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1. 개요
2. 시행 지자체
2.1. 경기도(3개 군)
2.2. 강원도(11개 군)
2.3. 전라남도(17개 군)
2.4. 전라북도(8개 군)
2.5. 충청남도(7개 군)
2.6. 충청북도(7개 군)
2.7. 경상북도(13개 군)
2.8. 경상남도(10개 군)
3. 관련 문서


1. 개요


농어촌버스의 거리에 따른 구간요금제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교통복지제도의 하나. 이보다 조금 못한 요금상한제도 있다.
이 거느리는 농어촌 지역은 일반도시의 시(市)지역에 비하면 읍면을 중심으로 넓은 규모를 가진 편이라 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읍면 산하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을의 근원거리에 따라 구간요금을 따로 정한다.
단점상 '''시외 지역이나 타 지역도 아닌 군내 지역에서 이러한 추가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과의 이의'''가 농어민들 사이에서 들어오게 되자 군민간의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차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 하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이다. 일설로는 시(市) 지역 시내버스처럼 같은 군내에서도 '''같은 농어촌지역 내를 중심으로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데서 시행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곳이라도 해당 지역 관내를 벗어날 경우 구간요금을 받는 곳이 많으며[1],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운행노선도 단일요금만 받는 대인배적인 곳도 있다. (예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고흥군 등)

2. 시행 지자체



2.1. 경기도(3개 군)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다. 단 기본요금만 받는 버스는 존재한다.

2.2. 강원도(11개 군)


  • 횡성군(강원도 최초. 2014년 3월~) 관내만. 성인 1300원(카드).
  • 홍천군(2014년 4월~) 관내만. 성인 1330원(카드). 3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철원군(2016년 6월~) 관내만. 성인 1280원(카드). 3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양구군(2019년 3월~) 관내만. 성인 1300원(카드).
  • 인제군(2019년 3월~) 관내만. 성인 900원(카드). 1시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무료환승.
  • 영월군(2019년 7월~) 관내만.
  • 정선군(2020.6.1시행) 3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관내 한정, 정선~진부 3000원, 고한~태백 2000원
  • 양양군(미시행) 최고 상한금액은 1700원.
  • 화천군(2019.9.9시행) 3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평창군(미시행) 3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고성군(2020.6.1시행, 단, 1,1-1,3-1번 제외) 1,1-1번버스<==>고성군면허 마을버스 1시간이내 1회 무료환승

2.3. 전라남도(17개 군)


2021년 1월 1일 현재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계내 1000원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다만 무안군은 교통카드 사용시 목포시내버스 요금이 나오며(목포시내버스 환승할인 관련) 신안군은 관외주민이 암태-압해 구간이용시 2000원, 암태-목포 3000원이다. 함평군은 2018년 10월 단일화하였는데 기본요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곡성군,고흥군,구례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 면허의 경우 군계외 요금이 없다. 해남군은 해남-목포 2000원이며 함평군은 500번, 담양군은 311번에 대해 군계외요금을 철저히 징수한다. 특히 311번은 고속도로 경유에도 불구하고 국도 임율로 하므로 시외버스보다 비싸다.
  • 곡성군(2016년 1월~) 전남 최초.
  • 고흥군(2017년 1월~ ) -.
  • 영암군(2017년 1월~ ) 군계외요금 없음
  • 보성군(2017년 7월~ ) 관내 전구간 1일 1회 한도 무료 환승. 교통카드 900원이며 군계외요금 없음
  • 함평군(2018년 10월~) 500번만 군계외요금 적용하는데 예전처럼 군계외요금이 같다.
  • 영광군(2019년 1월~) 함평교통 500번의 경우 영광군내까지 1000원, 광주터미널까지 갈 때 추가요금이 적용한다.(영광~광주터미널 5950원)
  • 담양군(2019년 1월~) 311번만 특이하게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 강진군(2019년 1월~) 군계외요금 없음
  • 완도군(2019년 3월~) 군계외요금 없음(해남군 남창으로 이동하더라도 기본요금만 징수)
  • 장흥군(2019년 10월~)
  • 해남군(2020년 1월~) 목포 방면 한정 2000원 상한요금 적용
  • 화순군(2020년 10월~) 단, 광주 등 외부 지역으로 넘어가면 단일 요금 미적용.
  • 장성군(미시행)
  • 무안군(2021년 1월~)
  • 진도군(2021년 1월~)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곳이다. 시계외 이동시 종전대로 군계외요금이 나온다. (진도~우수영 2800원)
  • 구례군(2020년 1월~) 동절기에는 운행하지 않는 성삼재(노고단) 노선만 제외한다.
  • 신안군(2013년 7월~ [2]) 1004번과 2000번만 군계외 요금 받는데 목포~안태 구간부터 일괄 2000원 받는다. 2013년 7월에 신안군이 완전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여 흑산도를 제외한 관내에 전구간 20세~65세만 1000원 받는다.그리고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받는다.

2.4. 전라북도(8개 군)


고창군, 순창군이 2018년 2월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함으로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중이다.
  • 무주군(2015년 3월~)
  • 진안군(2014년 10월~) 전주시와 임실군으로 넘어가는 경우 군계외요금을 받는다.
  • 장수군(2015년 10월~)
  • 완주군(2009년 10월~2013년 9월, 2015년 2월~)
  • 임실군(2016년 3월~) 순창군으로 넘어가는 경우 군계외요금을 받는다.
  • 부안군(2018년 1월~)
  • 고창군(2018년 2월~)
  • 순창군(2018년 2월~)

2.5. 충청남도(7개 군)


농어촌버스가 운영되는 모든 시,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중이다.


2.6. 충청북도(7개 군)


단양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단양군의 경우 2017년 1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가 요금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시 구간요금으로 원상복귀되었다. (단양~죽령 3050원 영춘~의풍 2550원 등)
괴산,증평이 2019년 말 군계외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단양을 제외한 모든 군 단위 버스는 대전,옥천버스와 공배하는 대전 버스 607을 제외하고 군계외요금이 없다. 따라서 충북의 군단위 면허 농어촌버스로 인접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천안시, 금산군,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등으로 나갈때도 군계외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 괴산군(2013년~)
  • 증평군(2013년~)
  • 단양군(2017년 1월~2020년 11월 17일)
  • 보은군(2012년~),
  • 영동군(2012년 2월~) [3]
  • 옥천군(충청북도 최초. 2011년 7월~)
  • 음성군(2014년~)
  • 진천군(2014년~)

2.7. 경상북도(13개 군)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단일요금제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된 곳이다.[4] 현재는 고령군, 성주군을 제외한 농어촌버스가 운영되는 모든 군 지역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군위군(2009년 1월~)
  • 칠곡군(2014년 6월~)
  • 영덕군(2015년 2월~)
  • 영양군(2013년 9월~)
  • 예천군(2013년 3월~), 군계외요금도 없음
  • 의성군(2013년 7월~)
  • 울진군(2011년 6월~)
  • 청도군(2013년 11월~)
  • 청송군(2014년 1월~)
  • 봉화군(2013년 11월~)
  • 울릉군(2008년 8월~)[5]
  • 고령군(미시행)
  • 성주군(미시행)

2.8. 경상남도(10개 군)


  • 함안군 (2008년 2월 25일~)[6]
  • 거창군 (2017년 7월~)
  • 함양군 (2018년 1월~)
  • 합천군 (2018년 3월~)
  • 창녕군 (2018년 9월~)
  • 고성군 (2019년 9월~)
  • 의령군 (미시행)
  • 산청군 (2020년 7월~)
  • 하동군 (2019년 10월~)
  • 남해군 (미시행)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곳이다.

3. 관련 문서



[1] 주로 거리 계산으로 요금을 산정하며, 같은 시/군에 한해 거리 계산 결과를 무시하고 기본 요금을 받는 식이라 시/군 중심부에서 출발했을 때 경계를 넘는 순간 요금이 확 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무료환승 가능한 곳이라면 일단 경계선 근처까지 간 후(같은 시/군이니 기본요금) 내려서 환승 후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이용 거리가 짧으므로 중심부에서 쭉 타는 것에 비해 구간요금이 적거나 없다).[2] 130번과 150번 제외. 이들은 목포시내버스랑 공동 배차이다.[3] 회수권 판매 종료와 동시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4] 대신 교통카드 미시행 지역이 전남 진도군을 제외하고 모두 경북에 몰려있다.(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게다가 진도군과는 달리 단말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5] 완전한 단일요금제는 아니고 읍/면 내에서는 1,000원을 받고 읍/면 간 이동시 1,500원을 받아 이원화가 되었다. 참고로 봉래폭포는 울릉읍 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1,500원을 받는다.[6] 동일익스프레스소속의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간의 요금이 다르다. 동일 소속 농어촌버스는 창원시와 동일한 1,500/1,450원을 받고 공영버스는 1,200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