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개요
2. 복장 규정
3. 신체등급
4. 판정기준
4.1. 신장 및 체중
4.2. 질병 및 심신장애
4.2.2. 신경과
4.2.4. 피부과
4.2.5. 외과
4.2.6. 정형외과
4.2.7. 신경외과
4.2.9. 성형외과
4.2.11. 이비인후과
4.2.12. 비뇨기과
4.2.13. 치과
5. 과거
5.1.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
5.2.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6.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1. 개요


兵役判定 身體檢査 等 檢査規則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 원래는 1962년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가 1965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의 제정으로 병신체검사규칙이 폐지된 것이다. 2016년에 병역법의 징병검사라는 명칭이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바뀌었다. 병역판정검사와 군병원 등에서 의병전역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에서 신체의 상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2. 복장 규정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에게 반바지 등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바지 등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입는 가운이며, 그나마도 2008년까지는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인권이 없는 수준이었다''' .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신검에서는 팬티만 입고 신검을 받았는데 바로 이 규정과 동일하였다. 이후 규정은 그대로였지만 검사복을 지급하게 되었고 규정 개정으로 '반바지 등'이 명문화되었다. '팬티만'이라는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빤쯔만'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4년에 '팬티만'으로 바뀌었다. 아주 예전에는 자기 팬티만 입고 받았고, 나중에는 병무청에서 검사용 사각팬티를 지급하여 자기 팬티 위에 그 팬티를 입고 받았다. 지급하는 팬티의 색이나 디자인 등은 지방병무청마다 달랐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거에는 거의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음경과 고환이 없는 사람을 징, 소집하지 않으며, 검사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또한 팬티로 가려지는 부분 쪽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팬티를 내리는 과정이 있었다. 현재는 본인이 이상 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검사는 하지 않는다.

3.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이다.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인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9개 등급이었으며 아래와 같았다.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4.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다. 다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같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간다. 다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 [1][2]
아래의 판정기준 항목('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등록가능>' 또는 '<○○·○○장애 등록가능>', 보건소에 만성질환으로 등록가능한 질환인 경우에는 '<보건소 등록가능>'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질병 및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하고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는 나이가 지나는 동안 등록이 유지되면 병역판정검사 없이 면제등급인 5~6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중 일부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규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4.1. 신장 및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산출된 BMI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BMI

신장
20 ~ 24.9
18.5 ~ 19.9
25 ~ 29.9
16 ~ 18.4
30 ~ 34.9
14 ~ 15.9
35 ~ 49.9
14 미만
50 이상
140cm 이하
'''6급'''[A][3]
140cm 초과
146cm 미만
'''5급'''[A]
146cm 이상
159cm 미만
''4급''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
3급
''4급''
161cm 이상
204cm 미만
1급
2급
3급
204cm 이상
''4급''[4]
병무청의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10조 1항 '별표2'에 원본 pdf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자. 현재 것은 2021년 2월 1일에 개정된 것이다.
신장을 나누는 기준은 이상~미만으로 나누지만, 예외적으로 6급 기준은 140cm는 이하, 5급 기준은 140cm 초과이다.
비만과 저체중의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이다. 2008년에 체질량지수가 처음 사용됐을 때 4급 판정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되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19일을 기해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BMI 16미만, 35 이상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현재 BMI 35 이상의 비만은 4급이다. 2021년 2월 17일 기준 170cm에 102kg 이상이거나 170cm에 45~46kg 이런 식이면 가능하다. BMI 계산 링크
BMI 수치가 37 이상의 고도비만이면 불시측정 없이 확정 판정된다.[5] 반대로 '''BMI 16 미만의 저체중''' 역시 4급이다. BMI 수치가 14 미만의 저체중[6] 역시 마찬가지로 불시측정 없이 4급 확정 판정된다. 이는 현역병 입영예정자의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짐에 따라 BMI 수치 현역판정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초저체중자 및 초고도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과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장이 146cm 이상이며, BMI지수가 '''14미만, 50이상'''인경우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BMI지수가 14 미만 50 이상이라는 것은 신장이 175cm인 경우를 예로 들면 체중이 '''42.8kg 미만 또는 153.2k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과연 몇 명이나 조치의 대상이 될지 의문. 50 이상의 심각한 과체중은 가뭄에 콩나듯 발견되는 편이나,[7] 특히 WHO에서 정의하는 "심각한 저체중"은 BMI 16 미만인 경우를 가리키는데, 예시도 찾기 힘든 14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불시 재검 판정 없이 한 번에 5급판정이 확정되려면 BMI가 '''12 미만, 5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앞의 BMI 12 미만인 사람이 전국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될까...[8]
gongik.info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신설된 BMI 면제 기준으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134명 있었다고 한다. BMI 최고치가 67.4(175.1cm / 206.8kg), 최저치가 11.2(172.3cm / 33.5kg). [9]
참고로 이와 동시에 BMI수치 변동으로 인한 재신검으로 신체등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10] 체육계 종사자 등의 체중 조절에 능숙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정해 4급 판정을 받고 다시 정상 체중으로 되돌리는 등, 현역 자원이 의도적으로 보충역으로 빠지도록 악용하는 현상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만 18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 규정으로 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당시 측정 BMI 수치가 개정 후 5급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해서만 5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당시 측정 수치가 개정 후 5급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의 BMI수치가 5급 기준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상술한 악용 방지를 위한 재신검 불가 규정에 의해 재신검이 불가능하다. 현역에서 공익으로 빠지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엔 아직 입대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신검으로부터 5년 뒤 이뤄지는 재병역판정검사때까지 그 몸매(?)를 유지한다면 5급으로 빠질 수 있다.
농담이나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해도, 보충역 판정을 받기위해서 체중을 고의로 조절했다고 말하고 다닐 경우, '''병역비리 용의 선상에 올라가게 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대놓고 그런 글을 남긴다면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술자리 같은 사석에서도 누군가가 녹음을 하여 신고하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과체중이나 저체중은 진료기록이 없어도 보충역 처분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록이 없어서 당신의 고의로 체중조절 한 게 아니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항상 말조심 하자. 다만, 소아비만이였다가 4급을 받고 난 후에 몸무게를 감량한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된 건강진단을 통해 고의가 아님을 증명 할 순 있다. 이는 몸무게에 대한 불시재검의 경우에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찌우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미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처리가 되며, '''현역으로 다시 가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
병무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신장·체중 재측정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개월(60-120일) 이내에 불시에 재신검 통지가 내려와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때문에 신검 후 60-120일 간은 그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차 재신검 시의 BMI 수치가 기준에 맞더라도, 직전 측정값에 비해 +/- 1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2차 재신검(60일~150일)[11][12] 지역마다 상이할수도 있겠지만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40일에서 60일 사이에 재검통보가 오는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기를 바란다.[13] 다만, 병무청 콜센터에 간혹 불시측정일자를 알수있냐고 문의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본인에게 알려주면 그게 '''불시'''재검이냐는 핀잔식 답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11월말부터 익년 1월 중순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어떡하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금년도 신검마감일까지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 최종검사일이 10월 이후였다면 익년 1월 이후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 전이라면 12월 중에 일괄적으로 전화로 연락이 가며[14] 그때도 연락이 없는 경우 익년도 1월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다.
위에서는 BMI에 관한 얘기만 서술되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 키(신장)만으로도 4급 이하가 나올 수 있다. 146cm 이상~159cm 미만, 204cm 이상이라면 위에서 서술된 초저체중자, 초고도비만이 아닌 이상(그런 경우 5급) 4급이 확실하며, 146cm 미만의 왜소증 환자라면 5 / 6급도 나온다. 참고로, 158.9cm 같은 경우, '''159cm 미만으로 보아 4급으로 판정한다.''' 소숫점까지 따져서 이상과 미만을 판정하며[15] 반올림하지 않는다. 병무청에서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4급을 받았어야 할 사람 무려 137명이 현역 판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기사
차상위 신체등급 판정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1~3급에 미달되어도 재검 없이 바로 3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기사

4.2.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접속 시 PDF 자동 다운로드)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한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다.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 중 1~3급은 현역, 4급보충역.[16]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근로역[17](평시면제)''', '''6급'''은 '''완전면제'''. 목록에서는 빠져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받는다. 보면 알겠지만, 병이 있어도 어떻게든 보충역은 보내려는 군의 의지(...)가 보인다.[18] 일반적으로 4급과 5급을 나누는 기준이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문서에 모든 기준이 표기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자주는 아니지만)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상단의 주소) 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

4.2.1. 내과


  • 1.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2. 급성 감염병: 인플루엔자 같은 사소한 감염병을 말한다.
    • 현증[19]: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3. 간디스토마: 대변검사로 확진되어야 한다.
    •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급(전시에는 1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 폐디스토마: 객담검사로 확진되어야 한다.
    •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2급(전시에는 1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1급
    •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7급
  • 6. 전신성 자가면역질환[22]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급
    •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6급
    • 류마티스 관절염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4급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5급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급
      •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
        •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3급
        •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4급
        •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5급
        •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급
    • 척추관절병증: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21]
      • NY criteria에서 Grade 0(정상), Grade 1(의심) 또는 일측성(한 쪽만)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골반 MRI 검사에서 활동성 천장관절염(골 부종, 활액낭염, 피막염, 부착부위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 4급 [20]
      •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양측성 Grade 2(경도): 5급
      •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3(중등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6급
  • 7. 각종 중독증: 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23]
    • 각종 형태의 현증: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처음 진단된 경우: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급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급
    •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9. 면역결핍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 6급 <보건소 등록가능>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5급
      •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5급
      •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 5급. 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되어야 한다.
  • 10. 급성·아급성 갑상선염(현증): 7급
  •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 원래는 그냥 얄짤없이 3급판정이었고 진행도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주기도 하는 정도였으나, 그러나 2015년 10월 현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항진증 환자도 4급판정이 되었다. 다만 문의 결과, 기준 변경 이전에 항진증을 앓고 3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을 받아 4급판정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 그레이브씨병
      •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7급
      •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4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 완전 관해: 4급.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급
        •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4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급
    •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7급
      •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그레이브씨병의 기준으로 판정
      •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7급
        • 치료한 경우: 위의 기준과 같이 판정
  •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 포함)
    •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검사상 정상인 경우): 3급
    • 현증(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가 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4급. 다만,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13.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 양성: 1급.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찰 중인 경우: 7급
    • 악성: 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4. 애디슨씨병: 5급
  • 15. 요붕증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급
    •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5급
  •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24]: 4급
    • 저혈당유발검사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5급
  • 16-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 16호와 같이 판정
  • 17. 부갑상선 기능 장애
    • 부갑상선 기능저하
      •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4급. 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
      •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25]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부갑상성 기능항진: 원인질환으로 판정
  • 18. 내당능장애: 2급.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이라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애초에 이 경우는 혈당 수치는 높게 뜨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
  • 19.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 보충 없이도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4급
    •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5급. 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제1형 당뇨병: 5급. 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1형 당뇨병은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90%의 약값을 지원해주는 질병이기도 하다.[26]
  • 20. 통풍
    • 현증: 7급
    •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 3급
    •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급
    •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급
  •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 5급.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따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기텔만 증후군이나 쿠싱 증후군 등이 속한다. 기텔만 증후군의 경우 확진판정만 받아도 4급이 보장되며 군의관의 판단으로 5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제제나 칼륨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3차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급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5급
  •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현증: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5급
  • 24. 재생불량성 빈혈: 6급
  • 25. 용혈성 빈혈
    • 가역적인 경우: 7급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5급
    • 난치성 빈혈인 경우: 5급
  •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진성 적혈구 증가증: 5급
    • 진성 혈소판 증가증
      • 합병증이 없는 경우: 4급
      •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골수 섬유화 증식증: 6급
  • 27. 혈액응고장애(혈우병): 사소한 출혈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혈우병 환자가 입영을 한다는 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8]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감소 수준 정도였으면 전부 4급이었으나 2018년 9월에 평시 기준으로 5급으로 개정되었다.
    •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27]: 5급(전시에는 4급)
    •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6급
    • 혈소판 기능 장애: 6급
  • 28. 자반증
    •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포함)
      • 급성: 7급
      • 만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 5급
    • 알레르기성 자반증
      •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 3급.
      •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급
      •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급
      • 신기능 장애: 사구체신염(제33호)의 판정기준을 적용
  • 29. 백혈병: 6급
    • 29-2. 골수이형성증후군: 6급
  • 30. 악성 림프종: 6급
  • 31. 무과립백혈구증
    • 무과립백혈구증
      • 일시적인 경우: 7급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5급
  •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5급
  • 33. 사구체신염: 급성의 경우 완치되면 1급, 만성의 경우 4, 5급이나 조직학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고립성 혈노는 2급.
  • 34. 신우신염: 치료되었고 후유증이 없으면 1급.
    • 34-2. 횡문근 융해증: 치료되었고 후유증이 없으면 1급[29]
  • 35. 신증후군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4급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5급
  • 36. 만성 신부전[30]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급
    •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6급
  • 37. 폐렴
    • 현증: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 3~6급
  • 만성 폐쇄성 폐질환: 3~6급
  • 40. 기관지 천식: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되어야 한다.
    • 급성 악화: 7급
    • 4·5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급
    • 최근 3년 이내 최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되며,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4급
    • 최근 5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증상 악화로 3회 이상 입원한 경우: 5급
    • 운동유발성 천식: 4급.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 41. 직업성 폐질환
    • 장애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2급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5급
  • 42. 흉막염
    • 결핵성 흉막염(조직검사,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현증: 7급
      •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비결핵성인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흉막비후
      •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급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가 60% 이상 80% 미만): 4급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5급
  •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6급
  • 43-2.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 신설.
    • 주1. (독성물질과 ILD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아동기 및 성인기 간질성 폐질환 병력을 포함한다.
    • 주2.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1)(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다만, 등급이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 영상의학적 분류기준
분류 기준
영상의학적 특징
1
초기에는 다발성으로 흉막 부위는 보전된 반점형 경화를 보이다가, 이후 경화는 사라지며 미만성, 소엽중심성, 간유리음영으로 진행. 공기 걸림이나 망상형 음영의 증거는 없음
2
지속적인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결정적 음영을 보임. 공기 걸림의 증거는 없음
3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음성의 미세한 변화나 그와 비슷한 영상의학적 특징 소견.
4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음성의 증거가 없음.
[image]
  •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 상 장애 기준이 5등급인 경우: 3급
  •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 상 장애 기준이 4등급인 경우: 4급
  •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 상 장애 기준이 3등급인 경우: 5급
  •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 상 장애 기준이 1∼2등급인 경우: 6급
  • 44. 폐결핵
  • 비활동성 폐결핵
  •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1급
  • 경도: 2급
  • 중등도(FVC가 60%~80%인 경우): 4급
  •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가 60% 미만인 경우): 5급
  • 활동성 미정
  •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 7급
  •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비활동성 또는 활동성 폐결핵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 활동성 폐결핵
  •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5급
  •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4급
  •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5급
  • 2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6급
  • 45. 농흉
  •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6. 폐농양
  •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7. 미주신경성 실신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4급
  •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8. 본태성 고혈압[31]: 안정상태에서 24시간 동안 1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징병검사 시일 경우 6시간.
  •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2급
  • 수축기 140~159 또는 이완기 90~99: 3급
  •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 4급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32]: 5급
  •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33]
  •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5급
  • 안저소견 2도 이하: 고혈압 부분에서 판정
  • 안저소견 3도 이상: 5급
  • 50. 원인성 고혈압증: 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34]
  • 51. 조기흥분증후군
  •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3급
  • 부전도로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4급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급
  • 52. 부정맥: 심전도·24시간 심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심방기외수축: 2급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
  •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급
  •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3급
  •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급
  • 심방세동, 조동
  •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 3급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급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심실기외수축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급
  •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4급
  • 심실빈맥
  •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4급
  •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5급
  • 지속성 심실빈맥: 5급. 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 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 서맥
  •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경우: 4급
  •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6급
  •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6급
  • 53. 심내막염
  • 현증: 7급
  •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1급
  • 54. 방실자극 전도장애
  • 제1도: 2급
  • 제2도
  • Mobitz type I: 3급
  • Mobitz type II: 5급
  • 제3도: 6급
  • 55. 전도장애
  • 불완전 차단
  • 좌각차단: 1급
  • 우각차단: 2급
  • 완전 차단
  • 우각차단: 2급.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좌각차단: 4급
  • 섬유속 차단
  • 이섬유속 차단: 4급
  • 단섬유속 차단: 5급
  • 심실내전도 장애: 3급
  • 인공심박도기 삽입: 6급
  • 56. 심장판막질환
  • 협착증
  • 승모판 및 대동맥판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4급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5급
  •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경도: 1급
    • 중등도: 4급
    • 중증: 5급
  • 폐쇄부전증
  • 승모판 및 대동맥판
    • 경도의 승모판 역류: 3급
    •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4급
    • 중등도: 5급
    •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 6급
  • 삼첨판 및 폐동맥판
    •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3급
    •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4급
    •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폐쇄부전증 판정기준으로 판정
  • 57. 선천성 심장질환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급. 자연치유되어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 과에서 판정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급
  •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도 포함): 6급
  •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4급
  •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전색
  • 변이형 협심증: 3~4급
  • 심근교: 3·5급
  •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심근경색증: 5~6급
  • 폐동맥 색전증: 5급.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치료력이 있어야 한다.
  •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4~5급
  • 심근질환: 비가역적 손상이 있으면 6급. 급성은 치료 후 상태가 좋으면 1급.
  • 68. 간염
  • 급성
  •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만성 B형/C형 간염: 간기능이 정상이면 3급, 6개월 동안 3번 검사한 간기능수치(ALT)가 모두 정상 상한치 이상이면 4급,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았던 경우 4급, 만성 B형 간염으로 1년 이상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간기능수치가 정상치 2배 이상이면 5급.
  •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 포함): 3급
  •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4급
  •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급
  •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단,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 5급
  • 지방간: 간에서 섬유화까지 일어나지 않는 한 2~3급이다.
  •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2급
  •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 단순지방간: 2급
    •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3급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지방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대한병리학회에서 정한 만성간염의 등급체계에 따라 급수를 정한다.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3급
  •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4급
  •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4급
  •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급
  •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간염과 같이 판정
  • 일과적 간기능 수치 상승
  • 간기능 수치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2급
  • 간기능 수치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7급
  • 69. 간경변증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 5급
  •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 6급
  • 70. 윌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
  •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5급
  •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 제외): 7급
  •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3급
  •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4급
  •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급
  • 74. 췌장염
  • 급성 췌장염
  • 현증: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만성 췌장염
  •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재발성 췌장염: 4급
  • 77. 간농양
  • 현증: 7급
  •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3급

4.2.2. 신경과


  • 80. 경련성 질환 <뇌전증 장애 등록가능>
    •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2급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4급.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를 받은 경우: 5급.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어야 한다.
    • 확인된 경련성 질환[35]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5급. 일반적으로 뇌전증(간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던 중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받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 6급
  • 81. 이상운동증
    • 진전증
      • 경도: 2급. 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 중등도
        •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3급
        •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급
      • 고도: 5급.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 포함)
      • 병력상 의심되나 확진이 없는 경우: 3급
      •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4급
        •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5급
    •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의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5급
  •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 제외)
    • 현증: 7급
    •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4급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 5급.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7급
      •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3급
    • 현증: 5급.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84. 뇌졸중<뇌병변 장애 등록가능>
    •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4급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5급
    •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 경도: 5급
      • 중등도 이상: 6급. 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84-2. 두통
    • 급성: 7급
    • 만성(3개월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편두통
        • 경도(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급
        • 중증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급
        •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방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긴장성 두통
      • 경도(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급
      • 중증도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 3급
    • 군발 두통
      • 경도(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급
      • 중증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급
      •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방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그 외 일차성 두통이나 원인이 확실한 이차성 두통의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85. 다발성 경화증
    •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 4급.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후유증이 남은 경우
      • 경도: 5급
      • 중등도 이상: 6급. 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필요 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뇌병변 장애·지체장애 등록가능>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급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7급
  •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 제외)
      • 현증: 7급
      • 후유증(3개월 경과 후 판정)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4급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길레안바레 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
      • 현증: 7급
      •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6급[36]
        • 후유증(6개월 경과 후 판정)
          •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4급
          •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최근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된 경우): 5급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정도에 따라 환자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suspicious CRPS(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에 해당하는 경우): 3급
      • possible CRPS(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에 해당하는 경우): 4급
      • probable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검사적 기준 항목 1개 이상을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급
        • 위 기준을 만족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89. 중증근무력증
    •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급
    • 안구형: 5급
    • 전신형: 6급
  • 90. 근질환
    • 주기성 마비
      •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특발성
        • 최근 2년 이내 발병 없음: 4급
        • 최근 2년 이내 발병 또는 재발: 5급
      •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 포함)
        •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3급
        •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 있음): 5급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지장 있음): 6급
        •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기타 중증 근질환)
        •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5급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6급
  •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 양성 국소성 근위축: 5급
    • 운동신경원성 질환
      • 경도의 운동장애: 5급
      •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6급
  • 92.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4.2.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질환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군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자타에게 크게 위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매우 조심하는 대상이다. 인식이 워낙 더러워서 그렇지, 사실 군에서는 정신질환 때문에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인원까지 수용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관심병사 문제와 총격전처럼 커다란 사고라도 터지면 지휘관 대다수가 줄줄이 옷을 벗고 군 장병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 하지만 옛날부터 병역비리에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진료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악용을 막으려고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댔고, 이것 때문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까지 군에 집어넣어 사고가 숱하게 터지고 나서야 신경 쓰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5급 이하 면제까지 받는 사람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다. 이 3가지 질병은 판정이 5~6급 안으로만 정해져 있는데다 과거에 나타난 적이 있기만 해도 면제다. 대부분 만성적이라 거의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 이런 경우 풍기는 오오라[37]나 자해 흔적 등으로 외관상으로도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6급을 받을 정도면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극심한 망상과 환각에 시달려 신어조작증에 시달려 기본적인 문장조차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나 되어야 가능하다.[38]발달장애, 즉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도 거의 다 면제 판정을 받는다. 사실 발달장애는 그 특성상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찌감치 장애인 등록을 했을 것이므로 신검에서 볼 일이 거의 없다.[39][40] 이들의 경우 신검 없이 면제되는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41]
참고로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들은 '''기초군사훈련에서 제외'''되며,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에도 편성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이들은 규정 상 각 지방 도시철도공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로 배정되지 않으며, 신청도 제한된다.
신검에도 심리검사는 있지만 주로 발달장애, 정확히는 지적장애경계선 지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IQ검사는 군복무를 아예 할 수 없는 저지능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IQ가 90 이상인 일반인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신과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게 다뤄지는 신경증 환자들이 사유를 증명하는 수단은 신검이 아닌 환자가 준비한 서류. 병원에서 4~5시간이 걸리고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종합심리검사 결과와 진단서, 장기간 치료경력, 입원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정신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아낼 수 없는 질환이다보니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사료인 통원치료 기록과 입원기록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이는 "3년씩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5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들이댔는데도 보충역 판정 받기가 어렵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치료기록지와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했는데 재검 없이 바로 보충역 판정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는 검사 기준이 "그래서 그 병이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는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즉, 자신이 몇 년을 치료받았건 간에 중간에 한 달이라도 치료 공백 기간이 있으면[42] 신검에서는 이 기간을 '''완치'''가 되어 치료를 중단한 기간으로 판단하며, '''완치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5년 전~최근에 치료 공백 기간이 있다면 보충역 처분 받기도 매우 어려워진다.[43] 반대로 도중 공백 기간 없이 오랜 기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면 질병의 만성화가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2008년에는 검사 인원 312,919명 중 13,346명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742명이 4급, 124명이 5급, 17명이 6급을 받았다.[44] 즉, 중증 정신병이 아닌 신경증 환자는 보충역 판정만 받아도 성공한 셈이다.[45] 이렇게 서류로 소명한다 해도 생각보다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했다. 이게 다 정신병으로 꾀병 부리는 병역기피자들 때문이다.
2015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최소 6개월 이상 받으면 현역은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신과적 소견이 보인다면 7급을 우선 때리고, 질병이 심하다면 2년 안에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상태가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또 그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야지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받는다고 병역면제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점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내에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외국병원에 다닌건 무효다. 실제로 2013~2015년 사이에 터진 윤일병 사건임병장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건사고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보충역을 주는 경향이 보인다. 다만 전시근로역과 병역면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주지 않는다.
  •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등의 인지장애 및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급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과거력과 최소한의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고도(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거나 환각이 보이는 정도면 5급이다. 이쯤 되면 간경화 같은 내과적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
  • 95. 조현병[48]·조현정동장애 <정신장애 등록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 경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6] 5급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7] 6급
  •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말한다): 기타 정신증 질환을 가리킨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4급
    • 고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97. 양극성 장애[52] <정신장애 등록가능>
    • 제1형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급
      •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49]: 5급
      • 고도(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50]: 6급
    • 제2형 양극성 장애: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1] 5급
    • 기타 양극성 장애: 순환성 기분장애 등.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경력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판정과 더불어 재검 신청한 뒤 제대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핀잔만 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 등록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99. 신경증적 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성 장애, 적응장애 등.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53]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1. 기면증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3급
    • 위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 위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증상이 있으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 102. 성격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고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2-2.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2-3. 성 정체성 장애·성선호장애: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고도: 5급
  • 103. 경계선지능[54]지적장애[55](지적발달장애) <지적장애 등록가능>
  • 주 :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경계선 지능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중등도(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경우): 5급
    •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중등도(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 104. 자폐스펙트럼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56]. 예전에는 경도 환자의 경우 운이 나쁘면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 2월 규칙이 개정되어 전반적 발달장애 보유자는 4~6급의 판정만 받게 되었다. <자폐성 장애 등록가능>
  • 주 : 전반적 발달평가,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자폐 장애(전형적 자폐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 비전형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 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 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며, 2018년 2월 이전에는 위의 104호와 같이 있었다가 분리되었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 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제93호부터 제10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심리적·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말한다)
    •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7급
    •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검사와 심리검사(2차 심리검사 또는 정밀심리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성이 확인되나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급
    •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검사와 정밀심리검사’ 결과(최근 2년 이내 6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심각한 심리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1년 이상의 경과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4급


4.2.4. 피부과


  • 106.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연성하감··대상포진 등): 1급
  •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담마진·흑색극세포증·신경섬유종증·포르피린증·다발성 황색종 등)
    • 경도(팔·다리나 체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4급
    •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5급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08-2.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3급
    •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4급
    •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09. 광과민성 피부염
    • 경도: 2급
    •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110. 지루성 피부염: 1급
  •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화폐상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 2009년 국정감사에서 아토피 질환자의 병역판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2008년 전체 1,758명 중 3급은 1,468명 (83.5%), 4급 : 273명 (15.5%), 5급 : 17명 (1.0%)였다.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3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급
    •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5급
  •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급
  • 113. 박탈성 피부염: 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다만,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급
    •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급
  •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광택 태선·선상 태선 등): 1급
  •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 두드러기 포함)
    • 경도(인공담마진 포함): 2급
    •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4급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
    • 국소적인 경우: 2급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 4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경도: 2급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4급
    •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 121. 베체트병
    • 경도(용의형): 3급
    •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 완전형인 경우): 4급
    • 고도(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이 모두 있는 경우): 5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급
  •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정 천포창 등): 4급
    •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5급
  • 123. 피부결핵
    •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치료 후 재발한 경우: 4급
    •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급
  • 124. 한센병(나병): 6급 <보건소 등록가능>
  • 125. 매독
    • 현증 1기 및 2기: 1급
    • 현증 3기 및 선천성: 5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27. 상피병: 5급
  • 130. 백반증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2급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4급
    •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5급
  • 131. 탈모증: 흔히 말하는 남성탈모증은 당연히 제외된다.
가. 경도(20% 미만): 2급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4급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으로 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 5급
  • 132. 피부 양성종양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 국한성: 2급
      • 전신성: 3급
    •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33. 피부 악성종양(피부암)
    •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4급
    •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5급
    • 전이한 악성종양: 6급
  • 135. 균상식육종
    •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5급
    • 고도(종양): 6급
  • 137. 티눈(족장부)
    • 경도: 1급
    • 중등도(다발성, 즉 병변이 5개 이상인 경우): 3급
    •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138. 취한증
    •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2급
    •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4급
  • 139. 손바닥 다한증: 판정기준이 특이하다. 우선 손을 씻고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은 후 주먹을 쥐고 3분 이내로 책상이나 휴지에 땀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고 판정하며, 이 때 수술 여부는 관계 없다.
    • 경도(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1급
    • 중등도(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급
    • 고도(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5급
    •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40. 문신 또는 반흔(흉터): 2020년 12월 1일,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라는 이유로 전신 문신도 현역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57]
    • 가. 경도(합계 면적이 30㎠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급
    • 나. 중등도(신체 전체(상지·하지·체간 및 배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3급

4.2.5. 외과


  •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완치된 경우: 3급
    • 완치판정 후 재발한 경우: 4급
    • 재발 후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5급
  •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가 끝났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142-2. 동물 및 곤충 교상
    •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43. 종양(외과 영역)
    • 양성종양
      •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3급
      •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악성종양(암)
      •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 포함)·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그 외의 악성종양: 6급
      •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
    •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
      • 위장관 기질적 종양
        •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양성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6급
  • 갑상선 절제를 받음: 절제 정도에 따라 2,4,5급
  • 비장 적출·성형술을 받음: 4·5급
  • 위 절제 및 기타 위 시술을 받음: 정도에 따라 3~6급
  • 장 절제 또는 단순봉합을 받음
    • 십이지장: 단순배액술이나 단순봉합술을 받은 경우 치유여부에 따라 3, 5급.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을 받은 경우 5급, Whipple 수술을 받은 경우 6급.
    • 소장: 단축증후군 유무에 따라 4, 6급.
    • 대장
      •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 4급
      •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5급
      • 대장 전절제술: 6급
      • 기타(단순봉합술, 내시경 절제술 등): 3급.
  • 149. 항문 및 직장 질환
    • 치열: 1급
    • 치핵
      •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1급
      •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3급
    • 치루
      • 저위형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1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3급
      •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근외형: 5급
      • 현증: 7급
    • 항문주위 농양
      • 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7급
      • 현증: 7급
      • 치루로 이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4급
    • 항문협착증
      • 수술로 치유된 경우: 3급
      •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4급
      •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5급
    • 변실금
      •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급
      •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급
      •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6급
    •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 포함): 4급
    • 직장탈출증: 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현증: 7급
      • 수술로 완치된 경우: 3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5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 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현증: 7급
    •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5급
    •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 3개월 간 경과를 관찰한 후에 판정한다.
      • 검사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 후 호전된 경우: 3급
      •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급'
  • 150. 인공항문
    •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 7급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 6급
  • 충수절제술을 받음: 치유되면 1급.
  • 156. 간수술을 한 경우
    • 구역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 포함): 3급
    • 구역절제술 이상: 4급
    • 간엽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 포함): 5급
    • 간이식수술
      • 기증자: 5급
      • 피이식자: 6급
  • 157. 간농양
    •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3급
    • 수술받은 경우: 간수술 판정기준 적용
  • 15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6급
  •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3급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4급
    •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5급
    •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5급
    •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5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6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60. 췌장수술을 한 경우
    • 단순 배액술
      • 치유된 경우: 4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부분절제술: 5급
    •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5급
    •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6급
    • 위플씨(Whipple)수술: 6급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6급
  • 161. 여성형 유방(원인불명)
    • 경도: 2급
    • 중등도 이상: 3급
  • 163. 화상: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추형이 있으면 성형외과에서 판정.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2급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4급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5급
    •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급
  • 164. 동상
    • 1도 또는 2도 동상: 1급
    • 동절기의 1도 또는 2도 동상: 7급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급
  • 동맥질환
    • 폐쇄성: 5~6급.
    • 협착성: 6급. 임상적으로 확진되었으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버거씨병: 5~6급.
    • 레이노 증후군(레이노드씨병): 4~5급.
    •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 4~5급.
  • 166. 동맥류
    • 사지에 있는 경우
      •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3급
      •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대혈관에 있는 경우
      •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5급
      •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흉부외과에서 판정
  • 167. 외상성 동맥 손상
    •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급
    • 혈관이식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급
      •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169. 정맥류
    • 단순 정맥류: 2급
    •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또는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된 경우: 3급
    •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5급
  • 170. 혈전성 정맥염: 7급
  • 172. 혈관기형
    • 증상이 경미한 경우: 2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마비·절단 등): 6급
    •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4급
      •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5급

4.2.6. 정형외과


아래 목록 중 결손, 운동제한, 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당 파트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체장애 판정 받고 신체검사는 안 받을텐데 왜 판정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예를 들면 군 내에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 174. 골절
    • 치료 중: 7급
    •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1급
      •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2급
    •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4급
  • 176. 건(힘줄) 손상: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되어야 한다.
    • 치료 중: 7급
    • 아킬레스건 손상
      • 재파열이 없는 경우: 3급
      • 재파열이 있는 경우: 4급
    • 기타 부위의 건파열: 3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인대손상
    • 치료 중: 7급
    •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급
  • 178. 불안정성 대관절: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보니 면제 기준으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 불안정성 무릎관절
      •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2급
      •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3급
      • 고도(전·후방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급
    •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불안정성 발목관절
      • ※ 주: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X-선 부하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부하검사상 6° 이상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2급
        • 부하검사상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또는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 3급
        •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된 경우 또는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5급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81-3. 발목터널증후군 및 족근동 증후군: 3급
  • 종양
    • 양성: 기능장애가 없다면 2급, 있다면 3~5급.
    • 악성: 6급
  • 대관절 강직: 5~6급.
  • 189. 어깨관절 불안정성
    •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1급
      •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2급
      •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3급
      •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 4급
      • 5) 4)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5급
      • 6)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2급
      •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3급
      •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1급
      •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2급
      •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190. 손가락과다증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191. 유착된 손가락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3급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5급
  • 192. 손가락강직(원위지절)
    • 1개 손가락
      • 집게손가락: 4급
      • 제3지·제4지·제5지: 3급
    • 2개 손가락 이상: 4급
  • 193. 손가락강직(근위지절)
    •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 5급
    • 제3지·제4지·제5지: 4급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급
  •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 5급
    • 제3지·제4지·제5지: 4급
    •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급
  • 195. 운동제한
    • 어깨관절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150°): 3급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120°): 4급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90°): 5급
    • 주관절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110°): 4급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75°): 5급
      •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145°): 4급
      •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145°): 5급
      •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
        • 10° 이상~30° 미만: 3급
        • 0° 이상~10° 미만: 4급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5급
    • 손목관절
      •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4급
      •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5급
  •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 1개
      • 집게손가락
        • 지절: 4급
        • 지절 원위부: 4급
      • 제3지·제4지·제5지
        • 지절: 4급
        • 지절 원위부: 3급
    • 2개: 4급
    • 3개 이상: 5급
  •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1개
      • 엄지
        • 모지절: 5급
        • 지절 원위부: 4급
          •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4급
          •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4급
      • 집게손가락
        • 지절: 5급
        • 지절 원위부
          • 1/2 이상이 남은 경우: 4급
          • 1/2 미만이 남은 경우: 5급
      • 제3지·제4지·제5지
        • 지절 원위부: 4급
        • 지절: 4급
    • 2개 이상: 5급
  •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1개
1) 제3지·제4지·제5지: 5급
2)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 5급
  • 2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6급
  • 3개 손가락 이상: 6급
  • 199. 수장관절 원위부(전부) 결손: 6급
  • 200. 손목관절 결손: 6급
  • 201. 상지(팔)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6급
  • 202. 상박부(위팔) 결손
  •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6급
  •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6급
  • 203. 편평족·요족·무지외반증 등
  • ※주: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편평족 
    • 경도(체중부하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6° 미만인 경우): 3급
    •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10° 미만이나 30° 이상): 4급
    • 수술 전 X-ray로 중등도 이상의 편평족이 확인되고, 편평족 교정을 위해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요족
    • 요족 변형(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 이상인 경우): 3급
    •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삼중 유합술 등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무지외반증
  • ※주: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X-ray로 판정한다.
    •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20° 이상 ∼ 40° 미만 인 경우 또는 중족골 간 각 11° 이상∼15° 미만인 경우): 3급
    •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40° 이상 또는 중족골 간 각 15° 이상인 경우): 4급
  • 204. (한쪽)전체 발가락이 추상지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 205. 발가락 과다증
  •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급
  •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 206. 유착된 발가락
  • 제1지·제2지 사이: 4급
  • 제2지·제3지 사이: 3급
  •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2급
  • 207. 발가락 강직
  • 중족지 관절
    •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4급
      • 그 밖의 발가락: 3급
    • 2개 발가락 이상: 5급
  •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4급
      • 그 밖의 발가락: 2급
    • 2개 발가락 이상: 4급
  • 하지 운동제한
  • 무릎관절
    • 굴곡(굽히기) 제한: 신전위에서 120도 이하까지 굴곡되면 3급, 100도 이하까지 굴곡되면 5급
    • 신전(펴기) 제한: 20도 이상이 한계면 4급, 30도 이상이 한계면 5급.
  • 발목관절: 4~5급
  • 거골하관절 강직: 5급
  • 고관절: 4~5급
  • 209. 하지 결손
  • 발가락 결손
    •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5급
    • 한 쪽 엄지발가락
      • 지절 이상: 5급
      • 지절 미만: 4급
    •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 제외)
      •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4급
      •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3급
      •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3급
      •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2급
    •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 제외)
      • 근위지절: 5급
      • 원위지절: 4급
    • 중족지관절
      • 1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5급
        • 그 밖의 발가락: 4급
      • 2개 발가락 이상
        •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6급
    • 중족골결손
      •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5급
      •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6급
    • 족근골결손: 5급
  • 하퇴부(아랫다리) 결손: 6급
  • 대퇴부(윗다리) 결손(무릎관절부 절단 포함): 6급
  • 210.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외반슬)
  • ※주1.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찍은 standing scanogram X-ray를 촬영하여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한다.
  • ※주2. HKA : hip-knee-ankle: 4급
    • 내반슬
      • HKA angle varus 2 이상 ∼ 5 미만인 경우: 3급
      • HKA angle varus 5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외반슬
      • HKA angle valgus 7 이상 ∼ 10 미만: 3급
      • HKA angle valg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 214. 오스굳씨병
  • 경도: 1급
  • 중등도 이상
    •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급
    •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3급
  • 215. 고관절 무혈성 괴사
  • 한쪽: 5급
  • 양쪽: 6급
  • 217. 하지의 단축
  • 1.5cm 이상~2.0 cm 미만: 3급
  • 2.0cm 이상~4.0 cm 미만: 4급
  • 4.0cm 이상~5.0 cm 미만: 5급
  • 5.0cm 이상: 6급
  •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 골반골절(변형치유)
    • 경도(전위없는 골절): 2급
    •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4급
    •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6급
  • 대퇴골두 피로골절
    •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 제174호에서 판정
    •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
    •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219.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3급
  •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4급
  •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5급
  • 220. 척추측만증: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10°이상~25° 미만: 3급
  • 25°이상~40° 미만: 4급
  • 40°이상: 5급
  •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결핵성척추병, 골절, 선천성 기형, 고도의 퇴행성 변화 등 원인 질환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정도에 따라 2·4·5급
  • 척추 운동제한·강직: 분절 1개의 고정술을 받은 경우 4급, 2개 이상의 고정술을 받았거나 1개 이상의 유합술을 받았으면 5급.
  • 척추분리증: 신경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한, 이환된 분절이 1개면 3급, 2개 이상이면 4급.
  •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 전위정도가 5% 미만: 2급
  • 전위정도가 5~25%: 3급
  • 전위정도가 25% 이상: 4급
  • 척추이분증: 후유증 유무에 따라 1·3급. 신경증상이 심하면 해당부분에서 판정.
  •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 후유증이 없는 경우: 1급
  •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3급
  •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
  • 불완전 마비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급
    •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2급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3급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Grade Ⅲ+~Ⅳ-): 4급
        •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5급
  • 완전마비: 6급
  • 228. 말초신경장애: 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총비골신경에만 한정한다.
  • 불완전 마비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급
    •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근 위축이 없는 경우: 2급
      •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3급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Grade Ⅲ+~Ⅳ-): 4급
        •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5급
  • 완전마비: 6급
  • 229.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3급

4.2.7. 신경외과


아래 목록 중에는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장애등록 기준과 딱 맞는 기준이 없어 사례별로 기재하지 않았다.
  • 두부손상: 1, 2, 4, 5급
  •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 5급
  • 두개골 결손: 결손이 직경 2.5cm 이하이면 2급, 직경 2.5cm 이상이면 4~5급.
  •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 양성: 경도의 두개골 변형 2급, 중등도(추형이 외관상 명백) 및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 착용에 지장이 있음)은 4, 5급.
    • 악성: 6급
  • 수두증: 4~5급
  • 뇌신경기능 장애: 4~5급
  • 중추신경계 종양: 양성은 5급, 악성은 6급.
  • 중추신경장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4급, 향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한 경우 5급,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6급.
  • 척추질환
    • 경추
      • 골절이 방사선 검사로 확인되면 불안정성에 따라 4, 5급. 척수병증 또는 척수 공동증인 경우 4, 5급.
      • 수핵탈출: 수술여부와 무관하다.
        • 수핵팽륜·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 포함) 2급
        • 수핵돌출형: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으면 3급, 있으면 4급, 거기에 디스크제거술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5급.
        •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자: 4급
  • 척추궁 결손: 3, 5급
  • 난치성 뇌전증: 뇌전증 치료를 위해 뇌 절제를 시행한 경우를 가리킨다. 5급.
  • 말초신경장애: 불완전마비의 경우 근력에 따라 2~6급, 완전마비의 경우 6급.

4.2.8. 흉부외과


폐의 기능장애에 의한 경우는 호흡기장애로, 심장의 기능장애에 의한 경우는 심장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 기흉
    • 보존적 치료나 수술: 3급
    •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4급
  • 흉곽기형
    • 단순 기형: 2급
    • 수술받지 않은 오목가슴: 3~5급
      • CWCI<4.2이고, CWAI<1.2 인 경우: 3급
      • 4.2≦CWCI<12.0 또는 1.2≦CWAI<1.4 인 경우: 4급
      • CWCI≧12.0 또는 CWAI≧1.4 인 경우: 5급
    • 수술[58]받은 오목가슴: 3~5급 또는 7급[재검사]
      • CWCI<3.4 이고, CWAI<1.15 인 경우: 3급
      • 3.4≦CWCI<8.0 또는 1.15≦CWAI<1.3 인 경우: 4급
      • CWCI≧8.0 또는 CWAI≧1.3 인 경우: 5급
      •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7급
    • 기타 기형: 폐기능장애에 따라 4~5급
    • 폴란드 증후군(Poland's Syndrome): 정도에 따라 2·4·5급
    • 기형으로 심장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구출률 50% 이하): 5급
    • Ravitch 또는 Wada 수술을 받은 경우: 4~5급
      •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급
  • 흉곽손상(늑골골절·늑골절제·흉골골절 등): 보존치료만 받으면 2, 수술을 받으면 4급, 수술 후 심한 합병증이 있으면 5급.
  • 식도수술: 4~6급
  •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급
    • 수술을 하여 완치된 경우: 4급
    • 수술을 했으나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심장질환 수술
    • 선천성 심장질환: 3~6급
      •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3급
      •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미 필요한 경우: 6급
      •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 후천성 심장질환: 5~6급
      •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 외상성 심장질환: 4~6급
  • 심장 종양: 양성 5급, 악성 6급.
  • 심낭질환 수술: 4~6급
  •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수술이 필요없는 경우 4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5~6급

4.2.9. 성형외과


안면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하면 안면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 273. 연부조직 결손
    • 두피
      •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1급
      •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2급
      •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ㆍ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 안면부 및 경부
      • 경도
      •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5급
    •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 경도: 3급
      •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족)장부나 수(족)배부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4급
      •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5급
        •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4급
  •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부위와 상관없이)는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
    • 악안면부 및 경부
      •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급
      • 중등도 이상(상안검, 하안검, 상구순, 하구순 또는 이개 등의 추형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 고도
        •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5급
        •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6급
    • 수부·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 경도(증등도 또는 고도가 아닌 경우): 2급
      • 중등도(비후, 균열 또는 구축이 있는 경우): 4급
      •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6급
      •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그 밖의 부위의 추형
      • 경도: 1급
      •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 4급.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5%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및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5급.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4.2.10. 안과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굴절이상 중에 약시와 부동시 그리고 심각한 근시, 난시, 원시가 아닌 한 무조건 3급 이다[59]. 그리고 교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60]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1급을 때린다. 아마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력교정 없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하다.
  • 276. 망막박리: 4~5급
  • 277. 망막변성: 2~5급
  • 285. 시력장애: 최대로 시력교정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약시를 말한다. 약시는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 혹은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기록이어야 한다. 여기서 과거 기록들도 대다수가 교정시력 0.6 이하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안경점 등에서 측정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들어간 병무용진단서, 시유발전위도 검사 결과지, 요양급여명세서 10년치, 학교 건강기록부 등이 필요하다. 자신이 안과를 오래 다녔을 경우, 다니던 안과에서 의무기록사본을 최초 내원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안과에 가본 경험이 전무하다 싶다면 요양급여명세서를 먼저 발급받고 내역서에 있는 안과에 가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약시가 너무 심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4~6급 장애라면 신검을 받아야 한다.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 4급[61]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급 <시각장애 등록가능>
  • 286. 굴절이상: 근시와 원시는 난시의 평균구면대응치(난시의 1/2)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기준으로는 근시 -12.00D에 난시 -2.00 이라면 -12.00 + (-2.00 / 2) = -13.00이 되어 4급이라는 것. 검사장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나 렌즈로 증명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맨눈 시력검사를 진행할때 안보인다고 하면 따로 불러서 기계로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4급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필요없다. 또한 양쪽 눈 전부가 아닌 한쪽 눈만 4급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4급을 받을 수 있다. 굴절이상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 근시
      • 0 이상~-5.00D 미만: 1급
      • -5.00D 이상~-8.00D 미만: 2급
      • -8.00D 이상~-13.00D 미만: 3급
      • -13.00D 이상: 4급
    • 원시
      • 0 이상 ~ +1.75D 미만: 1급
      • +1.75D 이상~ +2.50D 미만: 2급
      • +2.50D 이상~+6.00D 미만: 3급
      • +6.00D 이상: 4급
    •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1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5.00D 미만: 3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4급
      •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 해당 부분에서 판정
  • 287. 부등시: 짝눈이라고도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이다. 5.00D 이상의 차이가 나면 4급이다.
  • 백내장: 한 눈만 수술했을 경우 4급, 양쪽 눈 모두 수술했으면 5급.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292. 결막염: 1~2급.
  • 299. 안구돌출: 합병증이 없으면 3급.
  • 300. 안구함몰: 양안차의 정도와 기능장애에 따라 2·3·5급.
  • 303. 사위 및 사시
    • 사위[62]: 정도에 따라 1~2급
    • 수평사시: 50프리즘 이상이면 4급
    • 수직사시: 15프리즘 이상이면 5급
  • 304. 안구운동장애: 영구적(비가역)일 경우 4~5급. 2개월 간격 3회 이상의 진료(검사)기록 필요
  • 305. 동공운동장애: 영구적일 경우 4급.
  •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삽입술의 경우 3급, 단안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시력장애가 없어도 4급, 양안 인공수정체안 또는 무수정체안의 경우 5급.
  • 314. 포도막 종양: 양성은 4급, 악성은 5급.
  •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6급.
  •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한쪽 눈 5급, 양쪽 눈 6급. <시각장애 등록가능>
  • 319. 안와골절
    •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2급
    •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 3급

4.2.11. 이비인후과


아래 목록 중 청력 결손이나 평형기능 장애에 해당되면 청각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마비이거나 구어장애에 해당되면 언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았으나,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2/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Ⅲ)을 진단 받은 경우
        • 일측성: 5급
        • 양측성: 6급
    •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외이도 협착이 2/3 미만인 경우: 3급
      • 외이도 협착이 2/3 이상인 경우
        • 일측성: 4급
        • 양측성: 5급
  • 외상성 고막천공: 치료 후 1급
  • 중이염
  • 청력장애[63]: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양쪽
      • 양쪽 모두 26dB 미만: 1급
      • 양쪽 모두 26dB 이상 41dB 미만: 2급
      • 양쪽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4급
      • 양쪽 모두 56dB 이상 71dB 미만: 5급
      • 양쪽 모두 71dB 이상: 6급
      • 한쪽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쪽 41dB 이상: 4급
      • 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 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 4급
        • 다른 쪽 71dB 이상: 5급
      • 한쪽 56dB 이상 71dB 미만, 다른 쪽 71dB 이상: 6급
    • 한쪽
      •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3급
      • 한쪽 정상, 다른 쪽 41dB 이상: 4급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4급
  • 전정기관(균형기관)장애: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4~6급.
  • 메니에르병: 3~5급
  • 외비의 결손, 변형: 정도에 따라 3~5급.
  • 외비공 협착: 정도에 따라 3~5급.
  • 비폐색
    •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2급
    • 위축성 비염: 3급
    • 비중격 천공: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3급, 1cm 이상인 경우 4급.
  •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 2급
  • 부비동염[65]
    • 만성 부비동염: 3급
    •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64]: 4급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4급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5급
    • 수술 후 완치된 경우: 2급
  • 종양 또는 낭종
    • 양성: 2, 4, 5급
    • 악성(암): 6급
  • 안면신경마비: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2·4·5급.
  • 혀 결손: 정도에 따라 4~6급
  • 구어장애(구강, 인두 수술로 인한 경우): 4급
  • 성대마비: 영구적인 경우 일측성이면 4, 5급, 양측성이면 6급.
  • 기관절개술을 받은 자: 영구적이면 6급. 기관삽관 제거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는 5급, 병변에 의한 성형술을 받은 자는 5급.
  • 후두 적출: 부분적출은 5급, 전적출은 6급.
  •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5급.
  •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4급.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인 경우 4급. 그 밖의 경우 1~3급.

4.2.12. 비뇨기과


아래 목록 중 요루에 해당되면 장루·요루장애로 등록 가능하다.
  • 350. 비뇨생식기계 결핵: 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에 한한다.
    • 현증: 7급
    • 신장·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 포함): 3급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351. 요도염
    •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352. 비뇨생식계 종양
    • 양성종양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악성종양: 6급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
  • 353. 정계정맥류
    •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2급
    •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 해당 부분에서 판정
  • 354. 신농양
    • 현증: 7급
    • 완치된 경우: 3급
  • 355. 폐색성 요로병증
    • 한쪽: 정도에 따라 2·3·5급
    • 양쪽: 정도에 따라 3~6급
  • 356. 요석
    • 단순 요석: 한쪽 2급, 양쪽은 3급
    • 전신 대사장애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4급
    • 신녹각석: 합병증이 없으면 3급, 반복적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으면 5급
    •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357. 신하수, 유주신
    • 일측성(5cm 이상의 하수): 2급
    • 양측성: 3급
  • 358. 방광결석: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 359. 급성 방광염: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361. 방광게실: 합병증 유무에 따라 2·4급
  •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현증: 7급
    •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급박뇨·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3급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4급[주1][주2]
    •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6급[주]
  • 363. 요도협착: 요도확장술로 완치된 경우 3급.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로 완치되면 4급, 재발하면 5급.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6급.
  • 364. 요로누공: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5급.
  • 365. 육안적 혈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3급
    • 혈뇨로 인하여 요폐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4급
  • 366.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 2급, 심한 혈뇨와 통증으로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하거나 수술받아 증상이 완화된 경우 4급, 심한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5급.
  • 368. 급성 전립선염: 7급
  • 369. 만성 전립선염 또는 정낭염: 2급
  • 371. 전립선결석: 2급
  • 372. 급성 고환염: 7급
  • 373. 급성 부고환염: 7급
  • 374. 만성 부고환염
    • 주 :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 한쪽: 2급
      • 양쪽: 3급
  • 375.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2급
  • 376. 파이로니씨병(페이로니병, Peyronie's disease)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 2급
  • 377. 기질적 발기부전: 3급
  • 378. 정낭염: 2급
  • 379. 음낭정자종: 2급
  • 383. 생식계 이상
  • 384. 고환결손 및 위축(1/2 이상 감소한 경우)
    • 한쪽: 4급 (전시 3급)
    • 양쪽: 5급 (전시 4급)
  •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66]
    • 한쪽
      •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3급
      •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 1/2인 경우: 4급
      •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5급
    • 양쪽
      •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3급
      •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5급
    •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6급
  • 392. 음낭수종: 2급
  • 394. 음경절단: 부분 귀부 상실(추형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완전 귀부 상실 5급. 음경의 1/2 이상 상실 5급.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성전환자(성기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 포함)의 경우에도 5급.
  • 39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7급
    • 영구적인 경우: 6급
  • 396. 음경골절
    • 현증: 7급
    • 합병증이 없는 경우: 2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398. 비뇨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급

4.2.13. 치과


  • 402. 악골 결손
    • 상악골(위턱)
      • 경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음): 3급
      • 중등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 고도
        •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 1/2 미만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1/2 이상 손실: 6급
    • 하악골(아래턱)
      • 경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음): 3급
      • 중등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 고도
        •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 1/2 미만 계속적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1/2 이상 계속적 손실: 6급
        • 하악관절의 상실
          • 하악과두 및 경부 이하로 상실: 4급
          •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5급
  • 403. 악안면골절: 완치된 경우 1급
  • 404. 구강 내 종양·낭종
    • 양성: 수술 후 상태에 따라 2·4·6급
    • 악성: 6급
  • 405. 혀 및 주위조직 질환
    •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7급
    •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67]를 동반한 경우): 5급
  • 408. 부정교합
    • 경도: 1급. 전치부의 절단교합이나 작은 반대교합, 개교합이 있는 경우
    • 중등도: 2급. 전치부나 구치부의 반대교합 또는 견치 이상의 개교합이 있는 경우)
    • 고도
      •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4급
      •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5급
  • 409. 전치부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3급
    •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4급
  • 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유치가 영구치를 대신하여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에도 불구하고 유치의 상태(치아우식 또는 치주질환 등)를 고려하여 30% ~ 100%의 영구치 점수를 감점하며,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2대구치 상실 후 제3대구치가 근심변위되어 제2대구치의 기능을 하는 경우, 제3대구치를 제2대구치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 100점 ~ 86점: 1급
      • 85점 ~ 76점: 2급
      • 75점 ~ 66점: 3급
      • 65점 ~ 29점: 4급
      • 28점 이하: 5급

5. 과거



5.1.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


  • 정신과
    • 특수증상: 1990년대까지 있었지만 1999년에 사라진 명칭이다. 징병검사규칙에서는 특수증상에 야뇨증, 언어장애 포함이라고 되어있지만 지능이 정상수준인 자폐성 장애도 포함되던 것으로 추정된다. 3~5급까지 있다.
    • 정신박약증, 정신지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1999년에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바뀌었고 2010년대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4~6급까지 있다.
  • 정형외과
    • 류마치스성 관절염: 198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명칭으로, 현재 내과의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5.2.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6.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판정기준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 내용 중 과거에 시행한 검사규칙에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윗 항목의 포경 같은 경우)가 아니라 희귀병 같은 경우이다.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는 희귀 질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입대 대상자가 국방부에 청원을 넣었지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판정 재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치지 않아 결국 입대를 두 번이나 하고도 화상만 입고 다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전병(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없는 경우[68]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질환 자체가 아니라 일단 대부분 합병증이나 해당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면제를 받기는 한다. 병역판정검사 본문에 보면 병역이 면제되는 질환 중 페닐케톤뇨증(PKU)이 있기는 하지만 판정기준에 페닐케톤뇨증이 없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판정기준이 없어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경우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게 아니라 합병증이나 해당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동반 질환이 면제기준과 맞지 않으면 면제판정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는 대개 전시에서도 5급 및 6급 그대로이다. 하지만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시에 4급이 될 때도 있고, 6급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시에 5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2] 7급의 경우 보통 전시에는 3급 혹은 4급을 준다. 다만 전시에도 7급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병역과 전역 시 둘 다 5급인데 전시에는 7급인 경우도 있다.[A] A B <지체장애 등록가능>[3] 흔히 병무청에서 인정되는 그 병역면제 맞다. 민방위 훈련마저 모두 면제되는 완전면제 등급.[4] 단,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농구선수를 위한 예외 규정이다.)[5] BMI 37를 여유롭게 넘으려면 170cm를 기준으로 112kg은 되어야 한다. 근육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대부분 격한 운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관절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체중이다. 그러나 BMI 37를 넘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나 보인다(...). 특히 근육돼지 체형일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6] 신장 170cm 기준으로 40kg 정도이다. 우리가 지나가다 흔히 볼수 있는 비쩍 마른 남성이 보통 170cm 기준으로 50kg쯤 된다, 이 쯤 되면 보통 만성 소화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영양 관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7] 대표적으로 스트리머인 공혁준이 19년 6월 기준 173cm에 156kg이다. 참고로 이 정도가 bmi수치가 '''50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물론 공혁준은 병역판정 당시 체중은 5급 기준에 미달하고 후술한대로 체중으로 재신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병역(예비군)은 체중으로 면제될 수 없다. 코미디언 김수영 또한 한창 때 168cm에 168kg였는데, 이정도면 BMI가 60 정도 나온다. 사실 이쯤 되면 쿠싱 증후군이 아닌가 진지하게 의심할 정도다.[8] 175cm를 기준으로 '''36.8kg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정도면 '''난민을 넘어서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아 수준'''이다.[9] 사실 키보다 몸무게 숫자가 더 작고 BMI가 60 이상이 되는 것은 어렵다. 키와 몸무게 숫자가 동일하고 BMI가 정확히 60이 되는 최대의 키는 '''166.666cm'''로 키가 남들보다 확실히 작은 수준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코미디언 김수영의 사례가 비슷하다(168cm/168kg). 또한 키보다 몸무게 숫자가 더 작고 BMI가 67.4 이상이 되려면 '''체중과 관계없이 5급 또는 6급을 받을 정도의 심한 단신이어야 한다. 키가 160cm대 중반 이하인 사람은 더러 보이지만 스모 선수가 아닌 이상 몸무게가 150kg이상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10] 단 아래 등위(전시근로역,사회복무요원)에서 위 등위(현역)으로 올라가기 위한 BMI 재신검은 여전히 가능.[11] 종전에는 10일~180일이었다. 2019년 10월 배부하는 서류에 의하면 60일~150일이라고 적혀 있다. 1차 재검까지 포함하면 재검 대기기간은 최대 270일이다.[12] BMI제도 도입 초기(2008~2009년)에 일부 지역에 3차 재신검이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2차 재신검의 시점이 첫 검사 이후 60일 이전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즉 원칙상 첫 검사 이후 60일이 넘게 지나서 1차건 2차건 재신검을 하여 조건에 맞으면 수치가 변했건 안 변했건 신체등위판정 담당자가 의심을 하건 안하건, 더이상의 재신검 없이 바로 4급이 되는 원칙이었고, 반대로 60일 이전에 재신검을 하면 몇차였건 담당자 재량하에 다시 재신검을 통보할 수 있는 원리였다. 물론 60일 이전에도 담당자가 4급 주겠다고 생각하면 주는 거였다.[13] 2020년 기준으로는 경기북부병무지청도 60~120일 사이에 검사한다고 안내해 준다.[14]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검사장에서 12/19 ~ 12/21 사이에 마지막 임시일정을 진행한다고 한다. 임시일정이라고는 하지만 2013, 2014, 2015년에도 12월에 임시검사를 진행한것으로 봤을때 임시라는 미명하에 정식일정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9년 기준 12월 19일에 실시한다.[15] 원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되는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10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신장/체중이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된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니, 종전까지는 실제 신장 140.5cm미만 체중 무관 6급, 145.5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5.5cm이상 158.5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8.5cm~203.4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3.5cm 이상 체중 무관 4급이었던 것이 개정된 규정에서는 '''140.0cm'''이하 체중 무관 6급 , '''146.0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6.0cm이상 '''159.0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9.0cm~203.9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4.0cm''' 이상 체중 무관 4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16] 1980~1983년(1961~1964년생) 검사 기준의 경우에는 중졸~고졸 학력 기준으로 1급(당시의 갑종)은 현역, 2~4급(당시의 1~3을종)보충역. 1988~1991년 검사 기준(1969~1972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기준으로 1~2급은 현역, 3~4급보충역.[17] 구 제2국민역.[18] 그나마 2015년 들어서 신경과와 정신과에 대한 현역 기준이 올라가서, 2014년 때처럼 완치 불가능 환자까지 보충역에 집어넣지는 않는다.[19] 현재 증상이 있다는 뜻이다.[20]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진단이 되면 보통 Grade 2(경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도 있다.[21] 적혀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척추관절병증 진단이 되어야한다.[22] 예: 루푸스,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23] 이것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야이다.[24] 저성선자극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은 제383호에서 판정한다.[25] 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26] 정확히는 소모성 재료에 한하여 이제는 펜형 인슐린 주사기와 주삿바늘 그리고 혈당체크지와 체크침까지 지원 범위가 늘었으며 2형 당뇨병인슐린 투여자는 지원해 준다고 한다.[27]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는 하나 멍이 자주 들며, 특히 비강의 지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28] 그런데 혈우병 환자가 해병대에 지원후 귀가되자 신체검사에서 혈우병 인정을 안해서 그대로 해병대에 지원해 입대한 것이 실제로 있었다. 결국 군병원에 입원 후 의병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일병 진급 후 제대했다고 한다. 해병대에서 복무한 혈우병 환자 자신은 군복무에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괴롭히는 환경이었다면...[29] 만약 후유증이 있을 경우 해당 후유증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특히 횡문근 융해증의 최악의 후유증 중 하나인 만성 신부전은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1~3급)을 바로 5~6급으로 떨어트리는 무시무시한 후유증이다.[30] 여기서 신대체요법은 콩팥 이식이나 투석을 말한다.[31]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고혈압을 가리킨다. 고혈압 환자의 태반이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32] 이쯤 되면 고혈압응급증 또는 속발성 고혈압에서나 볼법한 수치가 된다. 참고로 고혈압응급증의 판정기준이 180/120이다.[33] 고혈압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y)을 의미한다.[34] 예를 들면 원인질환이 알도스테론증일 경우, 알도스테론증은 기능성 내분비계(여기서는 부신)의 종양 또는 증식증에 해당한다.[35]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36]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했다면 밑의 후유증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6급 처분이다.[37] 멍한 표정, 이상한 몸짓, 혼잣말 등. 사실 멍한 건 병의 증상이라기보단 항정신병제의 효과가 강하다 보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38] 조현병 항목에서 증상례라고 적힌 부분의 맨 마지막 혹은 거기서 조금 윗 문장을 읽어 보자.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39] 드물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신검 받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사실, 발달장애 중에서도 경증이거나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들 중 성인이 되어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현역 판정 받고 군 복무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40] 단, 주의할 점이 이 정도가 되려면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로 구 3급이 뜰 정도면 사실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수준이며, 그 정도가 아니면 장애등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 중에서도 GAS 점수가 51을 넘으면 학교나 사회에서 딱히 사이코패스를 만나지 않는다면 별난 사람 정도로 넘어가거나 그냥 상호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기수열외를 기본적으로 당하며, 짬이 쌓여도 관심병사 대우를 받고 온갖 무시에 시달리다가 폭발하면 사고가 터지게 된다.[41] 실제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다.[42] 해외 거주로 인한 치료 공백은 예외로 치기도 한다.[43] 실화에 의하면 정신과 현역기준이 가장 널널하던 2014년, 95년생 한 청년이 초, 중학생시절 왕따에의해 정신적으로 몰려서 3~4년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학칙 상 야자를 뺄 수 없었다고 한다) 치료를 그만두었는데 그 몇 개월 때문에 5급 대상자였으나 4급으로 올라갔다고... 그나마 그 4급도 어린 시절에 치료를 오래 받았기에 나온 거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병폐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예. 다행히도 아래에 서술하듯이 현재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편이다.[44] 나머지 12,463명은 3급 이상 '''현역행...'''[45] 성공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게, 2008년 당시에는 정신과로 4급을 받아도 4주 훈련과 예비군을 하여야 했다.[46] 구 정신장애 3급[47] 구 정신장애 1, 2급[48] 구 정신분열증.[49] 구 정신장애 3급[50] 구 정신장애 1, 2급[51] 구 정신장애 3급[52] 구 조울증[53]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54] IQ 71~79. 지적장애 불인정[55] IQ 70 이하[56]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성 장애[57] #[58] 너스 수술을 말한다.[재검사] [59] 참고로 굴절이상은 병무용진단서가 필요 없다. 병역판정검사 당일에 병무청 기기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병역 처분에 사용하기 때문. 평소대로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가면 알아서 검사한다.[60] 즉 안경이나 렌즈를 맞춰 본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정확히는 그 사람의 안과 기록을 일일이 조회해볼수 없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안 끼고 맨눈으로 가면 칼같이 1급을 때린다.[61] 참고로 여기와 아래 0.1이하 5급에 속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좋은 눈을 기준으로 보는데 비해 징병검사는 나쁜 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나와야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다. 애초에 장애인 자체가 완전 면제인데 기준이 같다면 이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다. [62] 잠복사시로도 불리며, 한 눈을 가리는 등 시야가 방해되면 사시가 나타난다.[63] 청력장애를 악용한 병역면탈 사례가 존재하여, 만 18세 이전 청력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다.[64]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65] 축농증이라고도 한다.[주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주2] 주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뇌·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주]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66]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67]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68] 판정기준 본문에서 일부 유전병이나 염색체 이상을 검색하면 본문에 없는 경우가 있다. 페닐케톤뇨증, 다운 증후군 등을 검색하면 판정기준에 나와있지 않다.