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리미터
Speed Limiter
速度制限裝置(속도제한장치)
1. 개요
자동차가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막도록 하는 장치. 속도제한장치라고도 부른다.
안전상 법적 승합차(미니밴~버스)에는 110km/h의 속도 제한이 걸려있기에[1] 소형 승합차에는 탑승 인원에 따라 계기판의 최고 속도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대형 트럭과 버스는 속도계 최대치가 160km/h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160km/h 가까이 달리려면 리미터 해제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애초에 속도계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이 차가 견딜 수 있는 한계속도는 여기까지 입니다''' 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안전을 넘어서 연비 향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리미터를 걸기도 한다. 버스 동호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이 분들이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2] KD 운송그룹은 고속버스는 100km/h, 광역버스를 포함 노선 버스는 고속도로 이용 여부 상관없이 모든 광역버스의 최고속도는 80km/h, 시내버스는 60km/h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속도 제한을 걸기로 유명하다. 물론 그런 속도에 맞춰진 참으로 느긋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시간표로 운행한다.(...) [3]
화물차에도 스피드 리미터가 걸려있는데, 최대적재량 4.5톤 초과 차량은 90kph로 속도가 제한된다. 승객이 아니라 짐덩어리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중량은 똑같기 때문에 사고라도 났다 하면 다른 차들을 퍼그 주름살처럼 뭉개버리기 일쑤이기 때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버스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대형 화물차처럼 110km/h에서 90km/h로 하향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게 되면 서울경부에서 부산까지 4시간 20분 정도 가야할 거리를 5시간 넘게 가야한다. 애초에 이 사고의 원인은 버스의 과속이 아닌 운전자의 졸음운전인데다, 90km/h 보다 다소 낮은 속도라 하더라도, 멈춰있는 승용차를 직접적으로 추돌하게 되면 승용차의 인명피해가 커지는 것은 똑같다.
일반 승용차들은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부분 퓨얼컷 같은 직접적인 속도 제한 장치가 달려있거나 ECU에 속도/엔진 회전수가 제한되도록 맵핑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속도를 넘기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엔진 RPM이 안 올라간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차량에 스피드 리미터가 달려있지만 일반적인 실용영역보다 꽤 높은 속도라 화물차나 승합차에 비해 일반인들이 많이 체감하지는 못한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이러한 제한을 다는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차체 프레임이나 엔진, 공기 저항 설계 및 차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해당 속도 이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설령 고속주행을 상정한 차를 만들더라도 그 속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엔진을 무리하게 돌려 고장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실제로 일반 순정 차들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쉽게 엔진이 안 뻗는데 맵핑을 수정한 차량을 잘못 밟아대다간 엔진이 퍼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부러 퓨얼 컷을 하던 걸 냅다 부어버리니까 엔진 rpm이 폭주해버리는 것. 2010년대 기준으로 보통 200km/h 대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종과 출력에 따라 국산차라도 180~250km/h까지로 다양하다. 소나타나 그랜저 등부터 체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포드 머스탱 같은 차량들은 이게 좀 심해 엔진 출력은 분명 여유가 있는데 195km/h 이상으로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것이 쉽게 체감된다고 한다.
외제차라고 해서 다 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메이커들의 차들도 대체로 250km/h에서 연료가 차단되는 방식(퓨얼 컷)으로 속도 제한이 걸린 상태로 시판된다. 아무리 속도제한이 매우 높거나 없는 것으로 유명한 아우토반을 달리는 독일차라도 일반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250km/h 제한이 걸려있고, M3/AMG/RS5 등 일반 차량을 베이스로 한 고성능 모델은 이를 약간 넘길 수 있으며 아주 소량으로 팔리는 SLS급의 슈퍼카급은 되어야 그러한 제한이 아예 없다. 단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차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페이톤과 같은 독일 드레스덴 공장에서 만들어지던[4] 벤틀리 컨티넨탈의 경우는 속도제한이 걸려있지 않다.
또한 리터급 이상의 스포츠 바이크들도 공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맞춰 리미터가 달려 나온다. 보통 계기속 299km/h에서 퓨얼컷이 걸린다. 스즈키 GSX 1300R 등 고성능 고속 바이크들이 범람하자 자율규제 방식으로 리미터가 설정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있다.
참고로 이 맵핑을 풀면 워런티(무상보증기간)가 깨진다. 3년 넘게 공짜로 수리할 수 있는데 사자마자 맵핑 하다 걸리면 애먼 돈만 날려 버리는 셈. 반대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화물차나 버스처럼 110km/h로 맵핑하려고 해도 똑같이 보증기간이 깨진다.
2층 버스의 경우에는 엔진이 여전히 후륜 축 뒤에 있으면서 1층 버스에 비해 차고 높이가 높고 많은 승객을 태움으로 인해서 하중이 더 많이 나가게 되어 1층 버스에 비해서 속도 제한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 하중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코너링 상황에서 오버스티어가 더 잘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N사의 더블데커 2층 버스는 제조사 순정 세팅으로 시속 90km/h에 속도 제한이 걸려있다. 물론 멕시코의 ETN과 GHO 운송그룹 같은 곳에서는 이런 거 무시하고 이층버스로 120~130km/h를 밟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경제운전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4륜구동(하이기어) 사용 시에도 속도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5]
2. 일본의 경우
일본은 마력규제를 실시하던 적이 있었는데, 마력 규제 뿐만 아니라 최대 속도 규제까지 더해져서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280마력 이내로 제작된 것 외에도 180km/h 스피드 리미터까지 달려서 판매되었다.
일본 경차는 120kph 이상 속도를 내 수 없도록 제한되어있다.
3. 리미터 해제
- 법적인 내용은 불법 튜닝 참조.
국내에서는 ECU 맵핑 변경이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정비소, 트럭 차고지, 버스 차고지 등지에서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맵핑 소프트를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최근 차량은 거의 다 스피드 리미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250km/h를 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튜닝카나 양카들은 거의 이 사람들 손을 거쳐서 탄생했다고 보면 된다. 리미터 해제를 하지 않으면 90km/h나 110km/h까지만 달릴 수 있지만 리미터 해제를 하면 150km/h대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대형 트럭과 버스도 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탄생했다고 보면 된다. 단, ECU 변경 및 맵핑시 2~5년에 걸쳐 주어지는 기본 무상 수리 기간이 사라지므로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 장착이 의무인 차량에서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한 채로 자동차 검사소에 갔다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7][8][9]
단, 카니발이나 코란도 투리스모와 같은 RV모델은 11인승 승합이더라도, 9~8인승으로 구조변경 시 스피드 리미터 해제가 가능하다. 구조변경으로 인해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속도규제가 필요없어진 것.# 단, 이 경우 기존의 7~80번대 승합차 번호판을 반납해야하므로, 기존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9인승 모델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메리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합법적으로 리미터를 해제했다고 해도 기본 무상 수리기간은 사라진다.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해서 적발되었다는 기사는 트럭과 버스의 리미터를 해제한 것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들 관련기사들을 보면 화물차 기사와 버스 기사가 불법인데도 리미터 해제를 해야하는 속사정을 알 수 있다.
화물차 기사는 화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리미터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물차 기사는 화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주와의 약속이 깨지면 상품 값을 물어줘야 할 수 있고 일감을 얻기 힘들어진다 하며 화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리미터 해제를 하지 않으면 수송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화물차 기사가 리미터 해제를 하지 않으면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는데 리미터 해제를 하고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가면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를 하거나 쪽잠을 잘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생선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를 수송하는데 어패류가 수송 도중에 폐사하는 문제가 생기면 수백 만 원에 달하는 상품 값을 운전 기사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전세버스 쪽에서 리미터 해제가 많지만 프로야구 선수단도 구단 버스의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10] 노선버스에서는 스케줄이 빡빡한 공항선 노선, 특히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합법적이고 메이커에서 공인된 방식의 리미터 해제로는 부가티 베이론 같은 슈퍼카들의 경우가 있다. 베이론의 기본 키만 사용할 경우 342km/h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스페셜 키를 추가로 꼽아서 이른바 '최고 속력 모드'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개념상 스피드 리미터와 동일하지만 속도제한의 해제 이외에도 최고속 도전에 알맞는 형태로 리어 스포일러 각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소프트웨어적 변화들이 동반된다.
4. 관련 문서
[1] 단, 경승합차인 다마스는 99kph로 제한된다.[2] 덤으로 한양고속은 리미터가 110km/h에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대전복합 노선 한정으로 내리막 구간을 제외하고 전부 80~85km/h로 밟는다. [3] 그나마 최근에는 고속/시외버스는 106~110km/h, 광역 버스를 포함한 노선 버스들은 90km/h로 상향시켰다. 단, 경기순환버스는 배차가 빡빡해 상향하지 않았다.[4] 페이톤과 1세대 컨티넨탈은 플랫폼을 공유하기에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지만 컨티넨탈는은영국 크루의 벤틀리 전용 공장으로 옮겨져 수작업으로 마무리되었다. 2세대 컨티넨탈부터는 크루 공장을 증설해 처음부터 끝까지 크루 공장에서 생산.[5] 현대기아의 액티브 에코의 경우 활성화 시 140kph 정도로 제한된다.[6]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의 자동차 불법 개조 관련 내용을 보면 스피드 리미터 해제나 떼어내는 것 중 어느 것을 하나라도 해도 불법이라고 나와 있다.[7] 정작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전자 제어 장치 검사에 필요한 전문장비와 검사인력이 부족해서 스피드 리미터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스피드 리미터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타고 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적발한 경찰의 설명이다.[8] 2014년 9월에 스피드 리미터 해제업자들이 적발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출력 향상, 속도 증가라는 내용이 들어간 홍보글이 들어간 명함을 전국의 트럭기사와 버스기사에 뿌리고 트럭과 버스의 리미터 해제를 한 모 업자와 리미터를 해제한 차주까지 해 1,000명 넘게 적발된 사건과 잠자는 40마력을 깨워라는 내용의 전단을 전국의 트럭기사와 버스기사에게 뿌리고 리미터 해제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리미터 해제업자는 구속까지 된 리미터 해제업자도 있고 불구속된 리미터 해제업자도 있었으며, 리미터 해제용 장비는 압수되었다. 그리고 리미터 해제를 한 트럭기사들과 버스기사들은 과태료 처분과 리미터를 해제한 것을 복구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한다.[9] 단, 미션 문제로 제조사 차원에서 마력제한을 건 포터 II는 소형트럭이므로 미션 갈고 구조변경만 하면 합법이다.[10] 구단 버스의 리미터 해제로 적발된 프로야구 선수단은 KIA 타이거즈인데 리미터 해제를 한 트럭과 버스가 적발 되었을 때 같이 적발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