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http://yeongnakpark.bisco.or.kr/
1. 개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두구동)에 위치한 종합장사시설이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물론, 화장장, 봉안당(납골당), 공동묘지가 한 곳에 위치해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가끔 영락공원을 처음 들어본 외지인들은 웬 공원인 줄 안다카더라.[1][2] 어쨌든 부산에서의 화장률이 90%를 넘는데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죽어서 맨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장례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화장만큼은 이 곳으로 오게 되기 때문이다.
2. 역사
당감동 화장장이 업무를 중단한 1987년부터 영락공원이 개원하는 1995년까지 약 8년 간 공백이 있는데 부산에 화장장이 없어서 마산, 진해, 밀양 화장장을 분산하여 이용하다가 1992년에 마산화장장 시설만 이용하였다.
3. 시설 구성
3.1. 장제동(장례식장)
3.2. 화장동(화장장)
화장로 총 15기를 구비하고 있다.
1일 55~65구[5] 화장이 가능하며, 1월을 포함하여 윤달 등의 특수한 시기에는 1일 최대 70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다.
수골실은 총 3개소가 있다.[6]
3.3. 영락원(봉안당)
총 3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만장이라 함은, 포화상태를 말하며 즉, 안장이 불가하다.
단, 봉안기간 15년+(연장 5년*최대 3회) 로 30년이 초과되어 유가족이 유골을 반환하여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순번대로 봉안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망자들은 부산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4. 영락정(유택동산)
산골[11] 이라는 장사방법이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을 사유로 권장하지 않는 관계로, 유골만 모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5. 공원묘지
총 29,021구의 시신이 매장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1980년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는 매장 불가.
단, 개장 또는 이장[12] 하여 빈 자리가 생길 경우 분양 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최초 매장 후 15년 간, 10년 씩 3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13]
4. 가는 방법
4.1. 시내버스
- 부산 버스 50
- 부산 버스 148
- 부산 버스 300
- 부산 버스 1002
- 부산 버스 금정2-2
- 부산 버스 금정3-1
- 부산 버스 기장2-3
- 양산 버스 11
- 양산 버스 12
- 양산 버스 16
- 양산 버스 58
- 양산 버스 59
- 양산 버스 61
- 양산 버스 132
- 양산 버스 동면1
- 양산 버스 동면1-1
4.2. 도시철도
금정2-1번 마을버스 이용 (영락공원에서 하차)
택시(기본요금) - 금정도서관로를 이용하는 루트로 간다.
보도(15분 소요)
택시(7천원 가량)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루트로 간다.
4.3. 자가용
번영로를 타고 구서IC까지 간 다음에 구서IC에서 부산TG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락IC로 진입하면 영락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5. 사건.사고
2006년 이곳에서 칠성파와 20세기파 등 조직폭력배 간의 난동이 벌어졌다. 기사
6. 기타
근처에 금정도서관이 있다.
아들을 추모하러 온 전동휠체어를 탄 90대 노인이 영락공원에 갔다가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역주행한 사례가 나왔다.
명절 때 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 옆의 갓길들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화장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다.[2] 특히나 부산에서는 대형교회인 부산영락교회가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소수 존재한다. 주로 영락교회가 있는 원도심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데, 서면, 서부산이나 동부산, 동래 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착각은 없는 편이다. [3]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영락공원이 '개원'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묘지는 1966년 준공 이래 계속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분향소를 차리지 않거나, 무연고자를 위한 임시 안치냉장고 7기 포함[5] 총 15기의 화장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가동하지 않는다. 고장, 점검 등을 대비해서 여분의 화장로는 가동하지 않는다.[6] 즉, 동시간대에 화장이 끝난 3구의 유골을 수습할 수 있다.[7] 1995년 03월 부 안장 가능 ~ 1999년 1월 부 안장 불가[8] 국가유공자 유골 280기 안장 중.[9] 1999년 03월 부 안장 가능 ~ 2007년 1월 부 안장 불가[10] 무연고자, 태평양 전쟁 피해자, 외국인 유골 안장.[11]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것.[12] 기존에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하거나, 유골을 화장하여 처리하는 것[13] 즉, 최장 45년 간 매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개장하여 화장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