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비판 및 논란

 




1. 개요
2. 과거 행적
2.1. 본인의 학력 관련 비판
2.1.1. 저서 학력 허위기재
2.2. 박원순 병역복무 관련 의혹
3. 가족 관련
3.1. 아들 박주신 병역 논란[1]
3.1.1. 양승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진행
3.1.2. MBC의 보도 소송 관련
3.1.3. 1심 결론
3.1.4. 항소심(2심) 진행상황
3.2. 딸 박다인 서울법대 전과 관련
3.3. 조카 마약 논란


1. 개요


박원순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

2. 과거 행적



2.1. 본인의 학력 관련 비판


2011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이다.

2.1.1. 저서 학력 허위기재


그의 저서에서 '''서울법대 재학'''이라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박원순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당시엔 서울대가 과별 모집이 아니라 큰 계열별로 모집해서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 광역선발체제였다. 당시 법대는 사회대, 경영대와 함께 사회계열 소속이었기 때문에 법대 지망자는 사회계열로 입학했다. 그런데 박원순은 사회계열로 입학한 후 '''전공진입 이전인 1학년 때 제적당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과에도 속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계열 제적이라고 써야 하는데 법대 제적이라고 쓴 게 문제된 것이다.
일단 박원순 본인은 이에 대해 박원순은 자기가 출판사에 법대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법조인이 서울대 제적이면 당연히 서울법대 제적이겠지라고 짐작한 출판사가 서울법대라고 기재한 거라고 해명하였다. 또 인터뷰에서 자신은 학력을 중시하지 않아서 그런 쪽에 무신경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증언들도 있다. 박원순과 동시대에 서울대를 다녔던 한인섭 현 서울법대 교수는,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던 광역계열 1학년 학생들은 서울대 전공진입 시스템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2] 무슨 과냐고 물으면 일일이 다 설명해주기 귀찮으니까 설명의 편의상 그냥 자기가 차후 전공진입하려는 과를 말해버리는게 일반적이었다고 증언한다. 즉 예를들어 법대로 전공진입할 계획인 사회계열 1학년생의 경우 남들에게 자길 소개할 때, 계열이 어쩌고 전공진입이 어쩌고 하는 긴 설명을 할 것 없이 그냥 법대라고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조국 서울대 교수는 당시 법학과가 사회계열 중 가장 인기라서 만약 1학년때 제적 안당하고 계속 다녔다면 2학년 때 법학과로 전공진입했을 가능성이 크고, 제적을 당한 후라도 훗날 복학을 했다면 복학시에도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법학과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논리로 옹호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1학년 사회계열 학생들 중 법학 전공진입 희망자들이 편의상 관행적으로 법대라고 말하고 다녔더라도, 어쨌든 박원순 자신은 결국 전공 진입을 미처 못하고 1학년때 제적당했으므로 법대라는 특정 학과와는 무관해졌으니, 공적인 저서에 법대 제적이라고 표기된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것이라는 문제의 소지는 확실히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저서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의 프로필에서 런던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라는 학력을 기재하였지만, 사실과 달랐다.
후에 박원순 캠프측에서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디플로마' 를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박사과정과 디플로마는 천지차이이다. 디플로마는 쉽게말하면 대학원 과정을 위한 '워밍업단계'로서 수학기간이 보통 1년 내외이므로, 정식 박사과정은 시작도 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명백한 허위 기재이다. 이것을 해명하는 우상호 박원순 후보 대변인은 91년부터 92년까지 수학했다고 밝혔으나,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90년~91년 수학이라고 되어있는 등 오락가락하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2.2. 박원순 병역복무 관련 의혹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본인이 호적 쪼개기를 통해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나경원 후보측에서 제기하였다.
사실 박원순도 방위병으로 6개월 동안 근무했다. 다만 '''육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다른 일반 방위병이 1년에서 1년 6개월을 복무하는 상황에서 1936년 10월 31일 이후 생사불명 상태였던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어 2대 독자[3]로 형제 모두 방위병#s-4.2혜택(일명 6방)을 받은 것.
이런 이유를 근거로 박원순이 호적 쪼개기를 통해 병역기피를 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의견인데, 조국 교수 등 박원순에 우호적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는 한국전쟁을 거친 직후라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부모를 잃었으며 따라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양자로 입적되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소위 '핏줄 꿔주기'라는 셈.
하지만 일반적인 '핏줄 꿔주기'는 친형제가 사촌이 되거나 하는 정도였지,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자를 보내는 행위를 통상적인 핏줄 꿔주기라고 볼 수도 없다.[4] 이와같이 호적상 친형을 조카로 만들고 부모님을 형과 형수로 둔갑시키는 소위 '개족보'를 만드는 행위는 당시의 유교적 관습 하에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도덕적, 관습적으로 지탄 받을만하고 병역 회피라는 목적도 불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3. 가족 관련



3.1. 아들 박주신 병역 논란[5]


토론에 따른 합의결과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번복되거나,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문서에서는 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전제하여 서술한다.

'''2016년 2월 17일부로 법원에서 양승오측의 선거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으며, 재판 내용 중에 박주신에 대한 대리 신검이 없었고,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판결문 내용이 있으므로, 박주신에 대한 병역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기본으로 서술한다.'''

2012년 1월 경부터 강용석을 비롯한 몇몇 보수측 인사들이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과 관련하여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언론사 기자의 입회하에 신체검사를 했다. 그로 인해 큰소리쳤던 강용석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했으며[6], 검찰과 병무청에서 신검을 통하여 박주신의 비리 의혹은 없으며 박주신의 공익근무 판정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병역비리 의혹은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논란 일지신검을 했다는 기사
강용석을 포함해 의혹을 제기한 측은 처음에 박주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모두 검사결과를 인정했다.기사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은 사과 이후 사퇴를 했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전의총은 "결과야 어떻든 논란종식이 목적이었던 것인만큼[7]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기사 다만, 강용석은 이후 이 입장을 번복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학적 자료가 당시에도 있었다면 신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한다.
여기서 모든 논란은 끝난 것 같았지만, 양승오와 그 주변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박주신을 고발했고, 결국 박주신은 2013년 5월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의혹을 퍼트렸고, 결국 선거에까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자 박원순 시장은 2014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다.기사 선거가 끝난 이후 박원순은 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고소인측이 정식재판을 받겠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8]
이후 양승오를 필두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장이 제출되어, 공안2부에 의한 수사가 2015년에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기사 이후에 검찰측에서는 사건이 배당되긴 했지만 기존 내용이 재탕된 것 뿐이며 명예훼손 관련재판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이라 실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사

3.1.1. 양승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진행


결국 '''양승오측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들은 X-ray, MRI 사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삼아 박주신의 무혐의 처리의 근거가 되었던 공개신검이 새벽에 일부 관련자들만 들어가게 한 후 검사한 것이므로 검사 중에 비리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침으로서 공판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있다. 즉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그걸 말한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거기에 일부 극우 성향의 인물들은 양승오측의 말에 동조하며 박원순을 공격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란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병무청장이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됐다.'''[9] 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일이 직을 걸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냐는 질문에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동영상[10] 또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박씨의 신체검사와 관련해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못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박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병역비리와 관련돼 처분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기사 병무청장은 이에 박주신이 신체검사를 한 2004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해당 의사가 그런 처분을 받은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도 및 국정감사 이후로, 박주신이 받은 재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양승오의 주장에 동조하여 SNS에 예2예3 재검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11]
강용석이 또 다시 이번 논란에 끼어들었다.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변호인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주신씨가 영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재 파악을 위해 병원 측에 정보를 요청한 지 한달 반 정도 됐지만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측은 "설득을 했지만 박원순 시장측은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고 하며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영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알아보고있다고했다.기사
2015년 9월 24일에도 또 한차례의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날의 핵심사항은 박주신씨의 치과기록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 가장 큰 의혹은, 박원순 일가의 재력에 비해 박주신에게 이루어진 치과 진료가 수준이 맞지 않다는 점이며[12], 또한 당시 사용되었던 건강보험증이 치과 진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행된 의혹도 제기되었다[13]. 박주신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치과의 문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여 이에대해 해명을 했는데. 아말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완벽히 대체되지 못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상할것이 없고, 임플란트 방식도 자신의 판단하에 적절한 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증건에 대해서는 과거 이력 조회시 새로운 건강보험증 내역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기사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이 수상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뉴데일리의 주장 [14]
2015년 9월 25일에 박원순은 sns로 박주신이 보내온 성경구절을 인용해 전해온 말로 박주신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말했다.
또한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박주신의 아내의 지도교수에게까지 협박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하며 더이상 박원순 시장 일가에 압박을 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기사
2015년 11월 18일에 대한의협에서 박주신의 MRI가 모두 동일인물이라고 다시한번 밝혔다. 대한의협 "박시장 아들 주신씨 MRI 6건 모두 동일인물"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문건은 6장의 MRI가 동일인물이라는것을 증명할뿐, 그것이 박주신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며, 또한 의협이라는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을뿐, 검증에 참여한 의사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의미가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11월 20일에 박주신을 증인으로 공판에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영국에 거주중인 박주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 관계로 11월 17일 대법원에서 다음달 12월 22일 박주신의 신체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만약 이때의 소환에도 불응시에는, MRI사진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2015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SNS에 게시한 누리꾼을 상대로 박원순이 제기한 소송에서 박원순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사 * 다만 해당 승소는 의혹을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제기하는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다. 애초에 박주신은 이전에도 무혐의를 받았으므로 계속 해당 부분에 대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퍼트리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30일 mbn에 나온 강용석은 자신의 불륜 의혹에 대해 100명 이상을 고소해서 모두 승소했는데 100번이나 법원에 의해 불륜이 아니라고 검증받은거냐며 박원순 측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비판했다. 영상 11분부터 단, 박주신의 경우는 정말로 병역위반에 대한 무혐의에 대한 '''검증을 받았었다'''.
2015년 12월 22일에 박주신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재판부는 과거에 제출했던 3개의 사진들을 감정의들이 비교 감정하기로 했다.기사 그리고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박주신의 거주지가 파악됐다며 새로운 주소로 소환장 송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기사
2016년 1월 4일 재판부가 박주신 명의의 엑스레이 자료 3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측 위원 3명은 3장의 엑스레이가 동일인이라는 소견을 밝혔고[15], 변호인측 위원 3명은 3장의 엑스레이가 비동일인이라는 소견을 밝혀, 최종 결과는 3:3으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뉴데일리측의 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결과 전격 공개
재판 하루 전인 1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 3박 5일 일정으로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떠나 재판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기사.
2016년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결심 공판이 끝나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양승오 박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이모씨 등 나머지에 대해선 300~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기사[16] 1년 2개월간의 법정 공방의 결과가 2월 3일 선고될 예정이다.기사
선고가 2월 1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과 병역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기록 검토를 마친 뒤에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고 한다. 기사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개입이 없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승오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극상돌기,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로 2020년 현재도 이 사건은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극상돌기,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2016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4년 가까이 경과한 2020년 현재도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된 채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 및 2심 재판 과정에서 양승오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박주신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된 바 있으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오 등의 혐의를 가장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박주신은 수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재판 과정을 보도한 언론에 의하면 박주신은 소환장 발부 이후로 단 한 번도 귀국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사

3.1.2. MBC의 보도 소송 관련


이러는 와중에 MBC를 필두로 한 지상파 방송들에서 양승오측의 재판내용을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에 관계된 것 처럼 밝히자, 박원순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기사 이미 이전에 1인시위를 하던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이며,기사[17] 박주신이 박원순 때문에 자살을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일베회원 16명을 고소했다.기사 또한 이런 주장을 하는 블로거들의 글도 게시중단요청했다. 요청받은 블로그
2016년 6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기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보도국장,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

3.1.3. 1심 결론


애초에 박주신은 이전에 해당 세력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재검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나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재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해왔던 것이다. 이 문서에도 과거에 박주신측이 병역비리에 대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계속된 적이 있다.
거기에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밝힌다고 뉴데일리측이나 양승오 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재판은, 어디까지나 양승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인가를 판단하기에 박주신의 병역 비리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2심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재판부가 판결한 것은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 때문에 몇년 동안이나 계속된 싸움 때문인지, 2012년 당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 용서를 했던 박원순도 이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심중을 밝혔다. 기사

3.1.4. 항소심(2심) 진행상황


1심이 끝나고 양승오 측은 바로 항소를 하였고 만4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2심 선고는 되지 않고 있고 있다.
박원순이 사망하자 아들 박주신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양승오 측은 2020년 7월 13일에 박주신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정에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인장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7월 23일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8월 26일을 박주신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구인장을 발부해서 안 나올시 강제 구인한다는 그런 뉴스는 뜨지 않기 때문에 조선일보조차도 법조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였다.기사 링크 애초에 피고인은 박주신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승오 측이고 박주신은 그저 증인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주신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신체 검사의 신뢰성 여부가 재판에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정에서의 신체 검사를 하기 전에 선고를 안 내리려고 해서 만4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고가 나지 않는 형국인 것도 맞다.
그리고 8월 26일, 박주신은 아버지 박원순의 49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하였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에 열리는데 법원은 다시 박주신씨를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기사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사망 사건 이후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박주신 씨가 귀국하자,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한다며 박원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진중권은 이를 두고 "머리에 우동이 찼나."라고 말하며 통합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

3.2. 딸 박다인 서울법대 전과 관련


  • 딸 박다인의 서울법대 편입 과정에 의혹이 있었다. 강용석의 주장에 따르면 박다인은 학점도 중위권, 면접 점수도 중위권인데 합격자 41명 중 41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
  •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는 서울대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례가 없다고 전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며, 음대생이나 미대생이 인문대 또는 사회대 등 타과로 전과한 사례는 많다. 애초에 미대생이 법대로 전과하려는 시도 자체가 드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례가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지경이다.[1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개인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 딸의 서울법대 전과에 대해 서울법대가 일체 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의혹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부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할 범죄"라며 "범죄 사실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이유 4번을 보면 알 수 있듯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사람의 의견임으로 주의. #

3.3. 조카 마약 논란


2016년 3월 유력 대선 후보의 조카가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10년째 복역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 초기에 네티즌들은 사위의 마약 논란이 문제시되고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고 추측을 하였으나, 이후 정황으로 박원순 시장의 조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있다. 기사
다만 구금된 시기가 박원순 시장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이었으며 박원순 시장과 그 인물은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10여 차례나 상습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 문제의 인물은 10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고, 박원순 시장이 이 인물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제기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 애초에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및 주변인물들의 과오가 정치인 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 이는 박원순의 과오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박원순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한 것도 아니다. 해당 인물이 벌을 받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2016년 8월 20일 박원순의 조카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하여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다만, 훨씬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내버리고 박원순의 조카가 송환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조카로서의 어떠한 특혜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19]

4. 자질 및 행보





5. 사망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성완종 의원, 노회찬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자신의 정치적 명예 및 신념을 위해서 자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 마치 일본 극우미시마 유키오미시마 사건이 연상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정치인들의 자살은 자칫 명예를 위한 자살이 생명의 존엄성보다 더 고귀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유명인의 자살이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 참고로 해당 문서는 박주신으로 검색해도 리다이렉트된다.[2] 박원순이 입학한 1975년은 서울대에서 계열별 광역 선발제가 시작된 지 겨우 두번째 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입생 계열선발과 2학년 전공진입제도라는 것에 대해 생소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서울대의 광역계열별 선발제도는 1974년에 처음 시행된 뒤 1980년까지 실시되었다. 그 뒤론 다시 개별 학과별 선발제로 바뀌었다가, 2002년에 또다시 광역선발제를 재도입했는데 이 땐 1970년대의 원조 광역선발제와는 모집단위와 범위 등이 많이 다르다.[3] 부자 모두 외아들[4] 대가 끊어진 작은 할아버지 쪽의 후계를 잇기 위한 명분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5] 참고로 해당 문서는 박주신으로 검색해도 리다이렉트된다.[6] 수리 되지는 않았다. 국회의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7] 의사도 과학자인데,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논란을 종결하는 게 목적이라는 게 어이가 없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할 역할이다.[8] 다만 이러한 재판의 요인은 박주신의 '''병역비리의 사실유무'''가 아니라 '''선거법위반을 하였느냐 안하였느냐'''이다. 양승오측은 사실을 주장했으니 무죄라는 쪽인 것이다. 이전 서술에서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를 당하였다고 서술되었는데, 선거유세기간 중 고소는 고소인측의 의견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불기소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 박원순 시장측이 검찰에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측이 기소를 요구한 다소 특이한 경우이다.[9] 해당 링크는 개인 블로그지만 청문 질답이 일목요연하게 텍스트화 되어있기에 첨부한다.[10] 처음에는 직을 걸겠냐는 질문에 당황한듯 그냥 넘어가려 하기도 했다. 동영상의 3분 30초부터 4분 30초 부분.[11] 다만 이미 박주신은 재검을 했는데, 당시 이회창 후보의 둘째아들이 키만 재고 다시 출국했으며 첫째아들은 받지 않았다. 참고로 둘다 몸무게로 인한 군면제.[12] 값이 싼 아말감으로 16군데를 치료했고, 임플란트 치료 역시 값이 싸지만 현재는 별로 추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13] 치료년도 2005년, 건강보험증 발급일 2009년[14] 하지만 보험처리가 되는 아말감이 아닌 다른 재질을 사용하려면 수십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극빈의 저소득층'만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서민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중산계급적 인식이다. 물론 박주신 역시 중산계급일 뿐더러[15] 정확한 워딩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였다.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베저장소등에서는 6:0이니 3:0이니 말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동일인이라는걸 완곡하게 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16]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구형은 형의 실제 집행과는 상관이 없고 선고가 형의 확정 판정이다.[17]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한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유포를 계속하게 방치한다면 고소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지도 모르므로 일단 유포를 중단하게 한 것. 1인시위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다.[18] 서울대 미대는 실기를 통과했단 가정 하에 국영수 3등급만 되면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도 불린다.[19] 중국은 아편전쟁의 악몽 때문에 마약사범들을 사형시켜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