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1. 개요
2. 법
3. 문제점
4. 페미니즘의 시선
5. 미디어 속의 대리모
6. 관련 문서


1. 개요


/ surrogate mother
문자 그대로 대신하는 모친, 즉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아래의 5가지 경우 때문이다. 대체로 난임불임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1. 의뢰인 부부의 정자, 난자는 건강하여 수정은 가능하지만 자궁에 수정란의 착상과 이후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1][2]
  2. 의뢰인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나 의뢰인 아내의 난자가 수정불가능한 경우[3]
  3. 의뢰인 아내에게 평소 지병이 있어서 임신하게 되면 지병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
  4.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기르고 싶은 미혼부[4][5]
  5. 게이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인공수정법을 택한다. 바로 이 때 인공수정을 위해서 자궁을 제공하는 것이 대리모이다.
보통 불임 부부나 게이 커플이 아이를 원할 경우 대리모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착상 자체가 힘들어서 불임인 경우엔 의뢰인의 난자와 정자를 사용한다. 밑의 거론될 문제점들로 인해 난자를 기부한 여성(유전적 모)이 동시에 대리모를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전적 연계성이 없으므로 대리모는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가 아니다.
특히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하면서 2014년 성인의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발현 시킬 수 있는 것이 영국미국, 이스라엘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6] 이 경우 대리모는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가 될 필요가 없다.
클론을 만들 때도 아직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종 생물을 대리모로 이용한다. 등의 클론을 만들 때 적당한 암캐, 암소를 대리모로 이용한다.
67세 그리스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딸 대신 딸의 아기를 낳아 세계 최고령 대리모가 됐다. #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자궁의 개발 목적 중에는 이러한 대리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인공자궁이 실용화된다면, 인공수정이나 클론 제조를 위해서 자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대리모는 그 존재의의를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물론 인공수정이 아닌 성관계를 통한 자연수정을 위해서 자궁과 난자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공자궁의 실용화 이후에도 존재의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여러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대리모와는 달리 법률상 규정된 대리모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행위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2. 법


한국에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7]을 통해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고, 난자를 추출해서 실험관 인공 수정을 받아서 대리모가 유전적인 어머니인 경우 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임신해주는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유전적인 모와 임신한 모가 다를 경우 임신한 모를 법적인 모로 보는 설이 우세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2018. 5. 9.에는 임신한 모를 친모로 보는 제2심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 결정문을 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시는 방론(傍論)이고, 직접적인 결정이유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s-2에 기재된 모(=대리모)가 아닌 난자제공자의 이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8][9]
그 외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대리모는 불법이다. 미국캐나다, 멕시코는 일부 지역에 따라 합법이고 영국호주, 아일랜드, 태국, 베트남, 덴마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는 대리모가 합법이다.
대리모가 불법인 국가의 불임 부부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때문에 출산 이 후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리모가 불법이라도 자기 국민인 의뢰인 부부의 친자식인데 입국 못하게 막거나, 자식으로 인정 안 해줘 국적 취득 및 어떤 공공 서비스도 못 받게 한다면 엄청난 인권침해로서 정부의 병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외 대리모를 이용하는 주 이유도 이 점을 노린 것이다. 그래도 의뢰인 부모는 처벌을 받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를 쓰고 아이를 얻어낸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3. 문제점


간혹 대리모가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정자난자를 제공한 부부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낙태를 원하는 친부모와 출산을 원하는 대리모가 대립한 경우도 있다. # 일본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를 이용해 15명의 아이를 출산해 논란이 일었다. #
80년대 미국, 대리모가 막상 마음이 달라져 돈 필요 없다며 그 아이를 자신이 맡겠다고 했지만, 의뢰 부부와의 재판까지 가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나 의뢰한 아버지가 키우는게 낫다는 판결로 아이를 넘겨주게 된 바 있다.[10]
[image]
이 사건은 1988년에 TV 영화로 만들어져 '대리모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비디오 출시 및 지상파 방영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원제목인 '베이비 M'은 대리모 논쟁으로 가진 아기에 대하여 '누구 아기인가?(M은 미스테리 앞글자)'라는 은어로 붙여진 말이다.
대리모는 가난한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파는 자칭 대리부 남자들도 있다. 드물게 불임이 된 딸을 위해 대리모가 되어준 어머니도 있긴 하지만. 90년 초반에 한 여성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한 여성이 1000만 원을 받고 대리모로 출산한 적이 있다. 물론 정자로 착상해 아기를 낳은 것이며 얼굴 사진을 가리고 가명으로 인터뷰했었다. 물론 이 여성은 자발적으로 나섰는데 오히려 막노동하던 남편이 결사반대했지만. 그 여성은 나이도 40이 넘었고 중학생인 아이도 있었으며, 이 정보를 소개한 다른 여성도 젊은 여인을 더 찾아보려다가 이 여성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자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아기를 낳고 순순히 아기를 줬는데, 나중에 그 아기 부모가 된 측에서 고맙다면서 여러 선물이나 돈도 더 줬지만... 그 여성은 막상 아기를 낳고 얼굴을 볼 때 이미 정이 들어서 몰래 울었다고 마음 속을 털어놓았다. 남편도 병원에 찾아와서 자신을 부여안으며 남편이 못나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고, 그걸 결사반대한다더니만 결국 나란 놈도 돈에 굴복하여 물러났다며 끝까지 못난 남편이라며 대성통곡했다고.
이처럼 돈이 궁핍한 나머지 대리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안락사매춘과 비슷한 도덕적 논쟁이 벌어진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 대리모가 1만 5천 유로를 지불한 의뢰인 게이 부부에게 아이를 사산했다고 속이고,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를 다른 불임 부부에게 1만 유로에 판 일이 있던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게다가 그 행위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했다는 것. 우선 프랑스는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리모에게 임신을 의뢰했었던 부부들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뭐 그래도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되찾게 될 터이니 벌금형엔 개의치 않을지도. 가해자는 어릴 적 학대를 받아 정신적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변호 중. 엄밀히 이건 인신매매나 다름 없기 때문에 가해자나 남의 아기를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돈 주고 산 부부들이나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듯 하다.
이 제도를 통해 태어난 브라이언씨가 영미권 블로그에 투고한 글을 통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지 알 수 있다.[11]

4. 페미니즘의 시선


페미니즘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 출산'을 여성의 건강을 빨아먹는 여성혐오적인 것으로 여긴다. 가난한 여성들만이 '대리모'라는 '출산 노동'에 복무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배려와 감사라는 이름의 갑질을 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생물학적 2세를 (고통 없이) 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실드치기엔 여성의 몸에 치명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영구적이기도 한 영향을 끼치는 대리모 제도의 해악이 상당하다고 페미니스트들은 분석한다. (연세대학교 운동 동아리 '여성운동단체' 논평)(인천여성의전화 논평) 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라 한 점에서 알 수 있듯 대리모 제도 및 산업에 대해 성매매, 인신매매와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착취, 피착취 관계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성소수자 운동권이나 정치 세력에서 간혹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 게이 정치인이 대리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는데 레즈비언 정치인이 반대했다더라(뉴욕주 사례) 하는 예가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나, 이 이슈에서 어느 한 쪽에의 적극적 찬동은 성소수자 운동권의 대분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보니 주류 액티비스트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다. 대리모를 구하는 비성소수자가 많겠는가, 성소수자가 많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동성애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으나, 게이들이 이성애적 정상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생물학적 친자녀를 보고 싶은 욕망 에 대리모 제도의 산업화에 있어 적극 동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또한 일정 부분 사실이기에 제대로 불 붙으면 양측의 키배는 키배러들의 정신상태가 너덜너덜해지고 논리는 온데간데 없는 감정싸움에까지 이르게 마련이니 성소수자 운동권의 어지간한 베테랑 액티비스트들도 섣불리 편을 들기 난처하다. 오히려 이 이슈에 열을 올리는 것은 원래부터 분열을 꺼리지 않고 열렬히 분열을 조장(...)하던 래디컬 페미니스트 세력. 당장 저 위에 논평을 소개한 두 단체만 봐도 성소수자 운동권과 여성운동권의 최대 갈등요소인 TERF라는 비판 따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막나가는 이들이다. 물론 위에서 기사로 소개한 뉴욕주의 대리모 법제화에 반대했다는 레즈비언 정치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논란에서 트럼프를 비판한 이력도 있는 등 대리모 산업 반대세력에 대한 획일적인 일반화는 금물이다.

5. 미디어 속의 대리모


  • 그 여자가 무서워 - 배신당한 여자가 얼굴 화상 치료, 복수 기반 마련을 위해 대리모가 된다.
  • 뻐꾸기 둥지 - 오빠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대리모를 택하는 여자의 이야기이다.
  • 프리징 - 주인공 아오이 카즈야는 어머니 아오이 오리에의 뱃속에서 4개월을 지내다가 고모인 카산드라의 뱃속에 옮겨져 6개월을 지내다가 태어났다.
  • 춘희막이 - 46년째 같이 살고 있는 최막이 할머니와 대리모 김춘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 엄마야 누나야 - 고수, 김소연쌍둥이 남매로 나오고 이들의 대리모는 장미희가 연기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아들은부잣집에 가서 잘 살고, 딸은 대리모가 키우게 해서 힘들게 산다. 게다가 이 둘의 똑같은 생일날, 고수는 자기 집 큰 정원에서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호화로운 파티를 만끽하지만, 김소연은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쳐버리고 단칸방에 쓸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나마 단짝친구 한 명만 찾아와서 생일케이크를 챙겨준다. 재미있는게 이 드라마에선 대리모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 출생의 비밀 클리셰를 처음부터 해결하고 시작한다. 즉 고수와 김소연이 서로를 쌍둥이 형제라고 알고 난 뒤에 만나는 것.
  • 나도 엄마야 - 부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대리모를 선택한다.
  • 강남 스캔들 - 모친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모를 결심했다.
  • 파이어라이트 (firelight,1997) - 스위스 여성 로리에(소피 마르소 분)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음울하고 의무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원하는 영국 귀족 찰스와 3일밤을 함께 보내고 아이를 낳아준다.
  • Google Baby(2009) - 다큐멘터리로, 대리모 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에서부터 미국의 대리모 산업에 관한 현대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자료를 원한다면 가장 안성맞춤의 선택. 영문.
  • 슈퍼닥터 K - 쿠로스 마스미: 주인공 카즈야(K)의 복제아인 카즈나리를 낳았다. 본래는 카즈야의 숙부인 카즈아키 대리모 출산을 의뢰하고, 출산 후 카즈가 데려갈 예정이었으나 마스미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쳐 키웠다. 양육 후 언젠가는 카즈야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전후 사정을 안 카즈야가 그녀를 직접 어머니로 인정해 주고, 카즈나리를 계속 키우도록 한다.
  • 프렌즈 - 피비 부페이: 피비는 어느 날 숨겨진 남동생인 프랭크 부페이 주니어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매로서의 친분을 쌓는다. 그러던 중, 프랭크(18세)는 홈스쿨링 선생인 앨리스(44세)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나 불임 진단을 받는다. 프랭크와 앨리스의 부탁으로 피비는 그들 대신 임신을 해주기로 결심한다. 프랭크의 정자와 앨리스의 난자를 체외 인공 수정하고, 피비가 그것을 대신 품어주기로 한 것. 이로써 피비는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12]

6. 관련 문서


[1] 의뢰인 부부의 정자 와 난자를 인공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2] 대표적으로 킴 카다시안이 이 경우. 둘째 출산 이후 자궁의 문제로 셋째부터는 시험관 아기를 진행해 대리모를 통해 카녜 웨스트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3] 제 3자에게 난자를 제공 받아 인공수정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4] 대표적으로 'Livin' La Vida Loca'를 부른 리키 마틴. 커밍아웃게이이지만 파트너가 없는 혼자일 때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 또 다른 예로는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5] 이 경우 2번처럼 따로 제 3자의 난자를 받지 않고 대리모의 난자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번의 경우도 제 3자의 난자를 받지 않고 대리모의 난자로 수정하기도 한다.[6] 성 염색체의 문제로 대개 남성에게서 정자,여성에게서 난자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실제로 개발중인 연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7]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8]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증명서에 출산자로 기재된 자를 출생신고서에도 모로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서류인 출생증명서 등은 모의 출산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는 것. 이 결정은 항고인이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신청인이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게 되었다.[9]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난자제공자를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방법이 없고, 법원이 법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므로, 난자제공자를 모로 출생신고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10] 미국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도 잡아갈 정도로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키울 계획을 준비를 하던 경제적으로 윤택한 의뢰인 부부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출산 후 갑자기 키우고 싶다는 대리모. 미국 재판부는 더 윤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 쪽이 기르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11] http://sonofasurrogate.tripod.com/[12] 피비 부페이 역을 맡았던 배우 리사 쿠드로가 실제로 임신을 하게되어 대본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