련 범죄들은 군사시설 촬영이나 군용물 절도 뿐인데, 대부분은 군사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서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탈영병 비호를 포함한 범인은닉죄의 경우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정도다.[3] 청소년 레벨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찬양, 북한 방송 공개 정도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처분이 심해봤자 9~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거나, 징역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날 것이다.[4] 즉 범행 당시 만 18세일 겅우 소년법을 적용받으나 무기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단, 무기형을 받을 경우 성인과 달리 5년 후면 가석방이 가능하다.[5] 사실 소년수뿐만 아니라 김천지역 성인 미결수도 수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주지역 미결수도 수용했었다.[6] 이전에는 인천광역시에 있었다. 이후 이곳이 인천구치소로 바뀌면서 천안으로 이전한 것이다.[7] 1962년 서류상으로 개성교도소로 바뀐 뒤 같은 해 폐지[8] 2016년에 폐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