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법조인)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이정미 (李貞美)
'''출생'''
1962년 6월 25일 (61세)
경상남도 울산시[1]
'''학력'''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경력'''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종교'''
개신교[2]
1. 개요
2. 생애
3. 경력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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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헌법재판관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당시 주심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3]이기도 하다.

2. 생애


1962년 울산[4]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교사였으며 아버지를 따라 원래 학창시절 꿈은 수학교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마산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26 사건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을 보고 어떤 방향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 고민하다가 법대로 진학했다.[5]
1984년 사법시험에서 5명의 여성 합격자 중 한 명이 되었는데, 본래 검사를 희망했으나 검찰시보를 해본 후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판사가 되었다. 이후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11년 3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직업과 육아 2가지 모두에 충실하려다 보니 두 자녀가 자고 나면 일을 하는 식으로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살았고, 따라서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헌법재판관 지명 때까지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2013년, 전자배당을 통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2017년 2월 1일부터 퇴임할 때인 2017년 3월 13일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 비서울대, 여성 법관의 대표격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소수파 배려명분으로 지명한 케이스다.[6]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본인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본인의 퇴임[7] 전주 금요일인 3월 10일 최종 선고하여 결국 이를 실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파면한다.'''

-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문을 선고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일 후인 2017년 3월 13일 퇴임하였고 8분간의 짧은 퇴임식을 한 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를 지명하였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라고.
2020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한명으로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로고스 측에서는 이정미의 합류로 막강한 헌법소송 대응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3. 경력



4. 여담


  •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 대행을 2번이나 맡은 재판관으로, 전효숙 재판관 이후로 역대 2번째 여성 헌법 재판관이다.
  • 최연소인 49세로 헌법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후임자인 이선애 재판관은 50세.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주심 재판관으로 해산에 찬성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사병의 봉급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1헌마307 옹호하는 쪽은 본 위헌소송 자체는 상관 폭행으로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왜 남자만 하는가, 병역의 의무로 인해 현역병이 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닌가, 군 교도소 수용자에게 왜 전자기기를 못 쓰게 해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왜 전화를 자유롭게 못 하도록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등등 별의별 불만 사항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낸 것으로, Ctrl+F를 눌러 "통신" "교육"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가 가진 문제점을 종합선물세트로 엮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게 너무 난잡하다 보니 언론에서 이걸 다 잘라내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현역병 월급 따위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라고만 전해져서 헌법재판소가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표에 따라 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밝혔으므로, 이 문제는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표를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일단 사병 월급 문제는 훗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병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되어가고 있고, 게다가 이는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들도 모두 합헌결정을 내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8]
반박부터 하자면 냉정히 말해서 직업군인을 제외한 일반 군인도 일을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면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직업에 속하고 모든 직업은 최저임금이 엄중히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이러한 사항이 정말 합헌, 즉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20대 청년들이라도 군인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던가? [9] 헌법 제39조 2항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은 정당하지 못하다.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관련이 없는 소리이며, 공무원 기준표네 뭐네 어려운 말을 하는데 까놓고 말하면 나중에 개선되든 어쩌든 지금은 군인의 봉급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소리이다.[10] 결정적으로 군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월급에 관련된 문제를 불이익한 것으로 보고 고통 받는다면 이미 헌법에도 위배되는 판단이 되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이정미와 법조계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
  • 종교는 개신교이며, 서울 모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 퇴임사 마지막에도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넣었다. 그런데 극우 개신교 세력에서는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신학적 성향을 트집삼기도 하였다.
  • 남편은 신혁승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슬하 1남 1녀를 두고 있다.
  •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관이다. 헌법 재판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때도 논쟁적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 답변을 고수했다. 당시 청문회 영상. 국가보안법에 대해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으며, 통진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전례를 보아 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본인은 다만 철저히 법리에 따르는 재판을 할 뿐이라고 한다.
사실 5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보수, 진보 표시가 가장 많이 다르게 나온 재판관이다. 매체마다 다르게 말한다.(...) 통진당 해산을 다룬 썰전 95화에서 강용석은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고 말한다. 몇몇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목했으므로 진보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이용훈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우파라고 말하고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 사람이다.
  •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법 재판소에 출근할 때 다소 긴장한 탓인지 헤어롤 2개를 깜빡하고 빼지 않은 채 나타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공들여 머리를 손질한 박근혜와 비교하며 "역시 박근혜 따위와는 수준이 다르다.", "국가에 중대사안이 있으면 머리 말다가도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 여기에 우스갯소리로 기각 의견이 2명이라는 암시라서 6:2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8:0으로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는 암시 아니었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헤어롤 모양이 숫자 8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견, 혹은 '인용'의 자음 'ㅇㅇ'을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이다.) 본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야 헤어롤의 존재를 깨달았고, 헌재 공보관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결국 오전 8시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헌법 재판관들의 아침 식사에서 헤어롤 2개가 화제가 됐다.
  • 최종 선고 당시 쓰고 왔던 헤어롤이 일에 헌신하는 모습의 여성의 상징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헌재에 보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일보에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경우 이것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될 수 있다" 는 기사를 실었다. 내용인즉슨 이정미 재판관처럼 성공한 여성들조차도 출근 전에 반드시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되었다는 것. 경희대 이택광 교수도 비슷한 비판을 담은 인터뷰를 하였다. 반면 세계일보에서는 이것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동질감과 친근감을 불러일으켰을 것" 이라면서 "가장 높은 유리천장뚫었던 이추락하는 걸 보면서 그 유리 파편에 찔리는 듯한 아픔과 좌절을 느끼는 여성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 라고 좋게 평가했다.[11]
  •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러나’ 4회, ‘그런데’ 3회 등 앞뒤 문장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가 자주 나와서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을 타게 했다. 결정문 초반에는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먼저 짚어나갔지만 후반부에 결정적인 반전이 드러나며 결국 탄핵이 인용되었다. 본격 스릴러 결정문.
일부 사이트에서 헌법 밀당관(官)이라는 드립이 나오는가 하면 “최고의 영화 플롯이었다”라는 칭송 아닌 칭송을 듣기도 했다. 이게 인터넷상의 드립 만이 아니라 심판 당일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서 이정미가 '그러나'를 말하자 코스피 지수가 요동쳤다.
참고로 원래 판결문은 두괄식으로 작성된다. 즉 주문(결론)부터 기재한 후 그 이유를 기재하는 형식이다. 다만 법정에서 선고요지를 말할 때는 이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하는데(간단한 사건의 경우 이유를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기도 한다), 이유를 말할 때 우선 결론에 배치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고보다 약간 이른 시간대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 이스 136화에 출연한 이정렬 전 부장 판사 또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이날 김어준이 진행하던 중 “판결문을 읽을 때 결론을 처음에 말하나요, 마지막에 말하나요?”라고 물었는데, 이정렬은 듣자마자 “마지막에 말해야죠!” 라고 단칼에 잘라 말했다. 해당 동영상.
  • 파면 선고를 할 때 주문(主文)이라는 단어를 외친 것 때문인지 인터넷상에서는 고위급 마법사 취급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왕을 한 방에 끌어내릴 수 있는 최강급 스펠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 물론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농담으로, spell은 빌 주(呪), 선고하는 주문은 주인 주(主)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측 대리인들이 거칠고 무례한 표현을 남발했는데, 특히 김평우가 가세한 16차 변론에서는 그야말로 막장 변론의 절정을 이뤘다. 이때 포커페이스의 이정미도 막말 변론에 기가 찬 모양인지 뒷목을 잡는 모습이 나와 화제가 되었다. 심지어 말을 들을 때 뒷목을 잡은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뒷목을 주무르다가 놓고, 다시 주무르다가 놓고를 반복할 정도였으니 김평우의 비난이 가득 섞인 변론에 헌재 소장 대행으로써 그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해당 동영상
이날 변론 후 헌재 재판관들은 술자리를 마련했다. 탄핵 심판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관 전원이 술자리를 가진 건 이 자리가 유일하다. 만취한 재판관은 없었지만, 모두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막중한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
법원은 개인이나 국가와 관련된 분쟁이나 처우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함과 정의감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사법부를 믿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리인단은 바로 그 사법기관 중에서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재를 모욕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심리를 녹화하는만큼 이런 모습들은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되었고, 유튜브 등에 편집된 동영상도 엄청나게 올라왔다. 일단 탄핵이 인용되어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어 소송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소송 외적인 돌출 행동을 할 우려가 높아졌다. 결과를 떠나 모범을 보여야 할 원로급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반면교사가 될 행동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과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결정문 작성은 사실 소장이 아니라 주심인 강일원이 작성한 것이다. 물론 결정문 전체는 모든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로 강일원 주심은 이정미와 많은 의논 하에 쓴 것이다. 또한 어차피 강일원은 탄핵 심판 중 증인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재판관으로, 짧은 시간에도 굉장한 순발력과 판단력이 느껴지는 재판 진행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이미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인물이다. 탄핵 심판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에 대한 해석 하나하나에 피청구인측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을 정도다. 변호인단이 막판에 강일원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한 상황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 임명 청문회에서 당시 인터뷰에서는 고등학생 때 수학 교사가 꿈이었는데 10.26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보고 법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수 네티즌들은 김재규가 아버지까지 끌어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 탄핵심판 당시 박사모 카페에 어느 대학생이 막노동으로 먹고 사는 중년 노가다꾼을 자처하면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정작 문제의 인물은 호언장담과는 달리 협박죄[12]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쫄아서(...) 이틀 뒤에 곧바로 자수했으며, 이정미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준 덕분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씨(2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협박 피해자인 이정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소송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조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최씨의 잘못을 꾸짖었다. 조 판사는 "글의 내용이 끔찍하며 과격하고 자극적이어서 탄핵심판을 하는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적지 않은 위협을 줬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최씨 본인도 알겠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최씨는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실수였지만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게 피해자(이정미)의 의사"라고 말했다.
  • 울산대 강연에서 신광렬 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13]
  • 동명이인인 정치인 이정미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인 이정미가 정의당 당대표로 당선되자 "탄핵 심판으로 인기 좀 얻더니 정치판에 뛰어드냐"(…)는 악플이 꽤 달렸다.

[1] 당시에는 울산이 경상남도 소속이었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2] 출처[3]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4] 집안 대대로 울산 출신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울산 토박이. 그러나 고등학교는 마산여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970년대 당시에는 평준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대학 진학하듯 서울이나 가까운 타 도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 때문에 유료 인명사전 서비스에서는 마산(창원) 인맥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5] 이를 따와서 만든 뉴스룸 오늘의 한마디가 있는데 '''10.26 사건로 운명이 바뀐 여고생. 약 40년 뒤 '박근혜 시대'를 마감짓고 떠나다.''' 라는 말로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는 그녀에게 JTBC 뉴스룸 '오늘'에서 한마디를 남겼다.[6] 같은 고려대 출신으로는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있었다.[7] 3월 13일 월요일[8] 이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이다. 이 중 중도~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이강국, 김이수, 강일원, 송두환이다. 특히나 이강국 소장은 대법관 재직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9] 군인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군인 월급 문제점의 현실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까지 하는 군인의 월급이 박근혜 탄핵이 되던 해인 2017년 기준 216,000원인데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는 최대의 경우 345,000원씩이나 했으니, 완전히 군인을 범죄자보다도 못한 이하 취급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교도소 수감자보다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10] 즉 "국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서 지금 당장은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다. 언젠가 상의해보고 그 때 인상을 확정지어 보겠다."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으며, 이들의 발언은 "월급은 이정도면 됬으니, 더 받고 싶으면 해외로 가라."라는 뜻이다.[11] 이에 대해 본인은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강연에서 '당시 매일매일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에 아침에 헤어롤을 말았다는 것조차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야 기억이 났다'고 언급하였다.[12] 만약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었다면 협박죄가 아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선전·선동의 적용도 가능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그것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인데다 실제 살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헌법재판관 개인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핵기각을 넘어 헌법재판소에서만 가능한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7인 체제에서의 헌법재판관 살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국헌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 단, 그 경우라도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기는 하다. 어쨌거나 8인 체제였기에 내란죄는 면한 것이다.[13] 썰전 247회에서 박형준 패널이 말한 내용과 유사하다. 요약하자면, 사법기관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판사 한 명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