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쿠라다몬 의거
일본어: 桜田門事件(さくらだもんじけん)
1. 개요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 경시청에서 한인애국단 단원 이봉창이 일본 천황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
실제 이봉창의 의거는 천황이 사는 궁문인 사쿠라다몬이 아니라 거기서 90미터 떨어진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어났다. 이런 이름이 붙은 까닭은 황궁 바로 맞은편이자 치안총본부 현관 앞에서 천황 암살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 때문에 경찰 측에서 책임추궁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2. 상세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자금과 인력의 부족, 내부분열 등으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구는 요인 암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비밀공작(테러)를 수행할 단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한인애국단을 창설한다.
이때 김구를 찾아온 이봉창은 천황 암살을 주장했고, 김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인애국단에 가입시킨 후 거사를 촉진시켰다. 1931년 12월 13일 선서식을 마친 이봉창은 1931년 12월 17일 상해를 떠나 일본으로 잠입했다. 이때 도쿄에서 숙박했다가 거사 바로 전날 도쿄를 벗어나 가와사키에서 숙박했다. 일부러 숙박처를 도쿄에서 외곽으로 변경한 까닭은 천황의 행차 전날 밤부터 치안 기관에서 도쿄 관내에 있는 음식점, 여관, 유곽, 절 등 공공장소는 당연하고 빈 집까지 샅샅이 검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의거 이후 일본 경찰이 조사하여 이를 알게 되자 이봉창 의사의 치밀함에 놀랐다고 한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도쿄 교외에서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 천황을 겨냥하여 도쿄 경시청 부근에서 수류탄 1개를 던졌다. 그러나 이봉창 의사는 마차 여러 대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천황이 탄 마차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2번째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은 명중했지만 히로히토 천황은 그가 지나보낸 1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고[1] 폭탄은 마차를 끌던 말과 말에 탄 근위병에게 부상을 입혔다.[2] 폭탄 투척 이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경찰들은 이봉창 의사가 던진줄 모르고 이봉창 의사 앞에 있던 일본인을 구타하자 이봉창 의사는 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수를 했다. 이 때 침착한 어조로 "숨지 않을 테니 점잖게 다뤄라."고 말했다. 가지고 온 폭탄 2개 중 던지지 않은 것은 일본 경찰에게 주었다.
이봉창 의사에 대한 공식 취조는 1932년 1월 8일 오후 3시 50분 시작되었다. 경시청 형사부장 자리에서 외부와 통하는 연락이 일체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검사가 직접 취조했다. 아래의 글은 검사가 직접 작성한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 옮긴 것이다.
범인은 언어가 명석하여 일본인과 다름이 없고, 태도는 태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띄웠으며,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관념은 털끝만큼도 없다. 1928년(쇼와 3년) 11월에 거행된 즉위식을 참관하기 위해 교토로 갔을 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10일간이나 유치된 것에 분개하여 사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1930년 11월에 상하이로 가서 중국인이 경영하는 레코드회사 영창공사에서 근무하고, 백정선으로부터 300원을 받아 1931년 12월 23일에 도쿄에 왔고, 1932년 1월 4일에 백정선으로부터 은행을 통해 다시 100원의 송금을 받고, 7일 아사히 여관을 떠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의 유곽에서 묵고, 8일 오전 8시에 전차로 하라주쿠에 도착하고, 검색이 심해 거사에 불리함을 알고 전차로 요쓰야역으로 가고, 다시 경시청 앞으로 가서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다.
3. 영향
위의 두 신문을 비롯해 당시 국내에서는 이봉창의 의거에 대해 비난하는 어조로 썼다.#(이는 일본 사법성 발표의 인용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원로 언론인인 이혜복(1923년생)은 "당시 신문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신문이 못 나간다. 조선총독부로부터 검열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되려 사건을 보도한 자체가 쾌거라는 의미이고 검열 시대에는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3]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신문사들을 압박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강도' 등의 표현으로 쓰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검열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한인 신문사[4] 들은 '통쾌한 의거였다'는 식으로 대서특필했다.
중국의 신문사인 <민국일보>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봉창이라는 한인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不幸不中)"라고 적었는데 이 '불행'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눈이 뒤집힌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일본은 기사를 실었던 신문사와 지역 일대에서 학살을 벌였는데 결국 일본은 상하이에서 중국과 전쟁을 치뤘다. 이후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32년 4월 29일 훙커우 공원에서 행사를 벌였고 이 때 윤봉길이 행사에 참가한 일본군 및 일제 관련 인물들을 향해 물통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의 의거 당시 그를 비난했던 신문 기사를 실은 중앙일보사 사장이 여운형이라는 뜬소문이 있으나 거짓으로 이 무렵 여운형은 감옥에 있었다. 여운형은 1932년 7월 출옥하고 지인들의 도움[5] 을 받아 1933년 2월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고 1933년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고쳐서 창간되었다. 위키백과를 보더라도 1933년 2월 16일 여운형이 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하여 1933년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고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에 있었으므로 저 사건은 여운형이 조선중앙일보를 맡기 전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여운형의 조선중앙일보 보도라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
1932년 9월 16일 대심원(일본의 최고 사법 기관)은 사건에 대해 제1차 공판을 열었다. 1932년 9월 30일 오전 9시 350명의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이봉창에게 사형을 선고되었고, 1932년 10월 10일에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죄명은 대역죄.[6] 당시 이봉창의 나이 향년 32세였다.
[1] 흔히 대통령이 이동할 때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과 똑같은 자동차가 5대씩 이동한다. 당시에도 그런 보안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2] 수류탄의 화력이 약해 제대로 폭발하지 못했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타임지 기사에 따르면 이 말이 몸빵을 한 덕에 상으로 당근 1상자를 받았다 카더라.[3] 이는 1980년대까지도 이어져서 당대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보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속뜻을 추론하면서 읽은 경우가 많았다.[4] 대표적으로 미주에 있던 한인 신문사 <신한민보>.[5] 대표적으로 조동호가 여운형을 도와주었다.[6] 당시 일본에서 천황을 비롯해 황족에게 위해를 가한 죄는 대역죄라 하여 대법원 격인 대심원에서 1심으로만 공판이 진행되고 사형만이 선고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